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페미 성님들께서 이 악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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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s15
그건아니지
반대의사표시가 자유 침해면 니미 ㅋㅋㅋ 나도 니의견에 반대하는거니 니 자유 침해한거냐?ㅋㅋㅋ
coins15
활동 못하게 하는 게 침해라고 했는데 뭔 반대의사표시니 개소릴쳐하고 앉아있지
그건아니지
coins15
병신새끼야 활동 못하게 하는 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라고 몇번 쳐말해야 이해함? 병신임?
그건아니지
네티즌이 반대한건 표현의 자유라고요
coins15
누가 반대한 거 가지고 뭐라하나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게 침해라고 몇번 설명해야 알아쳐들음?
coins15
내가 니새끼 밖에 쳐싸돌아다니지 못하게 물리적 제재를 가하는 게 내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는 거임 뇌수 터진새끼야?
그건아니지
데뷔못하게 협박전화 때리던가 물리적으로 폭력행사하고 지랄하면 몰라도 븅신같은 새끼야 어휴 시발 수준떨어지네 진짜
그건아니지
coins15
헌법의 주어는 한국인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써져있고
그건 성별연령국적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는 말이다 개등신새끼야
그리고 지금 문제는 비자를 못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닌데?
본문에도 뻔히 법률상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써져있는데
눈깔이 없는새낀가 뭔 체류비자 운운 쳐하고 앉아있어
그건아니지
븅신아 외국인이 국민이니?
초졸새낀가 헌법에 사람이라고 적혀잇다네 ㅋㅋㅋㅋ 어디서 뭘 본거야?
지가 먼저 직업선택의 자유 운운해서 외국인은 해당안된다고 한건데
그리고 쟤가 영주권을 얻엇다면 또 몰라
단기취업비자나 E-6 예술흥행비자 얻엇다고 해서 그게 직업선택의 자유냐? 전자는 단순노동은 안되고 후자는 연예활동만 가능한건데?
븅신새끼가 좆도 모르면서 아는척 존나해데네
개답답하다 ㅋㅋㅋ
coins15
어떻게 헌법의 주어 해석이 한국인이 아니라 사람으로 된다는 현대 제헌원리조차 모를수가 있지?
대한민국 헌법은 독일 헌법학계가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 6조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를 헌법 주어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로 적용해 그 해석을 인간의 권리로 확장시키는 국제표준주의를 따르고 있단다 ^^ 1994년 12월 29일 선고 93헌마120 판례 확인해봐 등신새끼야
독일 제헌원리를 따르는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등 오로지 해당국 국민에게만 제한 된 자유를 제외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기본권은 외국인한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고 결론은 직업선택의 자유 역시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단다 대가리 든 거 없는 좆도 모르는 고졸새끼야
무엇보다 본문에 문체부에서 소관 법률상 제재 근거가 없다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데
그럼 씨발 니새끼 말대로라면 외국인이니까 기본권 보장 좆까 이지랄인데 왜 문체부가 저런 말을 할까?
지잡도 못나온 니 대가리는 그런 의문에 대해선 아예 머리가 안굴러가지?
자유란 게 어디 씨발 니등신대가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자랑 상관없이 내좆대로 해도 돼 이게 자유인줄 아냐?
이제보니 체류비자 얘기 왜 하나 싶었더니 그게 자유를 제한하는 걸로 착각하는 개또라이 새끼였네
자유가 무슨 무한정으로 니 하고싶은대로 다 해 이게 자유인줄 아나 법적으로 자유는 부당한 이유로 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앰창 대가리 새끼야
하여간 딱 댓글 쓰는 수준에서 무식이 철철 드러나는 개초딩새끼는 상대안하는 게 답인듯 ㅋㅋㅋ
그건아니지
우리나라 헌법 기본권 주체에서 외국인을 제외하고 국민으로 명시한 배경도 모르는 거 같고
걍 병신이네
2013헌마356
헌법에서 인정하는 직업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지,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정책에 따라 법률로써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되는 것은 아니다.
