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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제도의 폐지와 사회복무요원 기준 충족 병역 예정자들의 군 면제 청원


사회복무요원제도의 폐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14년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여성의 징병에 대해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병역을 인정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에는 찬성하며 헌재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신체적 차이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몇몇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난 신체조건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여성을 남성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건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기에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한다 해도, 개개인의 차이 또한 인정해야 하기에 군복무 요건에 충족하는 여성의 지원근무 또한 인정 받아야 하며, 그것이 공정한 사회적 결단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남성이라 할지라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 마저 개개인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병역을 부과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경우, 현역으로 입대하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현역으로써 군복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 그들의 현역 징병을 대체하기 위해 선발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성에게 부과되는 병역의 의무라 할 지라도, 현역으로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인원들에게마저 개개인의 사정을 무시한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행태는 명백히 잘못된 일 입니다. 

저는 11년도 306보충대에 입소하여, 사단 신병교육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마쳤습니다. 저는 그때 많은 훈련병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중에는 허리디스크등의 신체적 불편함, 늙은 노모를 홀로 모시던 청년, 20대 초반의 젊은 가장 등 인간극장에나 나올법한, 누가봐도 명백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워 보이는 장정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정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에 어려움을 나타냈으며 대부분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들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병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근무하는 장소나 행하는 직무는 국가방위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으며, 이렇듯 다른 현역입영 대상자들에 비해 명백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는 이들에게도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병역은 "최선의 전투력 확보를 위했던" 헌재의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역법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은 "징병제 하의 병역의무자 중 신체, 심신이나 전과사항으로 인해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지장이 있으나 타인의 보조 없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닌 대상들"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부적합 하다는 것을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역으로써의 복무가 어려운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노동의 부과는 엄연한 강제노동이고, 이는 21세기의 노예제도로써 엄연한 인권침해 행위이며, 명백한 위헌입니다. 
또한, 이러한 군사적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한 강제 노동은 ILO의 강제노동폐지의 협약에 어긋나는 일이며, 지난해 3월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에 비준하겠다는 정부의 말과, 문제인 대통령의 공약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준을 약속하고도 아직도 ILO의 강제노동폐지 협약 비준에 대해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는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노동권의 보호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뚜렷한 업무의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부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사회복무 요원이 하고 있는 직무는 실제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직무이며, 이러한 직무의 중복은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떨어트려 공무원이란 직업에 대한 편견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공무원의 권익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차별의식을 국민에게 갖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의욕 감소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복무요원제도의 폐지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증대시키고, 또한 현재 대기발령으로 불안해 하고 있는 예비공무원들,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 채용을 늘릴 계획을 가진 현정부의 정책에도, 또한 문제인대통령님의 공약인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에도 명분과 힘을 실어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했고, 수행하고 있고, 수행할 수많은 현역대상자들에게 의무에 부합하는 권리를 주어줄 명분이 되어 줍니다. 이전 군가산점 제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군가산점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공익요원이었습니다. 그 또한 대체복무를 통해 2년간의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군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폐지되고 그 인원들이 병역을 면제받는다면, 이러한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역들은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권리와 자유를 희생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병역의무의 부과는 현역입영 대상자들이 그들이 희생한 것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게 하고 있으며, 군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를 낮아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군인을 집지키는 개, 군바리, 살인기계 등으로 낮춰 말하며 군대는 누구나가 가는 캠프라 비하하는 일들이 이슈가 되는 상황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역복무가 그저 누구나 개처럼 끌려가는것이 아닌, 국가에 심신강건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인정받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선택받아 가는 것이라면,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 또한 상당히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폐지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업들과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사라진다면, 그 자리는 결국 누군가가 맡아서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해 약 3만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되며, 사회복무요원 3명을 줄이고 한명을 고용한다면 약 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럴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맡은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기존 직원들이 일을 나눠 합리적인 직무 분할이 가능하며, 만약 사회복무요원이 맡은 업무가 많다면 50만원의 임금으로 일하는 의욕낮은 사회복무요원보다, 신규직원의 일자리 지원금 15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새로운 직원을 뽑게 하는편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녀갈등, 청년 일자리부족, 국제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은 서로의 이익과 사상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히고설켜 쌓인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에 해결 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복무요원제도 라는 사회적 부조리를 해소하고, 이 부조리 해소가 조금이나마 얽히고설킨 사회적 문제들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 한 번 쯤은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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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공익들 좋으라고 동의하자는게 아니며, 남녀 갈등을 유발해서 남성인권이 어쩌고 하는것도 아닙니다. 

그저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한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일자리창출은 제가봐도 개소립니다. 확실히 부족한 글이고, 부족한 근거고, 부족한 의견이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생각했었던 일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럴싸 하다고 생각하시면 청원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2164?navigation=petitions


긴글 싫어하는 이들을 위한 3줄요약 
 
1.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국방의 의무와 연관이 없다.
2. 군사적업무 이외의 강제노동은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 위반된다.
3. 사회복무요원의 저임금 노동은 노동권의 가치를 떨어트리며, 이는 대통령이 내걸었던 노동존중사회 공약에도 어긋난다. 

3개의 댓글

2018.04.16
옳그떠 당해부렀다.
0
2018.04.16
현 공익제도의 존재이유는 현재 한국이 매우 높은 징집률을 자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임.

이렇게 높은 징집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남성이 군대를 가야한다는 인식과 합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아싸리 징집률이 50% 30% 이런식이면 이런 논란이 생길 이유가 없지.

현재 90%에 가까운 징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체등위가 약간 차이난다고 해서 면제비율을 대폭

늘리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발이 생길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엄청난 것임.

국제 기준 어쩌고 하지만 결국 한국이 현재 처한 현실상 공익제도가 당장 없어지는건 불가능하다고 봄.

그걸 없앤다고 생기는 이익(국제적 인권기준 확립, 공익대상자들의 권익 증진 등)에 비해 국가와 사회가

잃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기때문.
0
아 그럼 공익 갈 사람들을 군대에 보내면 되겠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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