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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글] [스압]사형제도 존치에 대한 옹호론.


(브금 넣는게 뭔가 필수인것 같아서 함 넣어봄. 글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로 했으니

킬사람만 켜)


누가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글을 올렸더라고.

사형제도라는게 인류 역사부터 있었던 사법제도이고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논쟁의 역사도 치열해.

한국도 예외는 아니지.


한국은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사형제를 합헌이라고 결정지은 바가 있어.

그러나 사형집행은 김영삼정권 이후로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존치냐 폐지냐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지.


나는 존치론자이고 존치론에 대한 옹호글을 써보려고 해. 

반대하는사람도, 찬성하는 사람도 이 글ㅇㅇ을 신중하게 읽어주고 피드백을 해줬으면 한다.

한시라도 대한민국이 두가지 길 중 하나를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선택하길빌며 글을 써보려해




1 . 우리 사회는 이상적인 사회인가?



뜬금없겠지만 사형존치론자에게 가장 주요한 논점이야.

'우리 사회는 이상적인 사회이고, 그 구성원들도 전부 이상적인 사람인가?'

이 전제가 맞다면 사형제는 당연히 필요없겠지.

그때에도 만약 사형제가 존속된다면 그건 필시 야만이야

대한민국 사형제도의 존속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이와같은 구절이 나와


[나라의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고 인지가 발달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는 등 시대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로서 사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당연히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96 951헌바 -]



이렇듯 사형제의 시행은 '우리 사회가 이상적이지 않은 사회이다.'를 전제로 두고있어.

인신의 구속이나 재산압류등 적절한 처벌수단으로 모든 범죄를 통제할 수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형제를 존치시켜야 하는거야.


그럼 이상적이지 않은 사회가 정확히 어떤 사회냐고?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선명하게 설명해 볼게.

바로 '전시 상황'이야.

생각보다 많은 사형제 폐지론자에게 '전시에도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가?'라고 하면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더라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형제 유지 국가에서 전시에 더 많은 법에 사형집행을 처벌로 규정하고 있고

폐지국가 조차도 전시에 한해서는 사형제도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포르투갈만 하더라도 1911년에 사형제를 전면 폐지했다가 1915년에 전시에 한해서만 부활시켰고.

이렇듯 전시상황에서 조차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폐지론자 조차 머뭇거리는 이유는

바로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이야. 전화의 불길이 치솟고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속에

아무리 선한 사람조차 이성을 잃고 야만한 원시상태로 돌아가기 일쑤거든.

이들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지 않는 이상 도저히 잠재울 수 없기 때문에 전시에 사형제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거야.


근데 평시상황에서는  대부분 이성을 가진 문명인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물론 그렇지 . '이상적인 사회'라면 말이야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상적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상황에서 조차 이성을 잃고 야만한 원시인처럼

날뛰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야.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수사가 아니라

실제 뇌과학적으로 흉악범죄자들의 뇌를 분석해보면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발달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미숙해. 애시당초 '이상적인 인간'이 아닌 '옷입은 침팬지'로 태어난 자들이지.

이들을 제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는거야. 

그 외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인류가 개발한 적이 있나? 죽음이라는 원초적 공포앞에서는 진짜 짐승조차도

움츠러 들기 마련인데 인간이라도 예외일까.

헌재 판결에서도 위와같은 논리로 사형제 존치를 옹호하고 있어


[...인간의 생존본능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까지 고려하면, 사형은 잠재적 범죄자를 포함하는 모든 일반국민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보다 더 큰 위하력을 발휘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8 헌가23-]


실제로 텍사스주 휴스턴 해리스 카운티에서 사형제도를 부활한 결과 살인 범죄율이 63%나 감소했어.(김태욱, 중앙대 석사논문)

물론 이런 통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히 많지만 

인간이 상상 할 수있는 가장 위하력이 높은 형벌이라는건 부인 할 수 없어.


결국 정리하자면 우리 사회는 일반적인 형벌로는 흉악범죄자들을 통제 할 수있는 '이상적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형제라는 제도의 존치가 불가피 하다야. 

사형존치론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사형제의 존치를 옹호하는거지

결코 '헤헤, 사형제 짱짱맨, 나쁜놈들 다 죽여버리자 히히' 같이 사형제 자체를 찬양하는게 아니라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어.



2. 폐지론에 대한 반론: 사형제도는 과연 야만적이고 감정적인 형벌인가?


대답은 감정이 일부 섞여 있다는건 yes, 이외에는 no


일단 사형제도가 실현되는 전제는 바로 '체계화된 사법 시스템' 하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이야.

