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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스압)조선시대 무고죄 처벌 법률.jpg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의 경우 [反坐반좌]로 처벌하였습니다.

 

반좌란, 거짓으로 죄()를 씌운 자에게 그 씌운 죄에 해당하는 벌을 준다 는 뜻 이며,

 

명나라의 법인 [대명률]에 규정되어 있는 죄목 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무고 사건이 등장하는데,

 

최초의 반좌 처벌 사례는 조선 태종시기 1408년 겨울에 일어난 목인해의 조대림 무고 사건  입니다.

 

 

목인해는 태종의 둘째 사위인 조대림의 재산에 눈독을 들여, 중앙군 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던 조대림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무고합니다. 그리고 조대림에게는 요즘 도성 인근에 도적떼들이 들끓으니 군사를 이끌고

 

토벌하자고 부추깁니다. 조대림은 이 말을 곧이듣고 군사들에게 무장을 명령했는데 이를 오해한 태종이

 

조대림을 잡아들여 취조를 합니다. 하지만 조대림은 끝까지 자신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한 적도 없고 할 리도 없다고

 

항변하며 버팁니다. 여러 대신들이 이 일을 소상히 밝혀야한다고 하여 조대림이 반란할 것이라 아뢴 목인해를

 

데려다가 대질을 하니, 목인해가 조대림에게는 도적을 잡자고 부추기고, 또 관부에는 조대림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

 

앞뒤 다르게 말한 내막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태종은 진상을 파악하게 되자 둘째 사위이자 중앙군 사령관 중 한 명인 조대림을 풀어주었고,

 

대역죄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그를 무고한 목인해를 1408년 12월 9일 (최초 사건 발생은 12월 5일)에

 

저잣거리에서 능지처참의 형을 거행하여 사형시키고 그 자식들을 모조리 교살시켜 죽여버립니다.

 

(대역죄는 3대가 모두 처벌을 받는 연좌죄였기 때문에 반좌의 처벌을 받아야하는 목인해의 자식들 역시 사형되야 함)

 

 

뒤에 목인해의 무고를 믿고 조대림을 구원하지 않았던 몇몇 대신들에게까지 불똥이 떨어져 고위 대신들까지도

 

곤욕을 겪게 되었는데 이를 통칭해 [목인해 무고사건]이라 합니다.

 

 

 

 

 

세종 시절에는 무고죄의 처벌인 [반좌]에 대해 형조에서 상소를 올리기를

 

"대명률에 따르면 반좌의 죄를 범한 자는 70세 이상과 15세 이하, 혹은 심한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면

 

무고한 죄의 형벌에 장 80대를 때리고 거기에 더해 3등 죄를 물어 장 60대를 추가하고, 부인(여성)의 경우 3년간

 

마을에 속납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대로 시행하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또한 을유년에 왕께서 하교하신 내용 중에 

 

양민을 노비로 만들거나 해친 자의 경우 직첩을 거두고 장 80대를 때린 후 수군에 복무토록 하여라 하셨으니

 

반좌의 죄에도 수군에 복무토록 하는게 옳다 여겨집니다" 하니 세종대왕께서 이를 간합하시여 무고의 죄를 범한 자는

 

수군에 복무토록 하였습니다.

 

 

당시 수군의 경우 노를 젓는 격군은 엄청난 중노동을 동반하였기 때문에 수군에 끌려간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괴로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남을 무고하였다가 발각되면 무고한 죄목으로 받게 되는 형벌에 장 140대를 더 맞고

 

수군에 끌려가야 했으며, 무고죄를 범한 부인은 마을에 속납을 3년간 바쳐야 했으니 말 그대로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형벌입니다.

 

(일반적으로 곤장은 50대만 맞아도 엉덩이가 다 터지며 100대 넘게 맞게 되면 불구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곤장을

 

140대나 더 맞아야하니 엄청난 중형입니다)

 

 

 

 

 

조선 시대 후기 명재상으로 꼽히는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에도 반좌에 대한 항목이 나옵니다.

 

 

"남을 무고하여 옥사를 일으키려 하는 것을 도뢰라 한다. 이것을 엄중히 다스려서 용서치 말고 반좌의 율을

 

적용해야 한다.  (무고기옥誣告起獄 시명도뢰是名圖賴  엄치물사嚴治勿赦 조률반좌照律反坐)"

 

 

"무릇 무고한 자는 법으로 보아 모두 반좌되어야 하고, 죽을 죄를 무고한 자는 응당 죽여야 할 죄다. 비록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다른 죄수와 아울러 유배를 면하게 한다면 이 어찌 소홀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는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참으로 진실하지 못한 때문이다. 상사上司에 보고하여 반드시 죄를 주어 용서함이 없어야 한다"

 

 

무고의 죄는 반드시 무겁게 물어 다시는 남을 해치려 무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취지의 이야기 입니다.

