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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ARABOZA

드립에 올라온  http://www.dogdrip.net/64944568 


이 글을 보고 댓글에서 끝낼라하니 


살면서 피와 되고 살이 될거 같아서 적어본다. 솔직히 김치남녀들 지들 일 아니면 내몰라하다가 


자기 일이되면 그 때서야~ 억울하니 사회가 덜떨어졌니 난리 부르스 


요즘 열정페이니 해서 유행인데 그건 최저임금법, 연월차니 야근이니 계약직이니 비정규직이니 


그리고 개드립에 올라온 육아휴직~이런건 근로기준법 이다

(퇴직금 이야기도 있던데 퇴직금은 퇴직금 관련 법이 있다.)


법하면 제 몇조 몇항 솰라불라 해서 쳐다보기도 싫지? 하지만 익숙해지면 일하면서도 검색해서 보게 된다.


네이버에 딱 들어가~!!


그리고 근로기준법 딱~! 검색해봐~~ 그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라면서 단정하게 "근로기준법" 이란 게 나온다. 


여기서 너거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스크롤 아래위로 검색하다 보면 되는 거당. 


서론이 길었다 


자 그럼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ARABOZA  자 검색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jpg


생리휴가 무급휴가니 신경도 쓰지마랏~!


잘 들어왔으면 아래 처럼 나온다. 근로기준법 말고 온 갖 무슨무슨법 제 몇조 할때 여기께 제일 보기 편하다.


근로기준법1.jpg


자 그럼 이제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알아보자   (나도 내려다 보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있다고 따로 링크가 있구나, 이건 나중에 이야기 해줄께~)


나도 몇 년만에 보니 우선 출산전후휴가는 이건 여자들은 잘 알더라 


임신으로 인해서 출산을 해야하는 데 이건 막을 수 없는 일이니 출산전후를 합쳐서  하면 90일(3개월)이상 휴식을 줘야한다. 

사실 막을 수 없는 일이고 함부로 입 놀렸다가 쌍욕 쳐먹을 수 있으니 이건 그래도 좀 지키거나 퇴사처리를 이걸 맞춰서 해주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4.1.21.>  


 그럼 개드립에서 논란이 된~ 출산하고 6개월? 1년 휴직? 이건 육아휴직이라고 한다. 


보니깐 육아휴직은 이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자 ctrl + F 육아휴직 하니 나오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자 보이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상 자녀가 있으면 어쩌고저꼬 육아휴직시 허용해야한다.

( 팁인데 법에서는 해야한다! 이라면 지켜야하는 거고 할 수 있다 하면 강제성이 없는 거다.)


그런데 눈에 뛰는 게 있지 다만~!!!   너거들이 무슨 법 조항이던 지  볼때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하는 게 뒤에 '다만~!!' 이라는 예외사항이 있는 지 꼭 챙겨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군!! 그럼 클릭!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보이지?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노무사한테 직원 교육 받은 적이 있는 데 그 노무사가 그러더라 임신사실을 알고 확신시 되는데 까지 기간까지 이리저리 계산하면 

저걸로도 취업전 임신인지 아닌지 대충 계산이 나온다더라~!!


사실 내가 옛날에 근무하던 곳에 어떤 여직원분이 늦게 결혼 했는 데 나중에 임신했다길레 인간적으로 축하한다 했지만 대빵이 

술자리에서 임신사실을 숨겼다 라고 말하길레 첨에는 대빵이 졸라 나빠보였음. 그리고 출산휴가 다녀와서 육아휴직을 요구하길레 

대빵이 쪼차 냈다하더라고 그런데 알고보니 법이 그리 되어 있더라


자 이까지 하고..


아무리 법이 있으면 뭐하냐... 현실은 임신하면 일그만두거나 아니면 출산하면 그냥 출산급여정도 챙겨받고 떠나는게 현실이다..

이유는 별거 없다.. 온갖 제도가 있어도 운영자나 직원들이 귀찮아 한다는거~ 

 그리고 사실 너 말고도 또 누군가 들어와서 일한다~ 논리가 정답이다.


어떤 어린이집 교사가 5년동안 열심히 일했는 데 결혼해서 임신하니.. 출산육아휴직모른다며 사람 없어서 바쁘다며 

 1개월뒤에 출근하던지 사표써라해서 1개월 뒤에 일하다가 그만 둔사람을 만났는 데.. 


사실 법이 있다해도 이렇게 통수 맞거나 법을 따져야할 때는 그 회사 다니고 싶은 사람 거의 없다..



아까 퇴직금이야기 나중에 한다 했는 데... 