3심제도와 변호사 선임에 대한 권리 보장 및 사법적 방어권 보장 같은 기본적인 법적권리가

보장된 상황에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판결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해'

당연히 사법제도 따윈 보장되어있지 않은 독재국가에서는 사형제 존속을 논할 가치조차 없지.

상당수 폐지론자들이 이를 간과하고 유신시절의 잘못된 선고나 북한등을 예로 들어

사형제도를 반대하는데, 지금 우리가 논해야 하는건 '사법제도'가 그나마 제대로 굴러가는

'현대의 대한민국'이잖아?

우리나라 사형선고 가이드라인에서도 기본적으로 3명이상을 살해한 사람이나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한 사람에게 한해서만 사형을 선고하도록 되어있어.

필자는 실제 묻지마 살인사건 공판을 방청해 봤는데

수법이 잔혹하고 일면식도 없는 자를 살해한 사건이였지만 피해자가 한명에 그쳤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고... 

현재 대한민국 사형수들의 평균 살인횟수는 3.4명이야. 그만큼 신중하게 선고하는 형벌이지.

해외는 다르냐고?

현재 미국에서 가장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텍사스주만 해도

사형선고시 무조건 항소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있고

최소 10년동안 추이를 지켜보고 그 뒤 집행하도록 되어있어.

또한 사형집행 직전이라도 재심요청을 하면 무조건 중지하고 판결을 기다리도록 정해져있어.

사형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만큼 결코 비문명적인 제도가 아니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제도야. 오죽하면 미국 일부 주에서는 종신수 수감유지 비용을

사형수집행 비용이 넘어서는 촌극까지 빚어졌을까.

이렇듯 사형존치론자들은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하에서 집행이 전제됬을때만 사형집행을 찬성하지

결코 이와 벗어난 상황에서는 사형제가 존치될 수 없다고 주장해.



또한 가장 빈도높게 나오는 반론인 '오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겠어

'과학적 수사기법이 보편화 되었고, 사형제도 운용 자체의 신중성과 합쳐져 오심의 가능성은 극히 적고, 또한 오심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사법제도의 숙명이다.'

일단 과학적 수사기법이 보편화 되어있기 때문에 오심의 가능성이 매우 적어졌어

미국만 해도 dna 감식기법이 개발된 이후 20명에 달하는 사형수가 복권되었지.

또한 내가 앞서 말햇듯이 사형판결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 지기 때문에

오심의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들어.

대한민국 법원 사형판결 가이드라인에서도 확실한 증거없이 본인의 자백만으로는 결코 사형선고를 못하게 정해져있어.

또한 세명 이상을 살해할 경우에만 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세명 이상의 피해자에서 전부 증거가 왜곡될 가능성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물론 0.0000000000001% 의 확률을 뚫고 무고한 사형수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한 1000년 지나면 나올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건 사법제도의 본질적인 숙명이야. 그리고 폐지론자들이 어물쩡 넘어가는 사실인데

오심의 가능성은 사법제도의 한계이지, 사형제도라는 제도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그러한 적은 가능성 때문에 정의구현이라는 더 큰 공익의 실현을 송두리 째 부정할 수 없어.

그것 때문에 사형제 존치를 옹호하는거야. 만약 오심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그것을 일순위로 둔다면

모든 형벌제도가 폐지되어야 되겠지. 하지만 그럴순 없잖니?

언제나 최선을 선택하는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것이 바로 사법제도의 핵심이야.


그리고 감정에 관해서는 사실 응보감정이 어느정도 섞여있는 시스템이라는건 부정하지 않겠어.

이는 헌재 판결문에서도 나와있지


[....또한 잔혹한 방법으로 다수의 인명을 살해한 범죄 등 극악한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자에 대한 무기징역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의 선고만으로는 형벌로 인한 범죄자의 법익침해 정도가 당해 범죄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및 범죄자의 책임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성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가족 및 일반국민의 정의관념에도 부합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사형보다 범죄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작은 무기징역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은 사형만큼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2008 헌가23-]



형벌의 목적에는 오로지 범죄예방과 교화에만 있는것이 아니야.

'국가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한 합법적 응보' 라는 목적도 있어

화학적 거세라는것이 아동성범죄자 재범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게 증명됬어.

하지만 이를 이유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징역형을 폐지하고 화학적거세로 처벌을 100% 대체하진

않잖아? 징역은 징역대로 살고 거세는 거세대로 하잖니

이처럼 '사적복수를 막고 합법적 응보를 통한 국민 감정의 해소' 라는건 형벌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 요소야

물론 이것이 주가 되는건 결코 아니야. 언제나 사형존치론자들은 1번이 사형제도 존치에 대한 핵심적 논리로 보고 있어.

