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생 배우가 2015년 11월에 찍은 작품인데.. 지금 다운받앗어도 아청법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토렌트로 영상을 받은건지.. 안받은건지 잘 모르겟어요.. 폰으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저장되었다고 페이지만 뜨고.. 찾아보니 어디에도 없는거같더라구요?
휴대폰 설정에서 저장소까지 찾아봐도 해당 영상이 없는거같은데.. 저같은경우에도 다운로드 흔적이 남거나..토렌트 영상 다운로드한것이며 아청법 위반인가요?
그리고.. 토렌트로 영상을 받은건지.. 안받은건지 잘 모르겟어요.. 폰으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저장되었다고 페이지만 뜨고.. 찾아보니 어디에도 없는거같더라구요?
휴대폰 설정에서 저장소까지 찾아봐도 해당 영상이 없는거같은데.. 저같은경우에도 다운로드 흔적이 남거나..토렌트 영상 다운로드한것이며 아청법 위반인가요?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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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aa3695
다운을 안받았으니 상관은 없는거임
사내새끼가 존나 쫄아가지고 익게에 올리더니 여기다가도 올리네
그것도 잡는 시즌이 있는데 요즘은 토렌트 전~혀 신경 안쓴다
너는 토렌트 파일만 받아서 아무런 죄도 없음
c6aa3695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c356b56c
0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