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에 올라온 http://www.dogdrip.net/64944568
이 글을 보고 댓글에서 끝낼라하니
살면서 피와 되고 살이 될거 같아서 적어본다. 솔직히 김치남녀들 지들 일 아니면 내몰라하다가
자기 일이되면 그 때서야~ 억울하니 사회가 덜떨어졌니 난리 부르스
요즘 열정페이니 해서 유행인데 그건 최저임금법, 연월차니 야근이니 계약직이니 비정규직이니
그리고 개드립에 올라온 육아휴직~이런건 근로기준법 이다
(퇴직금 이야기도 있던데 퇴직금은 퇴직금 관련 법이 있다.)
법하면 제 몇조 몇항 솰라불라 해서 쳐다보기도 싫지? 하지만 익숙해지면 일하면서도 검색해서 보게 된다.
네이버에 딱 들어가~!!
그리고 근로기준법 딱~! 검색해봐~~ 그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라면서 단정하게 "근로기준법" 이란 게 나온다.
여기서 너거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스크롤 아래위로 검색하다 보면 되는 거당.
서론이 길었다
자 그럼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ARABOZA 자 검색 근로기준법
생리휴가 무급휴가니 신경도 쓰지마랏~!
잘 들어왔으면 아래 처럼 나온다. 근로기준법 말고 온 갖 무슨무슨법 제 몇조 할때 여기께 제일 보기 편하다.
자 그럼 이제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알아보자 (나도 내려다 보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있다고 따로 링크가 있구나, 이건 나중에 이야기 해줄께~)
나도 몇 년만에 보니 우선 출산전후휴가는 이건 여자들은 잘 알더라
임신으로 인해서 출산을 해야하는 데 이건 막을 수 없는 일이니 출산전후를 합쳐서 하면 90일(3개월)이상 휴식을 줘야한다.
사실 막을 수 없는 일이고 함부로 입 놀렸다가 쌍욕 쳐먹을 수 있으니 이건 그래도 좀 지키거나 퇴사처리를 이걸 맞춰서 해주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4.1.21.>
그럼 개드립에서 논란이 된~ 출산하고 6개월? 1년 휴직? 이건 육아휴직이라고 한다.
보니깐 육아휴직은 이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자 ctrl + F 육아휴직 하니 나오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자 보이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상 자녀가 있으면 어쩌고저꼬 육아휴직시 허용해야한다.
( 팁인데 법에서는 해야한다! 이라면 지켜야하는 거고 할 수 있다 하면 강제성이 없는 거다.)
그런데 눈에 뛰는 게 있지 다만~!!! 너거들이 무슨 법 조항이던 지 볼때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하는 게 뒤에 '다만~!!' 이라는 예외사항이 있는 지 꼭 챙겨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군!! 그럼 클릭!
보이지?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노무사한테 직원 교육 받은 적이 있는 데 그 노무사가 그러더라 임신사실을 알고 확신시 되는데 까지 기간까지 이리저리 계산하면
저걸로도 취업전 임신인지 아닌지 대충 계산이 나온다더라~!!
사실 내가 옛날에 근무하던 곳에 어떤 여직원분이 늦게 결혼 했는 데 나중에 임신했다길레 인간적으로 축하한다 했지만 대빵이
술자리에서 임신사실을 숨겼다 라고 말하길레 첨에는 대빵이 졸라 나빠보였음. 그리고 출산휴가 다녀와서 육아휴직을 요구하길레
대빵이 쪼차 냈다하더라고 그런데 알고보니 법이 그리 되어 있더라
자 이까지 하고..
아무리 법이 있으면 뭐하냐... 현실은 임신하면 일그만두거나 아니면 출산하면 그냥 출산급여정도 챙겨받고 떠나는게 현실이다..
이유는 별거 없다.. 온갖 제도가 있어도 운영자나 직원들이 귀찮아 한다는거~
그리고 사실 너 말고도 또 누군가 들어와서 일한다~ 논리가 정답이다.
어떤 어린이집 교사가 5년동안 열심히 일했는 데 결혼해서 임신하니.. 출산육아휴직모른다며 사람 없어서 바쁘다며
1개월뒤에 출근하던지 사표써라해서 1개월 뒤에 일하다가 그만 둔사람을 만났는 데..