내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헌재 판결문에서도 이처럼 보고 있고.



3. 사형제도는 종국에 폐지 되어야 한다.


문자 그대로야.

사형제도는 '이상적 사회'가 구현 된다면 당연히 폐지 되어야 해.



[나라의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고 인지가 발달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는 등 시대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로서 사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당연히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96 951헌바 -]


또 한번 언급하네. 이상적 사회가 구현되면 사형제는 당연히 폐지 되어야 한다는게

사형폐지론자들의 입장이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도 해.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는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야.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위와 같은 시기가 도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 사회의 생존을 위한 극심한 경쟁 속에서 기존의 사회적 가치가 붕괴되고 정신적으로 피폐(疲弊)하여지다 보니, 그로 인한 범죄도 지능화·흉포화될 수밖에 없고, 정신병질환자(psychopath)에 의한 엽기적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범죄예방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되고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은 더욱 부정적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강력하게 보호하면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소한이나마 보존할 수 있는 형벌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2008 헌가23-]


이렇듯 '불완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수단'을 통해서 사법제도를 운용하는것이 불가피 하다.

이게 사형폐지론의 핵심이야.

그리고 종국에 폐지되어야 함도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

사형제 존치론자들이 마냥 감정적으로 '나쁜놈은 죽어야해!' 같이 주장하는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쁜놈을 다 죽어야 해!' 같이 감정적으로 사형제존치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고쳤으면 좋겠어

긴글 읽느랴 수고 많았다. 

고마워 


 

22개의 댓글

2017.12.07
너도 글쓰느라 고생 많았음
솔직히 사형제도 보다는 솜방망이 처벌만 미국처럼 강화시켰음 좋겠다.
다들 솜방망이 처벌만 하니까 극단적으로 사형제도 부활시켜서 사형시키자고 하는데 그냥 처벌수위만 올라가도 어느정도 사형제도 지지가 반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봄
0
2017.12.11
@왈라비
http://theqoo.net/square/224973661

혹형주의 관련해서 감명깊게 본 글인데, 한번 봐봤으면 좋겠움.
0
2017.12.07
사형제도 나도 존치해야한다고 봄. 더 나가서 나는
사형 말고 목숨을 앗아갈거면, 음. 장기팔이나 인체실험 특수부대 교보재로 썼으면 좋겠음 아니면 죽을때까지 강제노역.
애당초 난 교도소. 그니까 비용을충당해서 범죄자들을 격리한다는 개념에 반대임. 그 범죄자들을 통제하고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게 낫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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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PainkilleR
너 생각도 일리가 있다만 애초에 목적이 교화후 사회 재방출 시스템이라 힘들듯함
교화할 필요가없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수한테 적용하면 좋을듯
0
2017.12.07
요 며칠 사형제도에 관해서 생각이 몇번이나 바뀜

나는 사형을 반대하는 의견이였는데 그 이유는

위에도 써놨지만 오판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나 사형과정에서

사형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집행자들의 문제 등등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 권력기관이

제기능을 상실하고 범죄자 양성소가 된걸 보면서

사형제도란 극단적인 형벌이 100% 누군가의 목적, 이득을 위해

악용되지 않을거란 확신을 못하겠음

과거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인간은 적응의 생물이라고

무기징역 받은 범죄자가 수감생활에 적응해서 그 생활이

일상이 된다면 그걸 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피해자나 그 가족이 용서를 안했는데 상황이,법이 용서해주는

꼴이 된다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란 생각도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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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물론 사법제도라는게 100% 완벽하지 못하지
어떠한 벌이든 억울하게 형을 받은 사람은 나오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사형은 보상이 안되잖아?
20년을 살다온 사람에게 보상금을 줄수있고 벌금을 낸사람에게는 다시 되돌려줄수있지만
사형은 죽이면 끝이니까
물론 완벽한 보상이란건 존재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죽이고 되돌릴수없는 오심을 한다면 그것또한 문제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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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아이스팬츠
무기징역으로 수감생활중에 죽었는데 사후에 무죄임이 밝혀지면 어떻게 함?

결과적으로만 보면 수형인의 생명을 앗아간건 마찬가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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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개인적으로, 악질범의 교화 가능성 및 비용보다 몸 불편한 사람들한테 필요 부분 내주고 사회활동 참여시킬 가능성과 비용이 더 적을거 같어...

