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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얏트 호텔직원이 해고당한 이유

l_2018041902000891600187722.jpg : 하얏트 호텔직원이 해고당한 이유

l_2018041902000891600187721.jpg : 하얏트 호텔직원이 해고당한 이유

하얏트 호텔 2층 관계자외 출입금지의 정원이 있는데 조양호 부인이 들어옴. 

직원이 뒷모습만 보고 할머니라고 부름

당일 해고

229개의 댓글

2018.04.19
@위시헌터
네가 굳이 나한테 덧글을 다니까 내 요지를 밝히는거야. 네가 그렇다는게 아니라. 그래서 너한테까지 쓸데 없이 말이 쎄게 나가서 미안하다고 한거고. 당장 내가 쟤한테 덧글을 싼 이유도 위에서 다른 선량한 덧글러를 개돼지 취급하는게 역겨워서였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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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탈퇴회원
그런데 네 말이 사실 요약하면 이거랑 크게 다를바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

"100미터를 8초대에 달리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아주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난 사실 100미터를 8초대에 달리는 사람을 실제로(정확히는 TV에서) 한 명 본 적이 있긴 해.
미국 육상선수 마이클 존슨인데, 이 사람은 200미터 전문 선수고, 실제로 후반 100미터 기록만 따서 보면 8초대가 나온다.
전반 100미터에서 충분히 가속을 받아서 달리기 때문에 가능한 기록이지만.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한 당일해고가 절차적으로 정당할 가능성은 사실 100미터를 8초대에 달리는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보다 더 낮다고 본다.
차라리 내가 위에 말한 것처럼 비정규직이거나 수습기간이라 법의 보호를 못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모를까.
0
2018.04.19
@위시헌터
결국 사고의 범위를 제약할 수 있을만한 적시된 팩트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가능성이란게 존재 한다는거잖음... 그리고 그 제약조건이 없는 상황에 본인의 의견과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하여 개돼지취급을 할 만한 어떠한 정당성도 없음은 더더욱 명백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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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탈퇴회원
ㅇㅇ 다만 상대방을 깔아보거나 병신취급하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99%의 확률에 100%의 확신을 갖는 사람을 무조건 비난할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

이런 격언이 있어.

"동전던지기를 99번 실행했는데 99번 연속 앞면이 나왔다고 해도 100번째에 앞면이 또 나올 확률은 여전히 1/2이다.
하지만 통계학자라면 그 전에 던지기에 사용한 동전이 조작된 것이 아닐까부터 의심할 것이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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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위시헌터
일관되게 내가 비난하는건 1%가능성을 제시한 사람을 본인의 99%의 확률로 병신취급하는 행위이지 99%의 확률로 100%의 확신을 갖는 것 자체가 아님. 그 또한 본인의 의견이고 제시할 수 있는 일 이지. 어디까지나 남 무시하고 깔보는게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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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탈퇴회원
ㅇㅇ 그건 나도 동의한다.

상대방이 "내 생각에는" 정말 얼척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라도 상대방이 먼저 나를 병신취급당하지 않는 이상 동등한 눈높이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해.

예컨대 1+2+3+4+...... = -(1/12) 라는 황당한 계산법을 만들어낸 라마누잔이라는 수학자가 있었지.
나중에 이 라마누잔의 계산법이 확장돼서 밀레니엄 문제인 리만 가설이 툭 튀어나올지 누가 알았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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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위시헌터
어... 그거 나 고딩때 개념원리에 있었던거 같은데...
그 양반이 아파서 차타고 가다가 앞에 택시 번호판 보고 저게 무슨 규칙성이 어쩌구 그 양반 아님?

아이고 건설적인 논의는 좋지만 슬슬 내 생활로 돌아가야겠어. 점심 맛있게 먹어라. 좋은 하루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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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탈퇴회원
차타고 병문안가다가 택시 번호판을 본 사람은 고드프리 해럴드 하디,
아파서 누워 있다가 하디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 숫자(1729)가 가진 규칙성에 대해 흥미롭다며 툭 던진 사람이 스리니바사 라마누잔.
(처음 썼던 내용에 살짝 잘못이 있어서 수정)

1729 = 10^3 + 9^3 = 1^3 + 12^3

세제곱수 두 개의 합의 형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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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탈퇴회원
부연하자면, 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 절차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징계는 무효라는 판례도 있어.

