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개드립간 헬무새 저격

1.png


http://www.dogdrip.net/175337772


개드립에 올라간 훈민정음 상주본 글이다


유명한 이야기라 설마 저딴 글이 개드립갈줄은 몰랐다



2.png


1. 돈주고 사왔는데 뜬금없이 절도범이 된 상황?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배씨라는 사람의 형사고발은 무혐의로 기각 된게 맞다

3.png


이는 실제 대법원 판결문으로 요약하자면 "조씨 소유의 물품이 어떻게 배씨에게 가있는지는 불명확 하나 그 과정에서 배씨의


절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 정도 되겠다


그럼 그렇다고 상주본이 이사람 꺼인가? 그건 아니다


그전 민사 소송에서 상주본의 현 소유권은 원주인인 조씨가 가지고 있다고 명백히 밝혔으며


본 소유주(이후 조씨->국가)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배씨는 개무시하고 강제집행을 간신히 맞고소의 시간벌기로 버티고 있는 중이다 


이는 올해 초 배씨가 국가의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에서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는 선고를 받으므로써 확실해 졌다


물론 배씨는 이에 다시 항소중이다 여튼 이 시간벌기때문에 아직도 강제집행을 못하고있다


글쓴이의 "조씨에게 훔쳐가지는 않았는데 배씨가 가지고 있는게 말이 됨?"는 그런의미에서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 하겠다


참고로 조씨는 이 책을 집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실은 모 도굴꾼이 자신이 훔친 물건을 조씨에게 500만원에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다만 어차피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데 머리아픈 일을 만들기 싫은 모양인지, 이건 깊게 파지는 않는 듯하다



2.   남의 물건을 자기 이름(조씨)으로 기증?


위에 써놨듯이 현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으므로 사실상 본인의 물품을 국가에 넘기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국가가 여기서 너무 서둘러서 일을 그르친 면이 있다


소유권을 강제집행하는것으로 상주본을 되찾으려 했으나 배씨가 상주본을 인질로 잡아 배째라로 나올줄을 몰랐다는것



3. 국가에서 배씨에게 징역 10년... 땅땅거림??


이미 위에 써놨듯 배씨는 1심에서는 유죄판결 받았으나 2심, 3심에서는 무혐의가 되었다


1심에서 그런 판결이 난 이유중 하나는 두명과 친분이 있는 세사람이 결정적인 증언을 한 결과 배씨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그중에 한사람의 '배씨가 나에게 상주본을 훔쳤다는것을 털어놨다' 는 증언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 증언들은 2,3심에서는 증언을 받혀줄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글쓴이 논리대로라면 이사람 손을 들어준것도 국가 아닌가? 10년 칠때 땅땅거리는건 헬조선이 그랬고 2,3심은 느그국가인가?






이미 소유권이 국가에게 있는이상 기타 나라가 강제로 유물 뺏으려한 사건들과 전혀 다른 케이스고

자기 물건 돌려받는데 2~30억을 제시했다는데 할일은 다한듯 싶다

저 배씨라는 사람을 좋게 보기 힘든 가장큰 이유는 상주본을 인질로 잡았다는 점이다

"1000억 줘도 안팜" "내이름건 박물관 세워주고 거기 전시하게 해주면 생각해봄" 거기다 문화 유산을(본인 소유도 아닌)뜯어서 온갖곳에 따로 보관했다지 않나...

