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 법조유사직역의 탄생과 변호사의 포괄자격부여
과거 지금처럼 법조 관련 분쟁의 개별화와 전문화가 심화되지 않았을 적, 사법고시(구 고등고시)로만 배출되는 변호사가
모든 법률관련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했으며 일부 직역은 무시당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법조유사직역으로서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법무사 등을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변호사의 보조격이므로 변호사는 모든 권리의 자격을 동시에 갖추게 되었는데, 이때의 변호사만으로 법률영역을 전부 커버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이를 보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50년대의 취지때문에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2. 전쟁의 서막 - 로스쿨의 도입
과거 천여명 근처로 사시합격생을 뽑던 시절에는 매년 뽑아도 변호사가 적절한 품귀를 유지할 정도의 인원이 유지 되었
기에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전제사실만으로 위에서 말한 법조유사직역의 모든 자격을 자동
취득한다 하여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어차피 대부분 변호사들의 본인들 전문영역은 민사 형사사건 이었으며 그 일을 하기에도 바빴고 일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12년 졸업생을 시작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로스쿨 졸업생이 매해 이전에 비
해 2배가 넘게 쏟아져 나오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해가 갈 수록 소송사건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갑자기 변호사숫자가 미친듯이 늘어나니 이제는 변호사 자격을 갖추
더라도 로펌에 전부 취직하기도 힘들어졌으며 그 중 하위권 변호사는 힘들게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서도 200~300벌기
도 빠듯해진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그러고 나니 사람들의 관심에 뒷전이었던 변호사의 자동취득 자격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3. 전쟁개시 - 변호사의 밥그릇 싸움
그동안 관심이 없었을 뿐 변호사들은 관련법률상의 연수나 등록만 마치면 특허등록 업무도 대리할 수 있었으며 세무업무도
할 수 있고 공인중개도 할 수 있으며 소액소송 관련 서류 절차 업무나 공증업무도 할 수 있었다. 단지 그동안 돈이 안돼서 안할 뿐이었다.
문제는 자격만 될 뿐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직역에서 문제가 터진다. 변리사와 세무사다.
좀 웃긴일이지만 특허업무의 전문가라는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문과출신이며
지식재산권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대다수의 변호사만이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갖는 문제가 있다.(로스쿨 기준 보통
지식재산권법은 선택전공이며 이를 전공하는 로스쿨생은 3%가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변리사자격 취득이후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얻기 위해 전공을 선택한 변리사 로스쿨생이 과반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보통 특허침해소송등에서 변호사가 대리인 변리사는 참고인으로 같이 법정에 나가서 변호사는 대리인 자격을
위해 참석하고 실질적으로 변리사가 소송업무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가 되자, 로스쿨 문제가 터지기 이전에도 변리사 측에
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삼아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을 얻기위해 계속 시도해왔고 매년 논의 되어 이것이 성사될랑 말랑
하는 상황이 계속되던 것이 2010년 전후의 상황이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이걸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다.
'너희는 자격도 없는 유사법률직종이면서도 변호사의 고유영역인 소송대리권을 가져가려 하는데, 우리가 요새 먹고살기
힘든데말야 변리사가 돈 잘번다며? 우리도 좀 해보자.'
그러한 결과 물량공세로 인해 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된 변리사의
70%가 변호사로 채워지게 되었으나.. 결론은 변호사가 지식재산권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업무침범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서로의 이권이 얽힌 긴장상태가 지속되던 중 작년 문제가 터진다.
변호사회에서 단체를 하나 설립하며 공표한다. 특허변호사회가 창립되었다.
이것은 대놓고 변리사회 보단 우리가 변리업무의 정당성이 있으니 우리 아래로 기어라 라는 선전포고인 것이었다.
또한 이즈음 변리사회의 회장선출 투표시기가 겹쳤는데 여기서 변호사협회가 머리수로 밀어붙이는 작전을 펼친다.
자신들이 변리사회에 변리사로도 등록된 이상 변리사회 대표를 선출할 때 선거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인원이 더 많은 이상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결국 변호사협회 측의 사람이 변리사협회의 회장으로 임명되기에 이르면서 두 단체간 전쟁이 최고조에 이른다.
결론적으론 이 이후 당시에 선출된 회장은 해임되었으며 변리사시험출신 변리사로 회장이 재선출되었으나,
변리사회 측에선 변호사협회가 맘만 먹으면 눌러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었다.
