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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이 썩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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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view/society/2019/03/166122

 

법원 : 우리도 질 수 없음!!

 

판사 이름은 옳그떠 아니지? ㅋㅋ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님 열일하시네요?

충성 충성 ^^7

148개의 댓글

2019.03.20
@김오덕

님 뭔 알긴함? 쟤가 성폭행함? 뭔 성폭행 혐의야?

근데 쟤가 유통한 마약으로 성폭행이라는 2차범죄가 발생했고,

그게 사안의 중대성 중 하나라는 걸 모름?

님이 어제 떠는 것 중에서 미네르바가 구속 당한게 국가 신인도 어쩌구 했잖아?

미네르바가 나라에 피해 입혔다고 잡혀간 줄 알아?

결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잡아간거임.

근데도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20억 달러를 피해봤다고 검찰에서 구라친거고.

그럼 이번 사건은?

사건 당사자는 마약 복용과 유통까지 해서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부했어.

그리고 그 마약 중 일부는 성폭력에 쓰였으며, 애초에 그런 용도로 판매됐다고 생각됨.

그럼 여기에서 저지른 범죄는 마약의 복용과 유통이지만,

그 마약으로 인해 벌어진 2차 범죄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 생기는거임.

미네르바 때는 없던 피해도 만들어내던 검찰이 이번에는 분명히 생긴 2차범죄도 무시한다고?

그럼 이 사건을 대하는 검찰 태도가 보이는거지.

검찰이 어캐 주장했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지만,

법원이 사안의 중대함을 부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봐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긴 할꺼임.

법원이 구속 영장 빠꾸 시킨 이유는 혐의가 제대로 입증된게 아니라는 거였으니까.

검찰도 사안의 중대함을 주장했을테고. 그것도 안했다면 ㄹㅇ 개새끼들이니까.

0
2019.03.20
@새노루당

응~ 쟤가 유통한 마약으로 성폭행이 발생했다는 거 니 뇌피셜. 얘기 끝.

0
2019.03.20
@김오덕

병신인가? 버닝썬에서 물뽕이라는 마약 유통의 핵심이 이문호임.

니 뉴스는 보니? 그럼 버닝썬에서 물뽕 안팔았고, 물뽕으로 성폭행도 안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싶은거?

0
2019.03.20
@새노루당

병신은 너임. 마약 유통이 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거지 아직까지 그 어떤 누구도 마약 유통했다고 자백한 사람이 없음. 소명 자체가 안되니까 그걸로는 영장 발부 안되는 게 맞음. ㅇㅋ?

 

얼만큼 더 처발라줘야 글 그만쓸래?

0
2019.03.20
@김오덕

개처발린 새끼가 혀가 기네 ㅋㅋㅋㅋㅋ

사안의 중대성 물고 늘어지다가 개처발린 새끼가 ㅋㅋㅋㅋ

근데 소명 자체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건 맞음.

검찰이 수사가 확실히 끝나기 전에 무리하게 기소한건 맞거든.

근데 니는 사안이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느니 개소리해서 내가 지랄한거고.

내가 비교한 것은 기소 자체가 무리수였는데 구속까지 인정해준 미네르바 사건을 말한거임.

범죄 혐의도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로 인한 파급력도 구라였던 사건 말이야. 근데 그건 구속 했네?

반면 이건 실제로 범죄도 있었고 파급력도 있는데, 다만 수사가 부실했다고 구속 기각했네?

물론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수사한거 보니 부실해보이니까 까는 것이 맞음.

다만 미네르바 사건처럼 권력의 입맛에 반하는 사건은 기소나 구속이 무리수임에도 해주고,

버닝썬처럼 권력형 사건은 원리원칙 지키는게 좆같다는거임.

그럼 평소에도 원리원칙 잘 지키시던지. 원리원칙을 지네 맘대로 적용하면 그게 원리원칙임?

 

0
2019.03.20
@새노루당

일단 넌 기소하고 구속도 구분 못하면 그냥 입 열지 말고 있어라.

 

내가 계속 말했지. 논의 하고 싶으면 상대방 주장 곡해하면 안된다고. 내가 대체 언제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고 했지? 내가 쓴 리플 하나도 수정한거 없으니 올려서 한번 긁어와봐.