 

 

 

 

 

요약 : 무고죄는 반좌로 처벌, 거짓말로 없는 죄를 씌우면 그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거짓말한사람한테 내림

 

84개의 댓글

2018.10.17

무고죄 요건이 상대방이 유죄를 받기위해 고의로 고발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게 증명이 거의 불가능함..;

대부분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일단 그때 그렇게 느꼈는데요? 하면 할말이 없음 카톡으로 다른 사람하고 쟤 좆되게 하려고 작업중이다 이런게 있어야함

0
2018.10.17

자기자식들도 다 죽어부렀으 ㄷㄷ

0
2018.10.17

고대법이 현대법보다 더 낫다고 느끼는 것 보면, 사회는 진화하는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이 맞나봐

1
2018.10.17
@순살이맛있어

저러면 정윤회 문건파동처럼 최순실 같은거 폭로 하다가 대통령이 무고라고 손 쓰면 그 사람이 골로 가는거임. 무고라고 뒤집어쓰면 개좃되서 제대로 신고도 못함

0
2018.10.17
@Aowmi

궁금한게 있는데 현대법에서 증거불충분이면 바로 무고로 역관광당하는거임?

0
2018.10.17
@걸레왕

ㄴㄴ 무고일 정도로 증거가 있어야됨 그냥 애매하게 증거불충분 무혐의 이런건 걍 성폭행이랑 무고 둘 다 무죄처리.

0
2018.10.22
@Aowmi

한국에선 증거불충분이면 유죄아니야?

한국은 유죄추정의 원칙이잖어

0
2018.10.23
@Telkem

그건 성범죄만 ㅋㅋ

0
2018.10.17

조선보다 못한 헬국

0
2018.10.17

속납이 뭔지 모르고 네이버 사전에도 안나와서 ㅂㅁ

0
2018.10.17

어디감히 킹갓선과 헬조선을 비교하느냐

0
2018.10.17

저때는 주리틀고 곤장치고 하던 반인륜적인 시대다.

 

지금이 훨씬 인도주의적이고 나은 시대이다. 막상

 

저렇게 변하면 ㅈㄴ싫을걸?

1
2018.10.17
@씝선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음주운전이나 무단횡단하는 놈들은 때려야함 진짜

0
2018.10.17
@씝선비

ㅇㅇ 가해자랑 피해자 사또 면전에 끌고가서 가해가자 신들린액션으로 억울함을 호소해서 사또맘을 훔치면 피해자가 처벌

 

뇌물많은쪽이 ㄹㅇ로 처벌빗겨가는건 당연한 시대고,

 

가해자 신분이 높으면 정상참작 등 조선에 비빌거는 안되지 그냥 이 글은 유머로 받아들여

0
2018.10.17
@씝선비

온고지신

0
2018.10.17
@씝선비

모든 무고죄에게 곤장 140대를 때려 작살내자는게 포인트가 아님

자기가 남을 걸어버리려던 죄 이상으로 처벌해야 죄없는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다는게 요지

남을 징역3년 멕이고 사회생활 박살낼 음모를 꾸몄으면 자기도 최소 징역3년은 먹어야지

현대사회의 인도주의는 교정본부가 챙길일이고 사법부는 법아래 있는 시민들이 공정함을 느낄수있는 법치를 해달라는것

0
2018.10.17

마을이 속납한다는게 존나 야하게 들린건 나뿐이냐?

0
2018.10.17

속납이 뭔데 씹덕아

0
2018.10.17

조선: 무고하면 벌받고 군대끌려감

헬조선: 무고당하면 벌받고 군대도 끌려감

0
2018.10.17

아.. 그래서 피해자들이 미친듯이 "아이고~ 나으리 억울합니다요." 라고 한거구나..

0
2018.10.17

140대 언제 때리냐 때리는사람도 빡칠듯

0
2018.10.17

눈에는 눈 이에는이잖아 이건 너무간거같음 형량이 강화대야하는건 맞지만

 

0
2018.10.17

헤븐조선은 어떻게 헬조선이 되었나 - 2018, 개붕 저, 소림사, 개붕대학교 도서관

0
2018.10.17

저게 맞는 말이지 시발

0

조선보다 못한 보지민국이시다~!!!

0
2018.10.17

근데 저 당시는 경찰이 없고 수령님이 모든걸 다 맡아했으니.. 무엇이 옳고그른지는 그에 달렸다

0
2018.10.17
0
2018.10.18
0
2018.10.18

나참 시발 하다하다 고대법 빠는 글이 올라오네 ㅋㅋㅋ 옘병 진짜. 진짜 고등학교 때 법이해랑 부동산 관련 과목 무조건 있어야 하는데 통치자 개새끼들이 그럼 대가리 굵어지고 이런 글들이 득세 못 하니까 가만 냅두는겨. 살다살다 떼법에 원님재판 찬양하는 글을 다보네 ㅋㅋ

1
2018.10.18
@이화조하

무고죄는 고대법이 지금보다 나아보이는데?

솔직히 지금 무고죄는 한 사람 인생 작살낼수있는 사건도 무고로 넘어가면 벌금 몇만원이 전부인데?

0
2018.10.25
@네비두라

해당 무고가 잘못되었다면 입법으로 법을 고치면 그만이다. 하지만 무고는 단순 성폭행에만 제기되는 죄가 아니다

0
2018.10.22
@이화조하

떼법에 원님재판은 지금도 하고있잖아...

0
2018.10.25
@Telkem

그걸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한게 고대다. 지금은 몇몇 사건들에 드물게 발생하고 있지. 그마저도 원님재판은 아니다.

0
2018.10.25
@이화조하

뭐 기본적으로 아니겠지만 적어도 최근에 한번 있었음... 곰탕집 6개월사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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