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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ARABOZA

드립에 올라온  http://www.dogdrip.net/64944568 


이 글을 보고 댓글에서 끝낼라하니 


살면서 피와 되고 살이 될거 같아서 적어본다. 솔직히 김치남녀들 지들 일 아니면 내몰라하다가 


자기 일이되면 그 때서야~ 억울하니 사회가 덜떨어졌니 난리 부르스 


요즘 열정페이니 해서 유행인데 그건 최저임금법, 연월차니 야근이니 계약직이니 비정규직이니 


그리고 개드립에 올라온 육아휴직~이런건 근로기준법 이다

(퇴직금 이야기도 있던데 퇴직금은 퇴직금 관련 법이 있다.)


법하면 제 몇조 몇항 솰라불라 해서 쳐다보기도 싫지? 하지만 익숙해지면 일하면서도 검색해서 보게 된다.


네이버에 딱 들어가~!!


그리고 근로기준법 딱~! 검색해봐~~ 그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라면서 단정하게 "근로기준법" 이란 게 나온다. 


여기서 너거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스크롤 아래위로 검색하다 보면 되는 거당. 


서론이 길었다 


자 그럼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ARABOZA  자 검색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jpg


생리휴가 무급휴가니 신경도 쓰지마랏~!


잘 들어왔으면 아래 처럼 나온다. 근로기준법 말고 온 갖 무슨무슨법 제 몇조 할때 여기께 제일 보기 편하다.


근로기준법1.jpg


자 그럼 이제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알아보자   (나도 내려다 보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있다고 따로 링크가 있구나, 이건 나중에 이야기 해줄께~)


나도 몇 년만에 보니 우선 출산전후휴가는 이건 여자들은 잘 알더라 


임신으로 인해서 출산을 해야하는 데 이건 막을 수 없는 일이니 출산전후를 합쳐서  하면 90일(3개월)이상 휴식을 줘야한다. 

사실 막을 수 없는 일이고 함부로 입 놀렸다가 쌍욕 쳐먹을 수 있으니 이건 그래도 좀 지키거나 퇴사처리를 이걸 맞춰서 해주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4.1.21.>  


 그럼 개드립에서 논란이 된~ 출산하고 6개월? 1년 휴직? 이건 육아휴직이라고 한다. 


보니깐 육아휴직은 이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자 ctrl + F 육아휴직 하니 나오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자 보이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상 자녀가 있으면 어쩌고저꼬 육아휴직시 허용해야한다.

( 팁인데 법에서는 해야한다! 이라면 지켜야하는 거고 할 수 있다 하면 강제성이 없는 거다.)


그런데 눈에 뛰는 게 있지 다만~!!!   너거들이 무슨 법 조항이던 지  볼때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하는 게 뒤에 '다만~!!' 이라는 예외사항이 있는 지 꼭 챙겨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군!! 그럼 클릭!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보이지?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노무사한테 직원 교육 받은 적이 있는 데 그 노무사가 그러더라 임신사실을 알고 확신시 되는데 까지 기간까지 이리저리 계산하면 

저걸로도 취업전 임신인지 아닌지 대충 계산이 나온다더라~!!


사실 내가 옛날에 근무하던 곳에 어떤 여직원분이 늦게 결혼 했는 데 나중에 임신했다길레 인간적으로 축하한다 했지만 대빵이 

술자리에서 임신사실을 숨겼다 라고 말하길레 첨에는 대빵이 졸라 나빠보였음. 그리고 출산휴가 다녀와서 육아휴직을 요구하길레 

대빵이 쪼차 냈다하더라고 그런데 알고보니 법이 그리 되어 있더라


자 이까지 하고..


아무리 법이 있으면 뭐하냐... 현실은 임신하면 일그만두거나 아니면 출산하면 그냥 출산급여정도 챙겨받고 떠나는게 현실이다..

이유는 별거 없다.. 온갖 제도가 있어도 운영자나 직원들이 귀찮아 한다는거~ 

 그리고 사실 너 말고도 또 누군가 들어와서 일한다~ 논리가 정답이다.


