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고용노동부가 낸 파리바게뜨에 대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을 6일 직권으로 집행정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법원은 오는 22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는 29일까지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오는 29일까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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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누구나 예상했던 결과
또 법원은 오는 22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는 29일까지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오는 29일까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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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누구나 예상했던 결과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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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무늬벽지
흠터레스팅
심리 전에 잠깐 집행만 멈춰놓은거다 아직 모름
안나콤네나
흠터레스팅
가처분이라는거 사실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는건 알아두라고
안나콤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