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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 OLED 판결 아무것도 아님

2.PNG


캡처.PNG



저격글 http://www.dogdrip.net/170347521



무슨 1일에 1천만원을 지급해야되느니 인생 좆망이니 그러는데


사실 아무것ㄷ 아님




주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1항 : 앞으로 OLED분야 종사하지 마세요


2항 : "1항 위반하면" 1일에 1000만원 내야되요


3,4항 : 소송비용은 너가 내세요


끝.



그러니까 앞으로 OLED 얼씬도 하지말고, 


만약 또 근무하다가 걸리면 그때 되서야 1일에 천만원이라는거


결국 아무것도 아님



댓글단애들아 저 몇줄 되지도 않는거 해석이 안되냐 



+추가) 

이해가 안되는 애들이 많은 모양인데 


애초에 저 판결은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임 



퇴사할때 쓴 "보안서약문"이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삼성디스플레이가 빡쳐서 이제 법적효력을 갖게 하려고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받아들인거란다


"앞으로 기술자들이 경쟁사로 옮기면 이렇게 처분해주세요" 라고 요청한걸 법원이 ㅇㅋ한거임




제발 아니라는 애들아 


검색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된다는 뉴스기사 가지고와봐라


못가져오면서 뇌피셜만 써재끼지 말자


진짜 저 판결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하면 좆되는거임 끝.

27개의 댓글

2018.07.13
왜 혼자 ㅂㄷㅂㄷ함ㄷ
0
2018.07.13
좆된거지 걸렸잖아 ㅋㅋㅋㅋ 거기서 안나오면 좆되는거아니냥?
퇴사하면 앞으로 아예다른일을 시작해야하는거고
중국에서 저걸 맡고간다쳐도 먹을돈이얼마안될거아녘ㅋㅋ
0
2018.07.13
얘 병신인가? 1일에 천만원 맞잖아 근데 뭐가

100일 이면 10억 맞잖아 근데 뭐가?

작성자가 걸렸다고 하잖아 그럼 1일 천만원 맞잖아

근데 뭐가 난독인데
0
2018.07.13
@심각심각열매
LG : "너 위장취업인거 걸림, 안나오면 위 명령대로때린다??" 라는거 그러니 퇴직하면 상관없다는거임
0
2018.07.13
@인생한방게임
소송을 걸어서 1일 천만원 지급 결정 받았다며
0
2018.07.13
근데 결국 이직했는데 저 벌금안내려면 다시 퇴사해야되고 전공으로 일하던거 포기하고 타업종가야된다는거잖아
존망
0
2018.07.13
@치자피즈
내년 8월 15일까지니까 아예 타업종으로 가는건 아니겠지 뭐.
0
2018.07.13
@새노루당
1년넘는 공백은 경력에 꽤 치명적이지않을까...
그정도면 이미 새로운 기술 나와서 써먹지도못할텐데
0
2018.07.13
@치자피즈
그래도 영영 복귀 못하는건 아니자너
0
2018.07.13
일단 나오고 19년 8월 15일에 재입사 하면 되는거 아녀?
0
2018.07.13
ㅋㅋㅋㅋ 제목어크로 끌다가 수정한거보소ㅋㅋㅋㅋ
0
대놓고 계약위반인데 아무거도 안갚아도 될리가
0
2018.07.13
난독은 너가 난독인거 같은데? 보안서약서 같은거 안써본 모양이네..입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보안서약서라는거를 쓰는데 보안서약 내용을 위반하고 중국에 취업을 했던거고..
그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회사에서 2천때렸는데 천만원 판결 한 내용이라는거 아녀..ㅈ된거 맞어..
퇴사하면 끝이라는건 뭔 개드립이냐 ㅋㅋㅋ
0
@리듬탄아파치
보안서약문이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이제 법적효력을 갖게 하려고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거란다

아오 진짜 개멍청한데 주장만 쎄네 어휴
0
2018.07.13
@개드립에서가장평범한ID
보안서약서가 법적 효력이 왜 없엌ㅋㅋㅋㅋ
당사자간의 계약사항이고 그게 민법 규정에 어긋나는게 아니면 보호되는 계약이지
이 새기 자꾸 모르면서 아는 척하려고 하네