어떤 어린이집 교사가 5년동안 열심히 일했는 데 결혼해서 임신하니.. 출산육아휴직모른다며 사람 없어서 바쁘다며 

 1개월뒤에 출근하던지 사표써라해서 1개월 뒤에 일하다가 그만 둔사람을 만났는 데.. 


사실 법이 있다해도 이렇게 통수 맞거나 법을 따져야할 때는 그 회사 다니고 싶은 사람 거의 없다..



아까 퇴직금이야기 나중에 한다 했는 데... 

 사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겪었던 건데 면접때 나보고 급여는 얼마 희망하냐고 연봉으로 얼마하길레? 정확해야해서 


잠시만요 하고 휴대폰 계산기 켜서 계산하고 

연 X천만원 해서 월 000만원 원합니다. 이랬어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연봉은 퇴직금 포함이라면서 연봉에 나누기 13이래


이건 무슨 백투더 10이얼즈 하는 소린가 싶었음.. 
황당했지만 침착하게 아 저는 나누기 12개월입니다. 이리 답했지 
그리고 들어와보니 나 말고 다 나누기 13으로 연봉협상해서 월급 받고 있더라..

옛날에는 연봉제 도입초기  퇴직금포함이라고 하여 연봉제라는 상식이 돌다가 이걸 법으로 막아버렸다.
퇴직금의 제도가 퇴색된다는 의미도 있었고 1년 만근해야지 주는 게 퇴직금인데 업주입장에서는 미리 때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매월 1일에 입사하는게 드물기 때문에 몇 일 일한거는 따로 계산하고 초기화해서 월급 계산해서 받는 다
 2주 정도 일한게 있고 이직을 했으니 지갑에 돈이 그만큼 궁하지..

아무튼 2주 급여를 다행이도 급여일에 맞춰서 준다길레 아~!! 감사 하고 받았는 데..
턱 없이 적어~!!

뭐지 하고 아무리 이리저리 계산을 해도 돈이 5만원이상 차이나...

그래서 저기 돈이 적은거 같은 데요 하니  월급에 나누기 31일을 했데~!!!  ㅅㅂ

사실 지금도 이것 때문에 대빵이랑 신뢰하는 사이로 일하지 않고 지금도 퇴사를 고민하고 있음. 

예를 들어 주 5일 일한다. 그리고 한달에 117만원을 받는 다 치자!

그럼 한달 동안 우리가 몇일 일한겨? 아무튼 31일은 말도 안되는 거야

31일 일하지 않고 20~21일 일하고 월급을 받으면 대빵의 은총이자 사랑이다~ 그래서 그러니 

만약에 대빵이 주말에 불러도 무조건 나가서 일한다 논리가 된다. 

끝으로 주 5일 주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 얼마를 못 박아주는 게 근로계약서이당~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라~ 법이 있으니 사장님들이 장사를 하고 돈을 받고 도둑이 들면 신고를 하고 보호를 받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고 있다.  근로자나 사용자나 법과 사회가 있어서 먹고 사는 거지 

근로기준법이나 아까 남녀고용평등이니 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매년 바뀌고 있는 법이니~ 뭔가 중요하고 자세히 알아야할 때는 카더라 통신 듣지 말고

네이버 검색해서 한번이라도 읽어보자!

끝.







89개의 댓글

2015.02.01
@요굴
일명 주급이라고 말하는데 한주 만근을 하면 유급휴가로 돈을 주는데 보통 주급이라고 하는데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 출근 시작요일과 마지막 근무요일 금요일을 따로 설정해준거야.... 하아...