어디 지잡대를 다니나 좆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게 이불킥 각인듯
coins15
외국인을 제외하고 국민이라는 건 뭔 개씹소리임?
니가 뭔데 국민이라는 주어를 외국인을 제외하는 걸로 정함?
아니 왜 꼭 아메바새끼들은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지?
1994년 판례 이후 기본권의 주어 해석을 인간으로 한다는 거, 즉 외국인도 포함되는 걸
판례를 들어서 충분히 설명했는데 왜 배경이니 뭐니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자꾸 하지?
>외국인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이 원칙적으로 아니란다.
근거는? 니 뇌피셜? 판례 가져와봐
2013헌마356 이건 뭐 개그냐?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24101
어디서 구글링하고 복붙 쳐했나 확인도 안하고 쳐올리는 꼬라지 ㅋㅋㅋ
뭔 자신감으로 지잡운운거리지 니 하는 꼬라지가 지금 존나 머리 나쁘고 배운 것도 없는 새끼인 게 드러나는데
안쪽팔리냐? 너야말로 진짜 이불킥 각인듯
그리고 지가 대답 못하는 건 아가리 싸무는 게 특징인가
문체부에서 소관 법률상 제재 근거가 없다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이나 좀 쳐해보셔 아몰랑 거리지말고
니는 지금 대한민국을 외국인이 직업 고르는데에 있어 심각하게 자유가 침해받는 병신국가라고 말하는데
정작 정부 산하 기관은 제재 근거가 없다고 공문으로 명시하고 있거든?
그건아니지
니말이 사실이면 왜 바꾸려하냐? 그냥 놔두지? 걍 지 바램을 존나게 쳐우기네
실정법상 엄연히 외국인에게는 철저히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있고 결정례에서도 외국인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니고 실정법상 허가의 의해 발생하는 권리라는데 외국인도 무조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잇다고 바득바득 쳐우기네
니가 근거로 드는 결정례조차 국민과 '유사한 지위의'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적혀있고
그 유사한 지위란게 결국 한국에 오래살아 영주권 얻은 정도의 외국인을 뜻한다는게 법률학자들 대다수의 의견이다 븅신아 당장 외국인은 체류기간 초과하면 강제추방시키는게 기본이구만 기본권 따지면 말도 안되는 짓거리라는건 유치원 생도 알텐데
그리고 2013헌마356가 아니고
2013헌마359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너야말로 논점 돌리지마 시발새끼야 헌법상 직업의 자유 쳐 운운하길래 지적하니까 계속 쳐우기네
coins15
뭔 개헌이니 뭐니 개씹소리를 자꾸 하는지 그럴수록 니 대가리 병신이라는 것만 증명하는 거라니까? ㅋㅋㅋㅋ
coins15
미친새끼신가 1994년 판례 이후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향유할 주체가
외국인도 포함되는 걸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몇번 더 설명해야 알아처먹을래 개병신새끼야
>유사한 지위란게 결국 한국에 오래살아 영주권 얻은 정도의 외국인을 뜻한다는게 법률학자들 대다수의 의견이다
근거는? 니 대가리에서 나온 게 법률학자의 의견은 아니겠지? 판례 가져와 씹새끼야 자꾸 뇌피셜로 지랄까지말고
그건아니지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정주외국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의 영주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자신의 국적국보다 더 깊은 생활상의 밀접성을 가지지만, 대한민국의 국적은 가지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민이 향유하는 기본권의 상당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타당하다.
coins15
2013헌마359를 가져온 시점에서 넌 이미 끝난거야 좆병신새끼야
그건아니지
coins15
종결이네
판례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대충 앞에만 쳐 읽고 가져온 티나죠?
