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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 평화 우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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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90%

263개의 댓글

2018.04.16
다들 신기하게 설치 잘한다ㅋㅋㅋㅋ 천장에 고정시켜주는 그런 게 없나?
0
2018.04.16
@찐ㅁ새
천장에 고정하려면 구멍 뚫어야 해서 그냥 밑에서부터 꽉꽉 밀어서 올려주는걸로 한거일듯
0
2018.04.16
10만원 주고 저거 사느니 그냥 고무망치로 존나 때리겠다
0
2018.04.16
@이금례
겨우 10만원 때문에 그런 노동을 하기 싫으니까 사는거지
0
2018.04.16
@이금례
중간에 딱 있네 그말 9만원 아끼겠다고 고무망치로 치던 본인이 바보같다고
0
2018.04.16
@이금례
그게 아니라잖아 너 안 겪어봤구나?
0
@이금례
난 그짓하느니 우퍼달고 내할거할래
0
2018.04.16
@이금례
https://youtu.be/a_HrXfWsThU
가서 미궁듣고와봐라... 이 소리면 어떤집이든 단박임ㅋㅋㅋ
0
2018.04.16
@두통있음
이거 틀어놓으면 나도 이상해짐 ;;
그래서 플레이 리스트에 난 이거 뺐다 ㅋㅋㅋㅋㅋ
0
2018.04.16
저런걸 한다고? 왜? 돈써가면서? 저거 범죄잖아? 찾아가서 문 두드려도 요즘엔 처벌도 가능하던데 그냥 도시환경과? 이런곳에 신고해서 분쟁해결해달라고 하라던데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분쟁조정해달라하거나 도시환경과같은곳에서 층간소음 분쟁 조율해준다던데
0
2018.04.16
@장기매매알선
그게 가능했으면 저런걸 사겠냐
0
2018.04.16
@응아냐
요즘세상에 무슨짓을 당할줄 알고 맞대응을 저렇게 해?
0
2018.04.16
@장기매매알선
그럼 가만히 층간소음 당하고 있어야됨? 저런거 사는사람들이 하다하다 안되서 찾은 방법일텐데

그리고 스피커 설치하는건 범죄아님
0
2018.04.16
@응아냐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거나 기구로 천장을 쿵쿵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복 층간소음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켜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또한, 보복적인 층간소음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인데..소송 걸어도 불리해질수있고
0
2018.04.16
@장기매매알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5/2013041500040.html

가능함
0
2018.04.16
@응아냐
2013년도...기사 가져와서...세월이 지나면서 꽤 층간소음 관련으로 화두가 많아지면서 여러 법이 만들어졌어 친구야
0
2018.04.16
@장기매매알선
그러면 판결내용좀 가져와보셈 처벌받을수도 있다는 기사말고

보복성으로 처벌받으면 저런걸 사람들이 안사겠지 ?
0
2018.04.16
@응아냐
뭐에 대한 걸 가져올까? 초인종만 눌러도 접근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이긴걸 가져다 줄까 친구야?
0
2018.04.16
@장기매매알선
아니 초인종은 거주지 접근 위협으로 분류돼서 접근 금지 가처분신청 된 거고 우퍼로 역층간소음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젠데 그건 왜 자꾸 들먹임?
0
2018.04.16
@장기매매알선
내가 초인종얘기 언제했음 스피커설치얘기만 했는데

우퍼스피커 설치해서 벌금낸 사례를 가져오라고
0
2018.04.16
@응아냐
아니 엄연히 경범죄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그거 당한 사람의 사례를 가져오라니 ㅋㅋ
0
2018.04.16
@장기매매알선
왜 가져오라고 하냐고? 처벌을 안받으니까 ㅋㅋ 아까 니가말한

'그냥 도시환경과? 이런곳에 신고해서 분쟁해결해달라고 하라던데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분쟁조정해달라하거나 도시환경과같은곳에서 층간소음 분쟁 조율해준다던데'

이런곳에 신고해도 효과가 없으니 우퍼스피커 설치하는거임 ㅋㅋ
0
2018.04.16
@응아냐
당연하지 그건 보복으로 그럴때만 내는 벌금이니까 ㅇㅇ
0
2018.04.16
@장기매매알선
보복으로 벌금 낸 사례가 있긴 함? 애초에 경범죄처벌법이 층간소음 관련해서 실효성 없어서 국회에서 관련 법 재발의하고 있는게 지금 상황인데
0
2018.04.16
@장기매매알선
난 지금 니가 뭔소리하는지 이해가 안되네;;
0
2018.04.16
@응아냐
글고 적극적인 해결이 안된다고 해서 저런 행위를 한다는게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해?
0
2018.04.16
@장기매매알선
너 말을 너무 쉽게 하는거 아니냐...

