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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앞뒤가 안맞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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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개의 댓글

2018.10.10
@감성인

헌재의 판결 역시 그러한 고려를 하지 않은바 아니고, 지금 나온 판결은 네 생각과 같은 의견들을 고려하여 나온 결과이며

 

그 고려의 구조는 윗 댓글에 달았듯

 

' 미성년자는 왜 각각 다른 정신적 성숙도와 신체적 능력을 개별 판단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의무징병으로부터 제외의 대상이되는가? '에 대한 논리구조와 일치한다고.

 

내가 딱히 공격적인 어투로 댓글을 단것도 아니요, 내가 쓴 댓글에 댓글을 남겼길래 나 역시 비록 내 글의 댓글은 아니지만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너의 그러한 의견에 대한 헌재의 의견은 이렇노라 설명글 남긴것인데 뭐 문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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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overfIow

추가 내용을 달았기엔 그에 대한 답변도 달게

여성의 징병에 대한 논의는 일반사람들만 옹알옹알 대는 것이 아닌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논의이기도 하다

그냥 지금 헌재의 판결은 이러이러한 논리구조로 나온거야. 라고 반복대답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애초에 절대진리로 구성된 대상도 아니거니와 모든 시간을 통틀어 합리적일 수 없으니까

그냥 계속 헌재의 판결 논리구조만 설명할 거면 계속 해도 좋은데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답글 달지는 않을게

 

사람들이 재벌의 500억 횡력은 집유이고 반년 징역이라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 가지고 "아이고 다 논리적인 구조로 판결된건데, ㅋㅋㅋ"라고 하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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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감성인

그러자면 우리 사회에서 "의무"가 갖는 가치와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스스로의 주권을 국가에 양도하는 사회계약을 맺은채 살아가는지부터 고찰해봐야지.

 

생각해보자.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그 의무를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공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일거야.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인들은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주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스스로를 국가권력의 관리 영역안에 예속시킨다.

 

그렇게 국가로부터 강제된 작위적, 부작위적 자유의 제한을 통틀어 우리는 "의무"라고 일컫는다.

 

그렇다면 이렇듯 공권력이 우리에게 강제하는 의무의 합리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어떤 의무는 '합리적'이고, 또 어떤 의무는 '불합리한' 의무일까?

 

역시 쉬운 문제다. 국가가 달성코자 하는 목적이 구성원들에게 널리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전제하에, 국가가 국민들에게 부여한 의무는

 

"그 의무를 통해 얼마나 당초 설정한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합목적성'을 바탕으로 그 합리성을 평가받는다.

 

그럼 이제 논의의 영역을 좁혀 우리가 얘기하던 국방분야에 집중해 살펴보도록 하자.

 

주권의 우열이 없는 아나키적 국제정치의 필드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타국으로부터 가해지는 유•무형의 위협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대응만으로는 턱없이 불충분하다.

 

국가 단위의 통합된 국방력이라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주권을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을것이고, 이러한 대전제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을줄로 안다. 통시적으로도 공시적으로도 모든 주권국가가 조직화된 국가단위의 군대(혹은 그에 준하는 방어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

 

대한민국의 병역법에 따라 20세 이상의 성인님성에게 부과되는 병역의 의무는 이러한 국토방위의 확고한 목적위에 터잡은 의무인것이다.

 

요컨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가는 것"이다.

 

물론 합목적성이 의무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제1의 기준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의무의 가치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의무는 그 목적이 정당한지 뿐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적절한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들 중 그로인해 발생하는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 국가에 의한 제한으로 야기되는 법익의 충돌은 서로 균형을이루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지.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너의 고민도 생겨나는것이리라 생각한다.

 

네가 현행의 징병체계가 불합리하다고 여기는것은 "남/여를 나눌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신체검사의 결과를 기준삼아 복무적합도를 판별하고 의무복무토록 하지 않고 왜 그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우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일테지.

 

" 남녀 상호간에 평등하지도 않거니와,

충분히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여성인력까지도 낭비되고 있으니 이러한 일방적 의무부담은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자.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모든 의무는 그 제1의 기준으로써 "당초 목표한 바 목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2018년 대한민국 사회는

국토방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군복무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모든 여성을 일괄적으로 강제징집하여 국방영역에 복무토록하는것이 요구되는 상황인가를.

