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인단 연간 3178건 처리…사건 적체 '심각'
1988년 상고허가제를 전면 도입한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에 매년 접수되는 8000~9000여건의 상고허가신청 중 본안심리를 진행하는 사건은 약 1% 70∼90건에 불과하다. 9명의 연방대법관이 1인당 1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영국도 상고허가신청 건수는 연간 250건에 불과하다. 이 중 80여건만 심리, 대법관 12명이 1인당 6~7건 정도 처리한다.
독일은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상고허가제를 실시하고, 형사사건은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나눠 맡고 있다. 매년 8000여건의 상고심 사건이 접수되고 그 중 절반 가까이 처리된다. 하지만 독일은 연방일반법원 판사만 120명이 넘고, 행정과 특허 등 각 분야의 상고심을 담당하는 판사도 200명에 달한다.
http://mnews.joins.com/article/18233154#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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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나 프랑스처럼 행정대법원 노동대법원 조세대법원 등등 전문법원을 따로 둬서
대법관을 100명 이상으로 늘리는게 맞음.
그게 아니면 미국처럼 사실상 2심제 하고 대법원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1% 사건만 선별적으로 하든지.
1988년 상고허가제를 전면 도입한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에 매년 접수되는 8000~9000여건의 상고허가신청 중 본안심리를 진행하는 사건은 약 1% 70∼90건에 불과하다. 9명의 연방대법관이 1인당 1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영국도 상고허가신청 건수는 연간 250건에 불과하다. 이 중 80여건만 심리, 대법관 12명이 1인당 6~7건 정도 처리한다.
독일은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상고허가제를 실시하고, 형사사건은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나눠 맡고 있다. 매년 8000여건의 상고심 사건이 접수되고 그 중 절반 가까이 처리된다. 하지만 독일은 연방일반법원 판사만 120명이 넘고, 행정과 특허 등 각 분야의 상고심을 담당하는 판사도 200명에 달한다.
http://mnews.joins.com/article/18233154#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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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나 프랑스처럼 행정대법원 노동대법원 조세대법원 등등 전문법원을 따로 둬서
대법관을 100명 이상으로 늘리는게 맞음.
그게 아니면 미국처럼 사실상 2심제 하고 대법원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1% 사건만 선별적으로 하든지.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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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멍청열매소유자
사카드
칠리콩까네
99%의 직역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판사가 밀려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