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그러니까 13일에 이런 기사가 떴어. 현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서 형사처벌에 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지.
여러모로 이 사건과 군형법 제 92조는 미군의 DADT (Don't Ask, Don't Tell)을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야.
먼저, 이 DADT라는 게 뭐냐면...
- Don't ask : 상관이 부하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묻거나 뒷조사를 할 수 없다. 명백한 동성애적 행위가 확인되었을 때의 조사는 예외로 한다.
Don't tell : 부하가 상관의 추궁에 의해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힐 수 없다. 더불어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성적 지향을 밝힐 수 없다.
Don't pursue : 만일 부하가 동성애적 행위를 하는 것이 확인되어 조사를 시작했을 경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는 캐묻거나 들추지 말아야 한다. (1)
라는 미군 내부의 지침이야. 빌 클린턴 시기 (1993년) 에 발의되어서 오바마 정권에 들어서 (2011) 폐지되었지.
정리하자면, 만일 부하의 동성애적 행위가 확인되거나 커밍아웃이 적발되면, 그에 따른 조사를 거쳐서 전출 및 강제전역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즉 자신의 성적정체성를 숨기는 전제 하에서는 성소수자들도 얼마든지 군복무를 할 수 있지만, 공공연히 밝히고 다니는 것만큼은 하지 말라는 뜻이야.
해당 법안이 발의되기 전까지 미군은 군 내의 성소수자에 대해 굉장히 박했어. 1950년에 해리 트루먼이 성소수자 장병을 불명예 제대시키는 것에 승인을 표한 것이 명시적인 첫 사례고, 깊게 거슬러 올라가면 18세기에도 성소수자 차별과 불명예 전역처리는 항상 있어왔지.
그렇던 미군에 이런 법안이 발효됐어. 이야기만 들어보면 참 이상적이야. "숨기기만 한다면 실제가 어떻든간에"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이전에 비교한다면 정말 큰 변화 아니냐? 게이 레즈비언 상관없다! 드러내고 다니지만 말아라!
우스운 말이야.
처음에는 성 소수자들의 군복무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이 정책은 여전히 성소수자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어.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침묵하는 개인들은 복무를 지속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복무의 지속을 위해 그들은 이중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철저히 숨겨야 했고, 당연히 이러한 생활의 차이가 평등권의 침해라는 주장은 입법 초기부터 꾸준히 있어왔어. 1993년, 전 공군 소장인 배리 골드워터는
"Everyone knows that gays have served honorably in the military since at least the time of Julius Caesar."
"모두가 게이들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대부터 군대에서 명예롭게 봉사했음을 안다." (2)
고 발언하며, 국가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명사수가 꼭 이성애자일 필요는 없다고 했어. 보수주의의 대부라고 불리던 미 상원의원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DADT를 비판하는 말을 할 정도면 이 법안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인지 알 수 있겠지.
한 예로, 2010년 미 육군사관학교 최상위권의 성적을 받으며 모범생이라는 평가가 자자하던 사관생도 캐서린 밀러가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하며 동시에 자퇴서를 내는 사건이 있었어. 캐서린은 자퇴요청서를 제출하며:
"레즈비언으로 비난받고 왕따될까 두려워서 성희롱도 참았고 동성애에 대한 경멸적 발언에도 어쩔 수 없이 눈감았었다" 고 말했어.
심지어는 동성애자를 숨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도 가공으로 꾸며서 얘기한 적도 있다며 "현재의 군대 정책을 지키기 위해 동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의 진실과 정체성을 속였다"고 덧붙이기도 했지. (3)
이보다 앞선 2009년, 대니얼 최라는 한국계 미군 중위는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했다가 불명예 전역조치를 당하기도 했었지.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
"단지 스스로에 대한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4)
캐서린같이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미군 내에서 전역하게 된 사람은 모두 13,650명에 달해. 입만 뻥긋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불명예 전역하는 일 없이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커밍아웃을 해서 전역조치를 받았을까?
유불리를 떠나서 그게 진실이기 때문이야. 미군 내에서 성소수자 장병들은 자신이 아닌 이성애자로써 복무를 해야했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했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더욱 와닿을거야. "이성애자들은 입사를 할 수 있되, 자신이 이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히거나 은근히 어필해서는 안되며, 해당 사항을 위반한다면 퇴사 처리에 준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사칙이 대한민국에 널리 퍼져있다고 해보자. 과연 이성애자들이 제대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2010년까지 성소수자 미군들이 겪었던 고충이며,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성소수자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고충이라고 할 수 있겠어.
