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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 유출사건 팩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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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의 주장에 입각하여

1. 문을 잠갔다는 부분에서 감금죄 성립 -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만약에 충분한 노출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
3. 노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기노출은 음란물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행위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계약은 무효
4.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강요죄, 협박죄 성립, 카메라 촬영에 의한 추행, 업무상 위력추행 등등 온갖종류의 성추행관련 죄가 다 성립된다.

이러저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봤을때 상당한 중범죄에 해당된다.


그 외의 사실들
1. 해당 '유출 사진'은 소장용이 아니라 모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업로드 되었으며 개인들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이고 이 경우 죄질이 무거워진다.
2. 해당 사이트는 사이트를 폭파하였으며 접속이 불가능하다.
3. 해당 유투버 외에도 많은 모델들이 이 사건에 관계되어 있으며 추가 피해 폭로가 나올 수 있다.
4. 가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유투버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없으니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봄이 옳다.
5. 폭로자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폭로자에 대한 언행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욕을 느끼게 할 경우 모욕죄는 무조건 성립한다.
------

이런 경우 피해자 공동대응도 충분히 가능하다.

+많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입 닫고 있는 편히 본인 신상에 좋다.

62개의 댓글

팩트정리라며?????
0
2018.05.17
이사람말고 이소윤? 그사람도 똑같이 피해당했다고 하던데 ㅋㅋ 실화인가봐
0
2018.05.17
ㅋㅋㅋㅋㅋ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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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쎆ㅆ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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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아시바 또 나만 몰라 ㅡㅡ 먼일인데
0
2018.05.17
아니 뭔 사건인데
0
어쨋든 이것도 한쪽 주장이라는거지?
0
만약에 충분한 노출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 뭐지 문맥도 말랑카우고, 얼마가 충분하다는 거여
0
2018.05.17
@예림이그패장이야
원래 노출이 동반되는 촬영계약서에는 아주 세세하게 노출 수위에 대해 명시하는 게 일반적이래.

예컨대 속옷은 절대로 탈의하지 않겠다 라거나, 심지어 속옷도 커버하는 면적 관련된 내용까지.

예컨대 올 누드 촬영은 동의하나 촬영소스에 유두노출이 있어서는 안된다 는 식의 계약인데
촬영소스에 유두노출된 부분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건 충분한 노출에 대한 동의가 없었던 거지.
0
2018.05.17
@예림이그패장이야
원래 상당한, 충분한, 이런용어 많이 씀.
0
2018.05.17
결론은 그거아니야 돈주고 사진찍었는데 여러명의 남자들이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집에 갔다. 강간은 없다. 이거 아님?
ㅅㅂ 문을 잠가? 문 잠그면 감금이야. ㅅㅂ것..지리겠네..ㅋㅋ
여자랑 이야기 할때 항항 문열어 나와 될듯..ㅅㅂ걸 모텔가서 문열어야겠네..ㅋㅋ
0
2018.05.17
폭력이지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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