그건아니지
헌법재판소 경절례의 반대의견이 판레라고 우기는거 보니 걍 급식새낀듯
coins15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 즉 정부의 허가 이외의 활동을 직업의 자유라는 이유로 허락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인데
씨발 이렇게까지 설명해줘야 알아쳐듣나 아니 설명해도 못알아쳐듣는 새끼라 답이 없지 니새끼는
대가리 개빠가새끼야 반대의견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외국인도 향유할 수 있다고 명시해서 그 부분에 오해가 없게 하고 있는데 이씹새끼는 지 좆대가리로 판례를 왜곡하고 앉아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건아니지
헌재 결정례에는 법정의견(주문)을 제외하고
반대의견
보충의견 등이 들어갈수 잇는데 니가 말하는게 말이되려면 반대의견이 아니라 보충의견이엇어야해 븅신아 ㅋㅋㅋㅋ
반대의견으로 오해가 없게하긴 니미 ㅋㅋㅋㅋ 안쪽팔리냐? 무식한게 존나 당당하네 진짜 ㅋㅋㅋ
coins15
아니 주둥이에서 뱉기전에 뇌에서 필터 안거치냐?
그건아니지
coins15
그건아니지
내가 통진당해산 반대의견 긁어와서 통진당 해산 위헌이라고 주장해도 맞는말인거냐?
coins15
니가 가져온 판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 즉 정부의 허가 이외의 활동을 직업의 자유라는 이유로 허락할 수 없다는거고 반대의견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는 외국인도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명시해서 그 부분에 오해가 없게 하고 있는 거라고 이씹병신새끼야
그건아니지
자꾸 반대의견으로 반박하려고 애쓰네 좆병신새끼가 넌 그냥 끝났어
헌재판결로 반박하니까 헌재판결에 진보적 재판관 소수가 반대의견낸걸 결정례마냥 반박으로 쳐쓰고자빠짐 ㅋㅋㅋㅋ
coins15
그건아니지
coins15
판례 읽지도 않고 대충 복붙해서 가져왔다 개털리고
그나마 가져온 것도 오히려 지 주장을 정면으로 반론하는 내용인데 지금 니가 뭘 더 할 수 있는데? 멘붕해서 ㅂㄷㅂㄷ함?
그건아니지
그건아니지
헌법은 구별없이 모두 「모든 국민」으로 그 주체를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헌법의 제정사적 배경에서 살펴보면, 건국헌법제정 당시 기본권 규정에서 기본권의 주체로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있었는데 논쟁 끝에 헌법제정권자는 결국 ‘국민’이라는 용어로 결단했다. 이때 국민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 보장의 방법으로써 외국인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방법을 취하지는 않고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이 헌법하위에 있음을 전제로(건국헌법 제7조 전문, 현행헌법 제6조 제1항에 해당) 건국헌법 제7조 후문(현행헌법 제6조 제2항에 해당)을 통해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으로써 정리했을 뿐이다.
위와 같이 헌법을 문리적으로 충실하게 해석함과 동시에, 우리 헌법제정사에서 외국인의 지위보장에 관한 건국헌법 제7조의 도입경위 등을 종합하면, 우리 헌법 제정권자는 의도적으로 외국인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에서는 일단 배제토록 하고, 반면 그들에 대한 보호는 외국인 보호를 위한 헌법 하위의 규범인 국제법과 조약 등을 통해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헌법의 설계를 했다고 봐야 한다.
coins15
쳐가져오기전에 좀 읽고 가져와라 병신아
그건아니지
coins15
그니까 좀 읽으라고 헌법의 설계를 했다고 봐야 한다<--- 이게 뭐?
헌법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아냐?
결국 1994년 이후 판례로 기본권의 주체가 배제되지 않게됐다는 걸 몇번 쳐말해야 알아듣냐 씨발병신아
coins15
이 시점까지 와서 설명을 듣고도 그딴 개소리 까는 건 그냥 이해할 대가리가 없다는거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안질라고 발악하는 게 안쓰럽다 임마 ㅋㅋㅋㅋ
그건아니지
coins15
비자 운운하면서 제한하는 게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거라고 착각하는 어떤 개병신새끼한테 하는 말로 시종일관 같은 내용인데?
그건아니지
쉬이익쉬익
보적보 오졌다
까막까치
그건아니지
한류 좋아하는 어린여자애들 AV로 유입시키려고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애도 잇더라
까막까치
참고로 나는 페미니즘 공부한 적은 없어여.. 그래서 잘 몰라여..
그건아니지
까막까치
그건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