말이 많던 이 법안이 폐지된 건 오바마 정부 시기의 일이야. 앞서 말한 캐서린의 커밍아웃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DADT로 유능한 인재들의 유출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동년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성 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 등을 숨기지 않고 군생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했어. 여기에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이 공개적으로 DADT의 폐기를 주장했지.
마이크 멀린은 "저는 1968년부터동성애자들과 함께 군복무를 했습니다" 라고 까지 말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 이렇게 상황이 펼쳐지자 DADT에 미온적인 찬성입장을 취하던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도 폐지 지지로 노선을 바꾸었고, 미국 상원은 DADT의 폐기 법안에 대해 찬성 65표, 반대 31표로 가결시켰어.
그리고 마침내 2011년 9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폐기 법안의 서한에 서명하여 의회로 전달하고, 펜타곤 대변인이 이날 이후로 DADT에 의해 전역했던 군인들은 복무를 희망할 시 다시 군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밝히면서, DADT는 "성 소수자들에 대한 미국의 억압" 을 상징하는 불명예를 안고 완전히 끝이 나게 됐지.
이렇게 DADT가 폐지된지 6년 후, 이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건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위신을 제대로 깎아먹는 자충수라는 거지.
물론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방부에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총장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인하며, 해당 피해자들이 영내외를 가리지 않고 성행위를 했다는 식의 물타기 성명을 발표했어. "우리는 군형법 제92조의6 에 따라 처벌한건데 왜 지랄이냐!" 식이지. (5) 우스운 말이야. 군인권센터에서는 분명히 색출과정에서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뒤져가며 관계자들을 색출해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뭘 어떻게 해서 '성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입증해냈는지도 불분명할 뿐더러,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의 체위 등을 캐묻는 등의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해.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한 대위가 구속되었고, 3~40명 정도의 성소수자 장병들이 용의선상에 올랐어.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말이야. 육군 중앙수사대가 있는 계룡대 거주자기 때문에 도주우려가 없을 뿐더러, 이미 압수수색까지 마쳐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는 상황인데도 K 대위를 구속해두고 있는 걸 (6)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지.
그건 그렇다고 치고, 아직도 저런 소도미법 같은 법안이 남아있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야. 병들이 휴가 중에 사적으로 사랑을 나누던 뭘하던 군에서는 터치해선 안 되는 거 아닌가? 만약 전투력 손실과 품위저하, 성폭행 방지를 운운하며 변명한다면, 동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도 처벌받는 것과, 여군 사이에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경우의 법안이 없는 것, 그리고 여군과 장병간의 성관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징계에 그치는 정도라는 걸 알아뒀으면 해. (7) "남성과 남성 간의 관계만을 형사처벌로 다스린다." 이건 명백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고, 성소수자 차별이야.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야. 동성애자라고 군을 면제해주는 것도 아니고, 성적 지향 상관없이 나라가 부르면 제깍 달려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남성이고. 그렇게 불러서 가고 꽃다운 청춘 2년을 국가에 바치며 의무를 다하는데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에 처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정말이지 복무 의지가 샘솟는 일이 아닐 수 없어.
하루 빨리 이런 부조리 상황들이 척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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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두 문장은 시기에 따라서 추가되기도 빠지기도 했어. 미 군법 참조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0/654)
(2): 참조 (http://www.cs.cmu.edu/afs/cs/usr/scotts/bulgarians/barry-goldwater.html)
(4): 허핑턴포스트 US, "This Brave Gay Solider Faces Jail Time When He Should Be Back at Work (VIDEO)" (http://www.huffingtonpost.com/sara-hailemariam/dan-choi-jail-time_b_2965822.html)
(5), (6) 경향신문, "육군, 동성애자 장교에게 구속영장 청구... 어머니 "내 아들 부끄럽지 않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42315001&code=940100)
(7): 군형법 제 92조 및 동 조의6 참조.
조선왕조씰룩
Tropique
조선왕조씰룩
Tropique
한국도 제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솎아내지 않고 DADT 식으로 대충 때운다면 문제는 곪고 곪아서 더 크게 터질거란 말이지.
새코코넛
이론이야 그럴듯 하지만 결국 전군의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는 거고, 실제로는 위에 나온 사례처럼 이성애자는 성적인 얘기를 자유롭게 주고 받는데 동성애자는 그러면 추방당하는 불평등한 제도가 되어버렸지.
