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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간 조선 문화재관리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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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에서 이런글이 올라왔는데 과연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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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인데 한번 읽어보고 판단하길

74개의 댓글

2018.08.26
sex
0
2018.08.26
팩트가 중요하냐?? 위대하신 국민들께서 정부 공무원좀 까서 스트레스 해소좀 하시겠다는데 어디 찬물을 끼얹고 있어

그냥 대한민국 공무원은 숨만 쉬고 있어도 국민 혈세 빨아서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 탐관오리들이니까 싹다 사형 시키고 무료봉사할 사람들로 다시 뽑으면 된다
0
2018.08.26
어차피 헬무새들이 와서 헬헬거릴 구실이 필요한것... 팩트 말해도 소용없더라
0
2018.08.26
그니까 나라에서 원래소유하고있었는데 도난당한 문화재만 강제압수하고, 애초부터 나라꺼말고 개인소유유물은 강제압수안된다는말이야??
0
2018.08.26
적당히들해 시팔 수중에 2500만원 있는섹기들만 댓글달아 좃같으니까
0
2018.08.26
"선의취득만하면 구매가격보다 높게팔겠다라는 악의적 목적"

이건 도대체 무슨 개소리냐 ㅋㅋㅋㅋ
글쓴놈이 법알못이거나 글을 개같이쓰는거같은데
0
2018.08.26
네 개드립 좆문가들 나와주세요~~~
0
2018.08.26
개소리지. 법대로해서 하자가 없다면, 먼저 선발송해달라놓고 입닫는일 없이 법부터 들이밀어서 집행해갔겠지.

문제가 있으니깐 사겠다고 해놓고 입닫는거지. 병신들인가;

어떤새끼가 뭐라뭐라하면 팔랑팔랑팔랑~
0
2018.08.26
@nimisibal
집행할랬더니 불탔다고 개기는 혜례본마냥 숨길까봐 구라친거 아님?
0
2018.08.26
@nimisibal
자신이 들여온 물건이 인조 계비 장렬왕후 어보라는 것을 확인한 A씨는 같은 해 9월 2일 국립고궁박물관에 "2억5천만 원에 매수해달라"며 어보를 넘겼다.

자기가 스스로 넘긴거임 2억 5천에 사달라고 근데 박물관에선 심의하니까 도난품이니까 그대로 압수한거고
0
2018.08.26
@nimisibal
그러나 박물관은 심의 결과 도난품으로 나타났다는 이유로 매입 대금을 지급하거나 어보를 반환하지 않기로 했고,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보를 구입한 미국 버지니아주의 법률은 도난품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록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A씨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버주니아 경매사이트에 낙찰받아서 우리법 적용하는게 아니라 버주니아 법 적용해서 도난품은 매매를 인정 안하는거
0
2018.08.26
@nimisibal
니미시발아 개드립 글만 보고 대충 알고 지껄이지 말고
뉴스글 자세히 읽어보고 정확하게 알고 씨부리자
0
2018.08.26
근데 애초에 보상금을 지불한다고 하면 뒤탈이 없을건데
강제몰수라니.
0
2018.08.26
@파워섹보스지
“자신이 들여온 물건이 인조 계비 장렬왕후 어보라는 것을 확인한 A씨는 같은 해 9월 2일 국립고궁박물관에 "2억5천만 원에 매수해달라"며 어보를 넘겼다.”

스스로 2억5천 만원 달라고 박물관에 넘긴거고
보상금지불은 원래 우리나라법은 선의취득은 보상금을 줘야하지만 이경우는 미국 버주니아 경매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버주니아법에는 도난품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음
즉 버주니아 법이 적용되는 경우라 아무 돈도 못받는거임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29183000004&mobile

기사문 읽어보자
0
2018.08.26
도난품인지 모르고 취득해야 선의취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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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6
나중에 발견될 문화재들 더 못들여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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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되찾으려는 노력은 좆도 안하면서 최소한 그사람이 구입한 원금이라도 돌려줘야 다른 누군가도 그렇개 하지 뒷일은 좆도 생각 못하고 "뭐가 문제??"이지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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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저거 산 돈은 줘야할거아녀 아무리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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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바보 아냐?? 2억 5천만원 짜리를 계약서도 안 받고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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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데 쓴 돈을 줘야 한다는 애들은 장물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는 급식들인가... 니집 도난품을 제 3자가 산걸 경찰이 찾든 뭐든 중간과정에 의해 니들이 되돌려받게 될 때 니들이 그 제 3자한테 사는데 쓴 돈 갚아주냐. 그 제3자가 장물로 속아서 산 거면 장물거래한 판매자에게서 해당 거래를 무효화하는 별도 법적 절차를 밟아서 받아야지 그걸 국가가 왜 쳐주는데. 애초에 국가가 장물거래를 인정할 이유가 없는데 뭔 원금을 국가가 '돌려줘' 국가가 금액을 챙긴것도 아닌데. 심지어 저 경우는 해당 거래자체가 국내법도 아닌 해당 옥션인 버지니아 법상으로 장물이라 거래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도 인정 안됨. 당연히 판매자한테서 받아내야할 돈을 왜 국가에 요구하는데 ㅋ
그리고 저러면 앞으로 국가로 문화재 환수 더 안되겠네 이러는 놈들은 뭘 모르는게 저런걸 돈쳐준다고 환수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암시장외에 별도 보험만 생기는 격이라 더 도난활성화되서 더 결과가 안좋아.
헬무새들이 괜히 노답이 아님.
0
2018.08.27
아 그러니까 국보가 경매품에 올라오면 거르라는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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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착한어른이
니가 사서 팔아먹을생각하지망고 그냥 문화재청에 신고하면 되지 뭘 거르라고 하고있어 헬무새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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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착한어른이
글에 나온 새끼는 악질이라니까?
천만원에 사서 박물관에 보내면서 2억5천만원에 사세요!하고 보낸새끼임ㅋㅋㅋ
박물관이랑 경매품 산애가 미리 2억5천에 팔자고 협의한적이 없음ㅋㅋㅋ그냥 경매품 산애가 박물관에 물건 보내면서 2억 5천에 사라고 한거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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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헬 맞지 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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