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주휴수당이 폐지 안되는 이유.txt

시급이 시장규모대비 높다 낮다 이야기는

이게 잘못하면 옳그떠가 나오니 아무말 안함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1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자중, 결근 없으면 1일 유급휴일을 줘야한다는 말임

계산법 : 근무시간/40*8*시급 (단, 근무시간의 최대 40시간만 인정)

ex) 주 3일 5시간 시급 1만원인 경우

15/40*8*10,000 = 30,000

 

즉, 주급은 15만원 + 3만원 = 18만원이다.

 

 

 0. 한국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저 주휴수당 때문에 15~40시간 근무자는 시급 9036원이 된다.

 

 알바가 아닌 이상 주 40시간 이상으로 계약 하므로, 실질적 최저시급은 9036원이 된다.

 

 

 

1.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수당만큼 최저시급에 적용하게 되면?

야간수당 때문에라도 절대 안된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현재 2018년 최저시급 기준 7530*1.5 = 11295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9036*1.5 = 13554

11295/13554 = 0.83333333333

 

시급 2259원 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17% 가량 상승하게 된다.

 

한국 공장생산직들은 환호성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임금의 매우 큰 영향을 주는건 '추가근로수당' 인데 이게 17% 뻥튀기 되버린 것

기업 입장은 말 안해도 알겠지?

 

 

2.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14시간 이하만 쓰는 소규모 업주들에 대한 피해

매출이 안나오거나 매장관리를 위해 나름 머리쓴 사업주는 14시간 이하로 쓰고 가족경영을 한다.

합법적으로 인건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일부 양심적 영업자들은 이 방법을 택한다.

 

최저임금에 포함 시켜버리면 이 사업장들은 다 무너지게된다.

 

 

3. 주휴수당만 폐지하고 시급은 그대로 두면?

실질적 최저임금 수직하락이다.

최저시급에 준하는 근로자들에게 매우 취약하게 되는 정책이 되버리는데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받는 세전 한달급여 : 48*7530*4 = 1,445,760

주휴수당 미포함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받는 세전 한달급여 : 40*7530*4 = 1,204,800

 

24만원 가량 차이가 나버린다.

이는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에게 세전 세후 차이보다 크다.

 

참고로

2018년 기준 29세 이전 평균 한달급여는 215만원

                                     중위소득 한달급여는 190만원

 

중위소득자 시급 9900원 가량이다.

결국 20대 하위소득자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이야기

 

 

 

 

2줄요약

1. 2018 실질 최저임금은 9036원이다.

2. 주휴수당은 폐지해도 문제라 장기적 로드맵 없이 절대 안없어진다.

45개의 댓글

2018.11.09

어차피 알바 주 6시간 근무시키면서 7630원 주고 굴림ㅋㅋ

0
2018.11.09
@ㅅㅁ등

아 주 6이랜다 잘못씀

0
2018.11.10
@ㅅㅁ등

대충 찾아봐도 15시간 미만보다 이상이 더 많아

알바몬 가서 직접 확인 ㄱ

0
2018.11.10
@ㅅㅁ등

다 주면서 모시는데 요즘은?

0
2018.11.09

나 금토일 7시부터 새벽2시까지 일하는데 주휴수당도 없고 야간수당도없음 사장이 그래도 7530원 주긴 미안했는지 7600원 시급으로 주더라

0
2018.11.09
@mopx

주휴수당은 조건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단, 경비 및 단순관리... 경비실이나 독서실 같은 곳들만 아니면 다 적용받아

신고해서 주휴수당 지급 안해도 된다고 인정받는 업종이 아닌 이상 다 의무지급임

 

즉, 웬만해선 니가 신고만 하면 받음

0
2018.11.10
@mopx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있어야 지급 의무가 생김

대형피씨방, 편의점은 안줘도 되는 이유임

 

 

니가 호구잡힌거지

법적보호 다 받고 넌 받을수 있는데 니가 안받은거지 못받는게 아니다.

 

아직 25세 미만인거 같은데...

니 권리에 대해서는 제발 공부해라

 

 

안어렵다.

