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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평화로운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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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의 댓글

2017.12.11
갓린이 은행 저거 플라스틱일텐데 ㅜ
0
2017.12.11
띠용
0
2017.12.11
끽해야 500원인데 왜 저런 리스크를 감당할까 몰라
0
비교하면 딱 아는데 바쁠때 섞여있음 모르긴 하겠네
0
존나똑같이 생겼네..
비슷하게 만들면 위법아니었냐
0
2017.12.11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재질이 아예 다름 저거 플라스틱임
0
2017.12.11
@마빈
통화유사물 제조 및 판매죄가 있어서 저걸 판매한 완구점과 공장 처벌대상임.
사용한사람은 사기죄.

황당한 위조지폐도(우스꽝스럽거나, 엉성한). 위조지폐라는거 잊지말라궁.
0
2017.12.11
@블랙
형법 제207조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유통해서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닌 경우 불법이 아님. 또 일반인이 보기에 쉽게 위조지폐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위조지폐의 품질이 조악하다면 이 역시 형법 제207조에 위조지폐에 해당하지 않음
0
2017.12.11
@산기슭
상황에따라 비슷한 색감,비슷한 디자인만으로도 지폐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품질이 조악하다라는건 주관적임.(판사앞까지 가야 건드릴수있는 부분)

화폐사이에 껴서 사용하는 부분 충분히 생각해야함.
0
2017.12.11
@블랙
저걸 만든 공장, 판매한 문구점이 처벌대상이야?
초등학교때 저걸로 소꿉놀이 했었는데
0
2017.12.11
@산기슭
총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장난감이면 장난감임을 알리는 뚜렷한 표식이 확연하게 드러나야됌
0
2017.12.11
@블랙
산기슭, 블랙 법 관계자들 or 법대생?

마치 재판에서의 공방전을 보는 것 같아 흥미진진 ㅎㅎ
0
2017.12.11
@뇌홍질화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보면 두루두루 배우게 된다ㅏ.. 전문가 아니여도 토막상식수준의 법정돈 외우게 됨
0
2017.12.11
@블랙
응 아냐.. 저걸 은근 슬쩍 쓴놈은 몰라도 생산자가 처벌받을 확률은 낮음.

판사 앞까지 가야 건드릴수 있다는걸 말하면서 처벌받아 라고 하는건 뭔지 잘 모르겠다. 재질 문구 다 다른데?

생산목적, 판매목적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주관적 의사도 없고 대상도 충분히 조악한 수준인데 왜용?
0
2017.12.11
@qazdcb
낮을뿐.
법에도 융통성은 있으니까.

호의가 계속 되면 권리인줄 아는데, 화폐디자인 오용사례로 PC통신 이용자가 지폐를 복제하여 파일로 올리는 것,지폐를 컴퓨터로 스캐닝한 후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초상을 변형하거나 특정인물로 바꾸고 광고구호를 삽입하여 대량으로 인쇄하는 것,초상을 웃는 모습으로 희화화하고 액면숫자를 다른 액면으로 변경하는 것, 지폐를 실물보다 작은 크기로 축소 복사한 후 특정물품의 할인티켓으로 만드는 행위 등 지적당했고.

형법상에도 '판매 목적'으로 유사품 제조. 저건 판매용완구안에 들은 거니까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게 맞다.
그리고 화폐디자인 엄연히 저작권 있으므로 함부로 따라하면 안된다.

법으로 지정해야만 잘못인줄안다면, 법으로 개정될뿐. 너네가 아무리 잘못이 아니라고 우겨봐야 소용없다.(매를 맞아야 정신차린다면 매를 맞게 해준다는거지)
실제로 다 권고,경고,처벌 중이고 작은데서 장난친건 봐줄 뿐이다.
0
2017.12.11
@블랙
우와 매를 맞게 해준데^^ 검사님이세요?
그래서 권고 경고가 죄죠? 형법운운하시면서 죄가있다라고하는게 뭔진아시겠죠?
잘못과 죄가 뭐가다른진아시죠?

