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다이쇼 데모크라시, 대일본제국의 봄 - 2

글머리에 먼저 밝히자면 이 글은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소개하기 위해 일견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첫 글에서 언급했듯이 이 시대도 결코 제국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시대는 아니었으며

역으로 자유민권운동의 신장과 더불어 사회의 급격한 우경화, 군부와 파시즘의 대두도 두드러지고 있었다. (여기에는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위기도 한 몫을 했다.)

당장 관동대지진과 이에 따른 학살이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인 1923년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 이 글은 일본 내에서 이러한 흐름도 있었구나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다.

 

 

http://www.dogdrip.net/105755067 - 간도영유권, 대한민국판 제국주의

http://www.dogdrip.net/119427956 - 다이쇼 데모크라시, 대일본제국의 봄 - 1 

 

 

스산한 봄날과 같았던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시대는 우익세력의 반발과 군부의 정치 참여, 쿠데타 등의 압박을 받으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우선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두 가지 기반을 알아야한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의 사상적 기반으로는 요시노 사쿠조의 민본주의가 있었고 정치적, 법적 기반으로는 미노베 다쓰키치의 천황기관설이 있었다.

 

 요시노 사쿠조.jpg 미노베 다쓰키치.jpg

 

좌 - 요시노 사쿠조 / 우 - 미노베 다쓰키치

 

도쿄제국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유학 후 귀국해 도쿄제대에서 정치사를 강의했했던 요시노 사쿠조는 

1914년 중앙공론이라는 잡지에 첫 글을 기고한 이후 이 잡지를 통해 1차 세계대전, 만주사변 등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논평을 대중들에게 제공했다.

또 단순히 글만을 쓰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사회단체 창설을 주도하기도 했으며 우익단체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그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1916년 요시노는 중앙공론에 헌정이라는 주제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 큰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여기서 처음으로 민본주의를 제창했다.

요시노의 민본주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를 번역한 것이다. 

그가 이 단어를 민주주의로 번역하지 않은 것은 천황제 하에서 정치적인 문제 제기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대신 그는 민본주의라는 단어를 통해 천황제와 민주주의적 의회 제도의 조화를 추구했으며

일반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정치의 목적으로 삼고, 일반 인민의 의향에 따라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그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고 있던 있는 번벌과 원로, 추밀원 중심의 당시 일본 정치제도를 비판했으며

봉건적이고 전제적인 이 체제를 헌정과 민본주의를 통해 개혁해서 정당정치를 실현하고 선거권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사상은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 보통선거권 운동과 정당내각제 운동, 그리고 자유민권운동의 사상적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요시노 사쿠조가 제창한 민본주의를 헌법적으로 정당화 시킨 것이 바로 도쿄대 법학교수인 미노베 다쓰키치의 천황기관설이다.

메이지유신을 통해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든 이후 일본의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이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국가의 통치권이 천황 개인에게 있다는 ‘천황주권설’과

통치권의 주체는 국가 자체에 있으며 천황은 국가의 최고 기관으로서 그것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는 ‘천황기관설’이 그것이다.

(천황주권설의 대표주자는 미노베와 같이 도쿄대 법학교수로 있던 우에스기 신키치였다.)

 

천황기관설과 천황주권설이 대립하게 된 원인은 사상적 차이도 있지만 헌법 해석에 대한 근본적 문제도 있었다.

메이지유신 이후 만들어진 메이지헌법은 행정권과 입법권에 있어서는 천황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면서도 육해군 통수권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때문에 군부에 대한 의회나 내각의 통제가 유명무실했고 육해군대신의 임명권도 군부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내각에 대신을 입각시키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퇴진시킴으로써 내각성립을 저지하고는 했다.

이것이 첫편에서 보았듯 2개 사단 증설 문제와 관련해 육군대신 우에하라 유사쿠를 필두로 한 군부가 내각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런데 미노베 다쓰키치는 국가의 통치권은 기관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법인설)

때문에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라는 헌법 조항도 국가의 최고기관으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해석했다.

즉 그는 천황을 의회, 정부, 재판소 같은 국가 기관의 하나로 본 것이다.

이는 군부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입헌정치와 정당내각제의 강력한 학문적 기반이 되었다.

 

미노베의 천황기관설이 빛을 발한 것은 1930년 런던해군군축조약 때였다.

군부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조인하자 우익세력은 이것이 천황의 군통수권에 대한 침해라며 문제화했다.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노베 다쓰키치의 천황기관설 덕분이었다.