호뤵
liveto2
킹정은
KYOYA
Tropique
atsep
문틈
문틈
cm 한남 잦이
hearim
지금도 성관련 부조리 사건 사고가 넘쳐나는판에 핑계거리 하나 더 만들어줄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번 사건도 저런 강압적인 색출 및 처벌은 개짓이고 시정되어야 하는게 마땅하지만 마찬가지로 저기에 걸린
인원들 또한 무고한 피해자는 아님 최소한의 자제도 없었다고 봄. 어플에서 걸렸다? 백퍼 원나잇이나 성매매 아님?
군에서 그걸 허용해야하나? 품위유지 규정은 개나 줘야함? 이성애자라도 군인 신분에 걸리면 문제가 될 건임.
거기에 군법으로 동성애 허용 안하는거 몰랐음? 징병당한 인원은 몰라도 장교는 짤없지. 다만 혐의가 충분히 밝혀진
시점에서의 구속은 지나치다고 봄.
걸린 인원들은 법에 맞게 처벌하되 이후 동성애자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바뀐 사회 분위기에 따라 업데이트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함. 개인적 성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안되 행위가 군 영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만 처벌한다던가.
개인적으로 상명하복 문화를 벗어날 수 없는 한국 군문화 하에서는 DADT 정도가 허용 가능한 최선이라고 봄.
Tropique
일단 어플한다고 "전부 원나잇이나 성매매를 하는 놈들이다!" 고 추정하는 건 비약이야.
그리고 내가 말했지. 품위유지 건으로 변명할 거라면 왜 남성간 성관계는 형사처벌이고 이성간 관계는 징계로 끝난다는 거에서 말 다한거라고.
군인이 휴가 나와서 여자친구랑 자는 건 아무도 터치 안 하고, 외려 자연스럽다고 보잖아? 근데 왜 군인이 남자친구랑 자는 건 호들갑떨면서 쇠고랑 채우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Tropique
hearim
말하자면 더 할말이 없다. 우선 난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마음은 없어. 지금 지나치게 동성애자 커뮤니티들이
음지화된게 제일 큰 문제고 이건 동성애자의 법적, 사회적 지위가 크게 낙후되어 있는 현실에 원인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도덕적/윤리적으로 무조건 용납될 수 있는것 또한 아니지.
군형법 92조가 구시대적이고 문제가 있다?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지 가만있는
동성애자가 처벌대상이 아냐. 동성애자들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분명히 다르지. 물론 동성애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어서 피해를 볼 수 있겠지. 근데 군인이 섹스 못하는건 이성애자도 마찬가지임. 다를거없음
거기에 이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영내"에서 이루어진 동성간 성교에 관해서만 처벌하고 이외의 경우는 일방이
성추행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수사하는 식으로도 충분하게 보완 가능함. 그 외의 경우는 DADT 적용으로도 충분.
왜 굳이 폐지해야함? 무조건 폐지 이전에 제도적 보완이 먼저다. 예를 들자면 간통죄 위헌이 있겠네. 위헌판결이
떨어지고 상당수 간통 피해자들이 현재진행형으로 고통받는 중이야. 특히나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건 권력적으로건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더더욱. 이런식을 또 되풀이하자고 하는거면 누구도 인정하기 힘들지.
야근의 요정
hearim
그리고 이성애자도 X톡계열 앱 쓰는 인간들한테는 같은 말 할건뎁쇼?
Tropique
Tropique
hearim
사실 지금 이슈는 애초에 동성애도 아니고 "계간" 혹은 동성간 추행에 관한것임. 그걸 이리저리 해봐야 결론은 똑같음.
동성간 추행은 말할것도 없지만 "계간"에 대한 처벌규정 혹은 가이드라인에 영외 "계간"에 대해서는 그게 정교인 이상
일방의 추행신고 없이는 조사하지 않아야 한다는거임.
물론 그게 성매매라면 처벌받아야 할것이고 원나잇이면 도덕적인 혐오는 받겠지. 그건 이성애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왜 DADT냐고? 미국조차도 커밍아웃, 혹은 아웃팅당하면 진급은 다한거다. 한국? 마찬가지임. DADT를 자꾸 왜곡
하는데 그건 동성애자들을 보호하자고 만든거지 따돌리려고 만든게 아냐. 지금 미국은 DADT조차 개방된 사회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니 폐지하자는거고. 한국에서 DADT도 없이 무조건 없애자고? 그 말은 대신 DADT의 보호도 못받는다는거다.
지금 저 사태가 벌어지는 이유도 한국군 내에 DADT가 정착이 안되서 그런거 아니냔 말이지.
여튼 내 의견은 사회적/시스템적 개선이 먼저임.