이 이후 다시 갈등상태는 잠시 가라앉아 다시 변리사의 특허소송대리권 요구와 변호사측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유지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소결 - 끝나지 않은 전쟁
물론 세무사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고 올해도 세무관련 소송업무 대리권을 세무사에게 부여하는 논제가 국회 상임중이다.
이것이 넘어간다면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등등 다른 자격사들에서도 분명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며 비슷한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측은 올해도 세무사의 소송대리권 부여를 막기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 분명하다.
작년에 변리사와의 전쟁을 치뤘듯이. 다만 앞으로 로스쿨생은 더욱더 쏟아져 나올 것이고, 전문성 없는 포괄자격 변호사와 전문자격사들과의 분쟁도 점점 더 커질 것이다.
현재 가장 힘이 센 변호사가 결국 나머지를 굴복시킬지 밥그릇을 지키지 못할 것인지 앞으로의 귀추가 궁금해진다.
읽판에 올린줄 알았는데 유게였더라.. 다시 올림
과거 지금처럼 법조 관련 분쟁의 개별화와 전문화가 심화되지 않았을 적, 사법고시(구 고등고시)로만 배출되는 변호사가
모든 법률관련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했으며 일부 직역은 무시당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법조유사직역으로서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법무사 등을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변호사의 보조격이므로 변호사는 모든 권리의 자격을 동시에 갖추게 되었는데, 이때의 변호사만으로 법률영역을 전부 커버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이를 보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50년대의 취지때문에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2. 전쟁의 서막 - 로스쿨의 도입
과거 천여명 근처로 사시합격생을 뽑던 시절에는 매년 뽑아도 변호사가 적절한 품귀를 유지할 정도의 인원이 유지 되었
기에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전제사실만으로 위에서 말한 법조유사직역의 모든 자격을 자동
취득한다 하여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어차피 대부분 변호사들의 본인들 전문영역은 민사 형사사건 이었으며 그 일을 하기에도 바빴고 일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12년 졸업생을 시작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로스쿨 졸업생이 매해 이전에 비
해 2배가 넘게 쏟아져 나오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해가 갈 수록 소송사건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갑자기 변호사숫자가 미친듯이 늘어나니 이제는 변호사 자격을 갖추
더라도 로펌에 전부 취직하기도 힘들어졌으며 그 중 하위권 변호사는 힘들게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서도 200~300벌기
도 빠듯해진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그러고 나니 사람들의 관심에 뒷전이었던 변호사의 자동취득 자격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3. 전쟁개시 - 변호사의 밥그릇 싸움
그동안 관심이 없었을 뿐 변호사들은 관련법률상의 연수나 등록만 마치면 특허등록 업무도 대리할 수 있었으며 세무업무도
할 수 있고 공인중개도 할 수 있으며 소액소송 관련 서류 절차 업무나 공증업무도 할 수 있었다. 단지 그동안 돈이 안돼서 안할 뿐이었다.
문제는 자격만 될 뿐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직역에서 문제가 터진다. 변리사와 세무사다.
좀 웃긴일이지만 특허업무의 전문가라는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문과출신이며
지식재산권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대다수의 변호사만이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갖는 문제가 있다.(로스쿨 기준 보통
지식재산권법은 선택전공이며 이를 전공하는 로스쿨생은 3%가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변리사자격 취득이후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얻기 위해 전공을 선택한 변리사 로스쿨생이 과반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보통 특허침해소송등에서 변호사가 대리인 변리사는 참고인으로 같이 법정에 나가서 변호사는 대리인 자격을
위해 참석하고 실질적으로 변리사가 소송업무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가 되자, 로스쿨 문제가 터지기 이전에도 변리사 측에
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삼아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을 얻기위해 계속 시도해왔고 매년 논의 되어 이것이 성사될랑 말랑
하는 상황이 계속되던 것이 2010년 전후의 상황이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이걸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다.
'너희는 자격도 없는 유사법률직종이면서도 변호사의 고유영역인 소송대리권을 가져가려 하는데, 우리가 요새 먹고살기
힘든데말야 변리사가 돈 잘번다며? 우리도 좀 해보자.'
그러한 결과 물량공세로 인해 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된 변리사의
70%가 변호사로 채워지게 되었으나.. 결론은 변호사가 지식재산권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업무침범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서로의 이권이 얽힌 긴장상태가 지속되던 중 작년 문제가 터진다.
변호사회에서 단체를 하나 설립하며 공표한다. 특허변호사회가 창립되었다.
이것은 대놓고 변리사회 보단 우리가 변리업무의 정당성이 있으니 우리 아래로 기어라 라는 선전포고인 것이었다.
