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개드리퍼중에 월세,전세 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것 같아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적어볼게.
오늘은 월세에 대해 알아보자.
월세는 보증금(처음에 주인에게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돈) + 월세(매월 너네가 주인에게 줘야 하는돈.) 으로 되어있어.
여기서 보증금은 월세를 내지 않거나 옵션이 있는 방의 옵션을 고의로 고장냈을때 차감을 하는 용도로 보면 되겠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되어서 방을 구할때 가장 쉽게 접근할수 있어.
(지방 사는 대학생들아. 너네가 얻을수 있는 자유의 금액은 지방 원룸 기준 보 100~300 월 21~29 야. )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로 직방이니 다방이니 어플이 많이 나와서 사진으로 쉽게 내부를 볼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것은 직접 방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점. 사진은 실제방보다 크기가 커보이기 때문이야.
마음에 드는 방을 찾았을때 계약을 해야겠지? 필요 준비물은 신분증과 도장, 혹은 사인할수 있는 손가락만 있으면 되는데
계약후에 주의할점은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어.
첫째. 보증금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정금액 이내인가.
둘째.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 집주인 혹은 공인중개사인가.
우리나라는 임대차보호법이 비교적 잘되어있는 나라야. 몇가지만 하면 일정금액 내의 보증금을 전혀 날릴 필요가 없게 되어있어.
일정금액 이내의 보증금+점유+전입신고면 최우선변제의 성립요건이 완료가 되지. 점유는 들어가 사는것, 전입신고는 근처 동사무소 가서 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
부산에 있는 개드립 학교에 다니는 여시와 승희. 여시와 승희는 같은 건물에 입주하기로 한다.
여시는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으로 보증금 3000 에 월차임 10만원에 방을 계약했고 승희는 보증금 300에 월차임 37만원에 방을 계약했다.
3개월후 그 건물주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여시와 승희는 각각 배당요구통지서를 받아 배당요구에 동의했다.
건물은 6억에 낙찰되었고 여시는 보증금 3000만원중 2000만원을 배당받았고,승희는 보증금 300만원을 전액 배당받았다.
설명하자면 '부산광역시에서 월세를 살고있는 두 사람은 ,'보증금6000만원이하인 소액임차인으로' 2000만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아갔다 ' 야.
보증금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정금액 이내인가에 대한 설명이였어. 이해가 안되면 이것만 기억하자.
서울은 보증금 3400만원, 지방은 2000만원 이상내는 월세는 살지말자.
둘째 계약서를 쓰는사람이 집주인 혹은 공인중개사인가
여윽시 우리 개드리퍼들, 이 시발 닉값하는 새끼가 공인중개사한테 계약서 써주라고 하네. 직업정신 지리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부동산 보러가거나 집보러 갈때 명함주잖아? 명함에 팀장,부장,중개보조원 이렇게 써있는 사람이 계약서를 쓰면
수수료 청구를 할수 없어.
물론 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계약서를 중개업자가 아닌 다른사람이 쓰면 수수료를 안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수수료 달라고 하면 자격증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고, 없으면 안줘도 된다.
아 재미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글이였던거 같다. 전세도 써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엄청 빨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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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EF
내인생어디에
내인생어디에
실 거주지는 홍대임
DDREF
으잉잉요
내인생어디에
설마 집주인이 비트코인 투자한건 아니겠지
으잉잉요
크리스피롤
계약하기전에 이 원룸건물에 담보있을까봐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확인해봤는데 그냥 깔끔하게 아무것도 안걸려있더라고 을 부분인가?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그거 확인하고 전입신고 안했는데 괜찮겠지?
