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보직교수(교무위원) 44명 전원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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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련 보직교수 44명 전원사퇴했다고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총장이 사임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오늘(21일) 오후 긴급 이사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교내 보직을 맡았던 교무위원 44명 전원은 어제저녁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4839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60개의 댓글

2016.10.21
말을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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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정29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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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사퇴만 하는 걸로 끝인가.

더 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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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머니즘 신정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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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크...최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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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학생하나 짜르는것보다 총장하고 그 아랫것들 줄줄히 짜르는게 훨씬 쉽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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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선 이화여대 보직교수(교무위원) 44명 전원사 까지 밖에 안보여서 전원사망인줄알고 들어왔는데 역시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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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학생은 가만 놔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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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못건드림? ㄷ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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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올해 이대에 일 엄청 많네.. 이대생들 엄청 고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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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전원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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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비바람
아직 메르시 남아서 다 부활시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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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꼬리 잘 짜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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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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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감히 우리 신을 건드리려 하다 이노오오오오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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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은 죽지않아요 나오면 딱 헬조선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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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개노답 하나에 줄줄이 모가지행 스노볼 지렸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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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머리는 못자르겠으니 꼬리만 자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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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학생 가르칠 자격이 없는것들은 싹 짤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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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이 사건 보면서 든 생각인데
위 경우 말고 별개의 문제로

만약 부모의 사주(자식은 모를경우)로 부정입학(혹은 임용)한 경우
자식의 입학이 취소될까?

즉, 부정은 입학처와 부모가 지은 경우,
학교나 법원은 자식에게 연좌죄를 물을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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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르겠다
그걸 연좌제라고 볼 수 있나? 애초에 부정이 있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건데.

아무리 자식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부정으로 인해 입학 임용 됐으면 원상복귀 시키는거임.

원래 붙을 실력 있었다면 다시 공정 경쟁해서 붙으면 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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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집앞편의점알바
무고죄나 다른 법조항들 주요 조각사유들을 보면
남에게 속아서 남을 고소 할 경우 무고죄는 조각되거든
이 경우에도 해당될까 궁금해서 적어본거지

또 남의 땅에 불법 묘가 있는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행사보다 묘 주인의 안정성을 인정해주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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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르겠다
네가 말한 것은 특수한 예시고,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의한 것은 원상복귀 시키는게 원칙이지.

그리고 무고죄는 신고 사실이 허위인걸 알면서도 좆되게 하려고 신고하는거니까, 속아서 신고한거라면 애초에 무고죄의 성립요건도 안되는거잖아.

여튼 연좌제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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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집앞편의점알바
특수한 예시는 아냐

부/동산의 소유자가 일정기간 자기 재산권의 확인/주장을 하지 않은경우 원소유자의 재산권보다 점유자의 안정성을 더 우선해 원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아예 막는 법도 있지

주가조작 주식을 제 3자가 올라타 크게 번 경우에도
주가조작 당사자는 처벌해도
연좌죄로 3자의 이익을 환수하진 않잖아?

기회비용과 믿음, 안정성 등에 대한 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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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르겠다
넌 연좌제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연좌제는 '범죄자와 특정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공통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야.

주가 조작 때 제3자가 어떻게 관련자야? 그리고 걔는 뭔 범죄를 저지른건데?

그리고 입학 취소가 연좌제다? 국가가 그 학생한테 뭔가 불이익이라도 줬나?

걔가 원래 가지면 안되는 것이라면 다시 되돌리는 것 뿐인데?

또한 부동산 역시 특수한 예시로 배우잖아. 10년 이상 재산권 확인 주장 안하면 소유권 넘어가기도 한다는거 말하는거지?

그거 고등학교 법과 사회 시간에 특별한 예시로 배운게 기억나네.

