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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판사님들의 생각은 일반사람들이랑 다른듯. 똑똑하셔서 그런가

캡처.PNG

 

도주하다 잡혔는데 도주우려가 없다..

도주해서 친구한테 니가 대신 운전했다 라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는데 증거인멸우려가 없다. 

초범이다...

그래거 영장기각..

흠. 뭐 많이 배우신 판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판단하셨을라고..

94개의 댓글

불구속으로도 조사가능하면 굳이 구속안해도됨

0
2018.12.11

판사들이 씹새끼들은 맞는데 이건 좀 다른 문제징

0
2018.12.11

무단횡단사망자 음주운전가해자 ㅋㅋㅋㅋ

0
2018.12.11

구속심사에서 치는 도주와 뺑소니 도주는

 

명문화된 법 내에서 같은 취급을 받는게 아니라서 그런거임

 

이런식의 선동은 붐업 드립니다

3
2018.12.11

찾아보니까 왕복 6차선에 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넜다고 하네.

음주 운전자는 도주 후에 집에서 잡혔을때 혈중알콜농도가 0.097 (0.05가 소주 2잔 마시고 1시간 지난거라고 함)

도주하고, 자기는 조수석에 타고있었다고 거짓말 한게 잘한건 아니지만, 인적이 드문곳은 아니고,

주변에 있던 택시가 바로 신고했다고 나온거 보니, 이 사람이 방치해서 사망에 이른건 아니라고 생각됨.

 

무단횡단 안해본 사람은 없을테지만, 목숨 내놓고 한다는건 다들 알지 않나?

둘다 잘한건 없으니, 내가 보기엔 그냥 자강두천 같다.

0
2018.12.11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도주우려는 범행중 튀다걸렸는지랑은 별개로 집,회사,가족 전부 다 내팽겨치고 튈수있냐 여부를 따지는거임...

 

제발 뭘 좀 알고 까자...

0
2018.12.11

글삭튀 안하냐

0
2018.12.11

가해자가 돈 갖다 바치는데 피해자편 들겠냐? 자본주의 맛들린 법조계

0
2018.12.11

저기보니까 무단횡단 이라고 적혀있는데

저게 가장 큰 변수 인것 같네

0
2018.12.11

법이 좃같으면 입법기관인 국회에다 지랄하지.?

 

사법기관은 만들어진 법에 판가름만 하잖어.. 무슨;;

0
2018.12.11
@치오푼

이건 좆같은 법인 것도 딱히 아님 심지어

0
2018.12.11
@전진배럭

그래서 정황에서나 증거에서나 뺑소니를 더 부각시킬만한 증거를 소멸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정확히 아나?

 

검사나 판사나 그거 고려 안하고 넣고 빼고 하나.

 

구속수사는 진짜 몇번 경험치 있는 애들이 인멸 우려가 있어서 막아놓고 시작하는 건데

 

뺑소니는 이미 볼장 다보았고 확정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구속수사를 한다?

 

무죄추정이라 할 지언정 풀이과정없이 용의가 아니라 피의가 확실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작업을 그이상 하지말라고 한거 아녀?

0
2018.12.11
@치오푼

뭐라는거야 그런건 모르는거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이 사안은 구속수사할 사안인 것도 아닌데 그걸 규정한 법이 왜 좆같은건데? 피아식별 못하는거봐서는 독해능력 바닥이네

0
2018.12.11
@전진배럭

업계에 있는 양반 같아서 글에 감정없이 적었는데 피아식별까진.. 띠거웠음 ㅈㅅ

 

법조계 사람도 아니니 대학에서 교양삼아 배운 생활법률로 지껄여 놓은거임.

0
2018.12.11
@치오푼

이쪽 업계에서는 그건 포상입니다

0
2018.12.11
@전진배럭

허긴.. +-가 되든 말든.. 업적이긴... 업적이네 ㅋㅋㅋㅋㅋ

1
2018.12.11
@치오푼

뺑소니든 내란이든 살인이든 무조건 구속수사인건 그거대로 부당함 ㅇㅇㅅㄱ

0
2018.12.11
@전진배럭

아.. 그래서 그 사람 따르는 분들ㅇ.. 읍읍...

0
2018.12.11
@치오푼

저게 입법기관 따질 일이냐.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있으면 구속하라고 하는게 법이야. 그걸 재량으로 풀어준 게 사법부고.

0
2018.12.11
@doooob

도주우려 해봤자 대한민국 안에서는 노오력만 하면 잡힘.

그래서 괜히 경찰에 친인척있으면 사건해결이 빨리 된다는 게 괜히 있는게 아니지.

 

우리가 생각하는 도주우려랑 저쪽에서 생각하는 도주우려의 차이는 나라를 뜰 수 있냐 없냐 이차이다.