미노베는 통수권과 편제 대권을 분리하여 오로지 군사작전상의 결정만이 순수하게 독립된 것이고

나머지는 국가의 현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정리했다.

천황기관설이 굳건하게 존재하는 한 군부의 정치개입은 법적으로 명분이 없었다.

이 때문에 그는 천황기관설의 거두로서 우익과 군부세력의 공적이 되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를 통해 군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자유민권운동이 신장되자 우익들의 반발도 날로 심해져갔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끝으로는 대체로 치안유지법이 제정된 1925년이 이야기되는데

그 이듬해 다이쇼 덴노가 죽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이런 구분은 더욱 깔끔하게 시대를 정리한다는 상징성이 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만들어낸 흐름들이 1925년 이후로 곧바로 사그라진 것은 절대 아니었다.

치안유지법이 즉각적으로 일본사회의 모든 논의를 억압한 것도 아니었고 정치인들의 군부 통제 시도 역시 여전했다.

그러므로 군국주의의 광풍이 그 잔불까지 모조리 꺼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계기가 더 필요했다.

 

1931년 만주사변은 그 방아쇠를 당긴 사건이다. 일본관동군과 조선군은 정부의 재가도 없이 독단적으로 만주를 침략해 점령하고 괴뢰국가인 만주국을 수립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었기에 엄중히 책임을 물었어야 할 일이었지만 일본 정부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했다.

결국 이 사태를 통제할 수 없었던 와카쓰키 레이지로 총리가 물러나고 후임으로 총리에 임명된 것은 이누카이 쓰요시였다.

이누카이 쓰요시는 1편에서 보았던 호헌 운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정치인으로 번벌에 반대하고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추구한 사람이었다.

때문에 그는  '헌정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군부를 제어하려 했던 정당 출신의 마지막 총리가 되었다.

 

이누카이 츠요시.jpg

 

이누카이 쓰요시 - 물론 이 이누카이 쓰요시 역시 만주국을 승인하고 군부와 타협함으로써 전형적인 제국주의 국가의 정치인 면모를 보였다.

 

이누카이 총리는 만주국 문제를 두고 중화민국과 타협을 시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나

그의 이러한 시도는 당연히 군부 내 반발을 불렀고 1932년 5월 15일 일부 청년 장교들에 의해 일어난 쿠데타로 살해당했다.(5.15 사건)

만주사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총리에 취임한지 불과 5개월만의 일이었다.

이후 군부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해군 출신의 사이토 마코토가 총리가 되면서 일본의 정당정치는 이 날 종언을 고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총리에 군부 인사들이 임명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군국주의와 전쟁의 길, 망국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어처구니없는 건 이 사이토 마코토조차 군부 내에서는 온건파였기에 후일 또다른 군부 쿠데타 과정에서 암살당함. 개막장...)

 

그리고 1935년. 마침내 그 유명한 '천황기관설 사건'이 발생했다.

 

천황기관설에 대한 논쟁은 이미 1912년 미노베 다쓰키치와 우에스기 신키치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전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때는 학자들 간의 논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노베의 이론이 논쟁에서 승리했고 이후 그의 이론은 다이쇼 시기를 거치며 완전히 수용되었다.

우에스기 신키치가 헌법학 강의를 맡고 있었음에도 미노베의 헌법강좌가 신설되었고 수강생도 미노베 측이 더 많았다.

후일 천황기관설 사건으로 일본정부가 법학 서적 조사에 나서자 400여 종류에 달하는 법학 서적들이 모두 미노베의 헌법기관설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는 결과도 있다.


그런데 1935년에는 상황이 달랐다.

1934년 미노베 다쓰키치의 저서가 뜬금없이 우익 인사에 의해 불경죄로 고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당연히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를 시작으로 미노베를 공격하는 우익세력의 움직임이 거세졌다.

귀족원을 중심으로 미노베에 대한 비판이 가해졌는데 이 사건이 세간에 주목을 받게 되면서 큰 반향이 일었다.

학문적 영역에서 거리가 멀던 우익세력들이 단순히 천황기관설의 이름만 보고 미노베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그 대다수는 미노베의 저서는 읽지도 않고 단순히 천황을 기관에 빗댄 것이 불경하다는 수준이었다.

기관을 기관총이나 기관차로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건강보험.jpg

기관설? 사실 잘 모릅니다.^^

 

 

문제는 미노베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공격을 당하는 동안 그 누구도 그를 적극적으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었다.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 일본의 정치 지형은 급속하게 우측으로 기울어 있었다.