위조통화에서 판매목적이 어린이은행제품 판매자가 가지는 판매목적이랑 같다고 생각하세요?

법으로 개정될 뿐? 성문법국가에 형법은 최대한 법률로서 규정하는 현 제도에서 자런걸
일일히 법률개정으로 바꾼다고요? 님 실무는 둘째치시고 관련상식은 있으세요?

저작권? 당연히있지 근데 그게 누구한테있을까? 공공기관소유의 저작권으로 영리목적사용한다고해봤자 보상금이나 손배상이지 형법으로간다고요? 사인의 저작권으로도 민사판결에 유리할 목적으로 형사걸다가 합의하면서 종결하는게 보통인마당에 ㅋㅋㅋㅋ
0
2017.12.11
@qazdcb
^^ 그래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주장하다가 맞아라. 너같은 놈들 많이 봤다.
난 실사례 기준으로 설명하는데

넌 뇌내 망상으로 싸지르네 ^^
0
2017.12.11
@블랙
크 권위 철철넘치게 쓰시더니 기본 원칙 오류 지적하니까 도망가죠?

판매목적 엄격한 죄형법정주의 유죄의 판단기준 이런거 모르고 그냥 실사례 줄줄 읊으면 법에 융통성이잇고 법으로 개정해서 뚜까패주죠? ㅎㅎ

뇌내망상? 권고 경고가 죄라고? 공공기관 소유 저작권을 일관되게 함부로 따라하면 안된다고? 우리나라 형법에서 구체적 사례를 일일히 법에 열거한다고?

최소한의 법상식이 없어보여서 그거 물었는데 뇌내망상이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7.12.11
@qazdcb
어이구, 최소한의 법상식 잘 들었구요.
열씸히 상식 공부 잘하세요. 난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거 위주로 적을테니까.

상식이 있으니까. 우리 qazdcb친구는 잘 살겠죠? 상식 없는애들이 계속 법에 걸리고. 그쵸? 중소/대기업은 최소한의 상식몰라서 호다다다닥 맞고. 맨날 걸려서 '몰랐습니다. 이정돈 괜찮은줄알앗어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러고 법 전문 담당인구해서 꾸준히 관리감독해줄 사람도 고용 못할정도로 가난한가봐요 그쵸.

왜이렇게 우리나라엔 기본 원칙이랑 최소한의 법상식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나 쉽게 배울수있는데!
0
2017.12.11
@블랙
이건 진심인가? 그거 관리하는 비용보다 걸려서 깨지는 비용이 걸릴 확률까지 곱하면 더 적어서 그렇다는 생각도 못해봄??


개인의 경험이 가장 핵심적인 편견와 아집의 자양분인건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뇌내망상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권고 경고가 죄고 형법에 구체적사례까지 열거할 정도로

법개정 된다는게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신거에요? KIA~~
0
2017.12.11
@qazdcb
아이고 이득인 부분 인정? 법 재역할 못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인씨.
0
2017.12.11
@블랙
아저씨 폰으로 하세요? 짧은데 조사같은거 빼먹으시면 글 내용 왜곡되요. 법이 자기 역할 못하는건 갑자기 왜 나와요? 정부가 신도 아니고

어쩔수 없지 뭐 어쩔?

뇌내망상 설명좀 해주세요^^ 말씀 계속 돌리시면서도 계속 반응은 하시는거 보면 무슨 생각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
0
2017.12.11
@qazdcb
왜 빠지고 그러시나, 법 역할성에 대해 들추면 내가 맞다는걸로 바로 연결시킬수 있는데.

빨리 대답해봐, 니 뇌피셜이라도 싸질러봐.
0
2017.12.11
@블랙
캬 님주장에 중간고리를 왜 제가 말해야 하죠? 본인이 말하세요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제가 빼요?? 주제에서 저~~멀리 벗어난 얘기하는데 그거 지적하고 안한다고 하는데 그게 빼는거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과 법이라는 주제로 토론중이기라도 한가요?? 하던 얘기나 계속하시는게 더 좋아보여요 ㅎㅎㅎ

뇌내망상 설명좀 해주세요 3번째 입니다. ㅎㅎㅎ
0
2017.12.11
@qazdcb
얄짤 없이 흘러가면 처벌받는게 맞으니까.
근데 너는 상식을 통해, 죄가 아니라고 말했어. 그래서 뇌내망상이라고 했다.