이는 병신같은 문화재청이 아마그거 1조쯤 하지 않을까용 ㅎㅎ 아님말구~ 한 트롤링 탓도 있다




요약

1. 위에 올라온 글은 전형적인 헬무새의 아몰랑 나라가 잘못했네 라는 글임

2. 결론적으로 현재 상주본은 법적으로 인정된 조씨의 소유권을 인계했기 때문에 국가 소유가 맞음 배씨는 돌려줘야함




39개의 댓글

2018.08.26
요약없는 글은 뭐다?
0
2018.08.26
@번째간다
생김
0
2018.08.26
@볶음밥육천원
0
2018.08.26
@볶음밥육천원
3번으로 "왜 돌려줘야하는지"도 써줘. 이 저격글의 본 취지는 그거 아님?
0
2018.08.26
@목련
그게 이 모든 글 내용이잖아. 좀 읽어바 ㅠㅠ
0
2018.08.26
@불타오르네
읽기 귀찮으니까 요약달라는건데 뭐가 좀 읽어바야...
0
2018.08.26
@목련
귀찮아 하지 말구 읽어보라는 건데
0
아니 병신인가 애초에 국가가 조씨의 소유이다라고 판결 내린 부분부터 답이없는거지 저런 개병신같은 판결을 마주했는데 틀딱이가 눈이 돌아버리는게 당연하지ㅋㅋ 훔친게 아닌데 왜 배씨한태 있냐? 일처리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그냥 법전 펼치고 대가리 굴려서 꼬아버리니 아재눈이 뒤집혀 버리지
0
2018.08.26
@재밌는거웃긴거
절도의 증거가 없는것처럼 매매의 증거도 없다 '사갔다' 라는것은 배씨의 주장일 뿐이다..이게 배씨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고

애초에 원글쓴놈이나 너나 이걸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절도의 증거가 없어서 죄를 물을수가 없을 뿐이지

전지전능한 잣대로서 저사람이 절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게 아니다

휴..진짜 한숨나오는 댓글
0
2018.08.26
@하델
"절도의 증거가 없어서 죄를 물을수가 없을 뿐이지" 무죄추정은 똥?
0
2018.08.26
@끠요오오오옹
무죄추정
[無罪推定]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

내가 뭘 똥으로 생각한거냐?
0
2018.08.26
@하델
절도의 증거가 없는데 왜 절도인가요?
0
2018.08.26
@끠요오오오옹
절도라고 한적 없는데요
0
2018.08.26
@하델
개인적으로는 문화유산을 한국정부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법이 잘못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절도라고 한적 없는것을 절도라고 말한것은 죄송합니다
0
2018.08.26
@하델
마치 미투운동과 같군요 성폭행당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상대도 성폭행을 안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여자의 눈물이 강력한 증거라는 아아...
0
2018.08.26
@킹짱카
트위터 찌라시 카더라와 3심제도를 동일선상에 두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네요
0
2018.08.26
@재밌는거웃긴거
저분 궁금한 이야기 Y 같은 뭐 수상한 이야기 파헤치는 이런 종류의 방송에서 2번?정도 나오셨는데

그 취재진들이 편집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하는 행동 보면 흠..

거기다 그 지역 의원 뽑을 때 출마해서는 걸은 공약이 저거 반환이였음 물론 안됬고
0
2018.08.26
@재밌는거웃긴거
띠용?
ㄹㅇ 대법관 판결 깔 이런 5등급의 자신감이 부럽다.

애초에 왜 조씨의 소유라 판결내린게 왜 답이없는지
법원처럼 증거를 갖고 논리성을 세워서 말해볼래?

상식적으로 한다ㅋㅋㅋㅋ법전펼치고 대가리 굴려서?
씨발 왜 하류충 편의점에서 소주까는 인생은
증거를 법전에 근거해 사실적 추론으로 결론 내린걸
그렇게 표현하냐?ㅋㅋㅋ

애초에 모든 증거와 논리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법관이 일처리가 상식적이겠냐
개드립퍼인 너가 상식적이겠냐
0
2018.08.26
@커피빌런
걔들도 충분히 비상식적이던데
0
2018.08.26
@등불
추상적으로 얘기하지말고
증거를 토대로 법전에 근거해 너의 논리성을 세워
비상식적이고 상식적이고 이 한줄로 사회가, 사법체계가 돌아가는게 아니니까
0
2018.08.26
@커피빌런
법이라는게 마치 대단하고 절대적인 것 마냥 생각하나본데
허점도 많고 현상 반영에 대해 수동적인데다 부적절한 판례들로 인해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 때도 많은거 모르나
0
2018.08.26
@등불
법이 이런데 판사들이라고 다 옳을거라 생각하나
위 케이스만 해도 비합리적인데?
0
2018.08.26
@등불
응 절대적이진 않지만 편의점에서 소주까면서 세상이 쉬벌 이러는 새끼들의 정의보단 훨씬 합리적이지

법을 본적은 있냐?
법은 절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라 라고 적혀있는게 아니다.
어떤 관계에서 합당한 관계와 소유권을 정리하지
법관은 증거를 기반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그 권리관계를 법리로 해석후 논리를 세워 판결을 내린다.

