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요약 :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2011. 9. 28. 평택 미공군기지 주변 거주 주민 200명이 원고로 참여한 연합방위력증강사업승인처분무효소송에서 국방부가 평택 미공군기지(K-55)에 새로운 활주로 건설을 승인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SOFA 규정이 한국의 환경 관련 법령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아 미군 기지내 시설사업에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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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전문 링크 : http://minbyun.jinbo.net/minbyun/zbxe/?mid=voice_02&listStyle=gallery&page=5&document_srl=419683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2011. 9. 28. 평택 미공군기지 주변 거주 주민 200명이 원고로 참여한 연합방위력증강사업승인처분무효소송에서 국방부가 평택 미공군기지(K-55)에 새로운 활주로 건설을 승인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SOFA 규정이 한국의 환경 관련 법령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아 미군 기지내 시설사업에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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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하고얼우는개구리
Cal
망생지돌아이
NickNick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