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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거부했다, 그렇게 잡초뽑기가 시작됐다.NEWS

 

 

회사는 지난 2013년 초 별안간 김씨에게 하던 일을 관두고 야간 당직을 하라고 했다. 김씨는 1996년 입사해 줄곧 생산설비 유지보수 부서에서 일했다. 주로 공장 생산설비를 고치는 임무를 직원들에게 배분하고, 품의서를 만드는 일을 했다. 김씨는 “야간당직을 지시한 상사가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고 귀띔했다”고 했다. 회사는 김씨에게 인사고과로 최하위 등급을 주기도 했다. 23년 일하면서 처음 보는 등급이었다. ‘제 발로 나가라’는 신호로 느껴졌다.

 

김씨는 1년 간 야간 당직을 버텨냈다. 그러자 회사는 이듬해인 2014년 6~7월께 퇴직을 권고했다. 전무는 김씨에게 “7월까지만 회사에 다녔으면 좋겠다” “7월 부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다. 그러나 김씨는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가혹한 업무지시는 그 뒤부터 시작됐다.

 

회사는 두 달 뒤 김씨를 인사총무과로 옮겼다. 김씨에게 공장 대지 전체를 돌며 잡초 뽑고 잔디를 깎으라고 했다. 원래는 전 직원이 일주일에 30분씩 하던 일이었다. 남은 일은 용역업체에 맡기곤 했다. 그가 잡초 뽑기를 맡으면서는 용역업체도 오지 않았다.

 

그밖에 쓰레기 줍기, 법인차량 세차, 눈 치우기 등 공장 터를 청소하는 일 전체가 김씨 몫이 됐다. 기숙사에서도 퇴거조치됐다. 회사가 D등급을 받으면 기숙사에 살지 못하도록 2015년 3월 기숙사규정을 바꿨다. 그 뒤 김씨는 경기도 집에서 근무지인 충남 천안으로 매일 출퇴근했다.

 

버티다 못한 김씨는 2달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사부장은 김씨에게 “(진정 내면) 이렇게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나? 나와 원수가 되고 싶나? 세상이 교과서처럼 되는 게 아니잖느냐”고 다그쳤다. 결국 회사는 감봉액 가운데 일부를 지급하기로 김씨와 합의했다. 김씨는 진정을 취하하기로 했다. 김씨는 “합의 후 조금이나마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했다”고 했다.

 

기대는 엇나갔다. 회사는 합의 후 더 노골적이 됐다. 모든 직원이 관행으로 받는 ‘고정 OT’ 수당을 두고, 김씨에게만 받은 만큼 일하라며 초과근무를 시켰다. 10시간 근무하는데 휴식시간도 없앴다. 동료 직원들에게 피해를 호소할 수도 없었다. 김씨가 동료에게 말을 붙이자 ‘인사팀에서 김씨와 대화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이 돌아왔다.

 

그렇게 1년 넘게 일하던 김씨는 2017년 초 아내가 암 수술을 받으러 가는 날에도 연차를 못 썼다. 회사는 눈이 많이 올 예정이니 다 치우고 가라고 했다. 김씨는 결국 당일 출근했다. 그가 쓰러진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다. 영하 6도 날씨에 종일 작업을 하다 뇌졸중이 왔다.

 

기사전문 : https://news.v.daum.net/v/20190222090024687?d=y

 

기사에 나오는 회사는 효성 계열사라고 함.

4개의 댓글

PC
2019.02.22

차라리 쉬운 해고를 통과시키자.

0
2019.02.22

효성 유명하지 않나.

0
2019.02.22

혁명... 해야겠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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