이 판결 요지는 보안서약 위반했으니 1일당 2천만원 배상하게 해주세요 -> 너무 쎄니까 하루에 1천만원만 받아~

이건데 자꾸 지 좆대로 해석해서 헛소리 찍찍 싸대죠~?
0
2018.07.13
@Dwight
자... 2항을 다시 잘 읽어봐 친구야.
0
2018.07.13
@DARK세라핌
유개에 새로 글 썼으니까 그거 읽고 오셈
0
2018.07.13
@Dwight
그래 읽고 왔어. 그러니 이제 2항을 다시 찬찬히 읽어봐.
0
2018.07.13
@개드립에서가장평범한ID
ㅋㅋㅋ 보안서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아 신박한 개소리네 ㅋㅋㅋ

대법원 2003년 7.16 선고 2002마4380 판결중"전직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비밀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 비밀을 보호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다" 라는 판례가 존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8.10 선고 2007카합1160 판례에도 그와 비슷한 판례가 있는데

과연 법적 효력이 없을까?? 벌써 10년전부터 보안서약위반 사항은 민형사상에 법적 효력이 따른단다 아가야 껄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는 니가 읽어 보거라~
0
@리듬탄아파치
와 진짜 상상이상의 병신이네 이거

논리야놀자나 쳐읽고와라

형이 정리해준다

1. 퇴사 후 2017년 8월 24일부터 2018년 2월 23일까지 중국업체에서 근무 => 팩트
2. 주문 : 2019. 8. 15까지 경쟁회사근무하면 1일당 1000만원 지급해야됨 => 팩트

3. 그러니까 2017.8.24 ~ 2018.2.23까지 기간 x 1000만원 지급해야됨 => ????????????????

시발 결론이 어떻게 이렇게 나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렇게 지급해야된다고 판결한게 아니라

1번때문에 삼성디스플레이가 빡쳐서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2번처럼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앞으로 전직하지 말라는거 끝이라고 ㅋㅋㅋㅋㅋㅋ

3번 결론 내는 근거가 뭐냐 ?? 왜 니맘대로 뇌피셜 쳐지껄임??
기술자들이 몇십억 지급해야된다는 기사 가져와봐라
지 마음대로 추측하고 비약해서 저격글쓰고 자빠졌네
0
2018.07.13
@개드립에서가장평범한ID
와..이리 멍청하면 아닥하고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다신 안그래야지 라고 반성할줄 알아야지.
지가 답이라고 짖어대는거 보소??
친구야 맨 위에 주문 이라는거 보이지??
주문이라는건 동방신기 미로틱이 아니고 법률용어로 재판서 중에 결론지어진 내용을 말하는거란다.
판사가 ㅇㅇ 너 잘못한거임.
하루에 천만원
소송비는 채무자(즉,이직한놈) 니가 내.
이거란 말이지
저렇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거라고.
이 뇌대신에 두부가 든 친구야.
그리고 다른게이 댓글 복붙하지마라.
논리가 흐트러지잔어~
짖어봐 나는 멍청하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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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다시 읽어보니 작성자 말이 맞네.
내년 8월 15일까지 1항에 적시한 내용을 위반하면 천만원씩이지 그 전은 아무 상관이 없네.
0
2018.07.13
@DARK세라핌
저격또 뜸
난 닥치고 잇으련다
시벌거
0
1항의 '가'에서는 2019년 8월 15일 까지 '별지 1'에 기재된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나'의 내용을 위반 한 경우 '2항'과 '3항'에 해당하는 처벌을 한다는 말임.
니가 말한대로 '위반하면(미래)'이 아니라 '위반한 경우(과거)'임.
고로 저 글에서 기소를 당한 자가 2019. 08. 15일까지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위반내용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한다. 니가 잘못 이해한거임.
0
@예림이그패장이야
그리고 위반한 일 수와 금액에 관하여선 저렇게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이 판결을 근거로 추가적인 민사소송이 들어가게 된다.
아마도 항소를 통해서 세부적인 배상조건은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판결이 낫다는 자체가 기술유출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고 항소심에서 이변이 없는 한 추가 배상관련 소송건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 된다.
0
2018.07.13
[삭제 되었습니다]
0
@랜드워리어
http://www.dogdrip.net/170361852

내다음개붕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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