또한 이즈음 변리사회의 회장선출 투표시기가 겹쳤는데 여기서 변호사협회가 머리수로 밀어붙이는 작전을 펼친다.
자신들이 변리사회에 변리사로도 등록된 이상 변리사회 대표를 선출할 때 선거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인원이 더 많은 이상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결국 변호사협회 측의 사람이 변리사협회의 회장으로 임명되기에 이르면서 두 단체간 전쟁이 최고조에 이른다.
결론적으론 이 이후 당시에 선출된 회장은 해임되었으며 변리사시험출신 변리사로 회장이 재선출되었으나,
변리사회 측에선 변호사협회가 맘만 먹으면 눌러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었다.
이 이후 다시 갈등상태는 잠시 가라앉아 다시 변리사의 특허소송대리권 요구와 변호사측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유지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소결 - 끝나지 않은 전쟁
물론 세무사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고 올해도 세무관련 소송업무 대리권을 세무사에게 부여하는 논제가 국회 상임중이다.
이것이 넘어간다면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등등 다른 자격사들에서도 분명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며 비슷한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측은 올해도 세무사의 소송대리권 부여를 막기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 분명하다.
작년에 변리사와의 전쟁을 치뤘듯이. 다만 앞으로 로스쿨생은 더욱더 쏟아져 나올 것이고, 전문성 없는 포괄자격 변호사와 전문자격사들과의 분쟁도 점점 더 커질 것이다.
현재 가장 힘이 센 변호사가 결국 나머지를 굴복시킬지 밥그릇을 지키지 못할 것인지 앞으로의 귀추가 궁금해진다.
읽판에 올린줄 알았는데 유게였더라.. 다시 올림
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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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괴수
아래앟
따그닥Hook
아래앟
난 그런거 잘 모르는데
변호사가 이해하기 힘들정도의 특허소송이면 이미 소송당사자가 증거나 관련자료를 다 알고 있는거 아니야?
따그닥Hook
강남좌파
주식괴수
비습절단냉혈절개
드드립커
실질적으로 기술은물론 법리적인부분도 변리사가 다하고 변호사는 그까짓 권리만으로 숟가락얹으니까 불만이 당연히 생길 수 밖에없지 최소한 그부분에서 변호사노릇하려면 지가 그부분에대해서 공부라도 하고나서 법조인노릇하던가
Dear Deer
의료사고나면 의사가 변호하고, 의사가 소송해야되냐?
그리고 요즘은 변호사 수 많아지면서 특화 계통 변이 많아서, 자기 분야에 대한 건 빠삭하다.
드드립커
Haze
드드립커
변리사가 법리도 알고 기술도 아는데 꼭 변호사를 껴야하느냐란 말이었음
드드립커
Haze
드드립커
Haze
드드립커
'대리고용인 비용이아깝다'라고 요약한것만해도 니가 말을 얼마나 이해못하고있는지 한번에 보여주는 말인것같은데
변리사는 민사소송시에 지적재산법에 관련된 요인이 가장 중요한 민사소송을 담당하는데 왜 굳이 상대적으로 지적재산법을 전혀 모르는 변호사보다(심지어 로스쿨생이 쏟아져나오는 판국에) 해당소송에서 sub적인 역할을 맡아야되냐라는말인데 니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한다야
Haze
미안하다야 내 눈이 사시였어
띵탐정
회계사 vs 감정평가사
이것도 잼나다
물류관리사 공부중
띵탐정
6Soo
애초에 개설취지부터 공인회계사에서
세무업무만을 위해 따로 만든 자격증이 세무사인데다가
지식측면으로도 회계사 시험범위가 세무사
전 범위를 다 커버하는데
비습절단냉혈절개
6Soo
아빠(회계사)도 할 수 있는 일을 아들(세무사)만 할 수 있게 하느냐
인거지
전자는 실질적으로 아빠가 못하는 걸 자기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거고
후자는 아빠도 아들도 할 수 있는 걸 아들만 할 수 있게 독립시켜준거고
프레녹스
덜숙성된김치맨
배추흰나비더듬이
재미는 있다
변호변리말고 딴거도 써주면 안댈까
3등기관사
변리사시험이 괜히 역학이랑 전자기학 이런거보는줄아나 ㅋㅋ
백날 변리사랑 싸워봐라
아무도 안알아준다
특허라는게 결국 기업,기술자들상대로하는건데
걔내들도 알아서 로스쿨출신 돌대가리 문돌이새끼는 거른다 ㅋㅋ
비아아악
leestar
수라도 많지 않으면 괜찮은데 수도 많고 문과에 치우처져있다고 해도 다양한 학과 출신들이 있음.
