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레진 작가는 프리랜서인가 아닌가.

오랜만에 읽판 들어와봤는데

레진코믹스 사건 보고 암이 암에걸려서 나았다. 


댓글이랑 글 읽어보다가 근로기준법 위반아니냐는 말이 한마디 나와있던가 하길래 법전 오랜만에 펴봤다. 

한번 근로기준법 위반인지를 따져보자.


일단, 지각비는 일종의 근로기준법상의 "감봉"에 해당되고(200만원을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의하여 

1회분은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이떄 레진코믹스는 지각비를 1회:3%, 3회시 6%, 4회시 9% 씩 회사가 가져가므로, 총액이 10분의 1을 넘지 않는다. 

다만 이때 1회 지각비 3%는 1일분의 절반(이때 근로일을 월 25일씩 일한다고 쳤을 때, 하루 일급은 전체 월급의 약 4%, 어떻게 봐도 3%는 일당의 절반을 넘어갈 것이다.)

이 넘으므로 본 지각비는 근로기준법 제 95조를 위반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 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데 그건 얘들이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떄 얘들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회사 내규(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2. 업무내용면에서 지시,감독을 받는지.
3. 근무하는 장소, 시간면에서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는지
4. 업무용 비품등을 사용자에게서 지급 받는지.
5. 제3자에게 근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는지
6.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7. 사용자에게 전속하여 근무하는지
8.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을 사용자가 가입 하였는지, 근로소득세를 징수 하는지.
*단, 8번 요소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부정되었다는 이유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솔직히 볼 것도 없지만....
1번: 쟤들이 근태관리(지각, 결근) 이런걸 하나? 승진을 하나?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나? 일단 지각비 징수해가는 것으로 봐서 일괄적인 규칙이 없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 세모 
2번: 뭘 그리는지에 대해 지시, 감독을 받나? 레바툰에 보니까 원고반려 정도만 하지 업무내용에서 지시 감독을 받는 것 같지는 않다. (x)
3번: 안받는다.  기안84가 네이버에 감금된 적은 있다만.... 레진에는 (x)
4번: 안받는다. 그냥 (x) 
5번: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하는건 계약위반이겠지. 이건 (o)
6번: 내가 알아서 레바를 팔 수 있는지? 딴데가서 만화 그리고 사업할 수 있겠지. (o)
7번: 레진에 전속계약이 되지는 않았던 것같다...만.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레진에 만화올리면서 딴데 또 올리기에는 시간이 모자라겠지, 사실상 전속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o)
8번: 레진이 안내준다.(x)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얘들이 근로자라는건 턱도 없다. 
아무리 봐도 이건 도급계약, 프리랜서다. 
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일체의 금품인데 쟤들은 근로자가 아니잖아. 

혹시 이걸 본 게이들은 짹짹이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냐고 입을 털 때 2,3,4,8번 요소가 부정되므로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작가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전해주렴. 

뻘글 읽어줘서 고마워.


