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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vs 발코니 vs 테라스

https://news.nate.com/view/20181023n02148

 

 

 

 

 

 

지난 9월 법원 경매를 통해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은 A씨. 이 주택은 5층 건물 꼭대기층이어서 다른 층과 달리 집 앞에 별도 베란다 공간이 있고 확장까지 돼 마음에 쏙 들었다.

 

2018102201532_0.jpg

서울 양천구 다세대 주택 꼭대기 층에 증축된 '베란다' 공간이 보인다./부동산태인

 

 

그러나 A씨는 뒤늦게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집 베란다가 무단 증축됐고 이로 인해 위반 건축물에 등재돼 있다는 것. A씨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면서 사용하든지, 전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할 상황이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사실 이 주택의 입찰 전 감정평가서에는 증축된 건물이 있어 향후 양성화 가능 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 복구 처분의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A씨는 이 같은 확장 공사가 일반적인 만큼 불법이라고 예상 못했던데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5 m 이내 발코니 확장 공사는 합법이다. 하지만 베란다는 그렇지 않다. A씨는 베란다와 발코니의 정확한 의미를 구분하지 못해 생긴 실수로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1208394E50122A2A20.jpg

 

베란다 - 아래층 튀어나온 부분을 활용한 외부공간(ex. 계단식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발코니 - 아래층 상관없이 확장해서 만든 외부공간(ex.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테라스 - 실내(1층)에서 밖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외부공간(전원주택, 카페 외부 테이블)

포치 - 쉽게 말해 걍 현관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 딸린 "그곳"을 '베란다'라고 하는 이유는

과거 건축 붐이 일었을 때,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 그냥 발코니/베란다 명칭을 혼용한 것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베란다/발코니가 명확히 구분돼있는데

몇십년을 베란다로 부르던 공간을 갑자기 발코니라 하자니 적응이 안될수밖에

 

참고로 발코니는 1.5m(방에서 외부샷시까지의 거리) 이내로는 실내 공간으로 확장 가능하지만

베란다 확장(기사 참조)은 불법이다

 

 

 

 

 

 

 

 

 

요약

1. 아파트 사는 개붕이들아, 니들 담배피우는 곳은 베란다 아니고 발코니다

2. 발코니는 터도 되지만 베란다는 트면 조땜

3. 집 살 개붕이들은 건축물대장 꼼꼼히 살펴봐라

18개의 댓글

2018.10.23

0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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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0
2018.10.23

요즘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안하면 방 찐다됨

0

아하그렇구나 근데 발코니랑베란다랑뭐가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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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_༎ຶ༽

베란다는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아서 아래층 지붕을 위층이 쓰는거

발코니는 주거면적확대를 위해 외벽으로부터 돌출시킨거

아파트는 각층마다 전부 외벽으로 돌출시킨거로 생각하면됨 그래서 아파트는 발코니로 부름

0
2018.10.23
@티파록허트
[삭제 되었습니다]
2018.10.23
@앙무띄

베란다는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아서 아래층 지붕을 위층이 쓰는거

 

발코니는 주거면적확대를 위해 외벽으로부터 돌출시킨거

 

아파트는 각층마다 전부 외벽으로 돌출시킨거로 생각하면됨 그래서 아파트는 발코니로 부름

0
2018.10.23

간단하게 확장하는데 지붕 덮어야 하면 무조건 불법임

 

주택사는 사람 있는데, 차고 한다고 지붕 덮은 간이 건물 지었다고 지랄 떨더라... 센드위치 패널로 지붕만 만들었는건데;;;; 불법 증축이라고...

 

씨발 예전에 어느 기사에서는 불법 건축물 제대로 단속 안해서 빡친다고 주변에 있는 불법 건축물든 전부 고소 했더니 오히려 고소 남발?했다고 사법 처리 받던데... 그 씨발 시골에 차고 하나 올렸다고 그 지랄....

 

참고로 지자체 마다 차고는 면적에 안들어가서 세금 면제되는곳도 있는데, 그 지역은 아니였나봄... 존나 철거하라고 빼앸 하길래 지붕만 뜯고 천막으로 덮음. 그러니까 도 오케이;;;

 

 

한줄요약 법이 병신같음.

0
2018.10.23
@닉네임변경27

ㅇㅇ 내가 가평에서 샌드위치판넬로 가리개 만들었다가 공무원 나와서 지랄하다가 이장한테 상담하니까 태양열 패널올리라드라 근데 난 돈없어서 뜯고 인삼천 올림ㅋㅋ

0
2018.10.23
@고동동

태양열 올리는데 2~3천 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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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닉네임변경27

가정용으로 쓰려면 요즘은 지원금도 있고 500~600으로도 가능하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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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S
2018.10.23
@닉네임변경27

가정용 3킬로짜리가 5~600정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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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저거 방법 없는건 아니지 않음? 태양열패널 올리면 양성화 가능한거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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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고동동

기둥이있고 벽이쳐져서 건물처럼 연면적 계산이 되는거라 안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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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저 그림대로 하자면 보통 아파트들이 베란다도 아니고 발코니도 아니지 않냐?? 오히려 베란다에 가까워 보이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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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무르

초기 아파트들은 발코니에 샷시 안 달았음. 진짜 그냥 복도같은 완전 외부공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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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5년인가마다 양성화해줌 15년도에 한번 해준기억이있음

나라가 존나웃긴게 저런거 불법이라 과태료도 무는데

재산세 걷을때는 응 느그집맞아용^^ 그면적도 돈내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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