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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uffingtonpost.kr/2015/10/13/story_n_8282990.html?utm_hp_ref=korea

74개의 댓글

2015.10.14
@아카리나
서점주인걸 훔쳐간게 맞는데 무죄라고?
아니면 돈주고사온거여서 무죄라고??

그리고 서점주인이 가지고있지도않은 혜래본을
어떻게 국가에 기증함?

내가 이해를 애자같이한건가 추가섦ㅕㅇ부탁
0
2015.10.14
@뒷북
1. 무죄나온 이유는 내가 시발 훔치지 않았으니 무죄때려라 그럼내가 돌려주겠다. 어차피 주인도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했으니 나도 기부하겠다 라고 언플해서 무죄받음. 그리고 기증따위 안함. 1심에서는 유죄나와서 몇년형 받았어
2. 법원이 소유권을 서점주인한테 있다고 결론을 내려서 가능한거. 굳이 말하면 신용거래를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한거지.
원래 내껀데 저새끼가 나한테 돌려주질 않네? 저새끼가 주기만 하면 내가 국가에 주겠음. 이라고 약속을 한거지
0
2015.10.14
@아카리나
아항ㄱㅅㄱㅅ 잘알고있네
0
2015.10.13
태워라 그냥 필요없다
0
2015.10.13
본문에 정리글이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간단요약하자면 고서 상인 조씨랑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었다.
조씨는 배익기가 훔쳐갔다고 주장했고, 이에대해 대법원은 민사상 해례본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조씨는 기증 의사를 밝혔는데, 얼마전에 사망했어.
그래서 해례본의 소유권은 지금 문화재청에 있다. 하지만 배익기가 안내고 뻐팅기고 있는데, 그와중에 화재로 일부 유실된걸로 파악중이다.

한마디로 저놈은 소유권도 없는데 갖고서 뻐팅기고있는거란거다.
그리고 형사상으론 무죄판결이 났는데, 그거는 조씨에게서 훔쳐갔다고 보기에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판결이 난거임. 저놈에게서 해례본에 대한 법적 권한은 아무것도 없다.
0
2015.10.13
@스플렌더
조씨는 왜 도둑맞고 신고도 안 한 거냐?
민사로 이긴 것도 신기하네;
0
2015.10.13
@1등
그거때문에 절도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배익기에게 징역10년형의 유죄가 내려졌지만 2심, 3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
0
2015.10.14
@스플렌더
존나 이해가 안 되네;
"훔치지 않았지만 배씨가 가지고 있다."
?!!?!?!?!?!
훔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지고 있냐?
주었나?
0
@
[삭제 되었습니다]
0
2015.10.13
@일간숙성시킨돼지고기
배익기에게 아무런 법적권한이 없는데, 문화재청이 넘겨달란 얘기를 묵살하고 본인이 소유중인거
0
한국특유의 정문화때문인가 제값주고살생각을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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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한우한우암소털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는데 저 사람이 숨겨두고 징역이고 뭐고 배째는거임.
정문화가 아니라 저새끼가 상병신중에 상병신이라고
시발 이러다 나 고소미 먹는거 아닌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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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한우한우암소털
니한테서 30만원짜리 휴대폰 훔친다음에 숨겨놓고
이 휴대폰되찾고싶으면 정가가 30만원이니까 제값인 30만원 혹은 10프로인 3만원주고 찾아가라 이런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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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저건 강제로 회수해야한다. 시발 그냥 내비둘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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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애초에 못알아보고 뭉텅이로 판 인간이 멍텅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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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jtbc에서 보니까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는데 저 사람이 숨겨두고 징역이고 뭐고 배째는 분위기같은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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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H
2015.10.13
ㅋㅋㅋ 검색해서 사정들어보니 저 아저씨가 양아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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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이 피고인은 자신의 절도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면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항소심 법원에 서면을 낸 바 있어 상주본의 존재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중략...

배씨는 또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2심은 "증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상주본이 피고인의 소유라던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배씨에게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한 것인 만큼 숨겨놓고 있는 상주본을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는 것이 역사와 민족, 인류에 대한 피고인의 책무"라며 "상주본을 빨리 내놓고 전문가의 손에서 관리, 보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0
2015.10.13
이근안이 남산끌고가면 술술 불텐데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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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거 보기 전까진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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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이런건 마냥 저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나라가 일정금액을 쥐어주고 받아내야지
근데 저번에 이사람이랑 책방주인이랑 소유권두고 싸운거 같던데 소유권 누구한테 있냐
책방주인한테 있으면 저사람은 그냥 도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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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Sherlock
내가 듣기론 민/형사 소송 했는데 민사에선 책방주인이 이기고 형사에선 무죄판결 남

그래서 소유권은 책방주인에게 가지고 있다던데

그 책방주인이 죽으면서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해서 국가에서 회수할려고하는거고
0
KBH
2015.10.14
제목보고 내용보니 갑자기 스타2 맹스크가 생각나네 ㅋㅋㅋ
0
2015.10.14
가져오네 마네 하기전에 가지고 있는 문화제나 보호잘하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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