39개의 댓글

나보다 많이 버는샛기들인데 뭐
0
@현대사회의 폐기물
근로기준법이 적용여부랑 많이 버는거랑은 무관계
0
@606호에 어서오세요
나 월 440시간 일하고 그거 3달 해도 400도 안됬는걸ㅋ
0
@현대사회의 폐기물
3달 일해서 400? 호구냐? 한달에 100만원 좀 넘는 수준이네. 그런 동네면 국민연금이나 산재, 고용보험도 안챙겨줬을거아냐.
0
@606호에 어서오세요
3달간 월 400
0
@현대사회의 폐기물
440 시발 도랏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20시간도 존나 피곤한데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안양시88년생변우성
해보니까 할만했음, 한달 풀 출근에 11시까지 야근, 주1~2회 철야 최저시급으로 달성가능하더라 세전 380에 세후 330
0
@현대사회의 폐기물
와 시발 나는 못하겠다 ㄷㄷ
0
@안양시88년생변우성
ㅇㅇ그래서 콜로세움 상위권자 되버림, 투기장2인자
0
2017.09.30
출판계약은 매절계약이 아닌 이상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음.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을 판매할 권리를 출판사 또는 플랫폼에서 위임하는 계약이라 굳이 종류를 따지자면 위탁판매에 가깝지. 레진이 주는 기본급은 자기 플랫폼에 독점 연재하는 대가로 주는 원고료나 다름없고.
0
@하더랑
ㄴㄴ 순수한 위탁판매라면 작가가 꼴리는 때 꼴리는 만큼 그러올리고 내용도 자기 책임하에 맘대로 그릴 수 있어안함. 마치 돛대기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지매가 뭘, 얼마나, 언제, 어떻게 팔던 시장에서 간섭 안하는 거랑 같지.
난 위탁판매계약 보단 도급에 더 가깝다 봄.
0
2017.09.30
@606호에 어서오세요
도급계약이면 넘겨주는 순간 해당품에 대한 권리가 소멸돼. 근데 저작물이 그러냐? 플랫폼이 저작물을 판매한다고 해도 저작물의 권리는 여전히 작가에게 있고, 저작물의 판매 수익 역시 원칙적으로 따지면 전부 다 작가거야. 플랫폼은 단지 판매를 대행하는 조건으로 작가의 수익 중 일부를 받는 거고. 또한 출판계약서를 봐도 작가가 자신의 출판권을 플랫폼에게 위임하는 구조기 때문에 작가가 갑이야. 도급계약에서 공급자가 갑인 것 봤냐?
0
@하더랑
위임은 어떤일에 대하여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사무처리등을 위탁하는 계약이고 유상과 무상이 있다. 대부분 유상(금전댓가)임. 변호사 수임이 대표적.
도급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어떤일을 완성 할것을 약정하고 그결과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말함. 공사도급이 대표적.

1. "도급계약이면 넘겨주는 순간 해당품에 대한 권리가 소멸돼" 이거 어느 법에서 그러냐? 법 조문 들고와봐라. 해당품에 대한 모든 권리가 소멸하지 않아도 도급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2. 도급계약에서 공급자가 갑이어도 도급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경우 많다. 예를들어, 어떤 부품을 이 회사밖에 못만든다면 그 회사는 도급계약의 공급자면서 갑이 되겠지.
3. 우리의 대법원은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을 구분하면서 주로 일의 완성을 요구하는지 + 업무의 종속성(독자성)을 본다.
a: 일의완성을 요구 하면서 업무의 독자성도 있으면 도급계약
b: 일의완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업무의 독자성도 없으면 근로계약
c: 일의완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업무의 독자성이 있으면 위임,위탁계약
판례번호까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본 레진사례는 일의 완성을 요구하면서 업무의 독자성이 어느정도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검수는 받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위에 글에서 설명하였고.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레진과 작가의 계약은 도급계약이라고 나는 판단하였다. 다른 판례나 법조문 있으면 가져와라. 솔직히 노동법 밖의 영역은 나도 잘 모른다.
0
2017.10.01
@606호에 어서오세요
https://www.ad.co.kr/journal/column/show.do?ukey=251539
http://ecopyright.co.kr/new/03_sub/3c_sub03.asp?mode=read&IDX=31

도급인이 수급인의 저작물 제작과정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라면 그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이 되어 저작자가 도급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의뢰받은 저작물을 완성하여 그 원본을 도급인에게 인도하였다면 수급인은 그 저작물의 저작권의 전부를 도급인에게 양도한 것이 되어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도급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시 소유권은 넘어가는 것은 확정이고, 저작권 역시 경우에 따라서 일부 또는 전부가 넘어감. 특히 해당 저작물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의 도급계약이라면 최소한 복제/배포권은 넘어갔다고 봐야함.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화계에서 매절계약 제외하면 그런 계약이 있기는 하냐?