자, 너도 처벌 받을 가능성 '낮음'이라고 표현한것에 대해서 설명해봐.
0
2017.12.11
@블랙
생산목적, 판매목적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주관적 의사도 없고 대상도 충분히 조악한 수준인데 왜용?

형법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할 때 주관적 인식의 존재여부가 중요 고려대상이고 주관적 인식이라 함은 99%가 고의이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과실인거 아시죠? 크기나 외형이 유사하다고 해도 (아마)재질이 다르고 어린이은행이라고 떡하니 박아놓은 입장에서 과실도 힘들거같은데요?? 크기나 외형이 유사한건 교육목적이라고 설명도 가능하구요.
만약 객관적 구성요건해당한다고 해도 해당 죄의 입법목적상 통화체계에 혼란 을 주어서 이득을 취하려는 인식이 판매자나 생산자한테 전혀 없어보여서 그렇게 말했어요.

맨 처음에 죄가 아니라고 한건 그래서 그렇고 처벌 받을 가능성 낮음이라고 했어요.

본인이 드신 것도 권고 경고라고 했고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죄가 될수 없거든요. 본인이 그냥 보통 사람이면 헷갈리기 쉬운 면이니까 걸고 넘어질 필요는 별로 없지만 글 쓰시는 투나 보고 듣고 경험한거 말씀하시는거 보면 최소한 관련 직무종사자나 그런 사람을 잘 아시는거 같아서
걸고 넘어졌어요.

그리고 뇌내망상 해명이 안된거 같은데요. 저처럼 뇌피셜이라도 ~~가 없으니까 ~~게 될거같아요라도 쓰시지 얄짤없이 흘러가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설명이에요?? 이런게 뇌피셜 아니 이건 피셜도 아니지 그냥 당연하다고 우기는거죠 ㅋㅋ

해명하시기 편하게 분류도 해드렸잖아요. 전 처벌가능성 보단 권고 경고가 죄라고? 공공기관 소유 저작권을 일관되게 함부로 따라하면 안된다고? 우리나라 형법에서 구체적 사례를 일일히 법에 열거한다고? 라고 질문했는데 답변이 전혀 안되네요.

법상식 법관련지식이라고 구체적으로 집어서 말씀드리는데도 상식상식하시는거 보면 이런저런 의문은 드네요.
0
2017.12.11
@qazdcb
?? 갑자기 존댓말
어쨋든 생산목적,판매목적이 판단기준좀 설명좀, 조악한 수준의 기준. 객관적 지표가 있을거라 생각되지 않지만 관련사례 소개좀.

내가 알고 있는 법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이나, 무지하거나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장치,빠져나갈수 있는 '서비스' 계열의 법이 있고, 권고, 경고는 사실 '서비스'계열에 속한다고 설명받음. 사이렌을 울려주는거임. '더 들어오면 발포합니다. 나가세요' 이런식으로.

근데 이런 사이렌을 울리는데도 안나가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발포 사례가 된다고 들었다. 물론, 강제로 끌어서 빼는 시도를 먼저하겠지만.


그리고 내가 이러는건 난 문법적으로 생각치 않고, 개념적으로는 내가 맞다고 생각했고, 난 절대 물러날수가 없는거다.
심지어 말도 약간 불쾌했기 때문에 너가 인신공격이 목적으로 글쓴거라면 차라리 안심하고 똥싸는 개세끼 패죽인다는 생각으로 ㅈ같이 물어뜯어서 쫓아내겠지만,너가 진짜 이일에 밀려날수 없는 준비중인 학생이나 현업인이면 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뇌내망상은 다시 말하자면 너가 말한 '상식'이 아직 풀어서 설명되지 않았다.
너가 진짜 법을 이해하고 쓴 글이라면 그 '상식'을 내 수준에 맞게 '다른 상식'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는게 가능할거다.
그래서 '상식'이라고 하는거다. 대부분의 사람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지식이지. 다만, 그게 '문법적'인게 아니라 '개념'적인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쓴다면 이해하기 어려운게 당연하다.

