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49ㆍ필명 드루킹)씨가 추천한 인사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을 놓고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이날 오후 권익위는 “원론적인 해석 기준을 제공하였을 뿐, 본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려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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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기파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