귀족원과 우익세력의 기관설 공격에 대해 미노베 다쓰키치는 직접 귀족원에 가서 ’일신상의 변명‘이라는 연설을 통해 스스로를 변호했다.

이 연설은 명연설로 꼽히며 반대파의 공격을 한순간 저지시켰으나 군부가 나서면서 다시 사태는 미노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었다.


군부는 우익세력에 호응하여 정부가 미노베의 처벌에 미지근한 것을 비난했고 어느 순간 천황기관설 논쟁은 국체명징 운동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국체명징은 한마디로 천황이 일본이라는 국가에 있어 절대적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정부와 의회에 일본의 국체에 대해 명확히 하라는 요구가 쏟아졌는데 천황제 국가에서 이를 무시하는 것은 대역이자 무도한 처사로 받아들여졌기에

생각 있는 정부 관료들이나 지식인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우익 세력과 군부는 이 상황을 십분 이용했다.

결국 귀족원이 천황기관설 배격을 주장한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중의원 역시 국체명징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텡노헤까반좌이.jpg

그니까 쉽게쉽게 말하면 이런 짓을 열심히 하자고 결의한거다. 

 

마침내 1935년 4월 미노베의 저서가 발매금지 처분을 받고 10월 15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체명징 성명을 발표하면서 천황기관설은 완전히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불과 1년도 안되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수십 년을 연구해온 학문적 이론이 우익세력의 몽니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기관설 반대와 국체명징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때도 관료들이나 사법부에서는 기관설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애초에 당시 일본 정부의 관료 대부분이 미노베로부터, 혹은 그의 천황기관설을 교육받은 도쿄제국대학 출신들이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덕분에 미노베는 그저 소란을 일으킨 죄목으로 기소유예를 받아 천황기관설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 있었다. 

이후 미노베는 모든 공직에서 사임하고 집에 은거했지만 이런 조치에 만족하지 못한 우익인사에 의해 끝내 총격테러를 당해 중상을 입고 만다.

 

그리고 미노베가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극우파 장교들에 의해 2.26사건이라 불리는 쿠데타 시도가 일어났다.

군부 내에서 그나마 온건파에 속하던 사이토 마코토 전 총리, 다카하시 고레키요 전 총리, 와타나베 육군 대장 등의 온건파 인사들이

이 과정에서 살해당하면서 정부의 군장악력은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런데 이 2.26사건 역시 어떤 면에서는 천황기관설 사건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반란군에게 살해당한 와타나베 육군 대장부터가 천황기관설을 용인하는 인물로 목표가 되어 살해당했다.

 

이는 일본 군부가 특히 천황기관설에 민감해했음을 알려준다. 사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당시 일본 헌법은 육해군의 통수권을 오로지 천황에게 일임하고 있었다.

때문에 군부와 우익이 주도한 국체명징 운동에서는 헌법 3조의 “천황은 신성불가침하다.”는 조항이 특히 강조되었다.

이를 통해 천황의 신격화가 빠르게 이루어졌고 자연히 신성 불가침한 천황의 통수권이 강조되었다.

 

천황이 신성불가침의 존재이고 그의 통수권 역시 그러하다면 자연히 군 역시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했다.

즉, 군은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천황의 신격화에 힘써야했다.

천황이 신격화되면 신격화 될수록 황군을 대표하는 군부의 권력도 점점 강해져갔고 정부로부터도 독립적인 집단이 되었다.

또 군이 그렇게 천황의 신성함을 나눠 가졌으므로 국민은 군을 신성시해야한다는 사상도 만연해졌다.

 

이것이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천황의 신격화와 깊숙이 연관된 이유였으며 천황기관설에 대해 일본제국의 군부가 적대적이었던 이유였다.

미노베의 이론이 그들의 권력 기반을 기초부터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노베의 저서들이 발매금지처분을 받고 그의 학설이 대학에서 폐기되면서 이제 공허한 국체명징의 외침만이 일본에 울려퍼지게 되었다.

이미 1931년 만주사변이 터지고 1932년 이누카이 총리가 암살당했을 때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시대는 완전히 저문 것이었지만

이 천황기관설 사건으로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향유하고자 했던 시대는 마침내 완전히 그 종언을 고하게 된다.

그 뒤 일본제국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군국주의의 길을 착실히 걸어갔고 마침내 패망에 이르렀다.