0
2019.03.20
@새노루당

구속과 기소

소명과 증명

구속사유 존재여부와 유무죄여부

 

너 이중에 하나라도 구분 가능함? 상대할 가치도 없는 수준인데

0
2019.03.20
@김오덕

응 니나 입열지마~

기소는 마약 복용 및 마약 유통이었고, 구속영창 청구는 이를 기반으로 했어~.

법원도 범죄 혐의에서 다툼이 있으므로 영장 기각한거야~

기소랑 구속은 다른거지.

근데 구속하려면 무슨 사건 때문에 구속해야하는지를 써야하고, 결국 기소 이유가 들어갈 수 밖에 없음.

결국 이번사건은 기소나 구속이나 마약 복용 및 마약 유통이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고.

0
2019.03.20
@새노루당

어휴 이문호 기소 안됐다. 좀 네이버 검색이라도 해보고 댓글달어라.

0
2019.03.20
@김오덕

아 미안. 기소된건 사장이 아니라 직원이었네.

내가 용어에서 혼란을 준 것은 사과함.

0
2019.03.20
@김오덕

그리고 내 주장 열심히 곡해하던 새끼가 말이 많아요.

유통된 마약으로 2차범죄도 일어났다니까 '이문호가 성폭행 했냐'고 지랄한 새끼가 ㅋㅋㅋㅋ

0
2019.03.20
@새노루당

"마약을 사용해 성폭행까지 저질러.."

 

너가 쓴 워딩임. 내가 아니라 너가 쓴 워딩.

0
2019.03.20
@김오덕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정정했지?

근데도 성폭행 혐의로 영장청구했냐고 묻던게 누구더라?

0
2019.03.20
@새노루당

너가 말하고자 하는게 이문호의 성폭행이든 마약 유통이든 어느쪽이든 어차피 현 단계에서 소명 안되어서 결론 같음. 얘기 끝.

0
2019.03.20
@김오덕

또또 곡해하죠? 이문호가 성폭행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이문호가 유통한 물뽕으로 성폭행이 일어났다인데?

내가 곡해한다고 입 터지 마시고요.

아직 수사가 미흡해서 소명 안된건 인정함.

내가 불만을 가진건 소명이 안됐으니 불구속이란 원칙이 항상 지켜지는게 아니라, 법원 멋대로 지켜지는게 좆같다는거니까.

그걸 미네르바 사건이랑 비교해서 말한건데, 끝까지 미네르바 사건은 판검사편 드는거보니까 말 다했네.

나도 얘기 끝임.

0
2019.03.20
@새노루당

이문호가 직접 성폭행했다는 주장이든 이문호가 마약 유통했다는 주장이든 어차피 현 단계에선 소명 안된다고 진심 무슨 말인지 모름? 니 주장이 어느 쪽에 해당하든 결과가 똑같은데 무슨 얘기를 더 하고있냐고 이게 이해안됨? 이게 곡해임?

0
2019.03.20
@김오덕

보전처분도 아니고, 구속수사라는 불이익을 주었는데도 무죄판결이 났다면 영장담당판사도 비난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단지 영장이란게 판결확정 전에 발부되니, 영장발부의 경우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그건 영장의 숙명이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법관은 아니다 싶어서요.

1
2019.03.20
@kuls

구속사유의 유무 판단과 유무죄 판단은 다를 뿐더러, 영장발부 이후의 사정을 가지고 영장발부의 당부를 따지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비판이 아닐까요. 법관은 신이 아닙니다.

0
2019.03.20
@김오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좋은밤 되세요.

0
2019.03.20
@새노루당

2009년 1월 15일, 변호인단은 미네르바(박대성)가 구속된 후 기획재정부가 12월 26일 9개 금융기관의 외환 딜러들을 소집해 달러 매입 자제를 구두로 요청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30일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겨 외환예산환전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거나 12월29일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고 하는 등 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객관적인 통신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구성요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밝히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기각결정에 관한 정보입니다.

