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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폐지를 반대한다.

안녕하세요. 박기태변호사입니다.

요 근래 성범죄 무고죄 폐지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성폭행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무고죄의 존재 때문에 성폭행을 신고하는 일이 위축되므로, 성폭행에 대해 무고죄를 없애거나 2~3년간 무고죄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치욕스러운 일인 성폭행에 대한 폭로가 과연 거짓이겠느냐, 성범죄 고소 중 거짓 신고는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물론 무고죄가 성폭력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고죄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축되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이 때문에 길고 지루한 법적 절차를 하게 되는 일도 생기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고죄의 처벌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죄와 달리 '겁박하는 방식'의 취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무고죄는 모(母)범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는 수사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母)범죄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적어도 기소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논리와 '성범죄 무고죄를 없애자'는 것은 완전히 다른 논리입니다. 여성이 수치스러운 대상이 되는것을 감수하고 거짓 신고를 하겠냐구요? 성범죄 무고가 있겠냐구요? 엄청 많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엄청나게 많습니다.

Carlo Cignani,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1630

요셉을 무고한 '보디발의 아내'라는 사람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 말을 듣지 않자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허위로 남편에게 말하고, 요셉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생각보다 짧은 문서이고 굵직한 범죄들만 나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기에 '성범죄 무고'가 나온다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무고가 쉽게 존재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 1조부터 6조는, 무고와 위증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성문법 1절에서 가장 먼저 규율하는 것이 무고라는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제1조 - 사람이 타인에게 죄를 돌려 살인죄로 그를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그에게 죄를 돌린 자(즉 고발자)를 죽인다. 제3조 - 사람이 소송사건에 있어서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재판정에 출두해 (그가) 한 말을 확증하지 못하면, 그 소송이 생명에 관한 소송일 경우 그를 죽인다.



무고는 '거짓말'이라는 인간의 고유한 사회적 기능과 함께 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범죄 무고는, 여성의 정절을 중요시하는 가부장적 보수 사회에서 여성의 불륜행위 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간통했다고 하면 돌로 쳐죽이는 문화권에서, 불륜이 적발된 여성은 살기 위해서는 강간당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Alessandro_Turchi_(L'Orbetto)_-_Christ_and_the_Woman_Taken_in_Adultery_-_WGA23159.jpg

Alessandro Turchi, 간통한 여성과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고 설령 성범죄 무고가 거의 없다 해도, 이것은 현실의 현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무고죄를 없애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무고의 수를 토대로 죄를 없애자는 것은 타당한 논증이 아닙니다. 내란죄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서(실제로 전두환과 그 일당에 대해서 딱 한번 적용되었을 뿐입니다) 내란죄를 없애는 것이 타당한가요? 3년간 국내에 살인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살인죄 없애야 하나요?

성범죄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고소를 못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면, 증언의 신빙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피해자에게 변호인 등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무고죄의 모(母)범죄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죄 조사를 기다려주는 정도의 배려를 하는 등 절차를 생각할 것이지, 범죄를 없애거나 적용을 막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과 형법과 사법의 권위를 침해하는 큰 죄입니다. 애초에 '설마 죄를 저지르겠냐'라고 생각한다면 형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형법 자체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무고죄를 없애자 또는 3년간 무고죄 적용을 못하게 하자'는 논의에는 절대로 찬성할수 없습니다.

출처 
https://steemkr.com/kr/@cyanosis/6qkcqn

3개의 댓글

2018.06.14
'무고죄를 없애자 또는 3년간 무고죄 적용을 못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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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미친놈들이 이런 주장을???
0
2018.06.14
@Basileus
저 위쪽 사진에 나왔네ㅋㅋㅋ
0
2018.06.14
@Basileus
여성단체ㅇㅇ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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