한번더 쓰자면
품질이란것은 디자인,크기,색감 등등 여러가지가 모두 포함된것이다. 얼마나 신경 쓰고 만들었느냐임.
'어린이 은행'이란 문구와 플라스틱 재질만으로 조악하다 말할수 있다? 충분히 조악하다?
납득이 안간다.
0
2017.12.11
@블랙
조악은 품질을 설명하는거고 동전에 있어서 금속재질이 상식인데 플라스틱이면 유사 즉 흉내냄에 있어서 충분히 조악이라 할수 있죠?
그리고 내가 언제 어린이 은행문구가 있어서 조악하다고 했나요? 물론 그것도 플라스틱쓴거처럼 판단할수 있지만 난 그 문구를 고의성이 없다는 근거로 들었을 뿐입니다. 본인이 납득이 가시고 안가시고는 당연히 고려할 필요도 없죠. 주장도 안한걸 납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는 확정판결로 결정되는 유죄판결를 말합니다. 엄격하게 보면 소년범이 잘못을 인정받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조치를 받아도 그것이 죄가 아니란 판결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다 필요없이 법관련 종사자도 아니신데 이런거 헷갈리는게 당연하죠. 그러면 애초부터 컨셉이 어긋나시네요.

형법상에도 '판매 목적'으로 유사품 제조. 저건 판매용완구안에 들은 거니까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게 맞다. 너네가 아무리 잘못이 아니라고 우겨봐야 소용없다.(매를 맞아야 정신차린다면 매를 맞게 해준다는거지)

누가 어떻게 봐도 법잘알처럼 말씀하시는거 같지 않나요?

뇌내망상이요? 제가 말한 상식이요? 법상식이라고요 몇번말해줘야지 알아듣습니까? 죄형법정주의 성문법주의 유죄의 의미는 법관련 종사자라면 아니 애초에 법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다 아는걸 텐데요. 죄형법정주의는 진짜 일반인도 최소한 들어는 본 그런거 아닙니까??

상식의 함정을 잘 풀어서 설명하시는거 같은데 전 법상식 법관련지식이라고 계속 특정을했어요. 헷갈리신건 그쪽이구요.
0
2017.12.11
@qazdcb
그리고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면, 그냥 개인사업자다. 내가 혹시 위법활동을 하는것이 있나. 내가 진행하는 사업이 발목 잡힐일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 가끔 가끔 상담도 하고,덩달아 잡담도 자주 듣는다.
0
2017.12.11
@블랙
(길다고 ㅈㄹㅈㄹ해서 분리함)

태클을 걸어보면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발포 사례가 된다고 들었다. ? 발포사례는 뭐에요? 발포 사유요? 중간에 오타나 글자 빼먹지 말라고 부탁도 드렸는데...

아 그리고 서비스 계열의 법이 있고 권고 경고는 그쪽에 속한다고요.. 뭐 그럴수 있죠. 그런데 서비스 계열에 속하는데 죄나 유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국가가 몸소 나서서 징벌하는게 죄인데 서비스 계열의 법을 통해서 그걸 한다고요? 분류하는거야 본인나름이시지만 뭔가 이상하진 않으신가요?


판매목적 생산목적은 말씀하신 위조화폐 죄의 입법목적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이거 알라면 법제처나 법원행정처나 법무부나 아니면 교수들이 쓴 논문이든 그런 자료집을 봐야 되는거지만 위조화폐를 조지는 이유는 많겠지만 이게 시장이 흘러들어서 사람들이 피해보는걸 막기위해서 아닐까싶은데요.
화폐 하단에 어린이 은행이라고 떡하니 인쇄되어 있고 (아마)재질도 플라스틱일텐데 저걸 저렇게 사용하는놈이야 논외로 해도 저걸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쓰는걸 노골적으로 의도하고 만들었다고 보이세요?
다시 말하지만 애초에 법관련 지식이 없으신분인줄 모르고 법에서 약간 다르게 보거나 엄격하게 해석해야 될 단어를 막 쓰시길래 태클건거고요
그냥 개인사업자라고 설명하시는거 보면 없으신거 같으니 그냥 여기서 끝낼께요.