공급자가 갑일수도 있다고? 아무튼 그건 그렇다고 치자. 근데 그 전에 쓴 건 안 보이냐? 못 본 것 같아서 다시 말하는데 출판계약과 도급계약은 성질이 달라. 계약서만 보더라도 출판계약은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출판권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또는 출판사에게 위임하고, 그렇게 출판권을 위임 받은 플랫폼 또는 출판사가 창작자 대신 해당 저작물을 판매하는 계약인데 이게 네 눈에는 도급계약으로 보이냐? 왜 자꾸 정해진 시한까지 결과물을 줘야 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도급계약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런 논리대로 치면 영화도 특정일자에 맞춰서 완성품을 줘야 하면 도급계약이고, 예술품도 전시회 일정에 맞춰서 만들어 줘야 하면 도급계약이냐?
0
@하더랑
아, 여기서도 지랄하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쓰는 글은 진정성은 있어도 설득력은 없다는 걸 알아라.

물론 네 글은 진정성도 없지만.
0
@하더랑
불공정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다음부터 레진과 계약하지마.

그럴 능력도 안 되면서 불공정 계약이니 뭐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하자될 게 없다.

네 좆 같은 정신머리로 세상 굴러가는 게 아니란 말이다.
0
@하더랑
출판계약도 마찬가지야.

출판사, 매니지마다 계약서 다르고

위약금 조항 다르고

비율도 다르고 다 다르다.

연재중지에 대한 계약내용도 다 다름.

그쪽에서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그걸 납득하고 서명한 사람이 책임져야한다.

게다가 지각 1회는 봐준다며?

또 매년마다 작가들 정기건강검진도 시켜준다며?


스스로 면상에 침 그만 뱉고 좀 깨달아라.

너 같은 애들이 나중에 세금도 안 내고

편의점이나 치킨집 하면 알바생들 최저임금 안 주고 그런 놈들이야.
0
@하더랑
그리고 정 마음에 안들면 네가 당장에 위약금 물고 계약취소해도 됨.

아무도 안 말림.
0
@하더랑
메진에서 MG 조항 없애고 작가 복지에 신경 안 쓰는 대신

순수하게 경쟁체제로 가면

당연히 그 피해는 웹툰 작가들에게로 간다.

스스로 시장 줄이려는 노력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
0
2017.10.01
@무료로해줍니다
아래서도 그러더니 혼자 흥분해서 날뛰네. 레진 작가한테 쳐맞았냐? 왜 이래?
0
@하더랑
어...쟤 뭐냐?
아무튼 니 말은 지적재산권(여기서는 만화)를 도급할 때 도급해서 넘긴 순간 작가는 모든권리가 사라져야 하는데, 레진은 그렇지 않으므로 이건 도급이 아니다 이거지? 저런 판례가 있는지는 몰랐네.
그럼 도급조차 아니네ㅋㅋㅋㅋ노동법 보호 전혀 못받겠네. 어휴...슬퍼라.
0
2017.10.01
@606호에 어서오세요
밑에 있는 글 쓴 애.

애당초 프리랜서니까 노동법 보호 못 받는 개인사업자임.
0
2017.09.30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프리랜서들은 연금이나 보험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되는거임?
0
2017.09.30
@CeSium
내가 프리랜서 할 때는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돈을 계좌로만 받아서 신기하게 소득 산정도 안되었음.
0
1회3%가 아니고

1회는 봐주고

2회부터 3%,6%,9% 라는데
0
@볼일을보면못참는성격
1회 봐주는건 레바를 비롯한 일부 작가들만 개별 합의한거래.
0
@606호에 어서오세요
아닐텐데 어디서 그럼?
0
@베이비드라이버
레바가 트위터로 그랬엉
0
@606호에 어서오세요
그거 작가들 다 1회 계약아님?

나중에 따로 몇몇작가들만 이라고 언급했나?

