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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우측차선 추월의 불법여부

http://www.dogdrip.net/174945702

 

위 링크의 게시글에

 

1차로에서 서행하는 차를 피해 2차로로 차선 변경하고 1차로의 차량을 추월시도중 1차로에서 서행하던 차가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난 경우

 

2차로로 추월하려한 차에게도 우측차선으로 추월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애들 때문에

 

 

우측차선 추월의 불법 여부를 정확히 알려준다.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우측차선 추월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 21조 1항이다

 

도로교통법 제 21조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건데,

 

이제는 더 이상 추월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앞지르기라고 표현한다.

 

아래는 경찰청의 공식 답변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29호.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한다. 즉 앞지르기는 차선 변경 후 그 차를 지나서 다시 그 차의 앞으로 오는 행위를 말하는 거다.

 

 

 

즉, 1차로의 차를 피해서 2차로로 우측차선 변경후 그 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차를 지나가는 것 까지는 앞지르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불법이 아니다.

 

앞으로 나갔지 않냐고??

 

법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법에서 얘기하는 앞은 정면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다시 경찰청의 답변을 보자

 

 

Q. 2차로로 진행 중 앞차가 나보다 느린 것을 인지하여 3차로로 차선 변경 후 앞 차보다 앞서 나간 후 계속 3차로로 진행 하는 경우

 

A. 2차로로 진행 중 앞차가 나보다 느린 것을 인지하여 3차로로 차선 변경 후 앞 차보다 앞서 나간 후 계속 3차로로 진행 하는 경우 차선변경을 하였던 것으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경찰청은 앞지르기는 다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순 차선변경이라고 못을 박고 있다.

 

 

즉 최초 언급했던 게시글에 1차로에 서행중이던 차량을 피해서

 

2차로로 차선변경후 1차로로 주행하던 차를 앞서 나가는 와중에 1차로의 차가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난 경우

 

2차로에 주행중이던 차는 전혀 우측차선 추월과는 상관이 없다.

 

 

 

 

14개의 댓글

그럼 2차로로 이동해서 앞지르기 하고나서 다시 1차로로 들어오려다가 1차로에서 달리던 차가 추돌하면?
0
2018.08.22
@내가빅뱅이론을만났을때
당연히 그 경우는 원 차선으로 복귀하다 난 사고기 때문에,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
0
2018.08.22
차선변경이랑 추월도 구분못하는애들 존나 답답함
다시 차선 복귀을 해야지 추월이지ㅋㅋㅋㅋ
0
2018.08.22
그것봐 우측차선 앞지르기는 불법 맞지?

글쓴이는 링크글에
"우측차선 앞지르기 불법아님. 그럼 1차선에 거북이 운행해도 가만히 가리?" 라는 글을 남겼지 그래서 내가 우측차선추월이 불법인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다 포기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혼자 잘 찾아봤넹

링크글 영상을 다시 보니 본 글에 적힌대로 앞지르기에 적용되지 않겠구나
하지만 여전히 블박차는 과실이 클거야 그것도 우측으로 가서
우측에 주유소가 저렇게 있는걸로 봐서는 고속도로는 아닐거같고 일반도로라고 봤을 때
일반 2차선 도로는 1차로가 승용차 주행차로고 2차로는 큰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기타등등이 주행하는 지정차로기때문이야
0
2018.08.22
@머법고환
? 차선변경후 계속 주행중에 1차선차량이 박은거니 블박차량의 과실이 클이유가 전혀없는디
0
2018.08.22
@라보떼
아니 크다고 적어놨네 과실이 있을거야 라고 적으려했엉
0
2018.08.22
@머법고환
얘는 도대체 뭔 소릴 하는 걸까?? 기껏 설명해 줬더니 우측으로 가서 과실이 있다고 우기네?? 과실이 없다고요 이 사람아
0
2018.08.22
@구리톡
일반 편도 2차선 도로는 2차로가 승용자 주행도로가 아니라서 블박차가 2차선으로 주행하면 안되는데 앞차가 느리다고 2차선으로 가버리자나
0
2018.08.22
@머법고환
모든 차마는 지정 차선과 그 하위차선을 통과할 수 있다.

일반 편도 2차로에서 1차로가 승용차, 2차로가 대형차면

승용차는 2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반대로 대형차는 1차로를 올 수 없지
0
2018.08.22
@구리톡
그렇구나
0
2018.08.22
@머법고환
화물차가 2차선만이용해야하는거지 승용은 1과 2 모두사용할수있을텐데
0
2018.08.22
@라보떼
그렇대
0
2018.08.22
근데 도로교통법말고 영상에서 앞차가 사이드미러 닫고 주행한거는 별문제안되는거임?

막 법정싸움 같은거 보면 사소한행동들에 대해서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요런거 있지않음?
0
2018.08.22
@이번에도
그거는 도로교통법 제 48조의 안전운전 의무조항 불이행인데 판단 요소에 포함되겠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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