솔직히 말씀하시는 꼴이 어이가 털려서 시작한거라서 ㅋㅋ
0
2017.12.11
@qazdcb
아~ 결국 문법적인 마무리를 지으시네?
너가 앞으로 법관련 상담일을 할때 얼마나 잘 나가겠느냐만.

확실한건 넌 법이 뭔지 몰라. 그냥 '외웠어' 내가 너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럼 나도 빠질게. 빡치면 더 꼬리 물어봐

자랑할게 남았다면
0
2017.12.11
@블랙
ㅋㅋㅋ 혼자서 문법적 개념적 열심히 분류하시는데 제가 질문한건 1도 답이없으시고 본인의 태도나 컨셉? 에 관해선 아무말도 없네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게 자랑입니까? 법지식을 썰풀라고 습득하세요? 실무뛰시는 분이면 오히려 포괄적인건 몰라도 디테일하고 지엽적으로
아셔야 할텐데 참... 측은하네요.

그리고 저게 문법적으로 보이세요? 저게 형법에서 죄를 판단하는데 3가지 잣대중 가장 처음인 구성요건 해당성에서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 주관적구성요건 해당성을 존나 대충 풀이한건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부러 전공서적에 있는 단어 고대로 쓰는데
그걸 보고 개념적설명이라고 안하고 문법적 설명이라고요??? 전공서적에서 개념설명하는 부분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휴.. 일열심히하세요. 사업하시는거 보면 청년창업자래도 저랑 비슷하거나 보통은 더 많으실텐데 잘알지도 못하는걸로 인터넷 댓글놀이 하시마시고... 말씀하시는 싸가지를 보니 니 사업이 얼마나 ㅈ같은지도 잘 알겠네요. 빡쳐?? 빡쳐ㅋㅋㅋ 차라리 학식이나 급식이라고 하면 이해라도 되지 최소 성인에 사업하신다는 분이 빡치면 꼬리물어봐래 ㅋㅋㅋㅋ 꼬리 무는게 누군지 몰라요??

존나 법잘알처럼 씨부리더니 기본적인 용어나오니까 잘쓰시는 따옴표로 표현하면 '법'상식에서 '법'딱 빼시고 상식상식쁘에에엑하시고
알아듣기 쉽게 뇌내망상 분류도 해드렸는데 입도 뻥긋 못하시고 ㅎㅎㅎ 죄형법정주의 정도면 충분히 상식에 들어갈텐데 그거마저 답변못하고 ㅎ..
0
2017.12.11
@qazdcb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싸가지는 너가 먼저 시작했지 않냐?

지금 우선순위로 덤비는거냐?

그리고 난 니가 원하는 답변 최대한 주려고 노력하는데? 너가 안받아들이는건데? 뇌내 망상에 대해서 내 견해를 충분히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더 말해달라면 더 말해줄게.
무엇보다 니가 말한 품질조악?
동전에 있어서 금속재질이야 상식이지. 그런데 금속처럼 보이게 도색한것에 대해 어떻게 '조악'하다고 할수있냐?

본문에 저사람이 충분히 만져보고 무게감을 느끼고, 분별할 상황이 나중가서 나왔는데? 저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야? 누가 저런 유사제품을 제공했고? 누가 그 제품 허락했어?

난 정의를 묻는게 아냐, 니 견해를 계속 묻는거다. 근데 너가 자꾸 법 운운하면서 자꾸 자기 그라운드에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법쪽은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 따로 들어가진 않을거다.

