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관한 사설(비정규직 계약 만료전 보너스 챙기는 법)

중소기업 같은 경우엔 사장 마음대로 하니까 잘 모르겠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등 직장에 신입으로 들어간 게이들은 이런생각 한번씩 해봤을꺼야


'왜 신입 2년동안은 휴가가 15일 밖에 없을까?'

'왜 나는 휴가가 존나게 적은데 위에 부장님은 연차휴가 자체가 존나 많을까?'


이건 회사가 신입 휴가가지 말라고 괴롭히려고 이러는것도 아니고...

사회통념상 신입은 휴가 가지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도 아냐


그냥 대놓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회사가 그걸 지킬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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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항,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

② 3항, 최초 1년에 휴가를 줄려고 할 경우 2항에 따라 1달에 1일씩 휴가 주는거 포함하여 2년 내에 15일만 줘라

③ 4항 최초1년 빼고, 2년마다 연차휴가 1일증가, 즉 21년 일한 사람은 매해 연차휴가가 25일(15일+10일)


그냥 이런 사유 때문에 신입은 2년동안 15일 휴가 내에서 좆빠지게 아껴 써야하고

장기근속자분들은 휴가가 겁나게 많은거야, 별거 아냐


정규직은 이렇다는거고.. 자 그럼 비정규직의 경우엔 어떨까?


보통 알바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장의 경우에 사회통념상 '한달 근무하면 하루 휴가' 이런식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최초 1년 근무때까진 괜찮은데 1년이 넘어가는 순간 근로기준법 따지면 불법이야,  사용자가 그렇게 휴가를 가도록 하는것도 걸리고 노동자가 그렇게 휴가를 간것도 걸려


위 60조에 따라서 1년이 넘어가면 2년 계약기간 다 채울때까지 15일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되


여기서, 법의 허점이 하나 생겨


1년에 휴가를 15일씩 줘야되는데 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안될경우 현행 법상 2년까지밖에 근무가 되지 않아

결론은 2년 근무하는 기간동안 15일씩밖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


그런데 만 2년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


계약이 계속 연장되어서 2년 채운걸로 계약이 됬고 실제 근무도 2년을 다 채웠어


그럼 웃기게도 2년동안 휴가를 15일밖에 사용하지 못했지만, 딱 근무일수 채워서 다음날 퇴사인데

만2년이 되는 출근한 날에 새롭게 연차휴가가 15일이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사해야되기 때문에 이 15일을 사용을 못해

따라서 연차수당을 15일치 요구할수 있는 상황이 되


연차수당 지급 계산식은 회사마다, 직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사용하는 계산식은 '(통상임금/209(1달 평균 근로일수))*미사용연차휴가' 요 계산식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

통상임금은 알다시피 월급 외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수당등을 포함한 임금이야

(통상임금은 아직까지도 적용 범위에 대해 소송 진행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은 노동부에 문의해야되)


그래서 만 2년이되서 퇴사하는 그날에 회사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어


근데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한가지 사족을 달자면 근로기준법 61조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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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했을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군대에서 봤을꺼야 간부들 연차수당 받는거

그게 이런 법규로 받는건데,,,


사실 근로기준법 그 어디에도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은 없어.

연차수당을 이렇게이렇게 지급해라 라고 나와있는 법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 그저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을경우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사용해라고

독려했을 때 근로자가 사용 안했으면 보상 안해도 된다... 이에 반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해석할 뿐이야


그래서 내가 다니는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으면 그걸 언제언제 사용할건지 계획을 제출하게 해 ㅠㅠ

실제론 그렇게 입력해도 사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휴가도 사용 못하고 연차수당도 못받어 엉엉


말이 많이 돌아왔는데, 2년 계약직의 경우 어쨋든 사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휴가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 쪼개기 계약으로 '2년이 미묘하게 되지 않도록 계약을 하여 실제로도 그렇게 근무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안타깝게도 이걸 규제할 법적 방안은 없어.

노동부에서도 안타깝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간여할게 아니라는게 노동부의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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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인데...


읽어보면 감이 오겠지만 계약기간은 한번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총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2년을 넘지 못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2년을 채워야된다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


즉 사용자가 1년 11개월 이런식으로 근로자와 계약을 맺으려 하면 근로자는 울며겨자먹기로 계약을 해도

어디 하소연할때가 없다는거지..


마찬가지로 퇴직금도 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지급할 수 있는데, 11개월 계약을 하여도 근로자가 하소연 할수가 없어

안타까운 현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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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32382&ref=A


국회부터 이렇게 인건비 아낀다고 11개월 인턴계약 하고있는데 말 다한거지


<요약>

1. 정규직 신입들이 2년동안 15일밖에 휴가를 쓰지 못하는건 근로기준법 때문임, 갑질이 아님

2. 계약직(비정규직)의 경우 만2년 계약기간 다 채울 경우 마지막 근무날에 15일의 새로운 연차휴가가 생겨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음

3.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을 위한 사용자의 쪼개기 계약은 합법임, 막을 방법이 없음.


긴 글 읽는다고 수고 많았어

권리 챙길 수 있는건 챙기는 게이들이 됬으면 좋겠다.

4개의 댓글

2017.02.26
대~~한민국!!!
0
2017.02.26
좋은 글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기관들이 11개월 계약을 많이 한다. 그리고선 1개월 후 또 같은 사람이랑 계약하지..
근로자는 필요한데 돈은 주기 싫어하는 헬반도의 민낯이지
0
2017.02.26
시행령 칙 까지 읽어봤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구조긴함 ㅡㅡ 인사팀애들도 이거 잘 모름
0
2017.02.26
혹시나 기업에 2년짜리 계약직으로 일하는 게이들은 부서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법조문 들이대면서 마지막에 연차수당 꼭 챙겨가렴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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