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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주의/약스압)av배우 미카미 유아가 데뷔 실패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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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페미 성님들께서 이 악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43개의 댓글

2018.03.13
@그건아니지
보기 싫다고 지랄하면서 활동 못하게 하는게 침해가 아니면 뭔데? ㅋㅋㅋㅋ 병신인가
0
2018.03.13
@coins15
활동 못하게함? ㅋㅋㅋ 문체부가 한게 아니고? ㅋㅋㅋㅋ
반대의사표시가 자유 침해면 니미 ㅋㅋㅋ 나도 니의견에 반대하는거니 니 자유 침해한거냐?ㅋㅋㅋ
0
2018.03.14
@그건아니지
대가리 씨발 진짜 개빠가새낀가 ㅋㅋㅋㅋㅋㅋ
활동 못하게 하는 게 침해라고 했는데 뭔 반대의사표시니 개소릴쳐하고 앉아있지
0
2018.03.14
@coins15
그걸 저년들이 햇냐고 ㅋㅋㅋㅋㅋㅋ 문체부가 한거지 저능아새끼야 ㅋㅋㅋ
0
2018.03.14
@그건아니지
?? 아메바새낀가 이젠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나보네
병신새끼야 활동 못하게 하는 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라고 몇번 쳐말해야 이해함? 병신임?
0
2018.03.14
@coins15
애미씹창새끼야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지랄한건 문체부고 븅신아
네티즌이 반대한건 표현의 자유라고요
0
2018.03.14
@그건아니지
지랄깝싸고 앉아있네 애미쳐뒤진 새끼가
누가 반대한 거 가지고 뭐라하나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게 침해라고 몇번 설명해야 알아쳐들음?
0
2018.03.14
@그건아니지
데뷔금지 및 제재 청원<-- 이게 표현의 자유임 이 씨발애미쳐뒤진새끼야?
내가 니새끼 밖에 쳐싸돌아다니지 못하게 물리적 제재를 가하는 게 내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는 거임 뇌수 터진새끼야?
0
2018.03.14
@coins15
ㅋㅋㅋㅋ 청원이 물리적제재랑 같냐? ㅋㅋㅋㅋ 개좆병신같은걸로 청원을 하던말던 표현의 자유라고요
데뷔못하게 협박전화 때리던가 물리적으로 폭력행사하고 지랄하면 몰라도 븅신같은 새끼야 어휴 시발 수준떨어지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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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1
@coins15
체류비자 종류에 따라서는 취업자체가 제한되는 외국인인데 직업선택의 자유를 운운하네 ㅋㅋㅋㅋ 미친 ㅋㅋㅋ 쟤네가 한국인이냐? 아주 눈물겹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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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그건아니지
대학도 안나왔나 이새끼는 대한민국 헌법도 모르네
헌법의 주어는 한국인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써져있고
그건 성별연령국적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는 말이다 개등신새끼야
그리고 지금 문제는 비자를 못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닌데?
본문에도 뻔히 법률상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써져있는데
눈깔이 없는새낀가 뭔 체류비자 운운 쳐하고 앉아있어
0
2018.03.12
@coins15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븅신아 외국인이 국민이니?

초졸새낀가 헌법에 사람이라고 적혀잇다네 ㅋㅋㅋㅋ 어디서 뭘 본거야?

지가 먼저 직업선택의 자유 운운해서 외국인은 해당안된다고 한건데

그리고 쟤가 영주권을 얻엇다면 또 몰라

단기취업비자나 E-6 예술흥행비자 얻엇다고 해서 그게 직업선택의 자유냐? 전자는 단순노동은 안되고 후자는 연예활동만 가능한건데?
븅신새끼가 좆도 모르면서 아는척 존나해데네

개답답하다 ㅋㅋㅋ
0
2018.03.13
@그건아니지
와 이 병신새끼 진짜 대학 안나온거 증명하네
어떻게 헌법의 주어 해석이 한국인이 아니라 사람으로 된다는 현대 제헌원리조차 모를수가 있지?

대한민국 헌법은 독일 헌법학계가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 6조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를 헌법 주어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로 적용해 그 해석을 인간의 권리로 확장시키는 국제표준주의를 따르고 있단다 ^^ 1994년 12월 29일 선고 93헌마120 판례 확인해봐 등신새끼야
독일 제헌원리를 따르는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등 오로지 해당국 국민에게만 제한 된 자유를 제외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기본권은 외국인한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고 결론은 직업선택의 자유 역시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단다 대가리 든 거 없는 좆도 모르는 고졸새끼야

무엇보다 본문에 문체부에서 소관 법률상 제재 근거가 없다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데
그럼 씨발 니새끼 말대로라면 외국인이니까 기본권 보장 좆까 이지랄인데 왜 문체부가 저런 말을 할까?
지잡도 못나온 니 대가리는 그런 의문에 대해선 아예 머리가 안굴러가지?