0
2019.03.20
@kuls

클리어하지 않지만 경제적 손해가 심대하다는 것 외에 다른 요소들도 고려된 것 같습니다. 첨언하지면 적용된 법조항은 허위사실유포여ᆞ서 경제적 손해의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아도 범죄사실 소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거죠.

0
2019.03.20
@kuls

저기 외환 보유고에 문제가 생겼다니 어쩌니 하는 부분있지?

그 부분이 전문가들이 부정한 부분임.

외환 보유고에 그만큼의 문제가 생기려면 은행과 대기업들이 미네르바 말만 믿고 거래를 했다는 말인데,

그건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야.

애초에 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음.

그리고 허위사실유포죄는 없음.

미네르바한테 적용된건 지금은 삭제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임.

이른바 중범죄도 아닐 뿐더러, 중대성이란게 있기도 힘든 죄목임.

그 부족한 중대성을 채우기 위해 검찰에서도 피해 규모를 언급한거고, 그거마저 사실무근임.

그나마 남은게 도주의 우려가 있는거?

근데 범죄 혐의 부인한다고 다 도주의 우려가 있는거임?

원칙대로 했으면 미네르바야말로 불구속 수사 충분히 할 수 있었을텐데.

0
2019.03.20
@새노루당

네, 허위사실유포와 해당 조문의 구조가 크게 보아 유사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손해는 범죄 그 자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법발전에 있어 좋은 일이구요.

 

하지만 재판부는 더 많은 자료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사안에서도 혐의부인, 증거인멸 등의 정황이 있었다고 봤고, 이는 영장판사와 구속적부심판사 의견이 일치한 부분입니다.

 

저는 영장발부가 적절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원이 검찰말을 막연히 믿어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밤되세요.

0
2019.03.20

기대도안함. 너나 나나 어차피 방구석에서 에이 씨팔~ 하고 끝인데 높으신분들이 멍청이가 아니고서야...

1
2019.03.20

ㅋㅋㅋㅋㅋㅋㅋ

법원이 영장 기각하면 부패한거야?

0
2019.03.20

와..진짜 높은 사람들 엮였나보네.. 그 룸싸롱 기도는 아직 살아있냐?

0
2019.03.20

음..머지

0
2019.03.20
0
2019.03.20

그냥 팝콘입장에서 구속 왜안시켜?

이거 아니야? 이목이 쏠리는 만큼 더 엄정한거같은데?

 

0
2019.03.20

시발진짜 ㅋㅋㅋㅋㅋㅋ 이나라는 프랑스대혁명처럼 한번 누가 총대메고 갈아엎지않는한 썩은뿌리대로 박혀있을듯...

0
2019.03.20
@새위튀김

아니 누군가 해야하는게아니고 모두가 뛰쳐나와야해 너도 나도!

0

ㄹㅇ 퍼니셔란 레벌루숑이 필요할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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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양성반응인데 일반 일개 시민이였다면 기각됬을까?

1
2019.03.20

여기서 50%는 구속이랑 판결 구분못함

0
2019.03.20

경찰 유착 의혹 관련성있다는데 왜 그게 구속의 필요성이 떨어지는거?

0
2019.03.20

법이 그렇다구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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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국민들 씹을거리 vs 돈이 되는 1인

0

누가 더 썩었는지 치열하게 경쟁중이네 ㅋㅋㅋㅋ

저 영장 기각된거 대통령도 봤을까? 봤다면 뭐라 생각할까

0
2019.03.20
@년째튼튼한허벅지

봐도 노관심

0
2019.03.20
@년째튼튼한허벅지

봐도 까먹음

0
2019.03.20

요즘은 단순 투약은 구속 잘 안하더라...판매는 100%구속인데

0
2019.03.20

총기허용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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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영장 기각이 판사 재량이긴 한데 기각할 꺼리가 아닌 거 같은디 해버리니 말이 나오는 듯

양성반응 나왈음 구속할만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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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그짝동네 판사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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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씹할 안썩은 곳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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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ㅋㅋㅋㅋㅋ 유사국가 수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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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판새 떡검 견찰 3박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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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의료사고도 명확하지 않은거에 구속 날리더니.. 나라꼴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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