물론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부당하다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이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며
그것을 지킬때 사회적 안정성이 도모되는거야

그리고 전체 판결중에 공통이 합리성을 갖고 받아들일만한 판결이 9할 9푼은 된다.
1푼의 판결이 보편타당성을 갖지 못하면
헌법에 위반될시 헌재가
입법불비일시 입법부가 그 타당성을 논의하고 수정하는거지

매번 말하지만 국민 평균인 5등급인 애들이
그냥 그저 영화나 뉴스 단편만보고 법과 사회가 부조리하다하는데
마치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사회는 여혐으로 가득차있어 외치는 페미들과 니네가 뭐가 다르냐


위에 판결도 판결문을 읽어봐라
2012노95 고등법원
2012도11510 대법원
구글에 검색하면 나온다.

법 몰라도 상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면 이해가 될거라 생각한다.
한번 읽어보고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그냥 좆 꼴리는대로 법에 미주알 고주알 적혀있으면 그대로 판결하는지

아니면 증거를 통해 사건을 정리하고 법을 통해 논리를 갖춰 보편 타당성을 추구하는지

니가 직접 보고 판단해라
0
2018.08.26
@커피빌런
딱히 그럴 필요를 못느끼겠다
9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된다는데 니가 말하는 합리적인 법이 지금 어떤식으로 작용하는지나 아냐 ㅋㅋㅋ

무전유죄 유전무죄
남자는 여자에 비해 동일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처벌받는 이 시점에 법이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 니 수준이 참 알만하다
0
2018.08.26
@등불
딱히 그럴 필요를 못느끼겠다.
= 못배운주제에 알아보기는 싫고 내 좆대로 생각하고 싶다.

더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형소법 원칙?ㅋㅋㅋㅋㅋ
진짜 무식한 놈들이 신념을 갖으면 위험한걸 느끼고 간다.
말해도 의미가 없으니 더 얘기는 안하지만
너의 미래를 위해 한번 서점가서 법여 관련된 교양서적 하나만 읽어봐라
재밌는책 하나 추천해주자면
레오카츠의 '법은 왜 부조리한가'
법 잘 몰라도 읽을만하다.

무조건 사회에 불만을 갖지말고
그것이 왜 그런지를 탐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 논리를 갖고 비평해라
0
2018.08.26
소유권이 배씨가 아닌 조씨로 인정된 민사소송의 판결내용이 필요함

너는 '그전 민사 소송에서 상주본의 현 소유권은 원주인인 조씨가 가지고 있다고 명백히 밝혔으며' 라며 더 이상의 부가설명없이 넘겼는데 법원이 왜, 어떻게, 뭘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했는지가 중요

즉. 저 판결이 부당한 판결인지 아닌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임
0
2018.08.26
@셋,둘,하나
나도 그부분을 찾아볼려고 했지만 오래 되서 그런가 민사라서 그런가 찾기가 힘들더라

언론관련 글에서도 그저 대법원 판결에서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고만 나옴
0
2018.08.26
@하델
제일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아쉽네

고생~
0
2018.08.26
애시당초 그게 엄청난 값어치임을 알고 있었는가? 에 촛점을 맞추고 싶은데

알고 있었으면 훔쳤을 가능성도 있지만 몰랐다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식으루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나라도 저런 선택했을듯
0
2018.08.26
그래서 헬이야 헤븐이야?
0
2018.08.26
그러니까 문화제급 거래좀 하지 말아라 그거 건들여서 좋은꼴 하나 못봄, 돈있으면 문화제 사모으지 말고 현대 미술 같은거 사모아라, 가격도 착실히 올라감. 국가 간섭도 없고.
0
헬무새놈이 선동 글 올렷는데
낚여서 같이 헬헬따리 하는 꼬라지 봐라 ㅉㅉ
0
2018.08.26
왜 글자크기가 점점 작아지냐
0
zet
2018.08.26
뭔가 겁나 이상하내
0
2018.08.26
내가 산 물건의 소유권이 나에게 없다
절도는 하지 않았지만 도둑맞았다고 하는 그 물건이 나에게 있다
나한테 있지도 않은 물건을 기증한다



