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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법에 대한 무지를 볼수있는 또다른 사건이 바로 조두순 국민청원임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해달라고 하는 청원이 무려 60만명이나 서명을 함. 일사부재리를 아에 모른다고 볼수밖에 없음. 12년형이 적절하다 부족하다를 떠나서 확정 판결이 나고 복역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다시 재판을 열어 형을 올리는건 법치사회에서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청원에 무려 60만명이 서명을 했지. 

5개의 댓글

2018.07.02
차라리 강간죄 형량 늘리는거나 성폭행범 출소 후 관리를 이야기 하는거면 이해를 하겠네 ㅋㅋㅋㅋㅋ

저러다가 삼청교육대 이야기 꺼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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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그정도는 알겠지.... 단지 ㅈ같아서 표현하려고 그런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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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그래서 투표권을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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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그냥 60만명은 법에 무지한 자들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거기까지인 것. 왜 그렇게 많이 서명을 하는 것일까 생각하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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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감성인
그래서 아까 글이랑 이어서 주장하는게 바로 법에 기본적인 원칙과 역사등을 교육과정에서 좀더 심도있게 가르쳐야함. 과거 인민재판 원님재판등으로 어떤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그로인해서 현대 법에선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 있는 이유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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