너도 모든게 사업주의 은총과 은혜로 생각하고 살구나
0
2015.02.01
@요굴
혹시 주급수당이야기 하는건가? 그 주급수당이 니 월급 117만원에 다 포함된거잖아.
0
2015.02.01
@적현무
그람 왜 못맞추냐고~!!! ㅋ ㅠㅠ 눈물이 난다 이제
0
2015.02.01
@적현무
기본급 외에 주급수당 따로 받기로 했고 기본급이 117만원이란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은거냐?
0
2015.02.01
@적현무
아오~!!!!! 고만하자 그리고 회사에 충성해주는 건 좋은데.. 어려운 일은 너한테 안맞길거 같다.
0
2015.02.01
@요굴
진짜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사이트가 있다 거기가면 계산 법을 알게 된다 ㅂㅇ
0
2015.02.01
야~ 주5일근무 주40시간말 일하기로 하고 한달에 월급 얼마 받기로 햇는데..

왜 근무 안하는 날까지 넣어서 분모를 키워서 급여를 깍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정리된다
0
2015.02.01
@요굴
ㅋ 돌아버리겠네 진짜... 월급 얼마받기로 정해진 그 순간에 그 얼마에 니 주급수당까지 다 포함된다고 ㅡㅡ 2주 일했으니까 96/209*117만원 해서 537,416원이 니가 받았어야 하는 1월 급여라고 주장하고 싶은가 본데. 주 5일제 한달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 이라는게 그냥 평균인거야. 1월이면 1월에 맞춰서 따로 계산해야지. 2월은 4주 밖에 안되는데 192/209*117만원 받고싶냐? 씨바. 니 월급이 117만원으로 고정되어있는데 그달에 몇 시간 일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 연장근무나 휴일근무한 것도 아닐텐데.
0
2015.02.01
@적현무
와 요놈보소 웃긴놈이네 내가 갈카준 최저임금위원회 가서 눈팅해가지고 싸악 말바꾸는거 보소 ㅋㅋ 너 일베충이냐? ㅋㅋㅋ 졸 웃긴 넘이네 이넘
0
2015.02.01
@요굴
마 고만하자 난 이제 여기 글 보러 안올꺼다~ 니는 그냥 앞뒤도 안재고 뭐라 한마디 안맞다 해서 사람을 폄하했다 그게 포인트다

시키 지만 직장생활하나 등신이라하질 않나 이 정도 에너지 낭비했으면 충분한거 같다 니 인생 니가 알아서 잘 사세요
0
2015.02.01
@요굴
이 새끼가 진짜 사람을 같은 말을 몇 번씩 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려나.... 장난아니고. 어차피 최저임금에 딱 안걸리도록 월급주는 곳이니까 그쪽 사장도 가망없어 보이고, 너도 영 제대로 일할 생각이 있어 보이는 건 아닌데다가. 월급이 정해졌다!!!! 라는 이 한 마디의 의미를 끝까지 이해하려 들지않는 건지, 그냥 무식한건지 너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놈 같아보이진 않아.
0
2015.02.01
@적현무
야 이시키야 내가 한말에 대해서 니가 왜 니같은 놈을 데리고 월급주는 사장이 불쌍타 들어야하냐고 시키야~! 졸라 짜증나게 하네
그리고 월급에 31일이라는 부분이 하자가 있어서 시작한데 이게 이상하게 팩트를 꼬리 물고 늘어지가지고
고만해라 확~ ㅅㅂㄻ 시키야
0
2015.02.01
@요굴
나도 더 이상은 신경안쓸란다. 그 회사 사장이 불쌍타.
0
2015.02.01
@적현무
아 끝까지 어그 끄네 시키가 너는 31일 말고도 연봉 / 13개월 이 있는 것도 생각안하네 게다가 이것보다 더한 것도 있는 데
그냥 넘길라하니깐 끝까지 한가지로 물고 늘어지는 좀생이시키네
0
2015.02.01
@요굴
연봉에 퇴직금까지 계산하는 관행 요즘엔 안한다. 그렇게 해서 1년치 연봉을 다 줘버리고 사장이 퇴직금 줬다고 할 수 없거든. 니가 안받았다고 우기면.
0
2015.02.01
@적현무
이시키 댓글 지운거 보소 봤다 시키야