이게 나라다
0
2018.08.26
꺼무위키 봐도 조씨에서 배씨로 넘어가는 과정이 어땠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네.
물론 역사적인 유산을 인질로 잡고있다는 부분이 젤 쓰레기짓이긴 하지만
조씨에게 상주본을 훔친게 아니라 구매한 사실이 (증명할수 없지만) 존재한다면 좀 애매해지는 문제아닌가
0
헬무새 원글과 댓글들 보면 헬조선은 저런 헬무새들이 만드는거지.
글쓴이 하나 지적하면 다른 사례도 국가가 뺏어간게 아님. 원래 국가소유로 볼 수 있는거나 장물 아닌이상 국가가 절대 안뺏어감. 애초 그런 사례가 없음. 요전에 올라온 인장건도 국가가 강탈한게 아니라 원래 소유를 찾은거 뿐이지.
문화재가지고 헬무새 거리는 놈들 중 건축 구조물을 제외한 이동이 쉬운 문화재 중 가치 탑을 달리는 국보 68호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이 개인 소유인거 아는 놈이 몇이나 될까? 그렇게 헬조선이면 당장 그거부터 국가가 뺐었지 ㅋㅋ
0
소유권이 조씨한테 있다고 판결난걸 보면 애초에 조씨가 상주본은 소유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있을거고 배씨가 사갔을때는 걍 골동품점이니까 영수증발급하고 이런거 안했겠지. 그래서 이런 뭐같은 상황이 된 듯 앞으로 영수증 잘챙겨라
0
2018.08.26
아니 그래서 훔친게 아니라는 판결 이전에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 낸 부분이 너무 어영부영 설명 된 거 아니냐?

배씨가 훔쳤는지 어쨌는지 판결이 나기도 전에 (조씨가 소유했었다는 근거가 있었는지 몰라도) 어떻게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그 미소유 중인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줬다는게 설명이 안된거다 지금

소유권이 이미 확정 된게 나라가 옳다는 근거로 제시 되었지만
애초에 다들 의문인게 그 소유권 확정의 근거가 대체 뭐냐는 거임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추천 수 날짜
[속보] 민희진 기자랑 싸움 20 꼬막은고막이있나요 63 4 분 전
디시 여초갤 아줌마들의 "민희진류 여자" 공략법 34 제주유리잔에담긴우유 62 5 분 전
솔까 내가 투자자면 민희진이 '대표'로 있는 엔터... 23 국경의긴터널 76 7 분 전
실시간 하이브 주식 시간외 거래 ㄷㄷㄷㄷㄷㄷㄷ 33 제주유리잔에담긴우유 45 9 분 전
이시각 제일 서운한 소속사 .jpg 39 dfbdttn 62 10 분 전
오늘자 갱신된 그 짤 35 에너지보존법칙 103 12 분 전
법으로는 졌다. 하지만 명예는 지켰다. 42 으헤호시노좋아 74 13 분 전
민희진 대리만족 개쩌네 ㅋㅋㅋㅋㅋ 42 살지능 62 15 분 전
기자회견 요약 14 유토니움 60 16 분 전
페이크 택시 근황 25 랄부 54 18 분 전
당신의 모든 재산을 투자한 회사의 대표를 선택할수있습니다 77 세기의명작스타워즈 78 19 분 전
민희진 인터뷰를 보는 개붕이들 시각변화 25 추휼 71 19 분 전
[단독] 하이브, 민희진 고발이유? “L 부대표 자백 있었다. 49 그래서소는누가키... 52 20 분 전
민희진: 아 근데 저 마음약해요 막 약하니까 씨발 이렇게 열... 45 모르가나vs아나까나 48 22 분 전
[속보] 민희진 "뉴진스 샤넬 등 명품 광고에 하이브 역... 43 그래서소는누가키... 49 22 분 전
이제 방시혁 턴인데 어떻게 나올지 기대됨 ㅋㅋㅋㅋ 57 유지민 68 23 분 전
민희진 기자회견 요약짤.jpg 26 눈오는날번개 74 26 분 전
민뜌땨..뜌땨땨 우땨야 22 뉴츠키 83 27 분 전
SNL 대본 하나 뚝딱 나와서 설렌 SNL 작가면 개추...JPG 36 호롱호 98 27 분 전
??: 민희진같은애는 이렇게 써야한다 74 잉어끵 111 29 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