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팩트체크) 초등학생이 배틀그라운드,오버워치해도 신고 못한다.

요즘 배그나 오버워치 하는 초딩들 신고햇다는 게시글이 가끔식 올라온다. 

게임 진흥법이 개정되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듯하다. 그래서 준비했다.

 

 

 

 

1.jpg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733#0000 (46조 사항)

 

 

기존 법령엔 미성년자가 해당연령 게임에 맞는 게임을 햇어야 했다. 모조건. 그러나

2017년 1월 1일부터 미성년자가 권장 연령 게임을 어겨서 게임을 해도 이젠 노터치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간단히 말해서 18세 이용가 게임이다. 즉, 청불자체는 안된다 이말이다. 19살(만나이) 까지는 권장 나이대별로 있는 컨텐츠를 알아서 개인이

판단해서 조절해서 하라는거고 청불 자체는 이건 절대 허락이 안된다는거다.

 

어? 초딩이 배그&오버워치 하네? 신고해야지 ㅎㅎ 해도 경찰이 출동안한다는게 이미 시행중이고. 출동해서 검사하러 왔다해도

해당 PC방 업주도 타격이 없다. 근데 청불게임을 하는건 신고가 가능하다는거다. 포커나 고스톱 기타 19세 게임을 미성년이 하고잇다면

이건 pc방도 문제가있고 그걸이용한 미성년자도 문제있고. 

 

 

 

결론 - 청불게임만 아니면 미성년자가 알아서 판단하에 어느게임이든 해도된다.

(참고로 배그는 15세 오버워치도 15세 권장 게임이다.) 

6개의 댓글

2019.09.13

배그 빨간피는 19세임

0
2019.09.14

우선 니가 올린 32조 1항을 보면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기에 본문 언급된 3조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21조(등급분류)

제 2항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그리고 46조는 대개 위의 법을 어기고 영업을 한 자 또는 불법개재한 자를 벌하기 위한 법 이므로

니가 예를 든 건 잘못되었음.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 19., 2007. 12. 21., 2011. 4. 5., 2013. 3. 23., 2016. 5. 29.>

1.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3.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1조제2항제4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4. 삭제  <2007. 1. 19.>

5.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6. 제38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오히려 46조 3항에서는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기에 pc방 주인이 피해를 볼 수 있음

0
2019.09.14
@명란파스타

21조=나이별 게임물등급 설정, 32조=하면안되는것에 대한 범위 설정, 46조=처벌 인데

 

본문은 그 처벌에 해당하는 46조가 예전엔 아무나 조졌다가 이제 청불게임을 미성년자한테 제공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있다라고 바뀌었다는것.

 

근데 32조에선 여전히 A를 하면 안된다! 라고 말하고있는데 46조에서 A를 처벌에서 빼버린거임

(A는 가령 15세 이용가 게임을 초딩한테 제공한 경우)

 

 

1
2019.09.14

그리고 차라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 1.] [법률 제14199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폭력성ㆍ선정성(煽情性) 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목적 및 사행(射倖)적인 게임물의 유통을 통제하고자 국내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해 구동되는 게임기기(플랫폼)에 근거하여 각각 사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 환경의 변화로 IPTV, 가상현실기기 등 기존의 분류 유형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였으며, 모바일-PC온라인 등 여러 플랫폼에서 연동 가능한 게임물이 등장하여 기존의 법률 체계 적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됨.

한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의 대안으로 2011년 7월 및 2013년 5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 근거와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중임.

이에 개정안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기존의 플랫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를 통합하여 내용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방식은 민간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하여 민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바른 등급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자율 심의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게임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사행성의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은 민간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이와 더불어, 등급분류 받지 않은 해외 게임물의 국내 유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온바, 민간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차라리 위의 개정문을 예를 들어 청불 게임 외에는 처벌하기 힘들다 라고 얘기했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듯.

 

하지만 대전제인 21조에 위배되니 처벌 가능하다고 봄!

0
2019.09.14

옵치 12세 된지가 언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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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ㅋㅋㅋㅋ초딩때 피시방에서 맞고쳤는데 ㅋㅋㅋ안되는거였구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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