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껌 한통을 사더라도 내게 되어있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이다. 대부분 생에 최초로 내 보게 되는 세금일 텐데
정작 이 부가가치세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는 게이들이 많아 상식선에서 알려주고자 한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줄여서 부가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부가세(Additional tax)는 별도로 존재하는 다른 세금의 명칭이므로 혼동하지 말자.
또한 부과세로 부르는 게이들도 간혹 보이는데, 틀린 말이니 헷갈리지 말자.
VAT의 정체에 대해 간략하게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재화에 부가적으로 붙게 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재화에 부가적으로 붙게 되는 가치(부가가치)란 예를 들어 이렇다.
어떤 조각가가 나무를 500원에 사서, 이걸 조각해 2000원에 팔았다면, 나무는 조각이라는 생산활동을 통해 1500원의 가치가 추가로 붙은 것이 된다.
바로 이 1500원이 조각가가 나무에 대해 붙인 부가가치이며, 국가는 이 가치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때문에 VAT는 분류적으로 국가에 대해 내는 세금(국세)이며,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이자(간접세) 재화를 소비하는 행동에 부과하는 세금(소비세)가 된다.
우리나라의 VAT 세율은 일괄적으로 10% 이므로 이 경우 세금은 150원이 된다.
부가가치세는 생산활동에서 증가되는 재화의 가치에 대한 세금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나무 또한 하늘에서 뿅 하고 내려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벌목권을 사서, 나무를 벌목하고, 가공하고, 물류를 통해 소비점으로 보내는
일련의 생산활동에 대한 댓가로 500원이란 값이 매겨진 것이기에, 나무값 500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50원은 붙게 된다.
결과적으로 조각을 사는 사람은 세금을 나무에 대한 세금 50원에 조각에 대한 세금 150원을 합쳐 VAT 2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부가세는 물품가액에 포함되어 일괄적으로 10% 를 부과하지만, 일본처럼 수시로 VAT가 변하거나 미국처럼 판매세(Sale Tax)개념으로 주마다 VAT가 다른 경우 등 일부 나라에서는 VAT를 별도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아무튼 한국에서 소비자는 VAT에 대해 그닥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생산자 입장으로 가면 VAT를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 특히 회사생활만 하게 되더라도 각종 계약이나 판매, 수주건에 대해 VAT를 신경써줘야 할 일이 많게 되므로 생산자 입장의 VAT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생산자 입장으로 넘어가서, VAT는 재화에 추가된 가치에 대해 부여하는 세금이라는 것은 이제 알았을 것이다. 그럼 이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 징수되는가?
기본적으로 VAT가 부과되고 징수되는 과정은 다단계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선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는 걸 쓰고 있으니 알아두자.
이번에는 나무조각이 아니라 조금 단계가 많은 치킨을 예시로 들어보자. 금액은 임의로 설정한다.
치킨은 닭을 기르고(양계) -> 잡고(도축) -> 유통하고(물류) -> 튀겨서 판매(조리)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해를 위해 생략된 것이 많지만 이정도로 해 두자.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해 거래가를 매겨보면 아래와 같다.
닭(2000원) -> 죽은 닭(2500원) -> 냉동창고의 닭(4000원) -> 튀겨진 닭(8000원) -> 소비자(부가세 800원 납부)
VAT는 다단계로 매겨진다고 위에서 설명하였다. 즉 각 과정마다 아래와 같이 부가세가 납부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도축업자가 닭 구매(200원 납부) -> 물류업자가 죽은 닭 구매(250원 납부) -> 치킨업자가 냉동닭 구매(400원 납부) -> 소비자가 치킨 구매(부가세 800원 납부)
그렇다면 세금이 중복해서 매겨지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정부는 구입한 물건을 가공해서 다시 팔 때, 즉 구매한 물건에 추가로 부가가치를 붙여 타인에게 다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한 재화에 대해 냈던 부가세를 돌려준다. 결과적으로 부가세의 납부, 환급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아진다.
결국 중간과정에서 징수된 세금은 다시 다 돌려주므로, 최종적으로 정부는 최종소비된 재화에 대한 부가세 800원만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느냐, 그냥 마지막에 800원만 걷어버리면 간단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의문이 드는 게 정상이다.
세무당국이 굳이 이런 복잡한 방법을 쓰는 이유는 탈세를 막기 위해서이다.
세무당국에서 어떤 사업자가 얼마를 벌어들었냐를 파악하는 법은 간단하다.
그 사업자가 총 얼마를 팔았냐를 파악한 뒤, 총 재료값은 얼마였느냐를 파악해서 빼 주면 끝난다. 즉, [ 소득 = 매출 - 비용 ] 인 것.