나도층산소음 당해봤다 우퍼스피커는 설치 안햇지만

당하는사람은 정말 미친다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 나는게 이해가 갈정도야

사람들이 괜히 저런방법까지 쓰는게 아니잖아... 완만하게 법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니
0
2018.04.16
@장기매매알선
현행법이 도움을 못주면 자구책이라도 마련해야지
문제될 가능성있다고 하지말란건 탁상공론.
층간소음으로 피해보고 윗층놈도 싸가지없이나오면 사람 미침.
너에게 할말은 딱 하나 '현실을 모른다'
0
2018.04.16
@Quintillion
경찰만 몇번 불러보고 현실을 모른다 소리가 ㄷㄷㄷ이네
0
2018.04.16
@장기매매알선

니 방법대로만 하면 아무것도 해결 안됨~
현실이 증명하지.
니방법은 탁상공론이고 우퍼만이 해결방법이란걸.
0
2018.04.16
@장기매매알선
분쟁조율하는것보다 저게 직빵100%효과를 보여주기때문
0
2018.04.16
@8ㅅ8 8ㅅ8
저거 범죄인데
0
2018.04.16
@장기매매알선
어떤 죄목에 걸리는건데?? 난 궁금하다
무슨무슨죄인거야?
걸릴 죄목이 있어야 걸리지...
0
2018.04.16
@Quintillion
「경범죄 처벌법」

악기·라디오·텔레비젼·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

치게 크게 내거나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0
2018.04.16
@장기매매알선
그정도면 걍 고소할때까지 거하게 돌리고 과태료 내는게 낫겠네
꿀팁 ㄳ
0
2018.04.16
@Quintillion
이건 그냥 이러면 안된다라는 경범죄고 소송으로 가면 또 다른이야기가 되잖아 엄연히 절차가 다 있잖아 저런거 조정하고 좋게좋게 가는법이
0
2018.04.16
@장기매매알선
님 머리속에는 꽃밭이 있나보네요
그거 해서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극심하게 받지
절차로 해결되면 누가 층간소음때문에 스트레스받아? 절차밟고나서 아 기모찌하고 평온하게 살지
0
2018.04.16
@장기매매알선
???
찾아보니까 니가 말한 그 범죄가 '인근소란죄'로서 층간소음도 해당되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네?
앞으로 그냥 우퍼 돌리세요
http://www.nocutnews.co.kr/news/4618457
0
2018.04.16
@장기매매알선
일단 그 조정하는데 돈도 들고, 집도 비워야된다. 게다가 측정을 몰래몰래하는게 아니라 조정센터 등에서 직원 나와서 윗집 윗윗집 옆집 아랫집 돌아다니면서 하는거라 현실성 없다고 욕도 엄청 먹고.
너가 말한 경범죄처벌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나와서 데시벨 측정해야되는데 층간소음 근원지 확정 위해서 윗집 윗윗집 다 돌아다니는 건 마찬가지고.
0
2018.04.16
@Fiend
데시벨 측정은 경찰만 하는것도 아니고 서로이웃 센터에서도 해 일단 분쟁이 되면 데시벨 측정하고 이웃과 만나서 상담할수있게 주선도 해줌
0
2018.04.16
@장기매매알선
미안한데 그거 하려면 24시간 이상 집 비워야하고 돈 내야하고, 소음근원지 찾는 과정에서 윗집이고 뭐고 다 알아서 실효성 없다고 욕먹는지 한참 됐어.
0
2018.04.16
@Quintillion
「경범죄 처벌법」

악기·라디오·텔레비젼·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

치게 크게 내거나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0
2018.04.16
@장기매매알선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
10만원이하?
무단횡단은 20만원이하인데? 무단횡단보다 가볍네?ㅋㅋ
0
2018.04.16
@진지충노노해
그럼 경범죄니까 하면 됮낳아 나중에 소송을 걸리든 책임소재를 따지게 됐을때 얼마나 법을 지키면서 법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 노력을 했는가가 우선이 되어도 책임이 없을진 본인 선택이지
0
2018.04.16
@장기매매알선
ㅋㅋㅋㅋㅋㅋ 소송은 무슨
저런걸로 소송걸려봤자 그냥 과태료 10만원도 안되는거 걍 내고 만다
0
2018.04.16
@장기매매알선
ㄹㅇ? 저거 범죄임? 나는 층간소음 범죄 아닌 걸로 아는데 그래서 어떻게 처리 못하니까 저런 복수방법이 나온 걸로 알고 있음.
0
2018.04.16
@찐ㅁ새
범죄임 찾아가서 초인종만 눌러도 소송에서 이긴 판례도 있음
0
2018.04.16
@장기매매알선
그거랑 다름.
그건 범죄 맞는데
우퍼는 범죄아님
그래서 찾아가지 말고 닥 우퍼하란거잖아
0
@장기매매알선
그거때문에 우퍼쓰는건데 뭔소리야 얘는 계속
닉부터 범죄틱한놈이 하는말이라 거른다
0
2018.04.16
@찐ㅁ새
범죄가 될 수도 있지만 처벌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면 됨.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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