애초에 난 누군가 이성을 좋아하건 동성을 좋아하건 개인의 성적취향을 왜 굳이 사회에 떠벌이려는 건지는 도통 이해를
못하겠다만 그게 동성애자들에게 의미가 크다면 뭐 태클걸 생각은 없다. 단 차별문제 및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는
DADT 도입이 한국군에 있어서 시급하며 최대한 빠르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
합리화최적화선량한도
Tropique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나봐ㅠㅠㅠㅠ
사회적 인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해. 그리고 군형법 제92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도 말야.
하루빨리 입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인데 말이지. 자XX국당이라던지, 바XX당이 버티고 있는 한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마구 들어 사실...
hearim
1. 92조는 유지하되 계간에 대해서는 영내만 간섭할것. 난 동성애자 전부가 강간범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확고한 우위 권력을
가졌을때 동성애자가 이성애자 이상의 참을성을 가졌을거라고도 생각 안함. 영내까지 계간을 인정할시 사실상 남성 군인으로만
유지되는 한국군 내에서 법망의 그림자가 너무 커짐. 이성애자의 경우도 영내에서의 행위는 문제가 되니 불공평한 것도 아니고.
또한 걸리더라도 상호 동의한 관계로 인정되면 처벌 수준을 낮추는 정도로도 억울한 경우는 충분하게 커버가 될것임.
장기적으로는 영내 계간의 경우도 이성애자간 관계에 준하도록 법 조항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는데는 동감. 다만 지금은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통일되고 모병제쯤 되면 모를까. 그전에는 무리.
2. DADT를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도입 및 유지할것. 성매매, 성추행 등 사건이 아닌 이상 군 및 군인은 각자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 묻지도 말하지도 않는다.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온만큼 한국도 충분히 도입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봄.
단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사회 흐름에 따라 점차 없애나가는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30년 걸린 일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국에서 이게 더 필요없다고 없애는걸 볼 것 같지는 않음.
KillXeno
Tropique
애초에 이 글의 논지는 영내에서 성관계를 하게 하자는 게 아니야. 위계에 의한 강제적 성상납을 허용하자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동성애자가 휴가때 사적인 시간을 보낸 걸로 처벌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악법에 반대를 표하는 글이지.
KillXeno
Tropique
아졸려
KillXeno
Tropique
억지로 어플리케이션 돌려서 섹스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잡아들인게 말이 되는 거야? 무죄추정원칙 몰라?
그 뭐같은 법에는 "계간" 했을 때 처벌한다고 되어있다매. 확실한 물증도 없이 '얘는 어플 깔아서 사진 올렸으니 섹스했네' 라고 대충 넘겨짚어서 사람들을 시소하는게 말이 되는거야?
아졸려
그것도 처벌대상임?
Tropique
KillXeno
Tropique
병장이 핸드폰 가져갔다가 들켰어? 영내에서 섹스를 했어? 그러면 징계 받으라고 해.
근데 저 대위는? 나머지 어플 돌려서 잡아낸 사십 여명은 그냥 복무하다가 잡힌 거 아니야?
KillXeno
Tropique
그리고 저 대위가 처벌받은 근거인 군형법 제92조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그걸 말하고 있는데 굳이 들어와서 댓글을 남긴 너야말로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욕 먹기 싫으면 그냥 댓글 올리지 말고 지나가던지, 아니면 제대로 된 논리 들고와서 결론을 내던지 해.
괴상한 '동성애는 자연에 어긋난다!' 따위 소리는 집어치우고 말야
극초음속벤젠
너가 말하는게 자연계에서도 동성애가 발생하느냐는 걸 말하는거면 동물들끼리도 관측된다고 하더라.
렙 개드리퍼
"생물학적으로 게이가정상이냐?"
뜬금없는 주제 돌리기는 좀 아닌 거 같음
아졸려
합리화최적화선량한도
합리화최적화선량한도
스타인
Tropique
영내에서 섹스하지 말라니까? 대신 휴가 중인 군인.이 애인이랑 뭘 하던 터치하지 말라고.
군 복무 중에 커밍아웃해도 그냥 그러러니 하라고.
걔가 만약 성추행 저지르면 마편이던 소원수리던 넣어서 적법한 처벌 받게 하라고.
글을 끝까지 안 읽어본건가, 아니면 이게 실질적인 문맹인가 헷갈릴라고 하네. 나는 성추행과 성상납을 용인하자는게 아니야.
군 소속의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을 때의 처벌 수위와 남남이 성관계를 가졌을 때 처벌수위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거라고. 딱 봐도 차별 아니야?
흰두루
꿀먹이오소리
Tropique
KYO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