야~!! 니는 글도 다 않읽고 어그 싸지르냐~ 그 사장시키가 그렇게 한다고!! 와놔 이런 미친 시키가 내가 왜 상대했는 지..
0
2015.02.01
@요굴
잡것아. 퇴직금까지 계산해서 계약은 할 수 있으니까 불법까진 아니라서 지운거다. 니 연봉에 퇴직금까지 계산해서 1/13을 주는거나, 퇴직금 뺀 연봉에 1/12해서 주는 거나 니 월급에 차이는 없어 븅아.
0
2015.02.01
@적현무
고마하잔 말은 왜하냐 근데??? 쓰자마다 다시 써야지 하면서 댓글 지운것 까지 캐취할 정도면 F5 연타중이냐?
0
2015.02.01
@적현무
너 이시키야 자꾸만 등신이니 븅신이니 잡것아 하면서 어글 끌래~!!

아 누가 쌍욕을 할 줄 모르나 짜증 나게 하고 지 할말 하네 졸라 개매너 짜증쩌는 넘이네

내가 실제 상황을 줄줄줄 이야기 다 해주리???? 실제는 연봉 얼마원해? 그래서 얼마요 하고 일해서 월급받아서 어 이거 뭐지 하면

연봉은 나누기 13이다 라고 말하는게 현실이라 그런거다 첨부터 이것저것 계산 다해서 합의 보는 게 아니라

얼렁뚱땅했다가 통수 때리고 있어 남의 집 불난거 이것저것 물어도 안보고 욕하노 확 진짜 면상 한번 보고 싶네
0
2015.02.01
@요굴
근데 왜 내가 왠 뜬금포로 사장이 불쌍타 소리를 들어야 하냐 엉? 니가 월급줘 니가 일해? 엉?
0
2015.02.01
@요굴
근로계약서도 안보고 일 시작하나? ㅡㅡ
0
2015.02.01
@적현무
이 봐라 이 봐라 하지 도 안한 말을 니 맘대로 단정 지었네

근로계약서 하도 안써주길레 나중에는 내보고 쓰라고 해서 내가 써서 회사 도장 찍었다!!!

일베 같은넘아!
0
2015.02.01
@요굴
니는 니가 보거나 니가 쓴 근로계약서가 세상의 모든 근로계약서 인줄 아냐 이놈아!
0
2015.02.01
@요굴
그럼 니 월급보고 어? 이게 뭐지 할일이 뭐가 있어. 근로계약서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0
2015.02.01
@적현무
이건 또 무슨 소리고?? 이해가 안간다 니 말할때 왜그리 중간 생략하거나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앞서가냐?
0
2015.02.01
@요굴
......;;;;; 너 뭐니....


내가 실제 상황을 줄줄줄 이야기 다 해주리???? 실제는 연봉 얼마원해? 그래서 얼마요 하고 일해서 월급받아서 어 이거 뭐지 하면

연봉은 나누기 13이다 라고 말하는게 현실이라 그런거다 첨부터 이것저것 계산 다해서 합의 보는 게 아니라

얼렁뚱땅했다가 통수 때리고 있어 남의 집 불난거 이것저것 물어도 안보고 욕하노 확 진짜 면상 한번 보고 싶네


이거 니가 몇초전에 한 이야기인데??
0
2015.02.01
@적현무
아 무슨 말 하는 건지... 환장하겟네.. 이건 무슨 댓글이고??

니가 말하는 근로계약서가 모든 회사가 쓰는게 아니라고???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보여줄까?