니가 알아야 할 내용은 언어 8,9등급만 아니면 이해 가능하고 짧고 간결함

0
2018.11.10
@똑바로서라

귀중한시간 걱정해주시고 좋은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두 저희사장님께서 주휴수당 제대로 안주는거 알고 있긴 한데 사장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라 다투고싶지않은 마음에 그냥 어영부영 넘기고있었어여 ㅜㅜ

0
@mopx

ㅠㅠ 이렇게 자발적 노예가..

0
2018.11.10
@mopx

좋은사람이 아니니까 주휴수당을 안주는건데

0
2018.11.10
@mopx

좋은사럼이면 중간에라도 미안햇다며 주휴제대로 챙겨줫지 이거완전 도금쟁이자너

0
2018.11.10
@mopx

비지니스 관계에서는 일단 줄건 다 주고 좋다 나쁘다 이야기 해야지 바보야 ㅎㅎ

정말 좋은 사람이면 남들 주는건 줬다고 봐

 

진짜로 엄청난 적자 혹은 오픈 초기라 당장 주기 힘든경우 아니면 일단 받을건 받는게 맞아

0
2018.11.10
@mopx

이런 애가 평생 남한테 이용만 당하면서 허무하게 살다가 의미없이 뒤짐

0
2018.11.11
@mopx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 안줘도 합법임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한달기간동안 일하는 사람의 일했던 기간을 모두 합쳐 그 값을 인원만큼 나누었을 때의 값을 말함

0
2018.11.11
@mopx

1년 채우고 퇴직금 + 주휴수당만 받고 나와도 개꿀인데 계산이라도 해보지 그래?

0
2018.11.09

그런거 중소기업은 챙겨주지도 않잖아~

잔업 야근 주휴 뭐 암것도 없고 포괄연봉제 ㅈㄹ하면서

연봉 개쓰레기고 꺼-억

1
2018.11.10
@룩꼬삼

.......?? 전혀 다른 경우 들고와서 그런 얘길 하는 이유가...

포괄연봉제는 애초부터 내가 말한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데;;

 

 

그리고 생산직은 수당 없으면 아무도 지원 거의 지원 안한다.

생산직은 니가 말한 곳보다 내가 말한 챙겨는 주되

애초부터 기본급을 낮게 책정해서 장시간 근무시키는 곳이 더 많아

 

 

다 안챙겨주면 차라리 알바를 하지

0
2018.11.12
@똑바로서라

에이 차라리 알바를 하지는 아니다... 이직을 하라고 해야지

0
2018.11.10

질문하나만해도됨? 내년 시급에서 주휴수당을포함한금액이 얼마야?

0
2018.11.10
@미떼

15시간 이상 근무시? 10236원임

0
2018.11.10

계산틀린거나 맞춤법같은게 내가 쓴레포트를 보는 교수들 마음이 이렇겠구나 싶다

내용은 좋다고 생각함

0
2018.11.10
@중력분

미안 내가 공대 졸에 늦게 공부한 케이스라 맞춤법은 좀 자주 틀림

 

계산이 틀렸다면 어느 부분이??

0

작성자씨 혹시 주휴수당 퇴직할시에 퇴직금하고같이 몰아줘도됩니까?

0
2018.11.10
@댓글몇글자까지되는지테스트

미안 난 공돌이에 노동법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 해 본 적 없는 애야 ㅎㅎ

그런건 노무사에게 상담 ㄱㄱ

0
2018.11.10
@댓글몇글자까지되는지테스트

노동청한테 개박살남

0
2018.11.10

근무일지나 급여내역있으면 계산해서 노동청 민원 ㄱㄱ

0
2018.11.10

질문하나 해도 돼? 시급은 7600원이고 밤11시부터 아침8시까지 하루 9시간 5일 일하는데, 주급으로 받고 현금으로 받아. 이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일한 날짜는 다 체크하는중

0
2018.11.10
@Skipy

위에 작성한데로

 

1. 일부 직종 (경비가 대표 직종) 에 대해서는 적용 안됨

단, 승인을 받아야 가능

안받았으면 경비여도 주휴수당 지급해야된다.

