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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법 : 미국.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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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이창무 교수 연구 :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VAWA) 시행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구 2004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16권 1호 내용 일부 발췌.

기사 보니 미국은 2013년에 LGBT와 원주민도 해당 법의 시혜를 받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요 며칠 전 해당 법안 문구 중 "성평등"이 "양성평등"으로 바뀐 데에 대해 트랜스젠더 시민단체에서 릴레이 일인시위가 있었다고 함.)

 

여성폭력방지법은 크게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첫째는 주 정부를 비롯해 각종 지방자치단체에 STOP(Services, Training, Officers, Prosecutors) 프로그램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경찰 등 법 집행 기관과 검찰의 활동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며, 둘째는 여성폭력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을 위한 안전한 거리 ▲여성을 위 한 안전한 가정 ▲여성의 인권 및 동등한 사법권 보장 ▲이민여성폭력 및 아동폭력 등의 항목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및 성과 관련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의의 항목에서는,

실효를 확인하기 어렵다, 라고 하시고

이와 같이 효과성 검증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이유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통계자료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통계자료야말로 가정폭력 방지와 감소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기초자료가 없다면 여성폭력 등 가정폭력의 정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폭력방지법의 효과 평가는 잠정적이 될 수밖 에 없다. 현재 미국의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자료로 Strauss와 Gelles 등이 1976년과 1985년 실시한 가정폭력조사 (NFVS:NationalFamily Violence Survey)13)와 1989년과 1993년 사이 3번에 걸쳐 전화로 조사한 여성연구 (NWS:National Women’s Study), 1992년부터 배우자 폭력 항목을 신설, 매년 조사를 벌이고 있는 피해자조사 (NCVS: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와 Tjaden & Thoennes의 여성폭력조사 (NVAWS: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tudy)14)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조사결과 역시 각기 다른 조사방법을 사용, 여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어렵게 한다. 예를 들면, Tjaden & Thoennes의 여성폭력조사에 따르면 매년 배우자 폭력율은 인구 1천명당 2건인데 반해, Straus & Gelles의 가정폭력조사에 따르면 인구 1천명당 매년 116건으로 엄청 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본 수 및 추출방법과 질문양식의 차이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 효과

무엇보다도 다른 경찰 조치와 달리 가해자를 체포함으로써 일정 기간 피해자를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영장 없이 체포․구속하는 조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폭력방지법 제정과 시행은 경찰의 관행을 변화시켰고, 법 제정 이전인 1990년 5%에 불과하던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 율이 실시 이후인 1996년에는 41%로 8배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냈다.16)

 

그러나 경찰의 개입에 따른 여성폭력을 포함하는 가정폭력의 감소효과 여 부는 체포의 방법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inneapolis 가정폭력 실험연구에서 남성 가해자가 하는 말을 시간 여유를 갖고 들어 본 뒤 체포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6개월 이내 다시 가정폭력을 저 지를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Milwaukee 검증연구에서는 경찰이 남성가해자를 공정하게 대우할 때 체포 이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비 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강제기소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강제기소(No-Drop) 정책이 채택됐다. 강제기소는 강한(hard) 강제기소와 약한(soft) 강제기소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검찰이 얼마나 강하게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취하의 권한을 갖지 못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주로 피해자가 강제기소로 인해 향후 더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기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약한 강제기소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반면 강한 강제기소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구속까지 시킬 수 있는, 한 마디로 피해자에게 전혀 선택권을 주지 않는 방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강제기소와 관련한 가정폭력 감소효과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21)

 

▶ 억지효과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된 1994년 이후 남편, 전남편, 남자친구 등에 의한 여성 폭력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3년 전체 인구 1천 명당 9.8명이 한 해 동안 폭력피해를 당했으나, 2001년에는 5.0명이 피해를 당해, 49.3%의 감소를 나타냈다.31) 특기할 사항은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이후 여성배우자나 여자친구에 의한 남성의 폭력피해 역시 크게 줄어 들었다는 점이다. 여성의 피해에 비해 감소 폭이 적기는 하지만, 1993년 1.6명에서 2001년에는 0.9명으로 41.8%의 감소를 나타냈다.32) 이는 여성의 피해가 줄어든 데 따른 자연스런 감소라고 보인다. 즉, 쌍방 폭력에 의한 피해 가운데 여성피해의 감소는 당연히 남성피해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듣기로 한국법은 여성폭력의 범위 규정, 2차 가해의 범위 규정 정도에 그치는 모양.

말은 여기저기 많은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찾아보다가 한국법에 저 법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여기에 있나? 싶어서 내용 공유해봄.

13개의 댓글

2018.12.08

정보추

0

그래서 미국하고 다른게, 법이랑 시민의식임. 그리고 법보다 가까운 총기소지고.

헛소리하면 총맞을 준비하고들 살지.

근데 여긴 목숨이 안 아까워서들.

 

법도 좆같아서 몇년뒤에 출소해서 흥신소에 개인정보로 거주지 찾아내서 보복하드라 ㅋㅋ

뭐, 보복하는게 맞다고 봄.

총을 쏠 땐, 맞고 뒤질 생각도 하고 있어야지.

2
2018.12.08

?? 이 법의 정체를 모르겠어. 위키 같은거 보니까,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사후 지원에 대한 법률 같은데,

영장없이 체포란 말은 또 뭐지

0
2018.12.08
@dddafs1132

보통 범죄 혐의자는 영장 발부 받고 체포해가는 걸루 아는데 가정폭력범은 그 절차 없이 잡아갈 수 있다 ... 하는 얘기 같워요

0
2018.12.08
@파란얼굴

예 아눈데요.. 너무 황당해서요

0
2018.12.08
@파란얼굴

미국도 영장없이 체포란 부분이 있나요?

0
2018.12.08
@dddafs1132

아, 저게 미국법입니다. 한국은 통계용 법안이라던데요.

0
2018.12.08
@파란얼굴

예 미국법인데, 위키만 뒤져서는 '영장없이 체포'란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0
2018.12.08
@dddafs1132

한남대 이창무,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구」, 2004년, 『형사정책』 16권 1호 내용을 실은 것이니, 해당 글을 열람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듯. 각주 16번이 아마 관련 자료인 듯한데, 지금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되어서 다시 열람할 수가 없네요.

0
2018.12.08
[삭제 되었습니다]
2018.12.08
@사쿠라메구미

ㅋㅋㅋ 웃프다

0
2018.12.08

미국의 경우는 여성폭력방지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가정폭력에 관한 법에 가까운 모양이네

0
2018.12.08

시벌 한남대에서 훼이큰줄 알았는데 진짜 있는대학교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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