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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탈세의혹에 대한 법알못의 견해.

개드립에 치킨집 글이 올라오고 거기 밑엔 논오피셜로

 

"카드 X 현금은 되고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이라고 적혀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뇌피셜로 탈세니 아니니 떠들어대서 과연 그게 맞나 궁금해서 법령을 찾아봤다

 

법알못이니 태클은 달게 받는다

 

법인세법 제117조에 의하면

 

법인세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일단 카드리더기를 설치안하는 부분(카드가맹이 아닌점) 은 법률상에선 전혀 불법이라 적혀있는게 없다

 

납세관리때문에 필요하면 지도할수 있는거지 카드가맹점 아니네?? 탈세다! 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의견이 제일 많은 현금영수증 아무도 신청안하는데 탈세라도 하는부분은 아래와 같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수 있다라고 적혀있지 발급해야된다는 조항은 없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2014. 1. 1.>

 

다만 이부분을 보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받아야 한다는 조항은있다

 

결론 :

1. 카드가맹점이 아닌 부분은 전혀 불법이 아님

2.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하는 조항은 없음. 다만 10만원 이상은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발급해야함

3. 숲속 친구들 되지말고 잘 판단하자

147개의 댓글

2019.03.23
@맏춤뻡빌런

그딴소리하는거보니 너도 만만치않을듯ㅋ

0
@슼슼V5

세금 내기 싫어서 아득바득 핏대 세워가며 나라 욕하는 환경에서 자라서 그론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탈세는 기본으로 한다고 생각하자너ㅎㅎ

0
2019.03.23
@슼슼V5

2년째 가게가 매출보다 매입신고가 많아서 세금환급 계속 받고있으면 조사를 할까 안할까?

1

그놈의 간주 추정ㅋㅋㅋ

0
2019.03.23

개드립친구들이 카드사나 은행에서 일할만큼 똑똑한 친구들이것냐 자영업으로 성공을 해봤겟냐

카드수수료 때문에 현금받는건데

카드수수료만 한달에 300만원 내보면 치킨값을 12000원으로 올리고 싶어질거다 사장님은

0
2019.03.23
@파텍필립

개붕아... 월 카드수수료가 삼백이면 월매출이 카드만 최소 일억오천이야... 현금매출 포함하면 이억은 넘겠지? 그럼 내야할 부가세는 이천이고... 그러면 사장님이 카드수수료가 아깝겠니 부가세가 아깝겠니?

0
2019.03.23
@혜명

울겠다 ㅋㅋㅋㅋㅋㅋㅋ

0
2019.03.23

병신들아 결국 너네는 킹능성하나로 탈세 취급하는데

페미년들이 너네 가능성있다고 예비범죄자 취급하는거랑 다른게 뭐냐 ㅋㅋㅋ

졸라 멍청한 내로남불이네 ㅋㅋ

3
2019.03.23

개붕이들 다 미투당해서 유죄추정 빡시게 당하길 ^^

0
2019.03.23

카드안받는게 탈세라고? 진짜 세금 안내봤나?

0
2019.03.23

간주 추정 드립치는 순간 너네들도 미투보고 욕할 자격 없다.

0
2019.03.23

개인사업자인데 왜 법인세법 끌어오냐? 소득세법에서 준용규정있냐?

0
2019.03.23
@빠른인정빌런

진짜 법알못이다.....

0
2019.03.23

우리나라가 불신사회라는걸 다시한번 느낀다.

0
2019.03.23
[삭제 되었습니다]
2019.03.23
@투썸사장asd

ㄹㅇ 못배운새끼 천지다 개드립에

새삼 다시 배움

0
2019.03.23
@투썸사장asd

이건 좀 잘못된 예시네.

0
2019.03.23
@투썸사장asd

의무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ㅡㅡ

대통령령으로 해당하는 사업자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ㅡㅡㅡ

10만원 이하는 요청발급, 이상은 의무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0
2019.03.23
@나는 미남이다
[삭제 되었습니다]
2019.03.23
@투썸사장asd

내가 가운데 대상자 적어놨잖아.

