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표현의 자유 (참조: https://www.dogdrip.net/132288517)
-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자유
- 단, 타인의 자유 및 인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e.g. 전쟁선전, 차별유도, 적의 혹은 폭력 유발 등)
- 즉, 불쾌하단 이유만으론 표현의 자유를 제약 불가.
본문)
-혐오
- 국제법상 보호돼야 할 특성을 갖거나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격앙되고 불합리한 비난, 적의, 증오의 감정.
- 단순한 편견이 아님. 반드시 차별적이어야 함.
- 단순한 감정상태나 견해이므로, 실제 행위와는 구별됨.
- 보호돼야 할 특성(보호특성, 국제인권법상 반차별 조항에 등장하는 것들): 나이, 장애, 성전환, 임신 및 육아, 인종, 종교(무교 포함) 및 믿음(생활 방식 및 삶에서의 선택에 영향을 끼쳐야 함), 성별, 성적 지향(동성, 이성, 양성)
-혐오표현
- 혐오를 외부의 청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표현. (=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인 혐오를 표현하는 것)
- e.g. 서면, 비언어, 시각, 예술 등 (모든 매체를 통해 배포 가능)
- 반드시 어떤 특정결과를 동반하는 것이 아님.
- 논쟁) 혐오표현이란 용어를 통해 국제인권법이 추구하는 존엄성과 평등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려주는 것을 알겠으나, 혐오표현으로 너무 쉽게 분류될 경우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위험한 표현'이나 '증오 선동'같이 혐오표현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더 상세한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음.
-혐오표현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국제인권법 중 자유권 규약 제19조 3항) - 다음의 목적들을 위해 제한 가능. 하지만,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함.
-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결론)
- 혐오는 감정이므로 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혐오표현(외부 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실제로 위협을 발생시키거나 인권 및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면 제한될 수 있음. 즉,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혐오표현은 제한되지 않음. -> e.g. 우리가 혐오하는 생각에 대한 자유
-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혐오표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표현에도 해당된다.
질문은 받을 능력이 없어서 못 받음.
자신에 대한 타인의 표현엔 국가적으로 탄압 받는 것처럼 호들갑 떨면서 혐오할 자유를 근거로 혐오표현을 쏟아내는 이상한 친구들을 위해 작성함.
출처: 혐오표현 해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http://hrc.snu.ac.kr/sites/hrc.snu.ac.kr/files/board/academic_material/%EC%95%84%ED%8B%B0%ED%81%B419%20%ED%98%90%EC%98%A4%ED%91%9C%ED%98%84%20%ED%95%B4%EC%84%A4%20%28%EA%B5%AD%EB%AC%B8%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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늉늉이오너
닉네임변경43
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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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