자유란 게 어디 씨발 니등신대가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자랑 상관없이 내좆대로 해도 돼 이게 자유인줄 아냐?
이제보니 체류비자 얘기 왜 하나 싶었더니 그게 자유를 제한하는 걸로 착각하는 개또라이 새끼였네
자유가 무슨 무한정으로 니 하고싶은대로 다 해 이게 자유인줄 아나 법적으로 자유는 부당한 이유로 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앰창 대가리 새끼야
하여간 딱 댓글 쓰는 수준에서 무식이 철철 드러나는 개초딩새끼는 상대안하는 게 답인듯 ㅋㅋㅋ
0
2018.03.13
@coins15
너 저능아냐? 외국인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이 원칙적으로 아니란다.
우리나라 헌법 기본권 주체에서 외국인을 제외하고 국민으로 명시한 배경도 모르는 거 같고
걍 병신이네

2013헌마356
헌법에서 인정하는 직업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지,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정책에 따라 법률로써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되는 것은 아니다.

어디 지잡대를 다니나 좆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게 이불킥 각인듯
0
2018.03.13
@그건아니지
헌법 어디에도 "외국인을 제외하고" 라는 문구가 없는데
외국인을 제외하고 국민이라는 건 뭔 개씹소리임?
니가 뭔데 국민이라는 주어를 외국인을 제외하는 걸로 정함?
아니 왜 꼭 아메바새끼들은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지?
1994년 판례 이후 기본권의 주어 해석을 인간으로 한다는 거, 즉 외국인도 포함되는 걸
판례를 들어서 충분히 설명했는데 왜 배경이니 뭐니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자꾸 하지?

>외국인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이 원칙적으로 아니란다.
근거는? 니 뇌피셜? 판례 가져와봐
2013헌마356 이건 뭐 개그냐?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24101

어디서 구글링하고 복붙 쳐했나 확인도 안하고 쳐올리는 꼬라지 ㅋㅋㅋ
뭔 자신감으로 지잡운운거리지 니 하는 꼬라지가 지금 존나 머리 나쁘고 배운 것도 없는 새끼인 게 드러나는데
안쪽팔리냐? 너야말로 진짜 이불킥 각인듯

그리고 지가 대답 못하는 건 아가리 싸무는 게 특징인가
문체부에서 소관 법률상 제재 근거가 없다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이나 좀 쳐해보셔 아몰랑 거리지말고
니는 지금 대한민국을 외국인이 직업 고르는데에 있어 심각하게 자유가 침해받는 병신국가라고 말하는데
정작 정부 산하 기관은 제재 근거가 없다고 공문으로 명시하고 있거든?
0
2018.03.13
@coins15
개 무식하다 진짜 ㅋㅋㅋ 너 요즘 개헌 논의하면서 천부인권부분만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는거 모르냐?

니말이 사실이면 왜 바꾸려하냐? 그냥 놔두지? 걍 지 바램을 존나게 쳐우기네

실정법상 엄연히 외국인에게는 철저히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있고 결정례에서도 외국인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니고 실정법상 허가의 의해 발생하는 권리라는데 외국인도 무조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잇다고 바득바득 쳐우기네

니가 근거로 드는 결정례조차 국민과 '유사한 지위의'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적혀있고

그 유사한 지위란게 결국 한국에 오래살아 영주권 얻은 정도의 외국인을 뜻한다는게 법률학자들 대다수의 의견이다 븅신아 당장 외국인은 체류기간 초과하면 강제추방시키는게 기본이구만 기본권 따지면 말도 안되는 짓거리라는건 유치원 생도 알텐데


그리고 2013헌마356가 아니고
2013헌마359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너야말로 논점 돌리지마 시발새끼야 헌법상 직업의 자유 쳐 운운하길래 지적하니까 계속 쳐우기네
0
2018.03.14
@그건아니지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 총동원해서 논점 흐리면서 물타기 쳐하지말고 똑바로 반론이나해 등신새끼야
뭔 개헌이니 뭐니 개씹소리를 자꾸 하는지 그럴수록 니 대가리 병신이라는 것만 증명하는 거라니까? ㅋㅋㅋㅋ
0
2018.03.14
@그건아니지
>외국인도 무조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잇다고 바득바득 쳐우기네
미친새끼신가 1994년 판례 이후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향유할 주체가
외국인도 포함되는 걸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몇번 더 설명해야 알아처먹을래 개병신새끼야

