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세상이 정의롭다고 말한적도 없어요.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근데 너는 세상은 정의롭지 않은데?않은데?? 하고 빽빽댈뿐이잖아 [현실 관행이 그러하다고 해서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면 안되는것인가?] 에 대한 답변을 해보라고. 애초에 말빨딸리니까 핀트 약간틀어서 꾸역꾸역 대꾸하고있는중이잖아. 누가모를것같아?
니 결론 바꿔볼까? 결론 : 학생도 조금의 지분은 있기에 발언권은 있다. 하지만 그 결정권이 이사장에게 있다. 사실상 대학은 이사장꺼나 다름없다. --> 그러므로 학생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건 우습다 국민도 발언권이 있지만 결정권은 권력자에게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것이다. --> 그러므로 국민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건 우습다
니가봐도 웃기지? ㅋㅋ 너는 그냥 알량한 지식에 뇌피셜 덧붙여서 잘난척하고싶은 무식한애일뿐이야 깝쳐도 좀 깊게생각하고 깝쳐 넌 모르겠지만 너 진짜 보통사람보다도 많이 멍청해
여전히 대학이 추구하는바는 아고라가 맞고
실제로 그런경향이 희석되었더라도 애초에 그것을 지향해야한다는말임 대학구성원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기때문에. 근데 지나가던사람이 대학은 이제아고라 아니잖아? ㅋ 하고 쿨병걸려서 말하는건 무슨심보인지모르겠음
아고라가 되면 안된다 라고 주장하는거면 모를까.
그래서 갑질이 정당화 되는가? 하면 말이 안돼지
학생이 주인인가? 라는 의문 자체가 우스운게
애초에 학교에 학생이 없으면 학교는 망하는거고
결국 이사장이라는건 결정권만 가지고 있을뿐이지
결국 학생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사를 받아들여야 하는거야.
즉 주인이라는 정의 자체는 무의미해
이사장이 학교의 방향성을 정할수 있는걸 주인으로 칭할수도 있고. 학생들이 이 학교를 지지하거나 망하게 할수 있는 결정권을 지닌것도 주인이라고 할수 있지.
엄밀하게 사전적으로 따진다면 이사장이 주인이지만
그딴건 어디까지나 선택권의 자유가 조금 앞선다는 의미일뿐. 그거에 연연해서 망해버린 기업과 국가가 얼마나 많냐?
이러니 괜히 손님이 왕이니 같은 소리가 있는게 아니겠느냐.
주인이라는 사전적 정의에 연연하는건 무의미해.
그건 그저 간판이지.
먼저 학교법인,비영리재단의 설립목적을 찾아보길 권한다..
시장경제체제가 사람들 인식까지 바꾼다는걸 여기서 느낀다.'대학의 주인은 학생이다'라고 하는말은 학생이 대학을 소유했다거나, 대학을 맘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야. 저 말의 뜻은 '학생들은 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에 가까워. 그리고 애초에 영리를 목적으로 대학이 생긴거면 과연 대학이라고 부를까, 학원이라고 부를까? 대학의 기본 정의 자체가 인간의 삶과 세계의 보편적 진리탐구하는 고등교육기관이야. 즉,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곳이 기본적으로 아니며, 교육받을 권리를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이야. 이사장 속내가 어떻든간에 대학 자체가 고등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의 주체는 학생일 수 밖에 없어. 그렇다면 교수가 대학의 주체가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교수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리고 대학에서의 연구를 위해 고용된 사람이야. 즉,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대학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러한 상황에서 총장이나 교수가 학생들 말을 귓등으로도 안듣고 지 꼴리는대로 일하니까 당연히 욕먹는거지....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에 받쳐진 재산의 집합체로 이익의 귀속점이 있을 수 없이 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영리목적의 일반 회사 등은 전부 사단법인으로 재단법인으로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회사가 소유를 할 수 없고 지분의 개념도 없습니다.