애초에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중 법적 안정성이 우선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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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집앞편의점알바
입증하는거도 매우어려울거 같고 재판에서, 입학취소는내생각은 그냥 부정입학임을 더더욱 힘들 듯. 학생입장에서 부모와 교수가 비리 저

질렀다고 해도 법원에가서 난 원래 들어갈 실력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취소시킬 명분이 너무 줄고, 니가말한 원래 들어갈실력이면

정당하게 다시공정 경쟁해서 붙으면 된다는건 말이 안되는게 그 학년도 때의 점수와 같은 문제와 학생들로 경쟁하지 않는이상 그게 더 불

공정하다고 봄. 수학이나 그런과목은 교육과정 2016 2017 입시생 때 문과 그거 몇년 전하고 엄청 달라졌고, 한국사 새로생기고

아무튼 입학 취소는 아니라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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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평이평알큐
첫째로 위 질문자는 부정입학 때문에 입학 취소가 되냐고, 연좌제가 아니냐고 물어본거임.

당근 안들키고 부정입학 입증 못하면 넘어가는거지.

근데 질문자의 질문에 다답을 하자면, 연좌제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학교에서 부정입학은 입학취소 사유임.


둘째로 학생입장은 따질 필요가 없음. 부정에 의한 입학은 당연히 짜르는게 맞음.

물론 그거 아녀도 입학 가능했다면 입학취소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 걸어볼 수 있을거 같다.

아마 합격한 애가 몇점으로 합격했고, 부정에 의하지 않았어도 합격 가능했는지 판단 가능할테니.

그래도 부정에 의한 입학이라면 취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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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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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똑바로서라
난 이 사건 말하는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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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도모르겠다
연좌죄가 아니고 사기를 친거니까 원상복구를 해야지

입학은 취소되고

부모는 형법이나 민법으로 진행되겠지

예를 들어서 니가 아무것도 모른체로 마약을 옮기다가 걸리면 경찰이
"ㅇㅇ; 님 마약 니가 든지 모른체로 왔으니까 걍 마약 그대로 들고가세요 ㅇㅇ" 이러진 않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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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도모르겠다
가장 잘 알려져있고 기사도 많은 영훈국제중학교가 있지

영훈국제중학교 관련 내용은
결국 돈 있는 놈들 입학시키기 위해 비리를 저질렀고
그 해당학생은 입학취소 안당함

왜냐면 최소한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이므로,
학생 역시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닌지에서 밝혀내는게 사실상 불가능


답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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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똑바로서라
아 판례 찾아도 로스쿨만 계속 나와서 비교군이 적어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

ㄱㅅㄱㅅ 찾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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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도모르겠다
연좌죄는 안 물고 그냥 입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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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채권각론
이 와중에 연좌제를 연좌죄로 틀리게 쓰는 개드리퍼들 상식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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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무슨사건인지 요약이나 링크좀 줄사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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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44명이나 되나
꼬리자르기 할게 좀 많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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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그래서 부당하게받은 학생점수는?
순실이랑 그딸은 아무 책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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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되었습니다]
2016.10.22
@등에병아리문신
체벌은 육체적 고통말하는거임
처벌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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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등에병아리문신
?정작 문제학생은 천룡인이라 못짜르고 권력앞에서 암것도 못한 교수들만 줄줄이 꼬리잘리는광경인데
댓글들만 쭉 봐도
이게 교수들이 욕먹을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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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학생하나로 총장 교수 44명 사퇴 어마어마하다 ㅋㅋㅋㅋㅋ학생은 못건드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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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퇴학 안시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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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이화여대 뿐만이 아닐텐데

나 다니던 대학에서도 국회의원 딸래미 혼자 수강하는 수업에 A+준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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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그나마 젤 힘없는 총장 교수만 사퇴시키네....다들 그거 될려고 존나게 공부하고 노력했을건데

별 잡종 무당새끼 말타는 딸년때문에..ㅉ

응? 마티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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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그럼 학생들이랑 성적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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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보직시퇴지 교수직 사퇴라는 말은 아니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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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룡인이라 못건드는거보소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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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라는게 캐삭빵 신청 거는거 아니냐
학생 안 자르고 계속 들고 있음 44명 지는거고
자르면 학생 지는거고 44명은 다시 쓰는거고
사퇴로 벌써 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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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보지ㄱ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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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와 꼬리자르기 지린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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