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뇽
일단 글 쓰기전에 내가 이런거 자주 안써봐서
이쪽으로 잘 아는 개붕이는 하다가 뭔가 잘못된 정보 있으면 댓글로 달아줘 ㅎㅎ
자취하는 개붕이들
직장다니는데 연말정산할때
월세 계약하고 나서 년초마다 뭔가 필요한 서류를 들고 가면
1달치 월세를 받을수있다고 대충 들어 봣을꺼야
월세 세액공제라는 건데
근데 너무 절차가 귀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안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아니면 1년에 반년은 이집에 살고 반년은 이사갈집에 사는경우
그런경우도 애메 하겟지??
회사입장에서는 귀찬다는 이유로 핑계대고 안된다 뭐 그런 ㅈ같은 회사도 있어
일단 월세 계약 하기전에 중요한 정보 하나 알고 가자
1번
임대차계약서에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확실해야함
예를들어 집주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입이 안되있다거나
그런경우는 부동산중계업자가 개인정보법에 의해 기입이 안되있다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시전하는경우가
있어 그럴땐 그냥 집 계약 안하고 나오면 된다 그냥 연말정산때 월세 세액공제 못받게 할려고
꼼수쓰는경우야 걍 뒤도 돌아보지말고 ㅈ까 하고 나오셈
아래 지식인이 동사무소 방문하면 주민번호 알려준다고 개소리 시전하는데
개인정보를 누가 저렇게 알려주냐??
절때 안알려준다 참고해라
2번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써있는 경우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는둥 받는경우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다
뭐 이런 개소리들 써있는경우 내가 그집에 사정이 있어서 2년을 살 경우
그냥 2년 사는 동안 세액공제 안받으면됨 안받고
나중에 1년뒤에 경정청구 라는걸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3번
집계약이 끝나고 나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돌려달라는 집주인이 있는경우임
이거는 나도 월세 2번째 계약해서 잘 몰랏는데 인터넷에 알아보니깐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걸 방지 하기 위해서 돌려받는경우라던지
경정청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돌라 받는경우라던지
2가지 정도 이유가 설명이 된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는 그 어느 경우에서도 다시 집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법은 없음
그냥 임대차계약서 복사해서 보관 하고 원본은 집주인에게 전달해주면 됨
4번
제발 입주 하자마자 전입신고는 꼭좀 하자
이건 안하면 불법이거니와 동시에
안하면 걍 손해야 월세 세액공제는 입주날짜와 전입신고 날짜가 똑같아야함
다른경우 불이익에 대해서는 나도 못들어봄
자 이제 오늘 내가 쓸 내용은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아볼거야
물론 회사에 내는 서류 절차로 연말정산으로 받을수 있지만
미처 준비해지 못해서 서류누락이라던지 2번째같은 집주인 있는경우 무서워서 못햇을수도 있어
경정청구는 5년안에 신청하면 누락된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거지
월세가 50만원이면 50만원 받아가는거야
자 이제 관련 서류가 필요하겟지
서류는 총 4가지임
위에 써있는 서류가 전부임
1번 계좌이체거래서는
니가 월세 이체 햇던 통장에서 거래 내역서 뽑는거야
은행가서 뽑으면 되는데
토스도 되고 집주인 이름이 기입 되어있으면 문제없이 가능할꺼야
여태 입금햇던 내역 다 뽑아가면되 가끔 멍청하게 각기다른 통장으로 입금햇다던지
엄마가 대신 내줫다던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까지는 나도 잘 모르겟다;
혹시 모르니깐 그 통장 내역까지 싹 뽑아서 서류제출 하면 될꺼같아
저거 하나 뽑는데 수수료 2천원 들엇어 참고해
2번
등본 초본이야 등본은 지금 사는 집에서 경정청구 하는
경우는 그냥 등본만 제출하면 되지만 이사간집에서 청구하는경우
초본까지 필요할꺼야 아마 왜나면 전집에서 내가 살앗다는 증거가 필요하기떄문에
초본에서는 그 이사햇던 기록이 다 필요하거든 그래서 제출하는거야
3번 부동산계약서 or 임대차계약서
앞서 말햇던 3번 내용에서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돌라달라는 경우 있다고햇지
그거 돌려주면 이거 못한다 참고해 ㅋㅋ
자 서류준비가 됫다면
국세청홈텍스에 들어가보자
먼저 비회원 로그인 하자
아래 종합소득세 들어가고
경정청구가 3가지가 있지
회사다는 개붕이는 그냥 근로소득자로 들어가면된다
그리고 귀속년도 확인하고 들어가서 작성하면됨
근데 내가 1월에 중순에 신청햇는데 22일에 들어왓더라
지역세무서에서 입금이 들어옴
참고로 작성전에 유의사항
집주인한테 월세 낼때 관리비를 한번에 합쳐서 내는 경우가 있을거임
그거는 찾아봐도 정보가 없더라고
보면은 경정청구 신청서에 얼마나 월세를 냇는지 기입하는칸이 있음
거기에 관리비는 빼고 적으셈 혹시 모르니깐
머랭이머랭
ㅇㄷ
카누한잔
미라
연봉제한잇음?