 사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겪었던 건데 면접때 나보고 급여는 얼마 희망하냐고 연봉으로 얼마하길레? 정확해야해서 


잠시만요 하고 휴대폰 계산기 켜서 계산하고 

연 X천만원 해서 월 000만원 원합니다. 이랬어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연봉은 퇴직금 포함이라면서 연봉에 나누기 13이래


이건 무슨 백투더 10이얼즈 하는 소린가 싶었음.. 
황당했지만 침착하게 아 저는 나누기 12개월입니다. 이리 답했지 
그리고 들어와보니 나 말고 다 나누기 13으로 연봉협상해서 월급 받고 있더라..

옛날에는 연봉제 도입초기  퇴직금포함이라고 하여 연봉제라는 상식이 돌다가 이걸 법으로 막아버렸다.
퇴직금의 제도가 퇴색된다는 의미도 있었고 1년 만근해야지 주는 게 퇴직금인데 업주입장에서는 미리 때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매월 1일에 입사하는게 드물기 때문에 몇 일 일한거는 따로 계산하고 초기화해서 월급 계산해서 받는 다
 2주 정도 일한게 있고 이직을 했으니 지갑에 돈이 그만큼 궁하지..

아무튼 2주 급여를 다행이도 급여일에 맞춰서 준다길레 아~!! 감사 하고 받았는 데..
턱 없이 적어~!!

뭐지 하고 아무리 이리저리 계산을 해도 돈이 5만원이상 차이나...

그래서 저기 돈이 적은거 같은 데요 하니  월급에 나누기 31일을 했데~!!!  ㅅㅂ

사실 지금도 이것 때문에 대빵이랑 신뢰하는 사이로 일하지 않고 지금도 퇴사를 고민하고 있음. 

예를 들어 주 5일 일한다. 그리고 한달에 117만원을 받는 다 치자!

그럼 한달 동안 우리가 몇일 일한겨? 아무튼 31일은 말도 안되는 거야

31일 일하지 않고 20~21일 일하고 월급을 받으면 대빵의 은총이자 사랑이다~ 그래서 그러니 

만약에 대빵이 주말에 불러도 무조건 나가서 일한다 논리가 된다. 

끝으로 주 5일 주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 얼마를 못 박아주는 게 근로계약서이당~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라~ 법이 있으니 사장님들이 장사를 하고 돈을 받고 도둑이 들면 신고를 하고 보호를 받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고 있다.  근로자나 사용자나 법과 사회가 있어서 먹고 사는 거지 

근로기준법이나 아까 남녀고용평등이니 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매년 바뀌고 있는 법이니~ 뭔가 중요하고 자세히 알아야할 때는 카더라 통신 듣지 말고

네이버 검색해서 한번이라도 읽어보자!

끝.







89개의 댓글

2015.01.30
욕하는건 좋아하지만 알아보는걸 좋아하는 게이들이 잘 없지 정성봐서 춫
0
2015.01.30
@시모넬리
직장인 50프로도 마찬가지다. 경리 업무 보는 애 마져도 모르더라.. 그리고 눈치 보이면 볼래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나중에 자기 직장경력 7년이라면서 ㅡㅡ;; ㅋ
0
2015.01.30
원래 며칠이상 근무한 사람만 육아휴직 출산휴가 받을수 있어야 사업자 보호도 되는거지
근로자 입장이라고 무조건 사업자 욕하는것도 웃기지
0
2015.01.30
@알아서뭐
이런저런 경우를 다 따져서 법이 만들어져 있음~ 그리고 매년 뜯어 고침~ 2013년도 대표적인 예가 연차제도 좀 바뀜
0
2015.02.01
@알아서뭐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이라고 적혀있는데?

난독킹이신듯
0
2015.02.01
@발칸
니는 조루맨인듯
0
2015.02.01
@요굴
개뜬금?
0
2015.02.01
@발칸
니가 말하는 뭐가 일년이상이라면거 개난독이라는 게야~!!
0
2015.02.01
@요굴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보이지?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개드립 -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ARABOZA ( http://www.dogdrip.net/64974435 )

너도 난독킹인듯
0
2015.02.01
@발칸
뭐가??? 이거 내가쓴글이고 뭐가??? 왜 이 글을 썼는지 이유도 안읽고 이러네 이시키가
0
2015.02.01
@요굴
뭐야, 글쓴이잖아. 근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거임? 난 너 뭐라고 한 적 없는데?
0
2015.02.01
@발칸
이거 내가 썼고 이걸 발단이 된 근거 글 내용에 들어가보면

어떤 여직원이 들어왔는 데 임신 7개월이라하고 출산휴가 달라 했다더라

문제는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고 출산휴가 받자 말자 육아휴직 받더라 이 말이 나오길레

법상으로는 육아휴직은 안된다고 그 근거로 내가 이걸 정리해서 올린거잖아~!!
0
2015.02.01
@요굴
아니, 난 애초에 너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 네가 어떻게 왜 이 글을 썼는지도 알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도 알고 있어. 그리고 애시당초 난 너한테 댓글을 단게 아니라 '알아서뭐'라는 애한테 댓글을 단거여. 근데 왜 네가 나한테 댓글을 단건지 일단 모르겠다.