소유라 하면 해당 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하거나 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재단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개인이나 다른 기업이 받을 수 없으며 재단의 재산을 처분하여 개인이나 다른 기업이 그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해당금액은 재단이 설립된 공익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재단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운영권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재단법인도 법인으로서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대학법인의 경우 교수와 직원을 고용하고 건물이나 시설을 갖추고 학생을 받아 교육하고 하는 등의 업무를 해야 하고 그러한 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이사장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의 이사회와 대표이사 사장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운영권은 일반 회사의 경영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운영권을 갖고 이사 및 이사장을 지명하여 이사회를 장악한 개인이나 다른 기업은 학교법인의 운영을 할 수는 있지만 법인에서 나오는 이익을 개인이나 기업이 받거나 학교법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학교법인의 목적 범위내인 학교교육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와 이사장은 해당 재단법인의 임원으로서 일반 회사의 이사나 사장이 회사로부터 연봉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봉이나 월급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권을 획득하고 운영하기 위해 개인이나 다른 기업이 재단에 출연한 재산은 기부한 것이 되어 세재혜택을 받게 됩니다.
재단법인은 재단설립시 재산을 출연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원칙적으로 최초의 운영권은 재단을 설립하면서 재산을 출연한 사람이 갖습니다. 즉 이사장과 이사회의 이사를 설립한 사람이 지명해서 임명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재단의 운영권을 갖는 것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사회 및 이사장이므로 차기 이사나 이사장을 자신의 자녀로 선임하여 운영권을 넘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운영권은 운영할 권한일뿐 소유권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애초에 재단은 소유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상속시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재단의 운영권을 넘겨받더라도 상속세 등을 내는 일이 없으며 그래서 재벌 등이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권을 가족에게 넘겨주는 일이 많습니다. 재단의 운영권이 재산권은 아니지만 높은 사회적 지위와 안정된 고액 연봉 직업을 대대로 물려받게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재단법인은 공익목적으로만 설립되며 법률적으로 제대로 공익목적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지 감독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법인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판명되면 재단법인의 이사를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운영권을 박탈 할 수 있습니다.
운영권이 박탈되면 기존 운영자는 재단과는 완전히 무관계한 사람이 되어 버리고 재단의 재산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1조원을 출연해서 재단을 설립하여 이사장이 된 사람도 운영권에서 본인이 손을 떼거나 박탈되는 순간부터 해당 1조원짜리 재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상속할 수 있는 재산권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재단이 소유나 상속이 가능한 주체라면 삼성이 과거 성균관재단을 맡고 있을때 성균관재단을 떠나면서 땅과 건물을 다 팔아서 자신의 명의로 바꾼 후에 나갔을테고 그러면 성균관대라는 대학은 완전히 없어졌겠지요..
따라서 학교운영시 횡령이나 배임을 한다던지 아니면 학교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조사하여 잘못이 발견된 경우 운영권을 박탈해 버리게 되고 해임된 재단법인의 이사장 등 운영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게 되어 버립니다.
1313122
근데 너는 세상은 정의롭지 않은데?않은데?? 하고 빽빽댈뿐이잖아
[현실 관행이 그러하다고 해서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면 안되는것인가?] 에 대한 답변을 해보라고.
애초에 말빨딸리니까 핀트 약간틀어서 꾸역꾸역 대꾸하고있는중이잖아. 누가모를것같아?
니 결론 바꿔볼까?
결론 : 학생도 조금의 지분은 있기에 발언권은 있다. 하지만 그 결정권이 이사장에게 있다. 사실상 대학은 이사장꺼나 다름없다.
--> 그러므로 학생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건 우습다
국민도 발언권이 있지만 결정권은 권력자에게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것이다.
--> 그러므로 국민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건 우습다
니가봐도 웃기지? ㅋㅋ
너는 그냥 알량한 지식에 뇌피셜 덧붙여서 잘난척하고싶은 무식한애일뿐이야
깝쳐도 좀 깊게생각하고 깝쳐
넌 모르겠지만 너 진짜 보통사람보다도 많이 멍청해
내인생은낙이없다
물론 발언권은 낮기때문에 그게 실제 실현될가능성은 적어.
생각해봐 천여명이 넘는 주인. 경영능력은 미숙. 경험없음. 경영책임또한 없음. 책임이 없는자에게 누가 권리를 주냐?
