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동의없이 태어난 인간을 자연에 던져진 상태로 묘사한 카뮈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함.
그 누구도 자아의 주권자는 개인 스스로이며 이웃이나 국가가 개인의 삶을 전부 책임지지는 않음. 그렇기에 적어도 존엄하게 죽을수 있는 안락사는 매우 중요한 인간의 선택권이라고 생각함.
단. 자살조력을 하기전에 신청자 스스로 돌아볼수 있도록 도움도 줘야야한다.
먼저 무분별한 자살신청자들을 예방하기 위해 안락사 세금을 메김.
xx만원을 국고에 입금해야 안락사가 가능함.(펜토바르비탈 수입비+조력자 인건비 의료기기 액수등은 민영화로 시장원리 적용)물가상승 경제성장률 등락에 따라 액수는 조정가능)
신청대상연령
미성년자는 안됨. 법적 성인 부터 가능함
심신미약시 자살조력금지
한국은 사회적 인식때문에 정신과치료를 받지 않으려 하는 국민성이 있음. 안락사 신청시 정신감정은 최대한 받고 심신미약시 신청한 자살은 인정안됨.
선 치료후 5년 경과후에도 신청한다면 받음.
또 범죄로 부터 악용당할 소지가 있기에 경계선 지능이나 금치산자등에 대한 집행여부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
보호자 및 가족동의서 필요함
재산 상속 분할 등은 기존 민법과 똑같이 적용받음.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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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eui
Kangeui
근데 매우 중요한 인간의 선택권인데 왜 보호자나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할까요.
에드먼드버크
제3자의 개입문제때문에. 예를들어 사이비교주가 꼬셔서 죽게한후 현찰화한돈을 갈취할수도 있고. 또 가족은 사회의 가장 작은 구성단위로서 도움을 줄수 있는 이웃 그 이상이기 때문이지.기저에는 되도록이면 죽지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여지를 남겨둔 것임.
거시기경제학
에드먼드버크
나도 정부의 생각은 알고있지만. 어차피 신자유주의가 있기때문에 귀화자 많이 받아들이면됨. 지나치게 신청자가 많으면 귀화신청이나 난민등록한 사람중에 등가 충원하면되고. 삶의 의지가 강하고 타국에서 고생했던 난민신청자에게 인류애를 실천하는 가장현실적인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