Jikki
크리스피롤
배블린이에오
으잉잉요
니인생족망
DDREF
물론 임태차보호법으로인해 최우선변제되지만 위에적혀있는 이천만원 이하만 되고 그이상은 확정일자순임
소이
예를들어 건물이 2014년에 지어졌다면 최우선변제액도 2014년 기준 아닌가
건물이 2010년에 지어졌다면 최우선변제액 적용도 2010년 기준으로 적용되는거고
나도 부동산경매 관심 있어서 공부좀 했다가 요즘 안봐서 다 잊어버렸네
헷갈리는데 답변해종
공인중개사
소이
*대항력 만들어지는 경우
1.정확한 주민등록 했을 때 =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해야
ex)1 -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 직접점유O, 전입신고 주소 틀린경우 - 대항력X
ex)2 -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 직접점유O, 전입신고 주소 틀렸는데 - 주소를 다시 올바르게 수정했음 - 대항력△
전입신고(틀린주소) - 근저당 - 전입신고(올바른주소 수정)
대항력이 근저당 후에 생기므로 선순위 → 후순위 밀림
ex)3 - 상가의 경우 (인도 + 사업장 소재지)
1001호 를 나누어 1001, 1002, 1003 로 분리해 세개로 임대한 경우
(등기부상 1001호 로 등록되있고, 건물에 1002, 1003은 존재하지 않음)
판례-
1002, 1003 호 사람이 - 1002, 1003호 로 전입신고시 - 대항력 x
1002, 1003 호 사람은 1001호 의 일부 로 신고 + 도면첨부 = 대항력O
즉,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하게 전입신고 해야 함
똥다쌌는데휴지없음
교육행정직
노라조
생리혈범벅형광등
달빛민들레
크어허엉
한번쯤은 해보고싶다..
앰생2
야크트판터
그러시던가
붉은남작
붉은남작
공인중개사
Endors Toi
cpurouuus
무르르르
스리슬쩍
심지어 집주인이랑 1년 계약해도 강행법규에 의해 2년 살아도 된다. 즉 전세는 2년 이라는건 알 필요가 있음.
2. 액수가 올라갈수록 복비는 아끼는게 아니다.
특히 아파트단지의 공인중개사는... 그 지역의 누가 자금이 딸리고.. 누가 급매고 이런걸 잘 앎.(그래야 그지역 장사함)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복비 안아끼고 좋은거 있음 연락주십시오 하고 뭐라도 사가면.. 10만원에 몇천만원 이득볼수도 있다
눈물맛배즙
반포역6번출구
엄마가 오피스텔 3개정도 하시는데 월세 30정도 바깨안되는데 매년 사람 바뀌어서 부동산 피 줘야되서 나보고 직방 다방 이런거로 집좀 올려보라는데
저거 하면 부동산에 돈 안줘도 되나
공인중개사
반포역6번출구
공인중개사
Haze
너 보험 안들어놨니?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계약 상기 내용과 다르거나 엇나갈 시에
부동산에게 금전적 손배를 청구 가능하니까 그런거잖어;
계약 당사자와는 또 별다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 계약서만으로도
중개사에게 쉽게 내용증명 때려서 손배가 가능하게 되는거고
그로 인해 안전하구나 라는 인식을 주는건데
계약서 파일 주는거에 보험 보증서 안껴줘?
공인중개사
계약시 중대사항에 대해 1억원까지 공제해주는거지 월세미납,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 우리 중개사가 계약작성외에 손실보장이나 손해배상에 끼여들 여지가 있기나 하냐? 게다가 도시형 생활주택 세채정도 있으신거 같은데 굳이 중개사 끼지 않아도 되지.
Haze
그리고 이런 비슷한 일로 사무실 문닫은 사람들도 여럿 보고
재개발 양아치 새끼들도 여러번 일하면서 부대껴봤는데
끼어든다
우리가 자동으로 발이 말려들어가는게 아니라 내용증명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려들 수 밖에 없어
그건 팩트야
1억 공제는 말 그대로 문제생기면 우리가 너희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최대 1억까지 그냥 꼴아박아드립니다
라고 보증을 서주는거고
본인이 오피 세개 임대업할 정도면 굳이 부동산 통할 이유가 있긴 하려나 모르겠네
좋은 물건이고 나쁘지 않다면 전봇대 전단지나 피터팬에만 올려도 충분할거고
근데 손님 입장에선 중개사 없이 자기 도장만으로 적게는 수백, 크면 수천의 돈이 오가는 계약서를
스스로 쓰고 싶을까?
내가 손님 입장이어도 그닥 하고 싶지 않은 계약인데?
공인중개사
매도인 매수인 간에 법적분쟁은 물론 빈번하지. 근데 우리 핀트에 벗어나지 말자.
오피스텔 월세 30 받는 세채 보유중입니다. 1년마다 나가는 수수료 아까우니 직접중개해도 될까요? 답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케이지.
계약에 신뢰가는 이미지? 그런것보다는 돈을 더 아끼고 안전한 구조를 설명해주는게 옳지 않을까?
Haze
그래서 중개사가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요새가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처럼 후려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손님이 바보머저리 사회부적응자 아이큐 두자리 금치산자 같은 정말 빡통이 아니면
옛날같은 양아치 중개사 소리 들을 일은 없어
그리고 본인이 아깝다?
야 손님 입장은 생각 안하냐?