......물론 그 경우 복직 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해고하게 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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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탈퇴회원
그건 너가 저 절차라는걸 1도 모르는상태에서 행복회로만 돌려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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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배롱나무
그거야 법원에 가봐야 알 일이지. 당장 니가 법관이 아닌데 법리적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앎? 최소한 니가 변호사 자격정도는 갖고 있다면 니 말에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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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탈퇴회원
당일 해고 다이렉트면 그 사이 노동자의 소명, 해명 기회와 징계위원회의 해고 사유 판단이 적절하게 흘러갔다는 가정 자체가 어렵다. 결정권자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은 절차를 지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건 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따지는 거라 판단 따위에 의존할 수록 오너 일가의 전횡을 들추는 것 밖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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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데구르르
판례를 보니 20년 전 즈음엔 인사위원회 출석 하루 전에 이메일로 통지되었어도 메일을 보았으니 소명의 기회가 충분했단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판단의 기재는 소명의 기회가 적절하게 있었냐는 것인만큼 당일 해고는 글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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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데구르르
그러니까 지금 제시된 상황만으로는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곤란하다는거잖아.
중립기어가 적절한 상황에 자기네들의 통상적인 경험에 입각해서 남 욕한것도 아니고 무례한 것도 아닌 선량한 덧글러한테 지들만 잘난양 나대는게 아니꼬와서 한 마디 해봤음. 너처럼 걍 내가 아는건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다 정도로 의견 교환하고 이야기하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음? 당장 지가 가져온 자료로 지가 하는 말을 반박할 수 있는 것 조차 인지 못하고 있는 이상한 놈이랑 대화란게 될리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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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탈퇴회원
당일해고라는거 안보임?

그리고 합당한 절차라는게 말그대로 합당한 사유라는걸 인정받아야 되는거지
무슨 니가 동사무소 등본뗴는것처럼 뭐 도장만 하나 쿵 찍는다고 되는게 아님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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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배롱나무
그 '당일해고'가 절차상 하자를 입증하는게 아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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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탈퇴회원
고딩 일진이 애들 패서 퇴학시킬수는 있는데

그게 당일 퇴학이 된다고 봄?

혹은 살인범이 잡혀서 사형시킬 수 있는데 당일 사형 판결에 집행까지 하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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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이새끼들ㅋㅋ 사회생활안해봤냐 ㅇㅈㄹ 노예화 완료됐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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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후야 군대에서 간부사재차번호 못 외워서 영창간 김일병이 떠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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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호텔리어가 개판이면 법과 사규에 따라 징계 절차 밟고, 처분하면 되는데 당일 해고는 그 절차가 정당했는지의 의심을 가게 하며, 회사가 오너 일가의 판단에만 좌지우지된다는 의심도 덧붙이게 함. 당일 징계위원회 열려서 징계 절차 밟는다고 쳐도 그 속도에 비해 노동자의 방어권(소명과 해명)이 과연 얼마만큼 보장되는지, 그리고 해고 전 노동자의 수준이 도저히 용납 불가의 그것인지 판단할 시간이 있었는지 등의 의심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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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데구르르
니 말이 맞아. '의심'을 할 수 있지. 다만 명백하게 드러난게 없는 상황에서 그 '의심'이 '팩트다'라고 해버리면 안되지.
더욱이 본인의 '의심'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사람을 개돼지 헬적화 노예새끼라고 욕하는건 더더욱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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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일본 호텔 본받아야함 ㄹㅇ 직원 넘사벽 개착하고 서비스 끝내줌
한국은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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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흠.. 댓글이 200개.. 읽지 않겠읍니다 내 할말만 적고 가야지
야이 노예 얼라이언스 새끼들아! 제발 그롬마쉬 헬스크림님의 반이라도 닮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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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친대로 돌려받아서 성난거네

이걸 쉴드치고 쉴드로 치고 할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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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할머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프리미엄 호텔에서 손님을 할머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고당해도 할말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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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김잭슨
하다못해 어르신 이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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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김잭슨
어디 뉴스보니까 "할머니 이런데 혼자 오시면 안되요" 라고 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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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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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저게 짤릴만한 사유라고 생각 + 하루만에 해고 가능 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으로 본다.
1. 사회생활을 좃도 안해보고 알바만 주구장창 하신분
2. 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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