ㅅㅂ 내가 근로계약서 쓸 때 내가 여기저기 다 안 훌터봤겠냐??

http://nbirth.tistory.com/124?top3
0
2015.02.01
@요굴
아니.. 존나 궁금한데... 연봉의 1/13을 내가 진짜로 몰를거라 생각하고 이야기 꺼낸거냐? 아니 그것도 때려치우고... 도대에 퇴직금 이야기는 왜 꺼낸거니?? 그게 니 월급이 정해진거랑 무슨 상관이라고....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라든지, 아니면 모두 회사에 맡기더라도 나중에라도 작성된 근로계약서 한 번 만 읽어보면 니가 받게될 급여가 딱 나오는데. 나중에 생각보다 적게받고 ??? 하는 실제상황이 말이 안되잖아. 이 이야기를 왜 꺼낸거냐고... 지가 이야기 꺼내놓고 뭔소리 하나고 그러면 난 뭐라고 해줘야 하니???
0
2015.02.01
@적현무
아이구~ 이 사람아~ 난 2주 일한거 돈계산이 좀 이상했지만 그거 말고도 연봉제라고하면서 퇴직금 포함이라 하길레 아주 당연하게 말하는 대빵을 보면서 믿을 만한 사람인가 했었다고 한마디로 한가지 사안만 가지고 생각한가 아닌데

너는 2주 일한거 나누기 31가지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한다고 대빵이 불쌍타 하니 기분이 나빠서 시작한거라고
0
2015.02.01
@요굴
그래그래.. 일단 2주 일한건 그냥 그렇게 받고 넘어가도 그쪽에서 잘못계산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사장의 진위를 의심치 말고 열심히 일해라. 하나더 충고하자면 사장이 연봉제라면서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계산했다면, 너의 정해진 연봉에서 1년동안 받은 니 월급+상여금 다 빼고도 한달치 월급이 안남으면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할 때 퇴직금 꼭 받아라. 사장이 줬다고 주장하면 노동부에 찔러넣고.
0
2015.02.01
@적현무
다행이도 나는 그걸 잘 알고 있어서 내 월급은 퇴직금 별도이니 나누기 13 모르겠고 연봉 /12해서 월급 얼마 주시고 퇴직금은
1년 뒤에 만근하면 생기니 그건 나중에 일입니다. 하고 끝냈다. 그리고 나누기 31일은 잘못된거 맞다
0
2015.02.01
@요굴
상여금 기본금 이런거 모르고 일하는 사람 아니니 걱정 붙들지말고~ 회사 생활하면서 들은 이야기 인데 사이 안좋게 나간 직원들이 많단다.
그 이유가 아마 앞서 말한 것들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너도 그걸 몰랐으니 내가 이해할께
0
2015.02.01
@요굴
그럼 계속 틀렸다 생각하고 일할지 말지 고민하든지 말든지. 난 신경끈다 했다. 내 사정도 아닌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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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1
@적현무
니가 한 이야기는 아마도 지금 나누기 13으로 일하는 친구들한테 적용되는거니 정해줄께~
난 미리 햇갈리지 않게 손을 써놓은 거고 그리고 사장이 말하는게 완전 틀린게 아니란걸 알지 하지만 그렇게 쉽게 말했다가 생길 수 있는 오해나 문제가 많고 그걸 지금도 나 말고 직원들이 안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얌.
사실 근로계약서 써도 이게 무엇인지 무슨 기능을 하는 지 모르는 근로자도 많고 무서워서 못 써주는 사업주 여전히 많더라
0
2015.02.01
@요굴
나누기 13은 2주일하고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얼마나 되느냐 에 아무런 영향을 안준다고 ㅡㅡ 내가 젖소~~ 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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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1
@적현무
내가 나누기 13이야기는 연봉제 이야기 할때 썼던건데 즉 연봉제 이야기인데.. ㅡㅡ;; 아 님... 일일이 다 설명해줘야하는거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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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1
@요굴
그리고 근무안하는 날을 주급수당이라고 해서 니가 일한 날에 포함시키니까 당연히 분모에도 들어가는거다. 등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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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1
@적현무
마 분노와 욕과 폄하는 니가 내한테 하고 있다 니가 등신 같은데 하는 짓 보니 내가 아무 근거와 경험 지식 없이 이러는 줄 아나 니가 시작했어
0
2015.02.01
@요굴
니 분모에는 토요일이 들어간게 NG다 등신2야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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