 

항복.jpg

그 결과는 다들 알다시피...

 

 

정리하자면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번지던 사상적 변화에 호응하여 

요시노 사쿠조의 민본주의, 미노베 다쓰키치의 천황기관설을 통해 자유민권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본도 그들 스스로의 방향 전환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 일본은 제국주의적 팽창전략에 따라 식민지인을 대상으로든 자국의 하층민들을 대상으로든 억압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었으나

1910년대가 끝나가면서 그러한 억압정책은 한계에 다다랐고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내부적으로는 쌀 소요에서 보듯이 민중의 불만 고조가 정부 내각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국민들의 정치적 성장이 두드러졌고

식민지에서도 민족해방운동이 새로운 시대적 흐름으로 부상했다.

1919년 3월 1일 발발한 조선의 대규모 독립운동은 일본인들에게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해 일본사회와 지식인들은 억압의 완화와 팽창의 억제라는 방향전환을 모색했다.

식민지 조선에서도 하라 다카시 총리를 통해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문화통치가 기존의 무단통치를 대체해 새로이 전개되었다.

목적은 조선을 일본에 동화시키는 정체성말살정책이었지만

분명 문화통치 기간은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배한 35년 중 가장 온건하고 효율적이었으며 그나마 발전적인 모습을 보인 통치 기간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들은 결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우익과 군부의 반발 속에 혼란을 부르는 경우가 잦았다.

192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경제적 위기와 함께 대립과 갈등이 점점 더 첨예해졌다.

특히 군부는 군부를 제어하려는 정부와 의회의 노력에 반발해 수차례 쿠데타나 암살 사건을 일으켰다.

결국 의회민주주의가 이러한 폭력에 굴복하고 군부가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일본은 내부 대립 해소를 위해 다시 한 번 무력을 통한 세력 확장을 꾀한다.

그리고 이러한 팽창노선은 군국주의화와 함께 자유주의적 사회분위기의 탄압과 정당정치의 폐지로 끝을 맺는다.

 

더군다나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의 지식인들 스스로도 이중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내부로는 일본 인민들의 자유민권을 외치면서 외부로는 제국주의적 식민지배자의 면모를 보이고는 했다.

호헌운동, 자유민권운동을 펼치던 지식인들, 자본가들, 정치인들 중에도 대외침략이나 식민지배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던 이들이 다수였다.

이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통해 일본이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좌절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만주 포기와 조선 포기를 외치는 급진적인 자유주의 움직임도 존재했으나 그것은 분명 절대적으로 소수의 움직임일 뿐이었다.

또 근본적인 헌법의 모순도 국체명징운동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변화의 발목을 잡았다.

천황제와 자유민권운동을 공존시키기 위한 지식인들의 노력은 우익세력이 헌법 3조를 통해 천황의 신격화를 들고 나오면 급속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1915년 일본을 방문한 소스타인 베블런과 1919년 일본을 방문한 존 듀이는

입을 모아 일본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자유주의가 공기 중에 퍼져있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절반의 사실이었다.

 

 

 

 

 

 

 

참고문헌

 

함동주, 천황제 근대국가의 탄생, 창비, 2009.

나리타 류이치, 이규수 역, 다이쇼 데모크라시, 어문학사, 2011.

다치바나 다카시, 이규원 역, 천황과 도쿄대(1), 청어람미디어, 2008.

다치바나 다카시, 이규원 역, 천황과 도쿄대(2), 청어람미디어, 2008.

마쓰오 다카요시, 오석철 역, 다이쇼 데모크라시, 소명출판, 2011.

야스다 히로시, 하종문,이애숙 역, 세천황 이야기, 역사비평사, 2009.

이와나미 선서 편집부, 서민교 역,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문학사, 2013.

제임스 L. 맥클레인, 이경아 역, 일본근현대사, 다락원, 2004.

김종식,1919년 일본의 조선문제에 대한 정치과정, 한일관계사연구(26), 2007.

 

6개의 댓글

2017.02.11
와 나도 이렇게 글 잘 쓰고 싶당...
0
2017.02.11
다이소 데모크라시로 봄
0
"Kill Japs, kill Japs, kill more Japs!"
0
증말 좋은 글이네 개추박고 간다
0
2017.02.13
민주주의 되었어도 조선 독립은 안시켜줬겠네.. 끵
0
2017.02.14
@냥냥왈왈
근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가 양립할 수 없는 것임을 생각하면
종래에는 영국이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듯이 독립이 되기는 했을 겁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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