다만, 너가 관련계 사람이면 이런 사소한거 하나하나 납득시켜야할 의무가 있지. 납득하지 않으면 집행하기 힘드니까. 근데 피하겠다? 그러면 안되지. 너가 법조계 사람이 되고 싶으면 프라이드를 걸고 끝까지 와라
0
2017.12.11
@블랙
와 진짜 심각하다 죄형법정주의 죄의 정의 성문법주의와 우리나라 형법기술체계 공공기관저작권의 사용시 처벌 사례요. 등신아.

싸가지는 니가 먼저 우겨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씨부리는거부터 니가 시작한거고

니가 노력하는게 무슨소용이죠. 열심히 주제회피하고 논점흐리고 우기는 노오오오력하시는거 밖에 안보이는데.

그리고 니가 지금 묻는 조악이야 말로 니가 맨처음 씨부린 판사가 결정할 문제다. 나참 어이가 없어서 ㅋㅋㅋㅋㅋㅋㅋ
0
2017.12.11
@qazdcb
대답해라. 조악하다는 건에 대해서
0
2017.12.11
@qazdcb
그래 씨발 이제서야 인정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
0
2017.12.11
@블랙
인정좋아하시네 ㅋㅋㅋㅋ 조악의 판단주체가 판사라는거지 그럼 니도 나랑 똑같이 판사빙의해서 대법관짓 한거야 난 최소한의 성의로 관련 용어와 책을 보면서 설명한거고 넌 그냥 니 논리도없고 얄짤없이 가면 처벌받음 ㅇㅇ 이러고 있고

진짜 수준떨어진다.
0
2017.12.11
@qazdcb
ㅋㅋㅋ 수준? 판사 빙의?

우리나라 판사 수준 잘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판사가 된다는걸 알았군요. 앞으로 판사에 대한 시선이 약간 달라질꺼 같네요.
0
2017.12.11
@블랙
?

와 진짜 한국어 구사 가능하신가. 판사처럼 니도 판단하고 나도 판단한다는 식으로 안읽히냐?? 이런사람이 판사가돼?? 법공부하면 다 판사되냐?

판사에 대한 니 시선 달라지는건 상관없는데... 좀 불쌍하다 제발 한국어좀해라....
0
2017.12.11
@qazdcb
아니 난 너 기준으로 얘기하는건데?
아까부터 너한테 계속, 말하는건데?

너가 생각하는 판사는 그런사람이잔아. 그러니까 그렇게 빙의한거잔아.
0
2017.12.11
@qazdcb
아 관련 용어랑 책보고 설명한거냐?
하.. 그래.. 고맙다, 쯥.. 결국 너랑 나랑 핀트가 영원히 맞을수 없는 논쟁을 한거 같다.
0
2017.12.11
@qazdcb
책 열씸히 봐라, 기본기가 튼실해야 개념도 쉽게 익히지. 화이팅!
0
2017.12.11
@블랙
ㅋㅋㅋ 법 ㅈ문가 흉내내서 기초수준으로 응대해주니까 1도모르고 줄행랑 치면서 핀트 드립 문법드립 개념드립 잘봤다.

너정도면 정신승리의 신개념이라고 인정해줄께
0
2017.12.11
@qazdcb
네 결국 욕설로 마무리 짓는 수준 잘봤구요. 다음에도 또 싸워용
0
2017.12.11
@qazdcb
너가 말한 품질조악 기준에 대해 전혀 납득 하지 못하겠다.
내 주장에 반론해
동전은 금속재질이 상식이지만, 금속재질처럼 보이게 도색한것에 대해서 '조악'하다고 볼수있어?
0
2017.12.11
@블랙
동전을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어린이은행이라고 써놨는데 그게 동전품질이 우수한거냐? 조악하지 미치겟다.

그리고 우리 지금 토론대회해요? 내 주장에 반론해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만화인줄
0
2017.12.11
@qazdcb
난 이럴려고 커뮤니티하는건데?
0
2017.12.12
@블랙
여기저기, 두루두루, 토막상식 수준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7.12.12
@진심이지
?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태클거는놈있네. 할말있으면 덤벼라
0
2017.12.11
뭐가 문제야 했는데 어린이은행 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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