손실나면. 그거 누가 메꿀꺼야? 등록금 올려? 늬들 책임질수잇어? 등록금 400만원이 600만원 되면?
당장 대학 퇴학하던가 휴학하던가 편입할껄? 안그럴거같아? 책임 회피까지 깔끔하네. 학생이 주인이되면.
그리고 '국민도 발언권이 있지만 결정권은 권력자에게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것이다.' 란 너의 말.
자 보자. 민주주의는 주주처럼 발언권이 소유주의 %가 아니야. 1인당 1표. 이것때문에 국가는 권력자의 것이 아니다.
박근혜든 최순실이든 지나가는 거지, 옆집 개똥이까지 모두다 같은 1표. 1/5000만.
위에 말했던 지분율과 다르지. 학생1표, 이사장 200000표. 이제 이해감?
왜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지, 왜 대학의 '실질적' 소유주가 이사장것인지가?
1313122
실제로 그런경향이 희석되었더라도 애초에 그것을 지향해야한다는말임 대학구성원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기때문에. 근데 지나가던사람이 대학은 이제아고라 아니잖아? ㅋ 하고 쿨병걸려서 말하는건 무슨심보인지모르겠음
아고라가 되면 안된다 라고 주장하는거면 모를까.
포퓟포퓟포퓟포픳포
내인생은낙이없다
윗글에 댓글단것도 존나 달기 싫었는데 아주 내용과 무관한건 아니라 글달은거고.
답글 계속달기도 짜증나네. 답글 안달려다가 니글 밑에 호구새끼 때문에 달아준다.
내 글의 요점과, 윗글의 요점을 봐라. 대학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다.
나는 니가 왜 그냥 비유적 표현중 하나인 아고라를가지고 꼬투리잡는지 모르겠다.
아고라로 썻지만. 아고라는 애초에 로마의 포룸과 비슷하다. 대학과는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많이 멀어.
나는 대학을 아고라로 비유한 이유가 성격이 비슷해서지 추구하는 바나 목적이 비슷해서가 아니야.
아고라는 조선시대 중반 사학하고 비슷해. 토론, 공부의 목적 = 권력을 위한 밑거름. 전부 계급사회니깐 가능한 이야기지. 물론.
현대 대학이 권력보다 돈을 추구한다는 점에서와는 완전히 목적 자체가 반대지.
너말은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 대학이라는건데. 말이안되잖아. 아고라가 무슨 대학의 전신이라 생각하는거 같은데.. 아니야..
나는 아고라나 포룸이 뭔지 알고 댓글다는줄 알았는데.. 첫문장보고 아고라를 영화같은데서 배운건가 싶더라.
대학이 추구하는바는 아고라가 아니야... 성격이 조금 비슷할뿐 목적이 많이 달라.
절때로 아고라를 추구할수없어. 현대대학은. 되서도 안되지.
자 너의 꼬투리는 다 답변이 된거같으니. 이제 돌려말하지말고 너 의견을 말해봐라.
대학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1313122
기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분법적으로 사용한거다 기업이거나, 아고라거나.
여기서 중요한건 아고라가 뭔지에 대해 토론하는게아니니까 그에대한 설명은 그만하고 위에대한 답변좀?
꼬투리는 다 답변이 된거같으니. 이제 돌려말하지말고 너 의견을 말해봐라.
대학의 주인은 누구여야한다고 생각하냐?
내인생은낙이없다
현실적으로 봤을때, 실질적으로 대학이 누구의 소유냐를 묻는다면. 이사장.
잠잠
그게 누구 세금이냐고 씨발 새끼들
양심도 없지
대학교들 반은 불사르고 싶음
내인생은낙이없다
대학이 너무 많은게 문제이기도하지.
하지만 이걸 없앨순 없어.
대학은 나와야 인간대접 받는다는 사상이 없어지지 않는한 영원하니깐 ㅋㅋㅋ
국가지원도 받아 등록금도 받아.. 이 돈들 전부 다 100% 학교에 들어가는게 아니라면 이사장은 CEO가 맞지.