1.일단 처음의 나의 댓글은 너를 향한게 아니었음.

2.그런데 네가 나한테 댓글을 단 걸 보고 난 네가 글쓴인 줄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다른 닉네임인 줄 알았음.

3.그래서 본문 글 복붙했는데 네가 글쓴인걸 알았음.

4.왜 네가 나한테 화내는지 이해가 안감.
0
2015.02.01
@요굴
설명좀 해봐
0
2015.02.01
@발칸
나한테 난독킹이라고 한줄 알았음~
0
2015.02.01
@요굴
싸가지보소
0
2015.02.01
@발칸
근데 누가봐도 글쓴이를 말하는 건지.. 글쓴이라고 해도 그 글쓴이라는게 누구인지 애매모호함.
0
2015.02.01
@요굴
너도 진짜 난독인듯.

아니 애초에 너한테 댓글을 달았다고 쳐도 말이 안 되잖아.

"이런저런 경우를 다 따져서 법이 만들어져 있음~ 그리고 매년 뜯어 고침~ 2013년도 대표적인 예가 연차제도 좀 바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맥락상 말이 되냐. 어떻게 연차제도가 바뀌었다는 말 뒤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이라고 적혀있는데? 랑 이어질 수가 있냐. 그리고 글쓴이라고 하는 걸 왜 못알아듣냐. 당연히 본문 글을 쓴 사람을 글쓴이라고 하는거지. 보통 그러지 않냐? 그러면 댓글쓴 사람을 글쓴이라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냐?

참 사과 하나를 안하네 진짜. 자기가 착각해놓고 사과하나 안하고 남기는 말이 '나한테 난독킹이라고 한 줄 알았음~'이라고 하면 내가 '아항 그렇구나!'하고 넘어갈 것 같냐? 평소 네 인성이 보인다.
0
2015.02.01
@요굴
원래 며칠이상 근무한 사람만 육아휴직 출산휴가 받을수 있어야 사업자 보호도 되는거지

라고 네가 아니라 위에 있는 애가 말해서 나는 얘가 못알아 들은 줄 알고 쓴거지. 너한테 뭐라고 한게 아니라
0
2015.01.30
차칸 저격 인정한다
0
2015.02.01
@리스너챈
내 생애 첫 개드립이넹 ㄱㅅㄱㅅ
0
2015.02.01
나누기 30이나 31일 하는게 맞는데??? 거기다 일 한 일 수를 곱할 때 일한 기간 동안 있었던 휴일을 더한 것인지가 문제시 되지. 근본적인 계산방법이 틀렸다.
0
2015.02.01
@적현무
예를 들어서 1월 24일에서 31일까지면 월급/31에 *8이고 중간에 일요일 하루 또는 토,일 이틀 쉬었다고 6이나 7을 곱하면 안되는 것이겠지. 사장 입장에서도 너처럼 어설프게 알고 또 그걸 가지고 혼자 꿍하기까지 하는 직원은 내쫒고 싶을거야. 고민하지 말고 회사를 떠나라.
0
2015.02.01
@적현무
니는 무슨 말인지 읽어도 식이 안그려진다. 나보다 더 어설프게 알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 자 다음
0
2015.02.01
@요굴
설명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남의 설명을 잘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는 애가 남을 가르치려 드냐?? 웃기네. ㅂㅇ 안줬는데 지금 준다.
0
2015.02.01
@적현무
니는 한 줄 찍 쓰고 폄하하는 글을 적은게 열받았고 그래서 글 적었더니 폄하했다고 ㅂㅁ 준다고 그러니 니랑 나랑 피차일반이네
0
2015.02.01
@요굴
정보글에서 정확성보다 정성이 중요했던가? 첨듣는 이야기다.
0
2015.02.01
@적현무
주 5일근무 주40시간기준으로 월급 117만원 하기로 했다. 그리고 2주 일했다 그럼 2주에 대한 급여액을 니가 말하는 대로 계산해서 올려봐봐 보고 맞으면 인정해줄께 ㅋ
0
2015.02.01
@요굴
몇월 몇일부터 몇일까지인지 정확히 말해라.
0
2015.02.01
@적현무
아호~~ 그래그래 ㅋㅋ 자 2월 2일(월)부터 일해서 2월 13일(금)까지 해서 2주 일했다 치자
얼마 받는게 맞는걸까요?
0
2015.02.01
@요굴
입사해서 쭉 일하는 와중에 첫날이 1일이 아니라서 한달미만 월급을 처음에 받게 된 것 아닌가? 13일까지 일하고 그만뒀나?? 아니면 너네 회사는 14일부터 한달 월급 새로 계산하나? 니 경험담이라면서 왜 입사일을 ~치자는 식으로 말하지?
0
2015.02.01
@적현무
이래 말해도 못알아듣는게... 혹시 너 주급이라는 단어는 아냐?
0
2015.02.01
@요굴
그러니까 진짜 니가 계산한거랑 회사에서 준거랑 5만원 차이가 나는게 누구 잘못인지 계산해줄테니까 똑바로 불러보라고.
0
2015.02.01
@적현무
2주 일한거 계산해보라하니 몇월 몇일부터 라고 하길레 일자와 요일을 예를 들었는 데도 못 알아먹어쳐먹어???
이런 업무를 보고 처리하는 곳은 회사에서 어느 부서거나 어떤 직원이라고 생각해?
0
2015.02.01
@적현무
자 마지막 댓글 봐라 마지막 기회다 ㅋ
0
2015.02.01
마지막 기회에 이래도 못알아 먹고 딴소리하면 난 끄고 딴짓한다.