 

2. 포괄임금제 (연봉포괄제 라고 아는 애들도 많음), 프리랜서는 예외적용 가능

 

 

두가지 제외하면 모두 지급대상이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와 상담하는걸 추천

 

23~08시라고 애기 하는거 보니까, pc방이거나 편의점 같은데 이 역시 주휴수당 지급해야함

0
2018.11.12
@똑바로서라

아아 고마워! 지금에서야 봤네 :)

0
2018.11.12
@Skipy

편의점이면 대부분 야간수당 상시근무자 때문에 대부분 못받고

주휴수당, 소위 말하는 땜빵으로 추가근로만 해당된다고 보면 돼

0
2018.11.10
@Skipy

넌 주휴수당보단 심야수당받아야하는데 받고있음?

0
2018.11.12
@아이디묘

편의점이라 상시근무자가 충족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

0
2018.11.10

우리 개봉이 틀렸서야

7530 × 209해야한다

고로 약 157만원 저 위 계산틀림

참고로 209는 주휴수당까지 모두 포함된 계산 금액이다. 

이를 한달의 한주 평균 4.34주로 나누면 한주에 362,619만원 

이를 40시간으로 나누면 9,065원 9,036랑 비교하면 미묘하게 상승된 결과 값이 나옴 하지만

저건 회사내부에서 1년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의 한시간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표준임금 계산하기 위한 방식이고 

원래 원칙은 9036원이 맞음 9036은 7530/5=1506을 7530+1506=9036 이 됨 

0
2018.11.10
@liIllIiiIIli

아 209시간으로 계산해야돼?

난 그냥 편하게 28일 기준으로 계산했... 고마워 ㅎㅎ

 

 

 

내가 작성하게 된 이유가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는 애들

혹은

최저임금을 다른 국가와 비교할때, 한국만 존재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 적었어

정보 ㄱㅅㄱㅅ

0

우린 특근비 다 나와성 죠아

명절때가 거의 2.5배 받았음ㅎ

0
2018.11.10
@이분 최소 어제 광복

알바 아니지 ?

0
@분노의돌고래

정직된지 7개월 된듯

0
2018.11.11

어차피 식당일 하는 사람은 못받음 ㅋㅋ

0
2018.11.11

우리나라는 노동법 준수가 안되서 너무 문제임 정부에서도 개선의지가 없고 현실적으로도 힘들고 ㅋㅋ

0
2018.11.11
@EricL

피고용인들이 무지한 개돼지라서 그런것들도 있음. 노동법은 약자의 편이며 노동청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 임금문제로 노동청에 진정넣으면 사업자 개박살내버리는건 시간문제임. 그런데 좋은게 좋은거라고 어디서 자식이 당하고 오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라"라고 넘기려드는 유약한 개돼지새끼들이 부모랍시고 앉아있으니 이런 문제가 사그라들지 않는거임

0
2018.11.11
@초진동GG

노동청에 넘겨도 해결안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일이 생기기전에 단속해야되는데 그런 단속의지가 없다는거임 노동법위반은 이미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음 노동법 100% 지키는 회사가 몇이나 될지 의문임

1
2018.11.11
@EricL

공감함. 성격이 모나다보니 말을 험하게 했는데, 노동청을 등에업고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피고용인들이 자신의 무지로 피해보는게 답답해서 그래

0
2018.11.11
@EricL

전반적으로 퍼져있는건 동의해

 

그런데 이걸 알고 당하고 있느냐 모르고 당하고 있는가

는 정말 다르다고봐

 

 

물론 결과만 이야기 하면 같은 말이긴 한데,

사람들이 알고 수면위로 올라가면 언젠간 토론하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0
2018.11.11
@초진동GG

내가 올린 두번째 목적이 그거야

윗 댓글처럼 '진짜 몰라서 못받는 애들' 을 위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법' 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은 생각보다 많이 없지

 

 

알고 못받는거랑 모르고 못받는건 엄청나게 큰 차이

 

 

2편으로 알바생이 알아야할 주휴수당과 권리에 대해서 작성할까 했는데

나도 좇밥이라 좀 망설여짐...

1
@똑바로서라

아냐. 아무리 네가 자세하게 알든 적당히 알든 그런 개념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친구들한테라면 도움이 될수도 있을것 같아.

만약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정정요청을 할테고 정보가 정확하다면 당연히 좋은거구ㅋㅋ

그러니 2편 작성해라 핫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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