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최저시급 못받는 알바들 팁.

며칠 전에 동네 편의점 야간알바가 오전에 점장이랑 교대하면서 월급 정산할 때 얘기를 살짝 들었는데 수습기간 드립치면서 최저시급의 90%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 근데 알바애가 잘 모르니 그냥 수긍하고 말더라고. 안타까워서 다음 날 새벽 수영가기전에 들러서 얘기해주려고 했는데 알바 바뀌었더라.

최저시급도 못받는 알바들 이야기 인터넷상으로만 봤지 실제로 본 건 처음인지라 이거 딴세상 얘기가 아니구나 싶어서 시간 날 때 정리해서 한 번 글 올려야지 했었는데 마침 타 사이트에서 잘 정리된 글 발견했거든 그래서 좀 더 추가할거 추가하고 수정해서 여기에도 올려볼까 해.


1.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다. 이거보다 적게 주면 불법임.


수습기간이라고해서 최저시급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명시했을 때'만 적용 된다.

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최장 3개월까지 최저시급의 10%까지 감액해서 줄 수 있다. 즉 최저시급의 90%이상은 줘야 됨. 그 미만을 지급하면 불법.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길어야 몇 달 일하고 그만두는데 그런 경우에도 수습기간 어쩌구하면서 최저시급도 지급 안한다면 노동부 민원 넣어라.


2.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

이거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거라고 잘못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거 없다. 무조건 줘야 됨.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일수를 착실히 채웠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만약 사정이 생겨서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 없음.

주휴수당은 보통 일일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하면 맞다.

예컨대 월 화 수 목 금 근무에 토 일 쉰다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 하루는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 지급 안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임.


3.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2011년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지급 의무 없었지만 개정되면서 그딴 거 없다. 무조건 지급해야 됨.

대충 근속년수x평균월급하면 맞다.

이거 안주면 노동부 민원 넣어라.


4. 근로계약서상에 최저시급보다 적게주는 것으로 작성하고 합의한 경우에도 이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다 받아낼 수 있음.


5. 노동부 민원처리절차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다.

민원 넣고 근로감독관 배정되면 1~2회정도 출석하면 된다.

최저시급 미지급에 대한 증거(근무시간표, 입금내역 등)만 확실하면 한 번 출석해서 사실확인하고 미지급액 지급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대충 이 정도만 알아둬도 최저시급 안주려는 악덕사장새기들한테 당하진 않을거라 생각해.

가뜩이나 취업난이다 뭐다해서 청년들 힘들어 죽는 시대인데 최저시급조차도 못받는건 너무 잔인하잖아. 일한만큼 정당한 임금 받아내자고.

82개의 댓글

2017.09.09
알바팁ㅇㄷ
0
2017.09.09
나도 1년 일한 피시방에서 하루 아파서 안나간다니까 그럴거면 그만두래서 그만둔다 말하고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노동부에 찔러서 300정도 받았다 ㅋㅋㅋㅋㅋ
0
2017.09.09
정의구현은 ㅊㅊ
0
2017.09.09
일을 하면 당연히 그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게 당연하게 여겨져야 하는데 어째 한국은 노동력을 꽁으로 뜯어먹는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거 같다 고용주나 근로자나
0
2017.09.09
닥추
0
2017.09.09
주휴수당은 바라지도않으니 최저나 군말없이 맞춰줫으면 싶다
0
2017.09.09
고맙다 야간 수당 안주는것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식시간도 안지키는거 찌르면 받을 수 있는거냐
0
2017.09.09
@엉덩이 일대기
ㅇㅇ 야간알바의 경우 시급의 1.5배로 계산하면 되고, 휴게시간을 안지켰다면 그건 근로시간으로 봐서 급여지급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자료만 잘 준비해서 정당한 급여 꼭 받아내라.
0
2017.09.10
@년뒤
야간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적용이 가능해
대부분의 편돌이는 적용이 안된다는점 참고
0
2017.09.09
나 존나 웃긴게 편돌이 하다 그만둠 그전까지
단 한번도 주휴수당 못받음
그만두고 받으려고 신고각 재고 있었는데

6월분 돈 받고 7월초에 그만둠 근데

6월분 받고 이틀뒤 같은 금액이 또 입금됨

엥? 꿀꺽 할까 하다 전화 하니 일 잘해서 더 준거라함;;

주휴수당은 3개월정도 안해서 별로 안나오는데

뜬금 130+130 들어옴 엌ㅋㅋㅋ 개꿀이야!
0
2017.09.09
@패후
되게잘했나보다!!
0
2017.09.09
@패후
사장이 착한건지 찔렸던건지
0
2017.09.09
@쇠고기
찔려봤자 주휴만 주면 되는데;