 

ㅡㅡ 표시해서

 

대통령령 대상자 봐라 지금 이게 최신개정된법률이니까.

0
2019.03.23
@투썸사장asd

아니 니가 퍼온 벌률 예시가 좋지 않다고

 

퍼올거면 내 댓글중 ② 이걸 가져왔어야해

0
2019.03.23
@나는 미남이다
[삭제 되었습니다]
2019.03.23
@투썸사장asd

뭔 헛소리야 10만원 이하는 발급 의무가 없다는걸 명시 해놓은 조항인데

0
2019.03.23
@투썸사장asd

어디서부터 의무인지 명시 해놓은거잖아.

 

니가 가져온건 뭐가 어디부터 의무인지 알수 없는 예시고 니 예시가 잘못됐다고

0
2019.03.23
@나는 미남이다

친구야. 내가 지금 생각나서 본문 보니까 본문하고 결론 2.에 10만원 얘기가 이미 있는데

 

왜 다시 가져와서 사람 도돌이표 찍게 만든 거지?

 

애초에 난 저거 다 숙지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물어뜯을 놈들 상정해서 7항 가져온 건데?

 

 

0
2019.03.23

체크카드도 안됑?

0
2019.03.23

현직 자영업자로써 하나 알려주자면..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는 세금자체가 졸라 적다..

0
2019.03.23
@샤크군

뭐 탈세니 어쩌니 할건덕지도 없는경우가 많아..

0
2019.03.23

그렇게 무죄추정을 짖던새끼들이

킹능성 킹리적갓심 ㅈㄹ하면서

현금으로만 하면 탈세가 ㅈㄴ 쉽거든요?

그니까 탈세충이지 이러는거 보니까 꼴사납네 ㅋㅋㅋ

2
2019.03.23

여신금융법에도 카드가맹인 경우에만 거부할 수 없다고 나옴

0
2019.03.23
@홀리몰리

이게 맞지. 카드리더기 있는데 안받는다하면 불법이고, 아예 없으면 카드 안받아도 별 수 없는거고

0
2019.03.23

소득세 축소신고해서 탈세하는걸 무조건 한다로 기본으로 깔고가니가 탈세가게라고 노래를 부르지

1

그런 곳 특징) “아 여기는 현금만 받는 곳인데 카드만 있다구요? 그럼 계좌이체 받아드릴게요”

0
2019.03.23

엠생백수 새끼들 삼성 탈세 할 땐 잠잠하고 이재용 언플가지고 죤나 물고 빨고 이런대만 죤나 싸움 ㅋㅋ

0
2019.03.23

현금영수증 달라면 준다는데 탈세는 아닌 듯

카드 수수료 내는게 정말 싫을 수도 있지...

0
2019.03.23

근데 저런데 탈세해도 안잡음 돈이작아서 그리고 이번에 아레나 승리클럽 이런데도 탈세로 지금 걸리는거보면 일 잘안하는듯

0

애들이 뭔가 국세가 존나 허술한 줄아는데 국세만큼 촘촘한 법안이 없음 공부해보면 소득이 생기는 순간부터 국세법에 다 적용된다는 거 알게됨

법과 절차대로 가면 노점상 조합같은게 생길 수가 없다. 다 관련 공무원들이 뒷돈 받아처먹고 봐주니까 탈세가 생기는거임 절세는 있어도 탈세는 없는게 현대 국세법임 예외로 법이 못잡아 내는게 있어도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불로소득세이고 국세법이 인정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죄다 이걸로 세금 떄리고 제일 최고 세율임

0
2019.03.23

알못이면 그냥 가만히 있지 "난 잘모르겠지만 이런거아니냐? 아님말고 식의 글은 왜쓰는걸까. "

0
2019.03.23

우리 동네 김밥집, 떡볶이집 생활의 달인 같은데 나오고 했는데

 

알부자라고 소문이 자자함 분식으로 땅 ,건물주 등단 !!!!!

