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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와 관련된 펀드 수사상황 MBC뉴스의 분석

검찰이 조 장관 부부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말씀하신대로 자본시장법과 공직자 윤리법 이 두가지가 가장 유력합니다.

먼저 자본시장법의 경우엔, 적용한다면 정경심 교수가 일단 그 대상이 될텐데요.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경영에 개입하면 안되지만, 투자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운영자나 대표자에 대한 처벌조항만 있기 때문에, 정교수가 법적 처벌을 받으려면, 투자자로서 경영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모펀드 회사를 소유하고 주도적으로 경영했다는 것이 입증되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 윤리법인데요, 이 경우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을 주도했더라도, 조 장관이 명확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입증돼야 조 장관을 처벌 할 수 있다는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실제 지난 2011년, 배우자가 주식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던 금융위원장을 검찰이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아내와 남편을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919201604683

 

조국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피의자가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조국을 이걸로 제대로 엮기 위해서는 2단계를 거쳐야 됨.

 

1단계 사모펀드를 소유하고 경영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음.

 

코링크가 문재인 정부 이전에 이미 수백억원대 자금을 굴리던 회사인데, 상식적으로 나중에 끼어들어서 10억원 투자한 조국 부인이 주도했다고 보기는 힘들잖아. 공직자 부인이 이런 데 끼어들어서 이득볼려고 한게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과 별개로.. 5촌조카가 부인의 지시에 따라 회사를 움직였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부인도 크게 엮긴 힘듦.

 

2단계 조국 부인이 운영을 주도했다고 해도 공직자윤리법 상 조국 부인과 조국은 분리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함. 조국이 관여한 증거를 찾아내야 됨.

 

부인은 유죄나든 안 나든 직접 관련된 당사자니까 검찰이 뭐라도 엮어서 기소하고 보겠지만, 본격적으로 조국까지 엮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8개의 댓글

2019.09.20

코링크가 유령회사라는 말도 있던데

기존에 수백억 자금 굴렸던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9728.htm

 

찾아보니까 설립자금부터 경심누나돈이 유입되었다는데 그 이전에 굴리던게 있을 수가 있나.. 관련자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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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삭제 되었습니다]
2019.09.20
@갈색타일

최장겸이 노무현때 황우석 까던 사람이라 정작 친문한테도 까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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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이런 기사는 선택적으로 거르시는 정사판 숲속 친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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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코링크가 문재인 정부 이전에 이미 수백억원대 자금을 굴리던 회사인데, 상식적으로 나중에 끼어들어서 10억원 투자한 조국 부인이 주도했다????

 

 

 

 

2015년에 조국 와이프가 5억 찔러넣어서 설립자금에 포함되었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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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바이곤

전형적인 합법드립이야. 그 이야기임.

ㅋㅋ실제로도 맞을꺼야.

1
Cal
2019.09.20
@바이곤

조국 부인이 빌려준 돈이 회사 설립 자금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검찰이 의심할만은 하지. 5촌 조카는 이후 다시 그걸 갚아서 돌려줬는데, 그래서 부인이 회사 지분에 투자한건지 안 한건지 애매한 상황..

 

MBC기사에서도 "사실만으로 불법이나 아니다 확실하게 말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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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그렇지 그래서 검찰에서도 증거인멸쪽으로 가닥 잡고있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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