주휴 다합쳐도 130은 커녕 기억도 잘 안나는데

50정도 였음
0
2017.09.09
@패후
그러면 참사장이었던걸로..
0
첨언: 주당 15시간 미만 근문시에는 1년이상 근무해도 퇴직금 못받는다.
0
2017.09.09
@606호에 어서오세요
왠만해서 주말 알바 해도 주당 15시간은 넘지 않냐
0
2017.09.09
쿠팡 물류센터인데
월~금까지 일하면 주휴수당준다했거든?
목욜날 짤려서 주휴수당 못받음
일당직이라 어쩔 수없는거냐
0
2017.09.10
@따봉충
2주 일해야 1주 주휴수당이 생김..
0
2017.09.10
@따봉충
일당직이라해도 일주일동안 정해진 근무일자 채웠고 그 주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데
너같은 경우는 근무일자가 안되서...
그리고 2주 일해야 주휴수당 지급되는 건 아니고 일주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은 나와.
다만 근무일자는 다 채워야함.
예를 들면 월~금 근무에 토일 휴무라면 월~금 다 출근하고 월~금까지의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 된다.
0
@따봉충
얼마나 일을 못하면 짤리냐 보통 사람많은곳은 좀 맹해도 그냥 쓰는데
0
2017.09.09
글쓴아
이거도 중요해
주휴 수당 주에 15시간 넘게하면 받는건데
4시간 일할 때마다 30분 휴식시간이 필수여서
이거 때문에 15시간 못넘어서 못받는 경우도 있어
나 같은 경우는 토,일 각 8시간 총 16시간 일하는데
휴식 시간으로 토,일 총 2시간 쉬게 되어있어서 14시간 일한걸로 된다
이러면 못받아 ㅅㅂ
0
2017.09.09
@에뮤
나도 그런 경운데 그 휴식시간을 제공받지 못해도 그게 성립됨??
0
2017.09.09
@년 숙성 갈치
나도 지금 그거 때문에 걱정임
내가 주말에 총 16시간 일해서 받을 수 있거든?
근데 8시간에 휴식 1시간이여서 총 2시간 쉬게 되어서 14시간이 되버려
근데 피시방이라 1시간을 비우는게 사정상 힘들다고
1시간에 5분 8분 정도 담배필꺼피고 뭐 사러 가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1시간을 한번에 쉬어야지 1시간 마다 코딱지만큼 쉬라는게 말이 안되자나
그래서 일단 지식인에 물어봤고 여기 글쓴이 답변도 받아봐야지
0
2017.09.10
@에뮤
음.. 판례보면 휴식이라는 건 사업장을 벗어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관리자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휴식할 수 있어야 휴식으로 인정되는거고 만약 사실상 관리자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상태라면 휴식시간으로 인정이 안 돼.
아마 그런 경우라면 휴식시간이 아니라 그냥 근무시간으로 계산할거야.
0
2017.09.10
@에뮤
실근무시간이 하루에 8시간 채우는걸 뭐 어쩌냐
애초에 그렇게 일했는데 응 쉬는시간이야~ 이러면서 주휴안주는것도 웃긴일임ㅋㅋ
0
2017.09.10
@말년급식
내가 봐도 어이가 없는데
실제 판단은 노동청에서 하자나
0
2017.09.10
@에뮤
어차피 편의점같이 쉬는걸 못하는 알바는 걍 근무시간으로 치는거고 그 시간은 똑같이 주휴조건에 적용됨 ㅇㅇ
0
2017.09.10
@말년급식
오 고마워
0
2017.09.10
@말년급식
오 ㄱㅅㄱㅅ
0
2017.09.10
야간수당은 5인이하 미적용 아니냐
0
2017.09.10
@초특가신발
ㅇㅇ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야간 및 연장근무 수당은 적용 안됨.
0
2017.09.10
게이야 나는 피시방 알바인데 근로계약서 안썼거든. 일 시작한지 얼마 안됐을 때 일인데, 사장님이 누군가랑 전화하다가 내 주민번호 물어보는거야. 무슨 국세청인가? 잘 기억 안나는데 여튼 거기에 이름 올려야된다고. 나한테 뭐 전혀 불이익오는거 없으니 걱정말랬고 이후로 딱히 뭐 별 일 없어서 잊고있었는데 이건 뭘까... 기관에 이름 올리면 월급에서 3.3프로인가 세금이랑 4대보험 이런거 떼지않아?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아 그리고 시급은 세게 받는 편인데 내가 주 45시간 일하거든? 나중에 일 그만둘 때 주휴수당달라고 할 수 있는거야?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는데... 아 근데 사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신고가 돼서 돈 받을 수 있다해도 못할거 같긴 하다..ㅋㅋ
0
2017.09.10
@뿌에에엥
근로계약서 안쓰는거 불법임
무조건 써야하고 두 장 작성해서 한 장은 고용주, 나머지는 자신이 갖는거
일단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니깐 사장 잘못이고 니가 근로 시간, 받은 급여 이런 것으로 증명할 수 있게 모아둬라
그리고 주 45시간이면 무조건 받는다. 주에 15시간이 넘어가면 줘야하는 것이고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사장과 알바의 계약이 아니라
근로법에 정해져 있는 '법'임.
니가 주 45시간 일한걸로 받아야할 주휴수당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껄?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계산해봐라 받아야할 돈 후덜덜하게 나온다