뭐하나 꼬투리 잡히면 해외나가는 방법이 다 사라진다. 여권 자체가 기능을 못한다고.

그러면 밀입국할 수 있나? 그정도로 막장인생이면 답이 없어서 구속수사 하겠지.

 

요즘 같은 세상에 옛날 처럼 산에 들어가서 은거생활하면 추적 불가능한 사회인가?

 

근데 그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범주인가? 그쪽라인에 연고도 없고, 정보도 없고, 재력도 없는데?

어린 아들 둘 있는 가장이 굳이 그렇게 까지?

 

피해자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

근데 그 수사과정과 사법처리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정을 하지마라 아서라 하고 판단하는게 판사재량 아님?

0
@doooob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는게 법이야.

예외사항으로 구속이 가능하다는 거고

0
2018.12.11
@치오푼
[삭제 되었습니다]
2018.12.11
@맛칲

ㅇㅇ 그건 맞음.

 

나는 뺑소니를 무조건 구속수사 시키고 싶다면 법을 바꾸는 쪽으로 선택하라고 말한거지.

 

마약이나 폭력같이 강력범죄는 이미 하고 있잖아? 그런 의미로 말한거야

0
2018.12.11

당연히 돈몰래주는데

편들어주지

당연한 논리아니냐?

0
2018.12.11
0
2018.12.11

구속영장은 안할수도 있지 않냐 말그대로 구속 영장은 판결때까지 구속으로할까 말까를 정하는거지 죄값을 치루는 의미에서 구속하는게 아니잖어

0
2018.12.11
@버섯맨

사실 유죄확정이라면 불구속 재판이 더 좆같긴 함

왜냐면 구속 상태로 재판하면 구속기간만큼 형을 차감해줌

예를들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1년동안 했으면 징역 8년이 나와도 7년만 더 살면됨

근데 중요한건 재판중인 사람을 수용하는 구치소가 재판 끝난 사람을 수용하는 교도소보다 시설이나 여러가지 대우가 더 좋음

결국 구속됐고 유죄확정인 범죄라면 항소, 상고 지랄 떨면서 최대한 시간 끄는게 조금이라도 감옥생활을 편하게 하는 방법임

0
2018.12.11
@동식

더 좆같은거네 ㅋㅋㅋㅋㅋㅋ

0

법조계는 장사판이다

장사치는 돈을 벌어야한다

법조계의 장사치에게 돈으로 물건을 사는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0
2018.12.11

저 부인이 술먹고 술병으로 음주운전자 내리쳐서 뇌사상태 만들어도 심신미약+여성 인증하면 집유됨

0
2018.12.11

들은 얘기긴 하지만 영장발부하는 영장판사들은 거의 법조경력20년이상 부장판사급 인데 영장기각하는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아닐까?

0
2018.12.11
@크엉엉켱

아따 법조계를 미디어로 접하니까

 

다들 판례라는 보고서 같은거 보고 참조하고

 

법정에서 땅땅거리고 나머지 여가시간에 노는 줄 아는 갑쥬...

0
2018.12.11

영장심사가 변호사에겐 개꿀인데

0
2018.12.11

아무리 최근일들이 사법계 불신을 일으킬만하다곤 해도 이런거도 뭐 돈을 받았니 이러고 있냐 ㅋㅋ 막말로 판사들이 저런 잡범이 푼돈준다고 눈이나 꿈떡하겠냐? 영장기각될만한 이유는 다른애들이 썻으니 굳이 두말 안하겠고..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떠드는거같다. 그저 내맘에 안들면 무조건 부정의한거고 뭔가 음모가있고... 그런 생각은 좀 버리자

0
2018.12.11
0
2018.12.11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구속기각되서 꼬우면 너가 국회의원되서 구속사유 추가하던가 3항 내가 보기에 괘씸하면 구속정도면 되겠다

0
2018.12.11

무단횡단 vs 음주운전 세기의 자강두천이네

1
2018.12.11

이렇게 선례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지들이 걸렸을때 빠져나갈거 아냐?ㅋ

0
2018.12.11
@석군이

그분들이 왜 굳이?

뒷자석에 있거나

P2W이거늘?

0
2018.12.12
@유토니움

국개의원도 음주하다 걸리는 세상입니다.

아이쿠 국개의원의래... 고명하신 국회의원분들께....실수~

0
2018.12.11

초범에다 일정한 거주지가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기각한건데 대체 뭐가 문제인거지?

죄는 재판으로 판단될거고 재판 이전에 구속을 한다는건 무죄추정의 원칙까지 무시하는 짓 인거고 그게 무논리 페미들이 눈물이 증거입니다 하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거지

0
2018.12.11

무식해서 붐업드립니다

1
2018.12.11

둘다 쌍으로 잘못한거라 그냥 아무 느낌 없음

0
2018.12.11

무단횡단이라 5:5느낌인듯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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