손님 입장에서도 스스로 발품 팔아서 계약할때도 나도 지금 사는집 다른 부동산 부탁해서 알아본거야
나도 업자지만 말야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거고 계약 도장은 함부로 찍는게 절대 아니라는거 너도 잘 알잖아?
근데 임대업하는 사람이 중개사도 없이 그냥 손님이랑 떨렁 앉아서 도장 쿵쿵 찍고 잘 사세요 하고 끝나는건
불안하지 당연히
본인이 아끼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손님 입장에서 불안해할 거라는 거에 대해선 왜 인지를 못하는지?
공인중개사
내가 중개사니 중개는 나를 거쳐야지! 공제도 있고 법적 신뢰도도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네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길 바라.
Haze
몇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손해보지 않을 방법은 아이큐 세자리에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라면 다 안다
그 과정이 어렵고 귀찮으며 남의 손을 빌려서 쉽게 처리할 수 있기를 원하기에
수많은 서비스 직군이 존재하고 전문직이 존재하며 그 자격증 시험이 있는거지
단순 돈아끼고 싶어서 질문을 했을까?
오피 세개나 운영할 임대업자가?
세 채인지 세 집인지 모르겠는데 전자면 더 웃긴 거지 ㅋㅋㅋㅋㅋ
매년 사람이 바껴? 보통 계약 2년으로 끊어가는데 1년으로 끊는 것도 사실 뭐랄까
건물 매도치면서 손해 안보는 임대전문하는 스멜이 나거든?
그러면 당연히 손님으로 찾아오는 사람한테는 중개사 붙여야지 안그냐?
오피나 원룸건물들 집주인 바뀔때마다 입주민들 ㅎㄷㄷ 하는거 몰라서 그래?
뭘 믿고 계약서를 써?
공증이라는게 얼마나 계약서 서류상 중요한건지 몰라서 그러냐?
Haze
세상에 중개사는 필요없어
그게 정답이야
누구든간에 자기가 다 알아보면 이 세상에 서비스직군 필요한거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부동산 임대업은 매수인 뿐 아니라 매도인 측도 따로따로 붙는 케이스가 더욱 빈번하기에
누구 한명만 안전해요~ 라고 해봐야 그걸 다른 측도 온전히 보호받을 수가 없는게 현실이구만
공인중개사
이 질문의 요지는 꼭 중개사를 통해서 월세계약 해야하나요? 잖아
그럼 답은 너무나도 아니오. 지...
Haze
난 손님 입장에서 지금 말하는거거든
중개사 없는 계약서 도장은 손님에게 얼마나 큰 압박일지 모르는거냐고 지금 묻는거다
별거 아닌 증액나 감액, 계약서 변경할때도 득달같이 우리 도장찍으러 오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거냐?
본인 도장과 계약서 공증인 신분
이것 자체로도 얼마나 큰 역할을 차지하는지 모르는 거냐고 묻는거잖아
단순히 집만 보여주고 응 도장 쿵 찍으면서 나몰라라 하는 복덕방 아니잖아
Haze
남탓을 하고 남 책임으로 뭔가 1퍼센트라도 돌려서
자신의 손해를 메꾸려고 하지
근데 그 좋은 책임대상자가 있으며 일 생기면 돈까지 공제해주고
민사들어가면 내용증명까지 때려가며 돈 뜯어낼 수 있어
이거 얼마나 좋은 구실거리냐
살면서 집주인하고 직접 통화해서 뭔가 아쉬운 소리하기 힘들때 대리로 전화해서 조정부탁할수도 있는게 중개사고
안그래?
사실 일이 안생기는게 베스트지 깔끔하게 양심거래하고 서로가 배려하는게 가장 나이스야
근데 세상은 그런 핑크빛이 아니자너 그치?
우리도 계약할때 수수료 10만원짜리갖고 몇주를 끌려다니기도 하고 계약서 쓸때 서너시간씩 걸리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1000/30이 큰 돈일수도 있고 그냥 용돈일 수도 있어
으리으리한 오피스텔일 수도 있고 하찮은 길가에 있는 문간방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걸 가진 사람이나 거기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나
보호받을 구실과 수단이 중개사라는거지
그거 없으면 그냥 스스로 대가리 꼴아박던가 변호사 돈 수백줘가며 자기가 뒤집어써야되는데?
실제로도 중개사 안끼는 집주인이 있으면 스스로 근처 중개사까지 섭외해서 오는 손님들 부지기수인데?
조친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