>유사한 지위란게 결국 한국에 오래살아 영주권 얻은 정도의 외국인을 뜻한다는게 법률학자들 대다수의 의견이다
근거는? 니 대가리에서 나온 게 법률학자의 의견은 아니겠지? 판례 가져와 씹새끼야 자꾸 뇌피셜로 지랄까지말고
0
2018.03.14
@coins15
http://m.earticle.net/Article.aspx?sn=138338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정주외국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의 영주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자신의 국적국보다 더 깊은 생활상의 밀접성을 가지지만, 대한민국의 국적은 가지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민이 향유하는 기본권의 상당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타당하다.
0
2018.03.14
@그건아니지
그래서 영주권 없는 외국인은 기본권 향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니새끼 주장은 어디서 근거를 얻는데?
2013헌마359를 가져온 시점에서 넌 이미 끝난거야 좆병신새끼야
0
2018.03.14
@coins15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을 해석함에 잇어서 영주권받은 인간 등을 가르킨다는게 법학계 해석이라는거고 헌법재판소는,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인간의 권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였다(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등; 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등 참조). 이와 같이 외국인에게는 모든 기본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기본권이 권리의 성질상 외국인인 청구인에게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등 참조). 라잖아 저능아새끼야!
0
2018.03.14
@그건아니지
직업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권리로서 단순히 ‘국민의 권리’라고 볼 수 없다.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목적 등에 따라 근로의 권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나, 근로가 허용된 외국인의 경우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 제한되었던 근로의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회복된다. 더구나 외국국적의 재외동포로 경제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을 갖추고 적법하게 입국한 사람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다고 하여서는 안 된다.

종결이네
판례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대충 앞에만 쳐 읽고 가져온 티나죠?
0
2018.03.14
@coins15
경절례에 반대의견 쳐들고와서 종결타령하냐 병신아? ㅋㅋㅋ
헌법재판소 경절례의 반대의견이 판레라고 우기는거 보니 걍 급식새낀듯
0
2018.03.14
@그건아니지
2013헌마359 판례는 의료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판례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 즉 정부의 허가 이외의 활동을 직업의 자유라는 이유로 허락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인데
씨발 이렇게까지 설명해줘야 알아쳐듣나 아니 설명해도 못알아쳐듣는 새끼라 답이 없지 니새끼는
대가리 개빠가새끼야 반대의견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외국인도 향유할 수 있다고 명시해서 그 부분에 오해가 없게 하고 있는데 이씹새끼는 지 좆대가리로 판례를 왜곡하고 앉아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8.03.14
@coins15
너 진짜 몰라서 이야기하는거같아서 설명해줄게

헌재 결정례에는 법정의견(주문)을 제외하고

반대의견
보충의견 등이 들어갈수 잇는데 니가 말하는게 말이되려면 반대의견이 아니라 보충의견이엇어야해 븅신아 ㅋㅋㅋㅋ

반대의견으로 오해가 없게하긴 니미 ㅋㅋㅋㅋ 안쪽팔리냐? 무식한게 존나 당당하네 진짜 ㅋㅋㅋ
0
2018.03.14
@그건아니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헌법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논점을 돌렸는데 또라이새끼야
아니 주둥이에서 뱉기전에 뇌에서 필터 안거치냐?
0
2018.03.14
@coins15
헌법이야기하는데 반대의견가지고 뭔 개씹소리하냐고 병신아 ㅋㅋㅋㅋ
0
2018.03.14
@그건아니지
무슨 반대의견 병신새끼야
0
2018.03.14
@coins15
니가 종결타령하면서 긁어온 내용 재판관 김이수 강일원의 반대의견이라고요. 반대의견이 결정례면
내가 통진당해산 반대의견 긁어와서 통진당 해산 위헌이라고 주장해도 맞는말인거냐?
0
2018.03.14
@그건아니지
반대의견이 결정례라고 했나 개병신새끼야 판례를 근거로해서 주장이 옳은가 아닌가 따지는데
니가 가져온 판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 즉 정부의 허가 이외의 활동을 직업의 자유라는 이유로 허락할 수 없다는거고 반대의견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는 외국인도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명시해서 그 부분에 오해가 없게 하고 있는 거라고 이씹병신새끼야
0
2018.03.14
@coins15
이새낀 반대의견 뜻도 모르나 언제부터 반대의견이 보충의견이랑 같은게 됫냐? 내가 니의견 반대하고잇는것도 니의견 보충해주고잇는거냐? 개소릴 쳐하고있어 저능아새끼가
자꾸 반대의견으로 반박하려고 애쓰네 좆병신새끼가 넌 그냥 끝났어
헌재판결로 반박하니까 헌재판결에 진보적 재판관 소수가 반대의견낸걸 결정례마냥 반박으로 쳐쓰고자빠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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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그건아니지
판례 반대의견에 그 헌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씨발 개또라인가 이건 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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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coins15
무식하다 무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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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그건아니지
좆털렸으면 아가리 싸물고 꺼지세요 병신새끼야
판례 읽지도 않고 대충 복붙해서 가져왔다 개털리고
그나마 가져온 것도 오히려 지 주장을 정면으로 반론하는 내용인데 지금 니가 뭘 더 할 수 있는데? 멘붕해서 ㅂㄷㅂㄷ함?
0
2018.03.14
@coins15
병신새끼가 반대의견이 판례인줄알고 긁어와서 반박쳐해놓고 그거랑 판례랑 다르다니까 "오해없게 추가설명해준거거등여!!" 이지랄 떨고자빠졋네 너야말로 헌재 결정례 보는법 부터 배워와서 나대라 이불킥 각 존나나오네 ㅋㅋㅋ
0
2018.03.13
@coins15
헌법재판 결정례 중