특히 이공대 출신들은 변리사와 차이가 없다는거지 ㅋ
대부분의 변리사는 학사 출신이고 석사도 몇프로 없고....
로스쿨 출신도 공대를 나왔으면 공대 학사가 있고 말야
여튼 한국의 변리사는 전문자격증이지 결국 법에 관련된 모든 일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
지금은 특허소송이 열려도 변호사+변리사 팀인데 나중에는 변호사+변호사(공대, 특허소송전문) 팀이 될 수도 있다는거.
뭐.... 근데 변리사를 더 힘들게 하는건 변리사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점;;;;
비습절단냉혈절개
변리사는 기본적으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공부하는데 로변은 이걸 거의 선택 안하고 갈수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니 위험한 지식재산권법 선택은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큼 .
변호사들이 매번 하는 말이 법의 전문가는 변호사 뿐이다 인데.
이건 자격의 범위와 능력의 범위의 차이릉 간과해서 벌어진 일이지. 지금도 전체 변리사수의 2배 가까운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돼있지만 변호사 단독 자격으로 변리일을 맡는 변호사는손에 꼽는다. 변리일 하려고 지식재산권법을 공부하기엔 너무 힘든길이지 차라리 변리사 시험을 보고말지.
시장에서도 변호사출신 변리사는 일을 맡기가 힘든 현실이거든. 겹치는 부분인 특허침해소송에서가 문제가 되는거지.
변리사 입장에서는 자리만 채우고 돈 받아가며 할일이 없는 변호사가 아니꼬운거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걸 놓치긴 싫은거고
leestar
몇몇 로스쿨에서는 아예 특허쪽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으니말야
3등기관사
변리사따고 추가로로스쿨가는케이스가 대부분이고
순수 로스쿨출신은 거의없음
그리고 애초에 지금 로스쿨자질문제가 계속나오는데
차라리 특허청심사관출신 변리사한테 일을맡길지언정
로스쿨출신한텐 안맡기지
특허청심사관출신들도 넘치는판국에 뭐하러 로스쿨출신한테 맡기겠냐
leestar
그리고 공대 출신 로스쿨 진학자들도 계속 나오니까 변리사 입장에서 미치는거지.
본문에도 있지만 변호사는 변리사 협회에 등록이 되있으니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겠다,
이전처럼 완전 문과 출신 사람들도 아니겠다.... 어떻게 흐를지 모르겠다는거...
여튼 변리사들 입장에서는 환장하겠지 ㅋ
3등기관사
공대출신로스쿨<<<<<<<<<<<<<<공대출신변리사<<<<<<<<<<<<<<<<<<<<<<<<<<<<<<특허청심사관출신 변리사
인건 안변함
왜냐고?
학교서열조차도 지금 근 30년넘게되있는데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 이 훌리건이만들어낸 이 서열조차도 못깨부셨는데
무슨수로 깨부시냐?ㅋㅋ
입결이 실제로 서연고 서성한대로 안돌아가는데
사회인식은 이미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이잖아
시간 잠
진짜냥판이네
의사협이랑 변협이랑 다이다이뜨는데
의사협에서 현질 쳐발쳐발해서
변호사협 대선배급 싹데려다가 발랏다고....
역시 돈이 최고야
익께이
카더리 오졌다
파텍필립
건축공학도 전공해서 건축사를 따자
siribdae
애초에 사법시험에서 전통적으로 노동법은 1차 객관식, 2차는 선택과목이라 대부분 거르는 상황이라 변호사들 대부분 노동법 몰라.
로스쿨이라 해도 별반 차이 없음.
애초에 워낙 과가 특수하다 보니 이쪽은 좀 따로 노는 분위기인듯.
비습절단냉혈절개
변리사측이 최근에 소송대리권 주장을 강하게 하니까
변호사측에서 보복차원으로 생긴일임
siribdae
노무사회는 별 관심 안보이던데...소송대리권? 그거 주면 좋고. 아님 말고. 대충 이런분위기.
차라리 이번에 노동법원 생기는게 더 이슈지. 소송대리권 따위보다.
변호사들 한번 노동계쪽에 여럿 투신 했다가 김앤장 노무팀 빼고는 다 나가리 됬고.
변리사랑 변호사랑 사이 안좋은가?
65c
모긴모야