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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화가 나네 1970년 이야기 하자.

어떤 성냥갑 회사 사장님이.

 

고야의 명화 ‘벌거벗은 마야’를 성냥갑 겉표지에 인쇄해서

팔았음.

 

음란물 유포로 걸린 사장님에 대해 대법의 판결은??

 

명화라도 판매목적으로 인쇄했으니 음란물이다!!!!

 

국책연구기관에 있는 pc니네들이 도대체 그당시 대법이랑 뭐가 다르냐 이 xxxxxx같은 것들아.

7개의 댓글

2019.02.17

걍 여자 전두환이 제일 타격감 좋음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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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7
@바이곤

ㄹㅇ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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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7

박물관이랑 미술관도 규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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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그래도 발전한거죠 ㅎㅎ

 

영화은교는 왜 아청법 안걸리냐고 할때 경찰 대답이

 

'은교'와 '짱구는 못말려'를 본다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일지 않는다 따라서 은교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였는데 ㅋㅋ

 

근데 씨발 모든 음란물의 음란물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원이 하기땜에 경찰청이 아무리 글케 판단해봤자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말인지 방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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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7
@마법부오러사무국장

근데 어느나라든 음란물의 대한 법적 판단. 즉 포르노냐 예술이냐는 법적으로는 법원에서 하게 되어있는건 아닌가?

 

한참 예전에 아청법 관련해서 다른 사이트에서 키워할때

 

미쿡이나 호주나 다른나라 법도 검색해보니까 대부분이 법원에서 판단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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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곤

그니까 경찰 판단줏대가 웃기다고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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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7

섹스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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