0
2017.09.10
@에뮤
알바 그만두고 나올 때 한 번에 해도 되는거야? 그럼 금액이 어마어마할텐데.. 네이버에 쳐서 보고있긴한데 자세하겐 잘 안나오네. 증명할만한거.. 근무시간이랑 날짜적는 공책 사진 찍어놓는것도 ㄱㅊ하겠지? 저번 달꺼까진 이미 찢어서 버리신 것 같던데ㅠ ㅠ근데 그 돈을 얼굴보고 받기 좀 민망할 것 같기도 하고... 아 혹시 추석때 일하는 것도 시급이외에 돈을 더 받을 수 있어?
0
2017.09.10
@뿌에에엥
일단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한 50%가산임금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안 됨. 그러나 만약 너 포함해서 주간알바+야간알바가 5명 이상이면 받을 수 있음.
그리고 자료말인데 근무일지같은 거 사진이라도 찍어놔라.
주휴수당은 얘기하면 아마 줄거야. 안준다하면 근로계약서부터 얘기해봐라.
그거 안주려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당하면 사장입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짐.
0
2017.09.10
@년뒤
알바는 나까지 딱 5명이야. 일단 이번 달부터라도 일지 찍어놔야겠다.. 가산임금이나 주휴수당은 먼저 말 꺼내기가 좀 어려워서 그만두고나면 신고해서 받으려고 했지. 으으..
0
2017.09.10
@뿌에에엥
너 포함 알바만 5명이면 가산임금 다 받을 수 있음. 화이팅
0
2017.09.10
@년뒤
고마워! 일에 비해 시급도 세고 사정있으면 다 봐주시고 챙겨주시는 분들이라 맘에 좀 걸리지만 ㅠ ㅠ.. 얼굴보고 받아야되면 그냥 안받을까싶기도하다ㅠ
0
2017.09.10
@뿌에에엥
그럼 아마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네. 살짝 얘기꺼내봐. 몰라서 안주고 있던거면 바로 주겠지.
0
2017.09.10
@년뒤
십년 넘게 하신 분들인데 모르실 수 있으려나.. 으으ㅠ ㅠ 일단 다른 알바애들한테도 넌지시 물어봐야겠다.. 고마워ㅠ ㅠ
0
2017.09.10
@뿌에에엥
우리어머니도 모르고 계셨어. 20년 넘게 하셨는데ㅋㅋㅋ
월~금 하루 2시간짜리 알바 월급 80씩 주는거로 퉁치고 계셨어ㅋㅋ
0
2017.09.10
@년뒤
5인이상이 상시근로자 기준아닌가 아마 지금기준으로는 5인사업장이 안될가능성이 있음
0
2017.09.10
@혼님
무슨 소리야? 기준이 더 완화됐는데..
그리고 상시근무자가 뜻하는 바는 동시간대 근무자라는게 아님. 어차피 가동일수로 나누는거라서 야간+주간근무 합산하는게 맞음
0
2017.09.10
@년뒤
지금 글을보면 알바는 딱5명 이라고 하잖아
이게 평일 주말합쳐서 5명 즉 주7일 사업장에서 평일알바3명 주말알바 2명 사용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 되잖아
사업장 월 운영횟수 일평균 근로자수를 확인해야하는데
5명이라고 하는게 일평균 5명이면 가능하고 일평균 5인이하면 적용안되고
0
2017.09.10
@혼님
주말주간2명 야간1명, 평일주간1명 야간1명인데 그럼 안되는거야?
0
2017.09.10
@뿌에에엥
상시근로자수는 2.x명 나올꺼 같네
하루에 근무하는 사람이 평일에 2명 주간에 3명 이라는말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포함되지않고 그러므로 가산임금은 받을수가 없어
0
2017.09.10
@혼님
아아그래ㅠ? 주휴수당도?
0
2017.09.10
@뿌에에엥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줘
주말근무만 하는거아니면 받을수있을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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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0
@뿌에에엥
근로계약서 작성없고 주휴수당에 대한 별도로 얘기없이 시급이 센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지라도 주휴수당 요구에대해서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하면 어쩔수가없어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을수도 있다.


그리고 시급도 센데 사장님도 착하다면.. 나중에 일그만두고서 뒷통수치는격으로 신고하지말고 차라리 그냥 지금 물어보는게 낫다

주휴수당 모르시는 사장님들도 많고.

나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지만 시급도 쎄고 사장님도 너무 착했던 알바했을때 그냥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다 생각하고 일했었는데 명절마다 용돈 두둑히 챙겨주시고

1년 안됬는데 일 그만둘때는 퇴직금도 조금 챙겨주시고 했었음. 아마 그분들 인성에 일부러 안주신건 아닌거같고 모르셨던거같았는데.

어찌되었든 사장님이 그렇게 착하고 시급도 많이 주시고 하면 나중에 말도없이 신고하지말고 지금 그냥 한번 물어보길바람
0
2017.09.10
노동부 화이팅!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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