헌법은 구별없이 모두 「모든 국민」으로 그 주체를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헌법의 제정사적 배경에서 살펴보면, 건국헌법제정 당시 기본권 규정에서 기본권의 주체로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있었는데 논쟁 끝에 헌법제정권자는 결국 ‘국민’이라는 용어로 결단했다. 이때 국민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 보장의 방법으로써 외국인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방법을 취하지는 않고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이 헌법하위에 있음을 전제로(건국헌법 제7조 전문, 현행헌법 제6조 제1항에 해당) 건국헌법 제7조 후문(현행헌법 제6조 제2항에 해당)을 통해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으로써 정리했을 뿐이다.
위와 같이 헌법을 문리적으로 충실하게 해석함과 동시에, 우리 헌법제정사에서 외국인의 지위보장에 관한 건국헌법 제7조의 도입경위 등을 종합하면, 우리 헌법 제정권자는 의도적으로 외국인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에서는 일단 배제토록 하고, 반면 그들에 대한 보호는 외국인 보호를 위한 헌법 하위의 규범인 국제법과 조약 등을 통해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헌법의 설계를 했다고 봐야 한다.
0
2018.03.14
@그건아니지
아오 등신새끼.. 이거 내가 처음에 니한테 설명한 그 내용이잖아
쳐가져오기전에 좀 읽고 가져와라 병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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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coins15
멘붕와서 헛소리 작렬하네 뭔 개소리야 저능아새끼야 니가 외국인 배제햇다는 근거 가져오라며? 병신같은 새끼가 아무말대잔치하네
0
2018.03.14
@그건아니지
배제했다는 근거 가져오랬지 헌법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냐 내가? 병신새끼야
그니까 좀 읽으라고 헌법의 설계를 했다고 봐야 한다<--- 이게 뭐?
헌법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아냐?
결국 1994년 이후 판례로 기본권의 주체가 배제되지 않게됐다는 걸 몇번 쳐말해야 알아듣냐 씨발병신아
0
2018.03.14
@그건아니지
멍청한 새끼야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침해하는 것의 차이가 이해가 안되냐?
이 시점까지 와서 설명을 듣고도 그딴 개소리 까는 건 그냥 이해할 대가리가 없다는거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안질라고 발악하는 게 안쓰럽다 임마 ㅋㅋㅋㅋ
0
2018.03.14
@coins15
논점 비켜가려고 애쓰는거봐라ㅋㅋㅋ 무식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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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그건아니지
논점 하나도 안비켜갔는데?
비자 운운하면서 제한하는 게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거라고 착각하는 어떤 개병신새끼한테 하는 말로 시종일관 같은 내용인데?
0
2018.03.14
@coins15
논점 비켜갔는데? 논점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외국인한테도 적용되냐 안되냐엿는데? 2013헌마359 결정례에서도 인정안해준다고 햇는데? 현행법상으로도 외국인은 제한되는데? 븅신아? 현행법도 위헌이라 해봐 씨발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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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1
크 여성 하나가 AV바닥에서 벗어나보려 해봤지만 페미가 물고 늘어지네
보적보 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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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1
AV배우가 아이돌로 데뷔하면 여성인권이 신장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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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1
@까막까치
은퇴하고 데뷔하면 니 말이 맞는데 쟤네는 지금 현역이고 오히려 AV배우 위치가 올라가는거임
한류 좋아하는 어린여자애들 AV로 유입시키려고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애도 잇더라
0
2018.03.11
@그건아니지
걸즈캔두애니띵이라면서.. 유교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AV배우가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게 페미니즘 사상에 어긋나는거 아닌가?
참고로 나는 페미니즘 공부한 적은 없어여.. 그래서 잘 몰라여..
0
2018.03.11
@까막까치
그건 페미들한테 물어보고 쟤네 저지랄하는거 AV배우로써 몸값올리려고 언플식 이벤트란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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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1
@그건아니지
페미니스트 자처하는 인간들이 여성인권 좆창난다고 말하는게 웃겨서 댓글 달아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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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1
@까막까치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들한테 잇어서 남자한테 돈을 받고 성을 파는 창녀라는 직업은 가장 남녀평등적이지 않은 직업아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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