이런엔딩
없을껄
못들어봄
모르지않아
있어 총급여 7천만 이하자
NoSugar
이거 부양가족 있으면 2등분 하냐?
모르지않아
ㄴㄴ 부양가족과 무관함.
그냥 총급여(비과세 제외, 각족 공과금 및 세금 떼기 전 금액임)가 7천만원 이하여야 대상임
NoSugar
땡큐 !
JSP
월세가아니라 년세는?
모르지않아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라도 선급지불한 경우 가능.
단 요건은 충족되어야하고
전입신고 한 이후 입금해야 원칙적인 요건이 성립됨.
JSP
계약금(겸 보증금) 50만원 전입신고 전에 줬어
그리고 계약하고 년세 입금함
모르지않아
그런정도면 무관함
모르지않아
총급여 7천만 이하인 무주택자만 신청가능.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2퍼 초과면 10퍼 공제됨.
단 본인이 낸 세금 한도 내에서 환급되니까
당초에 낼 세금이 0원인 경우 환급못받음
888577
경정청구도 기한있으니까 잊지말고 꼭해라~
월중행사표
ㅇㄷ
작자미상
임대인에 법인번호 기입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경우야????
음흥흠
법인 임대사업자야 그런 경우 주민번호대신 법인법호 기입
음흥흠
평택사는구나.ㅎㅎ글 중에 전입일자랑 입주일자랑 같아야 된다는 표현이 있는데 달라도되 다만, 늦게 전입하면 전입이후의 월세가 공제됨 그리고 본 글에 막 자녀의 월세방이나 전입신고 못 한 친구들은 해당 부분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거도 추가해줘라.홈텍스 상담/제보에 현금영수증?뭐시지 있는데 정확한 이름을 까먹음 거기가면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민원 넣는거 있음. 혹시 신카공제가 여유 있으면서 여러이유로 월세공제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활용하는게 좋다
음흥흠
그리고 올해부터 페지되었던 근로자만이 아닌 성실사업자도 월세공제도 가능하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다음 해 5월)부터 5년내에 가능하다. 19.5월기준으로 13년꺼부터 가능함
칼슘양념치킨
ㅇㅅㅇ 이거 5년까지는 후청구 되더라..
나도 지금 사는 곳에서는 월세 꼬박 내니까
세액 공제 해 주는데..그 전엔 전입신고 안 해서
못 받았는데 이거 월세 낸 내역 있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이사가면 청구 해야징...
음흥흠
계약서도 하나 스캔 떠놔. 가끔 다시 내놓라고 하는 놈들 있음.
습드립
직장이 없으면 어떡해?
음흥흠
불가함.근로소득자와 일부 사업자해주는거라. 아니면 현금영수증으로 만들어서 부모님의 정산시 보탬이 되는건 어떠신지??
jpkor
ㅇㄷㅇㄷ
참새1
세무사랑 회계사 개붕이들이 댓글좀 답해주라
공인인증서
세대주가 아니라도 가능한데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 받지 않아야함
월세세액공제 요건이 안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해서 신카공지로 돌리는게 나음
현금영수증 발행은 월세주인이 할줄 모르는게 태반이니 홈택스이서 현금영수증 발행신청을 하자
호호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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