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ogdrip.net/174945702
위 링크의 게시글에
1차로에서 서행하는 차를 피해 2차로로 차선 변경하고 1차로의 차량을 추월시도중 1차로에서 서행하던 차가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난 경우
2차로로 추월하려한 차에게도 우측차선으로 추월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애들 때문에
우측차선 추월의 불법 여부를 정확히 알려준다.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우측차선 추월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 21조 1항이다
도로교통법 제 21조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건데,
이제는 더 이상 추월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앞지르기라고 표현한다.
아래는 경찰청의 공식 답변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29호.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한다. 즉 앞지르기는 차선 변경 후 그 차를 지나서 다시 그 차의 앞으로 오는 행위를 말하는 거다.
즉, 1차로의 차를 피해서 2차로로 우측차선 변경후 그 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차를 지나가는 것 까지는 앞지르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불법이 아니다.
앞으로 나갔지 않냐고??
법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법에서 얘기하는 앞은 정면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다시 경찰청의 답변을 보자
Q. 2차로로 진행 중 앞차가 나보다 느린 것을 인지하여 3차로로 차선 변경 후 앞 차보다 앞서 나간 후 계속 3차로로 진행 하는 경우
A. 2차로로 진행 중 앞차가 나보다 느린 것을 인지하여 3차로로 차선 변경 후 앞 차보다 앞서 나간 후 계속 3차로로 진행 하는 경우 차선변경을 하였던 것으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경찰청은 앞지르기는 다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순 차선변경이라고 못을 박고 있다.
즉 최초 언급했던 게시글에 1차로에 서행중이던 차량을 피해서
2차로로 차선변경후 1차로로 주행하던 차를 앞서 나가는 와중에 1차로의 차가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난 경우
2차로에 주행중이던 차는 전혀 우측차선 추월과는 상관이 없다.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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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톡
GGORY
다시 차선 복귀을 해야지 추월이지ㅋㅋㅋㅋ
머법고환
글쓴이는 링크글에
"우측차선 앞지르기 불법아님. 그럼 1차선에 거북이 운행해도 가만히 가리?" 라는 글을 남겼지 그래서 내가 우측차선추월이 불법인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다 포기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혼자 잘 찾아봤넹
링크글 영상을 다시 보니 본 글에 적힌대로 앞지르기에 적용되지 않겠구나
하지만 여전히 블박차는 과실이 클거야 그것도 우측으로 가서
우측에 주유소가 저렇게 있는걸로 봐서는 고속도로는 아닐거같고 일반도로라고 봤을 때
일반 2차선 도로는 1차로가 승용차 주행차로고 2차로는 큰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기타등등이 주행하는 지정차로기때문이야
라보떼
머법고환
구리톡
머법고환
구리톡
일반 편도 2차로에서 1차로가 승용차, 2차로가 대형차면
승용차는 2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반대로 대형차는 1차로를 올 수 없지
머법고환
라보떼
머법고환
이번에도
막 법정싸움 같은거 보면 사소한행동들에 대해서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요런거 있지않음?
머법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