(참고로 소득세는 총매출에서 총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프리랜서처럼 업무상 소요경비가 애매한 경우는 표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여긴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는 총 얼마를 팔았는지(총매출)는 기를 쓰고 줄여서 신고하려고 할 것이고,
총 얼마를 재료비로 썼는 지(총매입)는 기를 쓰고 늘여서 신고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무당국자들이 머리를 쓴 것이다. 어차피 누군가가 물건을 팔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물건을 사줬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위의 물류업자와 치킨업자를 예로 들면, 치킨업자는 자기가 냉동닭을 4000원에 구매했다는 것을 증명해서 세금 400원을 돌려받고 싶을 것이다.
때문에 물건을 팔아야 하는 입장인 물류업자는 자기가 냉동닭을 4000원에 팔았다는 것을 신고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둘 간에 이런 금액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상호간에 문서로 남겨 증거로 삼는데, 이것이 바로 세금계산서이다.
요새는 잘 쓰이지 않는 종이 세금계산서. 현재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한다
이 세금계산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같은 것을 1부씩 보관하며, 상호간의 금액이 일치해야 세금정산이 이루어진다.
구매자는 이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고, 판매자는 혹여라도 구매자가 환급받을 세액을 부풀려서 자신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
즉 서로가 서로의 매출/매입내역을 감시하도록 한 시스템이 바로 이 다단계 부가세 공제법(전단계세액공제법) 이다.
혹시나 판매자가 탈세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강제로 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발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회생활에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업체들과 협무를 하게 되기에 거의 대부분은 세금게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해줘야 할 일이 한번씩은 생기게 되므로, VAT가 어떤 개념인가에 대해서는 알아두면 좋다.
한가지 예외로 수출업이나 특수업종 등은 영세율(Zero Tax)혹은 면세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관심이 있으면 따로 알아보도록 하자.
asd776
코싸멘뚜
Hush07
면세나 영세는 각자 알아보자고 ㅋㅋ
농수산물이나 생리대 같이 국가 복리후생에 이바지 하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릉 면해줌.
실제로 면세인지 아닌지 여부는 내가 모르겠지만 닭 팔때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면 면세일꺼야.
큰샙
이힛
딸기는 면세 딸기잼은 과세
흰우유는 면세 딸기우유는 과세
starfall
근데 추가징수에 대한 환급을 해줌으로써 소비자에게 vat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걸로 이해되는데 마즘?
그렇다면 이건 부당한거 아니야?
큰샙
starfall
임금님
결이
부가세 가볍게 생각하다 훅 가지
화울
공인인증서
화울
반선FC
가게에서 현금 우대하는 이유=부가세+카드수수료
반선FC
생리대등 일부 필수품 등은 구입시 부가세가 안붙어 있음
나중에 구입하고 영수증을 찾아보셈
병신력초기화
반선FC
앙기모띵띠리띵띠
아버지가 개인사업자신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신고하면 그 지출금액의 10%는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 해주던제
그렇게하면 부가세를 안내도 된다더라
불법이라는데 요즘 다들 웬만하면 그렇게 한다더라
PSYCHOPATH
병신력초기화
해머가져와
PSYCHOPATH
한화손해보험이당근빠따죠
절세 :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납부액을 줄이는 행위, 예를들면 상속 대신 증여를 선택함으로써 세금납부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탈세 : 불법으로 세금납부액을 줄이는 행위, 예를들면 소득액의 일부를 속여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탈세의 경우 적발시 형사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탈세 금액 또한 환수당한다
조세회피 : 세금납부액을 줄이는 행위,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탈세 금액은 환수당한다.
예전에 AFPK 따다가 알게된거네,
제이슨좌지자지
가공상품이나 서비스에 한에서 가격 10%가 Gst로 붙는데 재밌는점은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은 Gst가 free임. 즉 학교에 학비를 내도 Gst가 안붙고 진료를 받아도 Gst가 안붙음.
대신병원은 Gst를 claim 가능한데 예를들어 X레이 기계가 1100$이라고 하면 100$는 ATO에서 환급이 가능함.
오거마지
도타65분게임짐ㅅㅂ
년째 밀덕
병신력초기화
전산회계는 건너뛰고 세무따니?
년째 밀덕
i12b
글구 2급 떨어졌는데 데다시딸려하는거면 1급으로준비해
어차피 추가되는건 법인조정범위만 추가됨
그시기참
타다남은거북이재
증거자료는 있어야되지만
힘좀내자
참새1
위에 DART들어간 글도 있고..
PSYCHOPATH
참새1
번 만지면 싼다
부가세가 안붙고 거기서 가공이 되는 생산물에 붙는 세금이 부가세
번원담의목을베었다
명태순살조림
꼬우면일베로가라이기
PSYCHOPATH
양파검사
나중 사업할 거 같은데 앞으로 세금 관련 간단 정리 많이 부탁한다 똑똑친절맨 : )
Fusch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