사실 법이 있다해도 이렇게 통수 맞거나 법을 따져야할 때는 그 회사 다니고 싶은 사람 거의 없다..
아까 퇴직금이야기 나중에 한다 했는 데...
사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겪었던 건데 면접때 나보고 급여는 얼마 희망하냐고 연봉으로 얼마하길레? 정확해야해서
잠시만요 하고 휴대폰 계산기 켜서 계산하고
연 X천만원 해서 월 000만원 원합니다. 이랬어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연봉은 퇴직금 포함이라면서 연봉에 나누기 13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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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넬리
요굴
알아서뭐
근로자 입장이라고 무조건 사업자 욕하는것도 웃기지
요굴
발칸
난독킹이신듯
요굴
발칸
요굴
발칸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보이지?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개드립 -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ARABOZA ( http://www.dogdrip.net/64974435 )
너도 난독킹인듯
요굴
발칸
요굴
어떤 여직원이 들어왔는 데 임신 7개월이라하고 출산휴가 달라 했다더라
문제는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고 출산휴가 받자 말자 육아휴직 받더라 이 말이 나오길레
법상으로는 육아휴직은 안된다고 그 근거로 내가 이걸 정리해서 올린거잖아~!!
발칸
1.일단 처음의 나의 댓글은 너를 향한게 아니었음.
2.그런데 네가 나한테 댓글을 단 걸 보고 난 네가 글쓴인 줄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다른 닉네임인 줄 알았음.
3.그래서 본문 글 복붙했는데 네가 글쓴인걸 알았음.
4.왜 네가 나한테 화내는지 이해가 안감.
발칸
요굴
발칸
요굴
발칸
아니 애초에 너한테 댓글을 달았다고 쳐도 말이 안 되잖아.
"이런저런 경우를 다 따져서 법이 만들어져 있음~ 그리고 매년 뜯어 고침~ 2013년도 대표적인 예가 연차제도 좀 바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맥락상 말이 되냐. 어떻게 연차제도가 바뀌었다는 말 뒤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이라고 적혀있는데? 랑 이어질 수가 있냐. 그리고 글쓴이라고 하는 걸 왜 못알아듣냐. 당연히 본문 글을 쓴 사람을 글쓴이라고 하는거지. 보통 그러지 않냐? 그러면 댓글쓴 사람을 글쓴이라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냐?
참 사과 하나를 안하네 진짜. 자기가 착각해놓고 사과하나 안하고 남기는 말이 '나한테 난독킹이라고 한 줄 알았음~'이라고 하면 내가 '아항 그렇구나!'하고 넘어갈 것 같냐? 평소 네 인성이 보인다.
발칸
라고 네가 아니라 위에 있는 애가 말해서 나는 얘가 못알아 들은 줄 알고 쓴거지. 너한테 뭐라고 한게 아니라
리스너챈
요굴
적현무
적현무
요굴
적현무
요굴
적현무
요굴
적현무
요굴
얼마 받는게 맞는걸까요?
적현무
요굴
적현무
요굴
이런 업무를 보고 처리하는 곳은 회사에서 어느 부서거나 어떤 직원이라고 생각해?
요굴
요굴
다시 해줄께~
주5일 40시간근무기준으로 월급 117만원을 받기로 하고
1월 19일(월)에 첫 출근을 했어~ 그리고 매달 5일이 급여일인데 2월 5일에 1월달에 일한걸 급여로 주겠데~~
그럼 2월 5일에 받아야할 1월 급여가 얼마야지 문제가 없음?
적현무
요굴
적현무
요굴
적현무
적현무
요굴
나도 근로계약서 종류 너보다 많이 본거 같은데 니 말 같지 않더라
요굴
현장생산직에서도 그리 계산은 안하겠다 ㅡㅡ;; 뭔가 살짝 아는척하다가 NG난 부분이 있구나~
그러고보니 너는 얼마나 알아서 나한테 큰소리 치냐 ㅋㅋ
요굴
현장생산 근로자도 이건 맞추더라...
적현무
요굴
그리고 희안하게도 우리나라는 정말 말단 근로현장인 공장생산직에서 시급,일급,주급,연월차수당 등 칼같이 계산하고 있더라..
여기서 그만하고 그냥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어보면 공식과 함께 아주 명쾌하게 답을 준다 수고해라~
요굴
적현무
요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