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김해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한 직원은
외할머니와 함께 자진출국을 하고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은 7살, 3살, 1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
“총 22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됐다.
같은 달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한 직원도 난민 인정을 못 받고 체류하다
자진출국을 위해 7살, 3살, 1살 자매를 데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은 어머니에게
“과태료 85만원을 안내면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메모를 건넸다.
인권위는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은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출국시 국가안보와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태료 미납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부모가 과태료를 안냈다는 이유로 아동까지 출국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례처럼 과태료 부과 사실을 메모지에 적어서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것처럼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의견제출 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리는 등 원칙적인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출입국항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3102.html#csidxacf395160451677bf1b798105cce1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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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과태료 안내면 비행기 못탄다고 하면서 출입국항에서 과태료 못내는게 개그
decltype
들어올 땐 맘대로지만 나갈땐 아니란다
거의 파리지옥 국가 아니냐
Petain
거기다 지네가 나간다는데도 애가 먹은 100도 안되는 과태료로 온가족을 불체자 만드는게 행정상 더 개그인듯
걔네가 지 발로 나가준다면 불체자 줄어드는데 땡큐구만
트와이스미나
저거 다 선량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건데
진짜 인권쟁이들 때문에 미치겠다
Pet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