0
2019.03.23

카드가맹 가입안하고 카드결제 안받음 = 합법 (일본의 경우에도 도쿄제외하고 대부분 아직 카드 안받음)

카드가맹 가입하고 현금결제 유도함 = 합법 (현금결제 천원더싸게 해준다, 2천원할인해준다. 이거 탈세여부 떠나서 불법아님)

카드가맹 가입하고 카드결제 요구헀으나 거절함 = 불법 (현금결제보다 돈을 더받더라도 카드결제가 가능한대 안해주면 불법)

부모님 개인사업하실때 구청에 물어본내용

0
2019.03.23
@음보마

그거 여신금융법에 카드랑 현금가 차별대우하면 안된다는 조항 있는걸로 앎.

1. 현금결제로 해주실 수 있나요?(현금유도지만 가격차이 없음. 강제성 없어야함)=합법.<-이것도 고객이 강요라고 느끼면 괜히 책잡힐 수 있으니 안하는게 낫다

2. 현금하시면 몇천원 할인해드려요or카드결제하면 천원 더 받아요=불법.

결제수단별 가격차이를 두는게 카드고객에게 불리한 대우이기때문에 불법임. 차별도 차별이고 탈세 목적없이 현금 신고 제대로 한다쳐도 고객에게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려는 행위로도 간주 되기때문에 어쨌건 가격차이가 나면 안된다

너네 부모님은 아마 전자의 경우를 안내받은건데 혼동하신 것 같다

찾아보니 여신전문금융법 19조에 있고 가격차이로 부당대우 받았을 경우 제보할 수 있는 페이지도 따로 있음. 물론 카드가맹점에 한하는 조항임

0
2019.03.23
@홀리몰리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43 , https://wangbee.tistory.com/43 , 찾아보니까 님이 말한 여신전문금융법에 위반하는거 설명해주는데 현금결제시 할인혜택제공이 누군가가 혜택받는다고해서 다른사람에게 불리한 대우와 불이익이 직결된다고 해석안되기 때문에 불법아니라고함. 현금영수증 거절했을때만 불법이 된다고 설명되어있음, 실제 처벌통계도 현금영수증 거절기준임

0
2019.03.23
@음보마

두번째링크의 전자의 경우는 너무 말장난인거같고 통신사는 애초에 카드가랑 구분하는게 아니라 약정의 형태로 구분함. 여기에 비교할 같은 조건이 아님.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를 구분해서 가격차이를 두면 불법이라는거임. 현금영수증까지 거부하면 빼박 가중인거고.

여신금융법이 신고대상으로 정확히 명시되어일음

https://www.crefia.or.kr/

세부주소가 안뜨는데 소비자지원센터-신고및접수 들어가보면 할인가를 어떤식으로 표현하든 카드가와 현금가가 다르면 신고대상으로 본다

이건 현금영수증 안하고말고랑 다른 항목임.

현금영수증 했어? 그럼 ㄱㅊ 이렇게 되는게 아니라 그냥 여신금융법 19조 위반인거야

실질적으론 단속 안한다 하는게 법이 없어서 안잡는게 아님. 소액  영세상권까지 잡아낼라고 자체 모니터링 하기엔 현실적으로 힘드니 신고 들어오는 것만 체크하고 나머진 넘어가주는거지. 단속 안하면 땡큐겠지만 엄연한 불법이란건 알아둬야한다는거

0
2019.03.24

카드 수수료 때매 안하는건가

0
2019.03.24

그냥 카드사 배 불리기 싫어서 카드 안쓰고 안받는 사람들 있음

0

'발급해야 함' 이 아니라 '발급 가능하다' 라고 바꿔야하는거 아니냐

0

정확하게는 현금연수증 발급 요청이 없어서 발급 안하더래도

신고만 제대로 하면 탈세가 아님

일반 소매업자나 자영업자들이 카드 거부 하고 현금DC등 하는 이유는

현금으로 판매 후 신고 누락해서 탈세 하는게 목적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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