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단일팀과 같은 이슈에는 엘리트체육에 대한 회의를 적용할 법도하다
그러나 이 회의란 어디까지나 '정부'가 주관하는 엘리트체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기업이 스폰서로서 주관하는 엘리트체육은 문제밖의 일인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영향력이란 결국 스폰서인 다른 기업과의 경쟁하에서 체육인에게 선택가능성을 주고 기업은 이를 예측하여 전횡을 자제하는 방어장치가 작동할 여지가 있으나
한 국가내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정부의 경우에는 그 강제력이 압도적으로 강하여 대항할 수단이 충분치 않아 선택의 여지가 부족하다.
(독점기업얘기는 애초에 기업생태계의 문제이고 정상작동의 상태가 아니므로 여기선 별론으로하자)
.
다시 돌아가서, 정부가 체육계를 주도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정치개입은 선수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사태 이외에도 부수적인 문제를 부를 위험 또한 존재할 수 있다.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논리가 체육계에 개입할 위험이 언제나 존재한다면
그런 정치논리에 야합할 적정한 인물의 필요가 협회의 고유한 기득권적 성질을 구성하게하고 협회라는 기득권으로 하여금 법이 정한 규칙내에서 여러 특권을 독점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상금횡령 등의 전횡으로 이어진 것이다.
물론 양궁협회처럼 훌륭한 조직도 있지만
그렇다고 전체구조가 일부의 좋은사례로 정당화될수야 없다
그 좋은 사례가 반드시 기존구조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증거를 들고오지 않는 한에선 그러하다.
엘리트체육, 분명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장점과 함께 단점도 병존할 위험이 언제나 존재하므로
이것은 위험을 택하고 추가로 리스크관리의 비용을 부담할지 아니면 위험자체를 회피할지를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그러나 선택의 문제란 결국 기호의 문제요, 사상의 영역에서 논할 법한 것아닌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는 과도한 정부개입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므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니 이 지향대로라면 '정부'가 주도하는 엘리트체육은 선택하지 말자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회의란 어디까지나 '정부'가 주관하는 엘리트체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기업이 스폰서로서 주관하는 엘리트체육은 문제밖의 일인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영향력이란 결국 스폰서인 다른 기업과의 경쟁하에서 체육인에게 선택가능성을 주고 기업은 이를 예측하여 전횡을 자제하는 방어장치가 작동할 여지가 있으나
한 국가내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정부의 경우에는 그 강제력이 압도적으로 강하여 대항할 수단이 충분치 않아 선택의 여지가 부족하다.
(독점기업얘기는 애초에 기업생태계의 문제이고 정상작동의 상태가 아니므로 여기선 별론으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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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가서, 정부가 체육계를 주도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정치개입은 선수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사태 이외에도 부수적인 문제를 부를 위험 또한 존재할 수 있다.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논리가 체육계에 개입할 위험이 언제나 존재한다면
그런 정치논리에 야합할 적정한 인물의 필요가 협회의 고유한 기득권적 성질을 구성하게하고 협회라는 기득권으로 하여금 법이 정한 규칙내에서 여러 특권을 독점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상금횡령 등의 전횡으로 이어진 것이다.
물론 양궁협회처럼 훌륭한 조직도 있지만
그렇다고 전체구조가 일부의 좋은사례로 정당화될수야 없다
그 좋은 사례가 반드시 기존구조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증거를 들고오지 않는 한에선 그러하다.
엘리트체육, 분명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장점과 함께 단점도 병존할 위험이 언제나 존재하므로
이것은 위험을 택하고 추가로 리스크관리의 비용을 부담할지 아니면 위험자체를 회피할지를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그러나 선택의 문제란 결국 기호의 문제요, 사상의 영역에서 논할 법한 것아닌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는 과도한 정부개입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므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니 이 지향대로라면 '정부'가 주도하는 엘리트체육은 선택하지 말자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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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키스트
등급 소년
해롭지 않습니다
아나키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