주식괴수
뎃데로게
호놀룰룰룰루
스범
냐금냐금
비웃는 저 교수? 이사장? 생각이 이해가 감
학생이야 불황걱정없는 반년에 500만원짜리쯤?하는 고객이징
경쟁률도 몇대1이나되는 안정적인사업에ㅋㅋㅋㅋ
돈잘벌고 사회적으로명예도있고 가질거다가졌는데
고객이 클레임몇번 거는게 뭐가무섭겠어..... ㅅㅂ....
개드립댓글수준ㅄ
카릴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생각인거 같긴 하다
이사장이 자기 돈으로 학교 세워서 나라에서 허가받고 교수 채용해서 학교를 운영한다
학생은 일정 기간동안 돈을 내고 그 댓가로 교육을 제공받지
학생이 학교의 주인인가 ? 주인으로 볼 수는 있는건가
고객이지...
왜 교육이란 부분에서는 여전히 고객이 왕일까
의무교육이나 국립대라면 말이 좀 다를 지 모르겠으나, 사립대의 경우면 정말 학생을 주인으로 봐야 하는건가
고작 한 해에 천만원 가량 내면서 '이 학교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하면 이사장 입장에서 웃길것도 같고
저 위에 누가 쓴 말대로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면 재수학원의 주인은 재수생인가
포퓟포퓟포퓟포픳포
해냈다해냈어
사립대는 국비지원 안받는줄 아나ㅉㅉ
자지언트
인건비지원받는 카페
청년창업 지원받아서 세금을로 인건비운영비 지원받는 기업은 아무나찾아가서 주인행세해도되냐?
해냈다해냈어
아무거나 갖다대면 비유인줄 아나ㅋㅋ
학교에 준돈은 학생에게 쓰라고 준돈이다 멍청아
아무나 찾아가? 그 아무나를 위한 돈을 주던?
자지언트
야근대 무슨돈을 학생에게쓰라고줌?
너구리가나굴
선도부형
학생이 주인인가? 라는 의문 자체가 우스운게
애초에 학교에 학생이 없으면 학교는 망하는거고
결국 이사장이라는건 결정권만 가지고 있을뿐이지
결국 학생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사를 받아들여야 하는거야.
즉 주인이라는 정의 자체는 무의미해
이사장이 학교의 방향성을 정할수 있는걸 주인으로 칭할수도 있고. 학생들이 이 학교를 지지하거나 망하게 할수 있는 결정권을 지닌것도 주인이라고 할수 있지.
엄밀하게 사전적으로 따진다면 이사장이 주인이지만
그딴건 어디까지나 선택권의 자유가 조금 앞선다는 의미일뿐. 그거에 연연해서 망해버린 기업과 국가가 얼마나 많냐?
이러니 괜히 손님이 왕이니 같은 소리가 있는게 아니겠느냐.
주인이라는 사전적 정의에 연연하는건 무의미해.
그건 그저 간판이지.
자기만족
학생들이 학교의 전부이고 학교이미지를 만들어가는
핵심이기 때문에 학교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따진다면 학원도 마찬가지잖아 ??
흑고
수업도 좋지만 학원의 퀄도 올려줘야되는거 아니냐고 원장한테 말한 기억이 ㅇㅇ
Sherlock
슥컹크
차기대통령박근령
DoBetterBest
정교분리
헤헤히히
Sherlock
바닷물꾀기
결핍
주주라고 봄.
두둠칫뿌뿡
Riotshield
두둠칫뿌뿡
그래서 학교의 '주인' 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으신지 ㅎㅎ
팩트배트
자기가 원해서 들어간 대학이라면 학생이 주인이 아니라생각함
굳이 그대학에 왜감 다른대학가지 안그러냐?
스타인
개좍두
주인이 주인 맘대로 뭐하나 할 수 있는게 없는데...
학생은 손님이여.
직원은 그냥 종이고,
교수는 황금 사슬 찬 종이고,
사립학교면 이사장이 짱이지.
코끼리멸치
코끼리멸치
doddl
학생회장이 계속 우리학교 우리학교 우리학교하면서 말을 하자
이사장 왈..
학생들이 자꾸 이 학교를 자기 학교처럼 말하는데 이학교는 내가 반지팔고 목걸이 팔아서 만든학교야..