다시 해줄께~
주5일 40시간근무기준으로 월급 117만원을 받기로 하고
1월 19일(월)에 첫 출근을 했어~ 그리고 매달 5일이 급여일인데 2월 5일에 1월달에 일한걸 급여로 주겠데~~
그럼 2월 5일에 받아야할 1월 급여가 얼마야지 문제가 없음?
0
2015.02.01
@요굴
117만원/31일*13일=490,645원
0
2015.02.01
@적현무
뭐야 식이 들쭉날쭉해 뭐야 이거~!! 이건 많이줘서 감사~
0
2015.02.01
@요굴
다시 봐 더 적어졌다.
0
2015.02.01
@적현무
야 이건 회사편 들어주고 싶은 현장반장도 사무실로 쳐 올라올 식이자 금액이다~
0
2015.02.01
후.. 14일을 기준일로 잡고 한 달 미만 월급 계산 하는 회사가 있는 지는 모르겠는데 있다고 치고 계산하자. 그럼 14.15일은 유급휴가날이지만 니 월급을 계산하는데 포함안되니까 니가 2월에 최종적으로 일한 일 수는 12일이다. 117만원*12일/28일=501,428원 나온다. 니가 얼마 받았는지 잘 떠올려 봐. 15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3일치를 곱해주면 된다만...
0
2015.02.01
@적현무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시급까지 잘 계산되도록 나와있다면 시급*8시간(이건 니가 하루에 몇시간을 일하도록 되어있는지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하루 8시간 잡는다)*12하면 된다.
0
2015.02.01
@적현무
너는 참 직장 한군데 다니고 모든 직장과 회사가 다 그리 한다고 생각하는 참 일반화 오류가 쩔꾸나
나도 근로계약서 종류 너보다 많이 본거 같은데 니 말 같지 않더라
0
2015.02.01
@적현무
12일까지 계산한건 맞는데...니가 계산한건 관련법으로 하면 3만원 적음.
현장생산직에서도 그리 계산은 안하겠다 ㅡㅡ;; 뭔가 살짝 아는척하다가 NG난 부분이 있구나~
그러고보니 너는 얼마나 알아서 나한테 큰소리 치냐 ㅋㅋ
0
2015.02.01
적현무.. 그냥 네이버 지식인이 더 빠를거 같다. ㅂㅇ 니가 날 깠는 데 알고보니 니가 니 스스로 까고 있구나
현장생산 근로자도 이건 맞추더라...
0
2015.02.01
일단 토요일, 일요일은 니가 일한 일수 계산 하는데 무조건 포함된다. 이거 포함 안시키는 회사 있으면 무조건 노동부에 찔러라. 그리고 1월에 31일 일하고 117만원 받지? 2월에는 28일만 일했는데 117만원 받네?? 이미 계약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한달 미만 월급 계산 할때는 그달의 총 일수가 몇 일인가가 중요한거야. 1월은 31일이니까 2월에 같은 13일 일한 급여랑(아까 54만원 좀 넘게 나온거) 1월에 13일 일한 급여(49만원)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0
2015.02.01
@적현무
그만해라~ 나도 직장생활하지만 너 같이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함부로 사람 폄했다가 나중에 정치적으로 말 바꾸는 인간이 제일 싫더라

그리고 희안하게도 우리나라는 정말 말단 근로현장인 공장생산직에서 시급,일급,주급,연월차수당 등 칼같이 계산하고 있더라..

여기서 그만하고 그냥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어보면 공식과 함께 아주 명쾌하게 답을 준다 수고해라~
0
2015.02.01
@적현무
마지막으로 너 주급 모르구나...;;
0
2015.02.01
@요굴
월급 계산하는데 주급이 왜 튀어나와. 너 주급으로 받기로 계약했냐?
0
2015.02.01
@적현무
월급과 주급의 관계도 모르는 소리를 하구나.... 정말 수고가 많다.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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