 

일반적인 여성의 평균 체력이 남성의 그것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은, 단순히 "여자는 약하니까 군대를 안가도 된다"라는 뻔한 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함이 아니다.

 

군인으로서 요구되는 특정 수준의 신체적 능럭에 미달되는 절대다수의 여성인구 중 군복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자를 선별하기 위한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 또 그렇게 선별되어 의무복무하게 된 여군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막대한 국방예산. 심지어 그런 가외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남성군 편성 전력에 훨씬 못미치는 전투능력까지.

 

여성과 남성의 체력차이는 이 모든 요소들을 따져보기 위한 여러 전제조건들 중의 하나로서 언급되는 것이다.

 

 

왜 단순히

" 여자도 기준에 부합하면 상관없는 거 아니냐 "는 너의 생각이

 

상충하는 가치들 사이의 비교형량 없이는 주장 그 자체만으로 합리성을 담보할 수 없는건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었을지 모르겠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모든 결정은 너의 말마따나 절대적 진리도 아니요, 무조건적으로 타당한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심지어 네가 그렇게 말하기도 이전에 이 글의 다른 댓글에 헌재의 판결이 절대적 진리는 아니라고 밝혀적은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헌재의 판결에 대해 많은 사람이 수긍하는건, 최소한 내가 헌재의 판결에 대해 수긍하고 납득하는건 헌법재판소가 가진 권위를 믿어서가 아니라, 결과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누구보다 치열하고 정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내적인 논리의 정합을 쌓아온 그네들의 헌신을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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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overfIow

앞에부분은 읽어봤어 별로 답할 부분이 아니라 패스하고

 

2018년 대한민국 사회는 국토방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군복무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모든 여성을 일괄적으로 강제징집하여 국방영역에 복무토록하는것이 요구되는 상황인가를.

에 대해서는

 

마땅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함.

1. 점점 새로 태어난는 아이의 숫자가 줄어들고 따라서 징집되는 병사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음.

국방개혁 2.0에 따라 현역병사를 62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인구감소를 고려하면 현역병사 100%를

징집해도 50만명도 모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남성으로만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에는

모자르다는 공통적 인식이 있다고 생각해.

 

2.또한 현역복무라는 것은 신체적 조건만을 의미하지 않아. 또한 같은 숙소에서 반드시 머물러야만 하는 복무만 있는 것도 아니야.

지금도 여러가지의 복무의 형태로 병역의무를 하는 남성들이 많으며 여성들이 대신 한다 하여도 무리가 없는 업무들이 있어.

헌재가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일까? 말도 안되는 것이지. 나도 또한 확실하게 모르는 것이지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에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강해지면 조금 더 영향력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겠지. 따라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함에도 불합리한 부분이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불합리하다고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야.

또한 많은 이들의 "무의식적인 불합리함"이 논리적 구조의 부실함으로 그냥 깔아뭉게는 법알못들...류의 댓글로 지워질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 불합리함이 드는 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네.

 

"여자도 기준에 부합하면 상관없다"에 대한 합리성을 더 요구한 다면 조금 더 쓸수 있겠지만 지루한 이야기만 더 하는 꼴같아 이만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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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밥통국통술통

일반적으로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지만 일부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걸 인정한게 아래법인데

그럼 조건에 만족하는사람은 찾아서 국방의 의무를 지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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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통계

니 말은 지금 그거라니까..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37세 이상 성인중에서도 병역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그럼 나이 제한없이, 성별 제한없이 0세부터 120세 이상 까지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차별없이 군복무 적합판정을 받도록 해서 기준을 충족하는 군미필자는 무조건 군에 강제 징집해야 한다는 논리랑 똑같다고..

 

더욱이 헌재의 결정 내용 중에

"일반적인 여성의 평균 체력은 남성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은 여성에 대한 일괄징집의 불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근거의 일부분일 뿐이야.

 

여자가 체력이 더 딸리니까 군대 안가도 됨. 땅땅땅! 이게 아니라.

