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에서야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서 가상화폐 규제를 하겠다는게
잘못된 입장은 아니지.
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과세 정도 하는건 어쩔 수 없는 흐름임.
단지 거래소 전면 폐쇄는 재산권 침해 때문에
위헌요소 있어서 정부가 하고싶어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봄.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서 가상화폐 규제를 하겠다는게
잘못된 입장은 아니지.
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과세 정도 하는건 어쩔 수 없는 흐름임.
단지 거래소 전면 폐쇄는 재산권 침해 때문에
위헌요소 있어서 정부가 하고싶어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봄.
7개의 댓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こいかぜ
현재 입법된 장치가 없어서 사설 ㅌㅌ로까지 치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폐쇄할 수 없다 단언하는 건 쫌.
칠리콩까네
아나키스트
こいかぜ
현행 법률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기법이 등장했을 때, 정부 부처는 그것을 막을 수 없음? 입법이 안됐으니 재산권 침해인가?
더욱이 이 경우는 통치행위로도 해석할 수 있어서, 헌법 재판소 차원에서 위헌 판정을 내릴 확률은 낮다고 봄.
칠리콩까네
통치행위는 더더더더더더더욱 아님. 통치행위는 불법행위임에도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는 경우인데 주로 선거, 외교, 계엄령 등 주로 공법 관련된 행위임.
민사상 관련된건 통치행위랑 무관.
こいかぜ
칠리콩까네
주식시장 같이 호재 악재가 반영되는 성격이 훨신 더 강해서
절대 폐쇄 불가능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