너무 비용적으로 생각하는건감 ㅎㅎ;
0
2017.12.07
@김케이
악질 사이코패스들이나 살인범들은 장기셔틀로 강제 환원 시켜야 한다봄 이런면에서 중국이 잘한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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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이상적이지 않은 사회에서 사법체계는 이상적인가?
우리나라만 해도 과거 사법부의 수많은 과오 중에서 이제서야 몇몇 사건에대한 사과 비슷한 것이 나오고 보상이 나오고 있는 판국인데...
사형제의 징벌적 의미, 범죄율 감소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거기에 사형은 정의의 구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글쓴이가 말하는 '옷입은 짐승'에 대한 대중의 공포를 지배해서 자기 입맛대로 무고한 사람을 향한 정치적/사회적 폭력인 적지 않았음을 역사가 증명하지 않나? '불완전한 제도'인 사법체계가 단 한 명이라도 국가와 시민의 이름으로 잘못된 사형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선 사형제 부활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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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이미 비슷한 의견이 달렸는데 사법제도의 한계라고 폐지론자가 어물쩡 넘어간다고 하는데 오히려 폐지론자들이 그걸 이해하고 있으니까 죽여버리면 되돌릴 수 없으니 폐지에 찬성하는거 아닌가? 그게 최악을 피하는 길이고.

그보다 문제는 사형을 폐지하는 추세로 가는데 위에 누구 말대로 폐지상황에서 그냥 감옥에 익숙해지면 그게 벌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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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1.사형제도가 범죄억지력을 가진다고 전재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함
본문에서 인용한근거는 단 한사례 택사스주에서 사형제를 부활시키니 살인범죄가 63%감소 되었다는 하나의 근거 뿐인데,
%인지 %p인지 정확히 명시가 안돼있네 %로 생각하면, 정확히 몇건이 감소 하였는지 명시 안하면 확실한 근거가 될수 없지.
3건에서 1건으로 감소해도 66% 감소한건데?
또한 한 건의 사례로는 두 인과간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힘들지.
최소한의 교차검증이 이뤄진 뒤에야 학문적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할 준비가 끝난거지.
따라서 사형제가 범죄억제력을 가진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짐.

2. 오심은 사법체계의 한계지ㅇㅇ 근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사형은 형 집행 뒤에 오심인게 밝혀지면 어떻게 보상할껀데?
유족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해도 그건 고인을 억울하게 잃은 사건에 대한 보상이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지.
오심의 가능성이 충분히 낮다고 해도 악용될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제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악용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공정하게만 집행될꺼라는 기대는 너무 천진난만한 태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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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a2330
사형제와 범죄억제력에 대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으니 이건 사형제의 존폐와 관련해서 논의할 가치는 없는것 같고.

2번에서
오심, 악용에 의해 사형당하는 억울한 사람이 나올지도 모른다는게 문제잖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중에 사고, 자연사 등의 이유로 사망한 사람이 추후에 오심, 악용에 의해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했다면
이걸 사형과 동일선상에 놓고 볼수 있는가에 대해 궁금함.

수감인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진 모르겠지만.
일체의 외부적 경제, 사회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살아는 있지만 죽어야만 수감이 종료된다는 점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은 강도의 차이일뿐이지 실질적인 형의 효력은 동일한게 아닌가. 하는거지.
0
2017.12.07
@불타는돌고래
음 이건 법리학이나 사회학적 근거가 없는 순전히 내 개인의 생걱인데,
첫번째 질문인 징역형 집행 도중 사망한 수형자가 알고보니 오심의 피해자였을때, 이를 어떻게 보상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수형자의 사인이 수감 환경과 인과관계가 정확히 증명되지 않았을 때는, 다른 평범하게(오심을 평범하게 격었다는 말이 좀 웃기지만) 오심을 받아 수감 생활을 마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조항을 사용하면 될 꺼 같음.

보험이 천재지변을 보상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로 수감환경관 관련없이 사망한건 예측이 불가하므로 국가가 사망 건에 배상할 책임또한 없는거지.
단순히 억울하게 수감당한 정신적 피해와 그 기간동안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합산해서 보상하는게 맞는거 같다.

더 원론적으로 따지면 형 집행 도중에 죽은거니 사후의 형에대한 책임은 국가에게 없는거니 생존기간 동안만 배상하는것이 옳겠지만,
유족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까진 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함.