 

예컨대 여성을 의무징집함으로써 야기되는건 별도의 신체검사, 별도의 생활관, 군체계 전면 개편, 보직변경 등등등의 뭐 이루 셀수도 없이 많은 추가의 노력과 비용인데 반해서, 실제 20대 여자애들이 개나소나 전부 다 군대와서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는 국방력의 상승효과는 쥐꼬리만큼 미미해. 오히려 다른데 들어갈 국방예산만 쓸데없는데 사용돼는 결과를 낳아. 이런 상황에서도 실질 국방력의 하락을 무릅쓰고 여성 전체를 의무징병 대상자로 산입하는게 맞냐는거지.

헌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거고.

 

그리고 본문 글에선 마치 주된 이유처럼 긁어왔지만 실상 "여성의 체력은 남성에 비해 약하다" 라는건 여성의무징집을 시행하거나 하지않는 양 상황을 비교함에 있어 전제된 하나의 사실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다.

 

따지려면

"아니다! 여자가 군대가는게 국가 전반적으로 더 이득이 된다!!!! 그러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합리하다!!" 라고 따져야되는건데

 

그거야 네가 따지든말든 다른 사람들은 뭐 알바아닌 부분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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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밥통국통술통

남자는 총알 3방맞고 죽고 여자는 한방맞고죽냐? 총든 어린이는 체력적으로 성인보다 떨어지니까 전혀 위협이 안되냐? 미군이 한국군보다 체격 체력에서 우월하니까 전투력이 한국군이 떨어지냐? 좆논센스에 불과한데? 여자 스나이퍼 운용햇던 나라들은 뭐냐? 총알 한방에 뒤지는게 인간인데 뭔 남자 여자 선가르고 있어 좆논센스 개씹소리가 따로있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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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도슬람김티모

헌재가 여성을 의무적인 강제징집의 대상자로 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여러가지 이유중에는

 

조금 단순하고 거칠게 말해서

 

여자도 군대보내야 된다는 오직 그 이유하나만으로 여자 전용신막사 새로 짓고, 보급용 여성군복 새로 뽑고 등등 현행 병력 운영의 수 배에 드는 국방예산을 쓰느니

 

가뜩이나 지금도 부족한 병사들 전투장비, 복지시설, 훈련비용에 더 투자하는것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도 있다.

 

국방비 삥땅치는것들만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네 마네같은 소리는 어차피 아예 논점이탈한 얘기니까 차치하더라도, 헌재의 판결이 곧 절대적 진리인건 아니니까 스스로 생각해보는것도 나쁘진 않을듯. 갑자기 늘어난 수십만명분의 여성군인을 위한 제반시설 확충에 국방비 쏟는거랑 하다못해 군인들 월급이라도 한 푼 올려주고, 수통이라도 갈아주는것중에 뭐가 실질국방력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것같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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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overfIow

돈이문제면 여자가 국방세라도 내냐? 기여하는게 있으면 말이라도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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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도슬람김티모

이건 또 뭐야 ㅋㅋㅋㅋ 위에 통X 라는 애 얘기는 몰라도 이건 ㅋㅋㅋㅋㅋ 네 말에 따르면 체력조건만 충족하면 애들도 징집해야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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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밥통국통술통

그래 형평성 평등이딴건 개나쏴잡수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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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도슬람김티모

억울해 나만 당했어 나만 일했어 이런 심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데, 심해지면 병이다 그거. 공평함에 미친 나머지 니 말 안에 있는 논리적 결함은 신경도 안쓰다가 지적당하니까 지적된 부분은 언급 안 하고 "형평성은? 형평성은요!?" 하고 따지잖아.

 

물론 형평성 문제 있지. 내가 지적한 건 다른 거잖아. 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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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3
@튀김을삶아서

ㅋㅋㅋ 웃고간다 논리적결함은 너한테 있다고 생각안하냐? 사람을 그냥 지좆대로 병신취급하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병이야 제정신이냐 정신좀차려라 애초에 니가 내말을 이해햇으면 체력조건 충족하면 애들도 징집해야겟네 이딴 개소리를 안햇겟지 안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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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법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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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법조무사 수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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