갸가인가 뭔가하는작가도 자기는 그런조항없다고 하다가

계약서 확인하고는 자기가 못본거라고하던데
0
@베이비드라이버
진실은 저너머에...
0
2017.10.01
미친 읽거리 판에서 토론들좀 하지마
미친색기들 아닌가
0
@dasbootz
ㅠㅠ 내용관련된, 인신모독 없는 클-린 , 판례토론 할테니까 한번 봐줘
0
2017.10.01
@606호에 어서오세요
요즘 읽을거리 판 들어오면 암이 발생하는 기분이라서 그랬어
보진 않을거니까 그저 토론게나 정사게에서만 토론해줘
0
2017.10.02
짬지
0
@늉늉이오너
짬찌라서 미안....
0
2017.10.02
업무 내용에 대해서 지시, 감독하는 사람은 편집자라고 봐야하나?
0
@곡오색
pd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같던데...
0
2017.10.02
메모장 켜라
0
2017.10.04
너무 길어서 다 읽진 않았고
아무튼 결론은 레진이랑 계약한 작가들은 '공식적인 직업을 가진 데뷔'라고도 볼 수 없는 그냥 호구 개돼지라는 거지?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추천 수 날짜
12408 [역사] 지도로 보는 정사 삼국지 ver2 8 FishAndMaps 6 21 시간 전
12407 [기타 지식] 100년을 시간을 넘어서 유행한 칵테일, 사제락편 - 바텐더 개... 1 지나가는김개붕 0 1 일 전
12406 [기타 지식] 오이...좋아하세요? 오이 칵테일 아이리쉬 메이드편 - 바텐더... 3 지나가는김개붕 2 2 일 전
12405 [기타 지식] 웹툰 나이트런의 세계관 및 설정 - 지구 1부 29 Mtrap 8 2 일 전
12404 [기타 지식] 칵테일의 근본, 올드 패션드편 - 바텐더 개붕이의 술 이야기 15 지나가는김개붕 13 3 일 전
12403 [기타 지식] 웹툰 나이트런의 세계관 및 설정 - 인류 2부 20 Mtrap 13 2 일 전
12402 [기타 지식] 웹툰 나이트런의 세계관 및 설정 - 인류 1부 13 Mtrap 19 3 일 전
12401 [역사] 군사첩보 실패의 교과서-욤 키푸르(完) 1 綠象 0 1 일 전
12400 [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체포되기까지 28년이... 1 그그그그 6 3 일 전
12399 [역사] 아편 전쟁 실제 후기의 후기 3 carrera 11 4 일 전
12398 [과학] 경계선 지능이 700만 있다는 기사들에 대해 36 LinkedList 9 4 일 전
12397 [역사] 미지에의 동경을 그린 만화 8 식별불해 5 7 일 전
12396 [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두 아내 모두 욕조에서 술을 마시고 익사했... 그그그그 2 7 일 전
12395 [기타 지식] 서부 개척시대에 만들어진 칵테일, 카우보이 그리고 프레리 ... 3 지나가는김개붕 5 7 일 전
12394 [유머] 웃는 자에게 복이 오는 삶 10 한그르데아이사쯔 7 8 일 전
12393 [기타 지식] 모던 클래식의 현재를 제시한 칵테일편 - 바텐더 개붕이의 술... 4 지나가는김개붕 2 8 일 전
12392 [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공소시효만료 11개월을 앞두고 체포된 범인 그그그그 3 9 일 전
12391 [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범인으로 지목받자 딸에게 누명을 씌우려다... 그그그그 4 10 일 전
12390 [기타 지식] 브라질에서 이 칵테일을 다른 술로 만들면 불법이다, 카이피... 5 지나가는김개붕 1 10 일 전
12389 [기타 지식] 럼, 라임, 설탕 그리고 다이키리 편 - 바텐더 개붕이의 술 이... 2 지나가는김개붕 6 11 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