내 학교란 말야..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서 절대로 졸업한 학교를 우리학교라고 말하면 안됨..
내인생은낙이없다
08인가 09년도에 횡령하다 잡혀갔다지 아마? 기억으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학교란 말도 못쓴건 횡령사건 다음으로 희대의 병크였지.
어짜피 명건이 세종대도 아빠한테 세습받아서 경영에 그닥 참여 안하지않나?
이름만 이사장이고 경영엔 관심이없어서 실질적인 결정권은 다른사람이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진 모르겠다.
1519c93f
시장경제체제가 사람들 인식까지 바꾼다는걸 여기서 느낀다.'대학의 주인은 학생이다'라고 하는말은 학생이 대학을 소유했다거나, 대학을 맘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야. 저 말의 뜻은 '학생들은 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에 가까워. 그리고 애초에 영리를 목적으로 대학이 생긴거면 과연 대학이라고 부를까, 학원이라고 부를까? 대학의 기본 정의 자체가 인간의 삶과 세계의 보편적 진리탐구하는 고등교육기관이야. 즉,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곳이 기본적으로 아니며, 교육받을 권리를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이야. 이사장 속내가 어떻든간에 대학 자체가 고등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의 주체는 학생일 수 밖에 없어. 그렇다면 교수가 대학의 주체가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교수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리고 대학에서의 연구를 위해 고용된 사람이야. 즉,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대학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러한 상황에서 총장이나 교수가 학생들 말을 귓등으로도 안듣고 지 꼴리는대로 일하니까 당연히 욕먹는거지....
1519c93f
1519c93f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에 받쳐진 재산의 집합체로 이익의 귀속점이 있을 수 없이 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영리목적의 일반 회사 등은 전부 사단법인으로 재단법인으로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회사가 소유를 할 수 없고 지분의 개념도 없습니다.
소유라 하면 해당 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하거나 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재단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개인이나 다른 기업이 받을 수 없으며 재단의 재산을 처분하여 개인이나 다른 기업이 그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해당금액은 재단이 설립된 공익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재단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운영권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재단법인도 법인으로서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대학법인의 경우 교수와 직원을 고용하고 건물이나 시설을 갖추고 학생을 받아 교육하고 하는 등의 업무를 해야 하고 그러한 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이사장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의 이사회와 대표이사 사장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운영권은 일반 회사의 경영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519c93f
다만 이사와 이사장은 해당 재단법인의 임원으로서 일반 회사의 이사나 사장이 회사로부터 연봉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봉이나 월급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권을 획득하고 운영하기 위해 개인이나 다른 기업이 재단에 출연한 재산은 기부한 것이 되어 세재혜택을 받게 됩니다.
재단법인은 재단설립시 재산을 출연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원칙적으로 최초의 운영권은 재단을 설립하면서 재산을 출연한 사람이 갖습니다. 즉 이사장과 이사회의 이사를 설립한 사람이 지명해서 임명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재단의 운영권을 갖는 것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사회 및 이사장이므로 차기 이사나 이사장을 자신의 자녀로 선임하여 운영권을 넘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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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단법인은 공익목적으로만 설립되며 법률적으로 제대로 공익목적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지 감독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법인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판명되면 재단법인의 이사를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운영권을 박탈 할 수 있습니다.
운영권이 박탈되면 기존 운영자는 재단과는 완전히 무관계한 사람이 되어 버리고 재단의 재산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1조원을 출연해서 재단을 설립하여 이사장이 된 사람도 운영권에서 본인이 손을 떼거나 박탈되는 순간부터 해당 1조원짜리 재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상속할 수 있는 재산권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재단이 소유나 상속이 가능한 주체라면 삼성이 과거 성균관재단을 맡고 있을때 성균관재단을 떠나면서 땅과 건물을 다 팔아서 자신의 명의로 바꾼 후에 나갔을테고 그러면 성균관대라는 대학은 완전히 없어졌겠지요..
따라서 학교운영시 횡령이나 배임을 한다던지 아니면 학교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조사하여 잘못이 발견된 경우 운영권을 박탈해 버리게 되고 해임된 재단법인의 이사장 등 운영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게 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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