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정> 어제 고려대학교 대자보 뉴스 보셨죠. 시끌시끌했습니다. 내용인즉, 고려대 남학생 8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자 신입생, 여자 동기, 여자 선배들을 거론해 가면서 온갖 성희롱성 대화를 주고받은 겁니다, 한참 동안. 그 단체 카톡방의 대화를 다 지켜봤던 한 학생이 그 내용을 A4용지 700매 분량으로 뽑아서 세상에 알립니다. 그래서 고대 내에 대책위원회까지 꾸려진 이런 사건이었는데, 물론 도덕적으로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되죠. 성희롱 발언들이 굉장히 수위가 세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게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인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8명이 나눈 대화가. 노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노영희> 명예 훼손이나 이런 것을 가장 평가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공연성, 즉 전파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카카오톡으로 아무리 사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하더라도 그 8명이 누구라도 바깥에 절대 발설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든가 발설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확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하고요. 이런 카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는 게다가 기록으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명예훼손죄이나 모욕죄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것을. 그래서 고등학생이든 어디든 대학생들이든 이런 대화가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심하다 그럴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 김현정> 아니, 친한 친구 몇명이 단체카톡방에서 하는 것이 다 처벌 대상이 된다고요?
◆ 노영희> 기본적으로 이제 견해가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그런 경우도 전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된다는 판단이고, 물론 일각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한 친구끼리 그냥 얘기한 건데. 그러면 누가 말을 하고 살겠냐’ 이런 의견도 사실 있기는 해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노영희>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처벌을 받는 예가 아주 많습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도 동의하세요?
◆ 손수호> 저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줄이고 싶은 생각인데,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현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겠죠.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친한 친구, 자신을 포함해서 8명이 방을 만들어서 자신들끼리만 얘기를 한 거는 어떠냐.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친구 중에 사이가 안 좋아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피해자에게 연민을 느껴 가지고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알려질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이 알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즉 이 대화를 한 사람들의 관계가 언제든지 이런 내용이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알고도 한 거라고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현행법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608220
근데 8명이서 A4용지 700매면
이건 치킨파티가 아니라 양계장이구만...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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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y
일간베니스
인시디어스
우울한 공돌이
문자로 ㅇㅇ 존나 따먹고싶네 이러면 무죄라는거~
서새봄냥
아몰라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