반대로 형도 억울하게 선고 받았는데 부당하지 않은 대우로서 사망하게 된 사건이면,
국가가 이를 배상할 능력도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거고 유족에 대한 최대한의 배상과 제도를 점검하여 다신 같은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것이 최소한의 의무가 되겠지.

그리고 두번째 질문인 사형과 무기징역의 효력에 차이는,
수감자 개인의 입장이 아닌 사회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영구적으로 죄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거니 다르지는 않다고 볼수 있음.
근데 엄밀히 말하면 무기징역은 가석방의 여지가 남아있으니 조금 더 가볍다고 볼 수 있지. 사형은 판결이 떨어지는 이상 재심하여 무죄나 감형이 일어나지 않는 한 목매달아 뒤지거나 늙어 뒤지거나 두 결과 뿐이잖아.
그리고 죄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스트레스 차이가 엄청나겠지.
그런 면에서 같다고 말해도 틀린말은 아니지만 엄밀히는 다르다고 생각함.

대충 답이 됬으려나 모르겠네. 다시 말하지만 법학적 근거가 있는 의견은 아니고 순전히 한 개인의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고 전적으로는 신뢰하지 않는게 좋을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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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a2330
먼저 말꼬리잡아서 싸우려고 하는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억울하게 선고받은 형과 부당하지 않은 대우의 환경에서 사망하게된 경우라면
국가가 배상할 능력,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사형과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
네 말대로 유족에대한 최대한의 배상과 제도의 재검토로 재발방지가 최소,최선의 의무라는덴 동의해.

근데 이게 사형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거 아닐까. 하고 생각해.
과거 정부의 폐단은 별론으로 하고.

수형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만 두고 고려했을때는
무기징역과 사형의 경중은 존재하지 않지만.
국민정서, 여론과 법원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의 결과로서 사형이 선고된다면
나는 사형제에 소극적으로나마 찬성하는 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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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불타는돌고래
너의 말은 어차피 사형제도를 시행하지 않아도 본의아닌, 그리고 보상할 방법이 없는 피해자는 나올수 있는데 이걸 그냥 법제화 하는거랑 뭐가 다르냐? 라는 말인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 둘은 큰 차이점을 가진다고 생각해.
법률 체계를 합리적으로 만들었으나, 사람이 만든거다보니 한계를 가지는데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필연적인 오작용하고,
어차피 완전하지 못해서 피해자가 나오니 이걸 제도화 시켜서 범죄를 방지하는데 사용하자는 말은 약간 다르지.

그리고 제도를 만들때는 가장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이 제도를 이용해도 악용할수 있는 여지를 없에놓는게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내기도 하고 악용하는 주체가 국민 여론이 됬건, 위정자의 집권 욕심이 됬건, 상황에 따라 의도와 다르게 악용될 수 있는 제도는, 에초에 만들지 않는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함.
제도가 만들어지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그 배경이 어떤 선의에서 나왔건 악용할 여지가 있기만 하면 무조건 악용된다고 봐도 틀리지 않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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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a2330
악용의 여지가 있다고 무조건 제한해야한다 없애야 한다 라고하는건
조금더 확장시키면 마트에서 흔히 파는 식칼부터 크게는 자동차까지 범죄에 악용될수있으니 제한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어.

정치범과 같은 정치색 짙은 문제는 별론으로 해두고.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명백하게 잡힌 범인을 그리고 그 범인의 죽음으로서 피해자의 가족이 평안을 찾을수 있다면 찬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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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m
2017.12.09
@불타는돌고래
난 솔직히 이건 개념의 문제라기보다 국가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그런거라고 봄
일본이나 중국같이 내수규모가 있고 큰 나라들은 UN권고사항이니 이런거 왠만해서는 씹어도 별 영향 없을꺼다.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니 말할것도 없고 일본은 세계 환경단체에서 고래좀 잡지 말라고 얘기를 그렇게 해도 들어먹지를 않는다.
우리나라는 그런걸 신경쓰는게 대외적으로 유리하고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라는 타이틀은 그런 평가기준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방향에서 볼때 사형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다. 차라리 사형수들 다 무기징역으로 바꾸는게 현실적으로 세금도 덜들고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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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저번 그 멍청한 글보단 낫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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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인간의 욕심은끝이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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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깔끔하게 잘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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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잘 읽었다. 좋은 글 고맙다.
나는 사형제도 부활은 반대하는데...
아주 타이트한 절차를 거치고, 그게 실제로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해도, 인간을 죽일 권리가 국가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3명 이상을 죽인 범죄자를 인간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종족은 인간이 맞잖아?
국민들을 묶고, 통제하는 형태의 국가는 점차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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